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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470원 고정…23개구간 조제료 인상내년 1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되고 장기처방 조제료가 인상돼 의약품관리료로 타격을 입은 약국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전망이다. 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조정된다. 당초 수가 계획에서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490원에서 6일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화돼 있었다. 그러나 방문당 수가로 조정되면 470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772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 절감액은 조제료 인상분에 반영된다. 약국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 2개 구간은 인하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된다. 가장 인상률이 큰 구간은 26~30일치다. 당초 수가체계에서는 26~30일분은 5610원이었지만 새 수가 개편안을 적용하면 6340원으로 무려 730원 인상된다. 방문당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이 290원(760원-470원)을 감안하면 440원(730원-290원)의 조제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처방의 경우 30일치 처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타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 총점 범위가 고정되기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국에 투입될 한정된 재원을 약국 업무량에 따라 재분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772억원을 조제료 인상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타격을 받았던 장기처방 위주의 약국들은 조제료 인상에 따라 피해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처방 조제는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분을 예로 들어보자. 의약품관리료는 3일분 600원이었다. 그러나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되면 130원이 인하된다. 반면 3일치 조제료는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상승에 그쳐 총 80원이 인하되게 된다. 1일분은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모두 인하 구간에 포함된다. 1일분 의약품관리료는 490원에서 470원으로 20원 낮아지고 조제료도 1210원에서 1120원으로 조정돼 새 수가체계가 적용되면 총 110원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 수가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2011-12-02 12:15:06강신국 -
"병의원·약국 운영정보 심평원에 등록하세요"2012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홈페이지에서 병·의원, 약국의 점심시간이나 폐점시간, 주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자체 홈페이지(www.hira.or.kr)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양기관 상세정보를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별 약국이나 병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환자들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 소개 이미지 ▲교통 위치 정보 ▲주차정보 ▲휴진, 휴일 정보 등의 상세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개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등록방법을 살펴보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 접속 후 현황신고(기타 상세정보 신고)를 선택해 공개하고자 하는 개별 요양기관의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인병로 부장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을 넘어 개별 병의원이나 약국들의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요양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심평원 측은 변경된 주소에 대한 개별 요양기관들의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정구역 변경, 지번주소의 오류 등으로 개별 요양기관의 주소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잘 못 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변경 주소에 대한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며 변경사안에 대한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1-12-02 12:08:13김지은 -
의약품 급여·약값 평가 '독립적 검토절차' 마련정부 위원회의 의약품과 치료재료 급여, 가격 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2일 한미 FTA 이행법령 중 하나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예규)을 제정 공포했다. 이 예규는 내년 초 한미 FT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와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검토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치료재료업체나 제약사, 건정심.치료재료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급여조정위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 8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에서 책임자와 검토자를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장관은 임기내에는 책임자와 검토자를 해임할 수 없다.2011-12-02 11:52:49최은택 -
"한미FTA,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영향 없다"한미FTA가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이상영 실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상영 실장은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부문은 국민 건강보험을 협정 적용에서 배제하고, 공중 보건은 간접 수용의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래 유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 주요 논쟁 사항으로 떠오른 ISD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ISD는 한미FT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 2500여개 투자 협정에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한국이 체결한 BIT 85개 중 80개에 포함돼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7년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 대한 투자액의 2~3배 가량인 상황에서 ISD는 대미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국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한국이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영 실장은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포괄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2011-12-02 10:33:26최봉영 -
