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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기출문제 공개 결정…내년 시험부터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필기시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일었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 의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2011-06-28 12:24:48최은택 -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 교통비 지원7월부터 농어촌 등 취약지역 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 교통비가 지원된다. 또 방문목욕 수가기준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되고, 8월부터는 가정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과 청구일 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가정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수가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해당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지원한다. 금액은 방문당 3천원에서 1만2천원 내외다. 또 방문목욕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이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됐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세부적으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다만,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및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했다.2011-06-28 12:1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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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삭제…8월분부터 적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현 지침을 모니터링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됐다. 또한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 8228;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 2부 제 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삭제했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주된 마취의 기준 ▲인공호흡기에 연결해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 시 삽입한 기구(Nuss Bar)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됐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 이로써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정보마당/전문가정보/각종 급여기준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하면 된다.2011-06-28 12:06: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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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 등 종병 19곳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제외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홍성의료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제외된다. 읍면소재 병원들의 경우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1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조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40%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수월액 상한선도 직장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연간 146억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11-06-28 10:46:47최은택 -
공단, 영유아 건강관리 지침서 전자북 공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영유아 건강검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영유아 건강관리 지침서를 전자북(e-book) 형태로 제작했다. 공단은 전자북을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건강iN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공단은 영유아건강관리 지침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해 보육시설 등에 배포한 이후 책자에 대한 영유아 보호자들의 호응이 좋아 전자북(e-book) 형태로 추가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자북(e-book)은 영유아 건강관리 9개 항목, 보육시설 생활안전 7개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다국어(베트남어 등 7개 국어) 안내문 등으로 구성돼 있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 콘텐츠와 연계돼 생년월일만으로도 연령별 검진기간 및 시기, 항목, 주의사항 등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2011-06-28 09:47: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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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산업 R&D·해외진출 지원 나서겠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콜롬버스 프로젝트팀 한상균 팀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약산업 R&D 및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초기 R&D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행규칙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세제 혜택과 같은 정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큰 신약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장려하는 방안이다. 그는 "복지부 내 정책연계 시스템 강화 및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펀드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며 "많은 기업들이 민간채널을 확대하는 데 정보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약품연구원 설립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미 의약품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타 기관과의 중복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의약품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가 제시한 사안으로, 예측이 어려운 요소들을 고려해 글로벌 신약 및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2011-06-28 06:49:44유희종 -
FTA, 원산지 규정 알아야 혜택 받는다" FTA 시대에 제대로 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약사들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꼼꼼한 숙지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이준혁 관세사는 27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산지 규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뤄진 국가를 말한다. 이준혁 관세사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갖춰야 한다"며 "현지국에서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들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는 해당품의 소유국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원산지를 파악하는데는 생산 영역, 최종 가공 영역, 해당 영역에서의 제조 정도 등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세사는 "보건산업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HS CODE)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세번 변경 기준으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역외산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는 "글로벌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품목별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에서는 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HS CODE)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등을 검토해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또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가이드북'을 배포했다.2011-06-27 17:33:17최봉영 -
내달부터 약국도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해진다병의원, 수진자별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 조회 내달부터 병원에 이어 약국도 급여비 오류내역을 사전에 찾아내 수정하는 ' 사전점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원급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또한 병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수진자별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와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전 스스로 오류를 점검해 문제점을 수정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예방, 급여비 지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제공된 이 서비스는 올해 약국과 보건기관에 확대 적용되며 의원급은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지난해 19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239항목으로, 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과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심사불능 74항목, 의료장비·인력 등 전문가 점검 152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약국·보건기관 사전점검 서비스는 오는 29일부터 진료비청구포털과 KT EDI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포털의 경우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DI 사용기관들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에서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을 원하는 약국과 보건기관들은 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사전점검 절차이므로 수정과 보완이 완료되면 반드시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제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보건기관은 내달부터 연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누적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 초과 청구 사례가 빈번해 환수 등의 절차들이 뒤따랐다. 조회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서비스, 업무포털 서비스를 방문해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 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져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6-27 12:00:40김정주 -
공단, 4대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 경품 지급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와 사업장에 대해 오늘(27일) 경품을 지급한다.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경품은 노트북 1명, 디지털카메라 8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820명에게 주어진다. 자동이체 경품 추첨 결과는 오는 30일에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등(노트북)과 2등(디지털카메라) 당첨자는 지역본부 및 관할지사를 통해 지급, 3등(상품권) 당첨자는 주소지로 등기 우송될 예정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6-27 10:13: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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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 등 인증서 신규발급 중단…29일부터건보공단 등서 인증서 발급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DI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의 협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신규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급여 청구를 해야하는 요양기관들은 제외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KT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업체 및 기관들에 공지하고 혼선이 없도록 안내했다. 따라서 제약·도매와 청구S/W사 등 EDI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들 중 공인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앞으로 보건복지분야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받아 심평원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인정되는 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대면확인 또는 서류접수한 뒤 발급인가와 접수증을 교부받아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된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각 1부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신 대리인 신분증,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되고,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이와 관련 이미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법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은 제외다. 요양기관의 경우 29일 청구포털이 개시되지만 청구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KT EDI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1-06-27 06:49: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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