건보공단, 국가통계통합DB 운영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통계청 주관 '2011년도 116개 작성기관'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116개 통계정보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자료 구축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공단을 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은 통계청이 우리나라 116개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합DB 구축 및 관리의 적정성 ▲통합DB 자료관리 실적 ▲통합DB 운영기관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공단은 그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건강보험통계와 주요수술통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등을 제공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공단 정책연구원 통계정보 팀장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서의 공단 통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2-02 10:2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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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없이 안돼"일반약 DUR 시행을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사회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했다. 심평원과 약사회는 1일 오후 5시 약사회관에서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행 관건인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시행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고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그간 요구사항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환자동의서와 대리구입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 측은 "복합제 부분은 우리가 요구했던 범위까지 맞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논의는 끝났지만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약국 현장에서 고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경청하고 정책 결정자인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DUR이 현재까지 강제화되지 못한 만큼 이 같은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전만 지속될 뿐이라는 것이 양 측 모두의 견해다. 약사회 측은 "프로그램 세팅 등 실행을 위한 시스템상의 준비는 완료된 상태지만 정책적 환경의 문제는 일반약 DUR 시행과 확산에 있어 최후까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12-02 09:1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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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원장 "한미 FTA 괴담은 허무맹랑"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로 1일 열린 '제 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현장. 개회사에 나선 보사연 김용하 원장은 학술대회 성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발언을 꺼냈다. 바로 한미 FTA '괴담'. 김 원장은 "요즘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의료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해 주장을 펴는 것인데 지금 난무하는 괴담은 얼마나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반문했다. 발언인 즉,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료패널의 작업이 근거 기반의 연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 그러나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같은 발언은 보사연이 바라보는 한미 FTA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2011-12-02 06:34:57김정주 -
글리멜엠·란스톤엘에프디티 DUR 병용금기 추가동아제약 당뇨병 치료제 글리멜엠정과 한국다케다제약의 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란스톤엘에프디티정 등 DUR 병용금기 82품목이 대거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 총 83개를 1일 공개했다. 12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5만8957개로, 이 가운데 80개 품목이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는 총 1090개 조합 중 1개 품목이 양도양수로 DUR망에 들었다. 특히 병용금기의 경우 당뇨병 치료제들이 신규 등재로 대거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동아제약의 글리멜엠정1/250mg과 2/500mg, SK케미칼 로트라엠정1/250mg과 2/500mg, CJ제일제당 글리원플러스정2/500mg이 새롭게 DUR 적용 대상에 올랐다. 유한양행의 글라포민엠정1/250mg과 2/500mg, LG생명과학의 메아그릴엠정2/500mg도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십이지장궤양제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mg과 30mg는 양도양수 사유로 DUR 적용 대상이 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한국팜비오의 소염제 탈메이트정이 양도양수로 DUR망에 들었다.2011-12-02 06:34:42김정주 -
고혈압·당뇨 처방대로 약 안먹는 이유 "깜박해서"고혈압과 당뇨로 의약품을 장기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약 복용을 잊어버려서"였다. 잦은 약 복용이 되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응답 등 자가판단의 이유도 갖가지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과 교수와 조수진·이은희 연구진은 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1일) 공동주최한 제 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고혈압 및 당뇨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영향분석'를 주제로 이 같은 연구자료를 냈다. 김 교수와 연구진들은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에 있어 연령·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경제·신체적 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2008~2009년 처방에 따라 순응하지 않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364명의 조사대상자 중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한 응답자는 2008년에 무려 81.59%에 달하는 297명으로 집계 됐다. 2009년에는 소폭 줄어 76.26%인 25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증상이 완화됐다"고 자가판단한 사례는 2008년 7.14%에 해당하는 26명이었다가 2009년 들어 10.98%인 37명으로 소폭 늘었다. 비슷한 수준으로 "약을 먹을수록 몸에 나쁠 것 같다"고 판단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2008년 6.87%에 달하는 25명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들어 5.93%인 2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당뇨 환자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이 포착됐다. 당뇨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 같은 양상은 2008년 82.64%에 달하는 119명에서 2009년 소폭 줄어 75%인 87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약을 먹을수록 몸에 나쁠 것 같다"고 응답한 당뇨 환자 수는 2008년 5.56%에 해당하는 8명에서 2009년 7.76% 수준인 9명으로 집계돼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보였다.2011-12-01 15:28:26김정주 -
리베이트 허용범위, 당분간 확대 조정 없을듯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학술대회 지원확대 등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대한 손질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자 등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경우도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예외항목의 경우 일정수준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허용범위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당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용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제한하고, 일반카드는 예외적으로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조항 중 일반카드 예외인정 항목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학술대회 지원확대 등) 다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를 1년 가량 운영해 왔지만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12-01 12: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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