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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 바꿔치기 청구 형사고발 대상포함 검토"약국의 조제약 바꿔치기 청구행태를 형사고발 대상인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거짓청구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거짓청구는 입내원 일수 허위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료-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 상병 진료 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급여대상 항목으로 기재해 이중청구 등 세가지 유형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여기다 약국이 저가약 조제 후 명세서에 고가약으로 기재, 급여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약 바꿔치기를 거짓청구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 검토안이 확정되면 업무정지와 이를 갈음한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에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줄줄이 된서리를 맞게 된다. 물론 사기죄 고발은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약국명과 대표개설자 이름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가 약 바꿔치기 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97곳이 적발됐는데, 평균 부당금액은 1700만원 규모였다. 한마디로 약 바꿔치기는 조사를 나가면 적중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과 명단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서도 123개 약국 중 상당수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2011-05-25 12:29:44최은택 -
경실련 "복약지도 없는 약국외 판매, 약사만 반대""복약지도도 안해주는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부류는 오직 약사 뿐이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운동으로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길거리 서명운동과 퍼포먼스 등으로 대국민 행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25일) 낮 11사30분 서울 대학로에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부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청원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경실련은 국민청원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더불어 그간 연이어 벌인 약국 실사결과와 일반약 가격차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슈화시켰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와 약사회는 균형있는 안목보다는 편의를 강조한 일부 의견을 과대해석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왜곡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이다"며 "5월 중 발표하겠다던 방안에 대한 단 한차례 의견수렴이나 절차도 없어 복지부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우리는 일반약 전부를 슈퍼판매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 중 가정상비약, 약사가 복약지도도 안해주는 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원하는 것"이라며 "오직 약사만이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나 정치권의 논리에 변질돼선 안된다"며 "당국이 이를 구체화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청원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2011-05-25 12:20:35김정주 -
2천원 이상 진료비 환급액, 의약사 종소세에 반영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의료비가 환수되면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환급됨에 따라 의약사 종합소득에도 영향이 미친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기준삼은 기본액은 얼마일까.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환급은 요양기관 불법행위 적발로 환수한 의료비에서 급여비를 제하고 처리된 2000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환급액이 2000원 이상일 경우 환자 개인 계좌을 통해 지급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단은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조정·처리하고 남은 잔액에서 2000원 이상, 미만으로 나눠 개인 지급하거나 잡수입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수 급여비만큼 의약사 종합소득세와 기관 과세액이 변동되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과 연관돼 있어 공단은 이에 대한 통보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공단은 통상의 처리 규정에 따라 해마다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전년도 환수에 따른 요양기관 과세표준액과 종소세액 변동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로 통보한다. 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부당청구 유력 요양기관들을 자동 색출하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BMS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사에 적용되고 있고 요양기관 불법 예상 적중률이 높은 만큼 추후 종소세 등 변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BMS 환수로 책정되는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상 적중률이 높은 만큼 변동 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2011-05-25 06:49:46김정주 -
심평원 '고소영' 바람부나…새 업무이사 공모 촉각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고소영'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보연 이사의 뒤를 이을 새 업무상임이사 공모를 두고 나온 이야기다. 23일 심평원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업무상임이사 공모에 실장급 직원 2명을 포함 4명이 지원서를 내 현재 내부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는 내부 승진이 관례화돼 온 점을 감안하면 C실장과 P실장 중 한 사람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P실장이 고려대 출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영 바람론'이 힘을 받고 있다. 심평원 임원진은 강윤구 원장을 사령탑으로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김보연 업무상임이사, 권태정 상임감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강윤구 원장과 송응복 이사가 고려대 출신이다. 상임이사 중 기획상임이사는 관례상 복지부 인사가 발탁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새 업무상임이사에 고려대 출신이 기용되면 원장부터 심평원 몫의 두 상임이사까지 고대 '라인'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C실장과 P실장이 경합한다면 강윤구 원장과 친분이 두텁고 대학후배인 P실장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심평원 다른 관계자는 "두 실장 모두 심평원에서 잔뼈가 굵은 산증인들이다. 누가되든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지만 임원진에 이미 고대출신들이 포진해 있어 '고소영'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와는 달리 고려대 '라인업'이라는 세간의 품평을 의식해 P실장이 배제된다면 '고소영' 논란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만큼 강윤구 원장의 선택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2011-05-24 06:49:48최은택 -
"거짓청구 공표기간 중 신규개설 기관명도 공개"진료비를 거짓청구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 대표자가 공표기간 중 다른 명칭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했다면 신규 개설기관명도 공표대상에 포함된다. 6개월 간 대표자의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 해 변경사항을 공개,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23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료비를 거짓청구해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통상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자가 의약사인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이 때 자격정지 처분은 종료됐지만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다른 요양기관에 취업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할 수 없다. 명단공표 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기간은 모두 끝났다면 추가 조치가 이뤄질까? 거짓청구 기관의 대표자도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모두 종료됐다면 기존 요양기관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신규 개설도 가능하다. 다만,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의약사가 요양기관을 다른 명칭으로 신규 개설한 경우 새 기관명도 공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요양기관명 뿐 아니라 대표 개설자를 함께 공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력사항은 추적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2차 대상에 포함된 14개 요양기관 현황은 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관련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차 공개 대상이었던 13개 기관 현황은 지난 14일로 기한이 종료돼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이내에 3차 공표대상 기관을 확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5-24 06:49:44최은택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총 1460품목일시적으로 품절되거나 생산과 수입·공급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이 총 1460품목으로 집계됐다. 정보센터는 23일자 기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른 '201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업체 사유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있는 의약품은 지난해 말보다 7개 업체 16개 늘어난 총 218개사 1460품목이다. 이 가운데 1027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됐으며 433품목은 새롭게 추가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의 정확한 보고 시점은 중단 후 10일 이내다. 또한 생산중단과 공급중단은 각각 다르므로 별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의약품 재고가 없어 품절상태이지만 7일 후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더라도 공급중단 보고는 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체가 지난해 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있는 것으로 착오 또는 허위 보고한 의약품이 공고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의 생산·수입 실적에 대한 정정보고도 필요하다.2011-05-23 23:47: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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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보험 3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에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을 강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실시되고 있는 연속토론회는 1회차 연병길 한림대 교수의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정조사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미 4회 실시됐으며 매회 약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24일은 '방문간호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송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가 발표한다. 송미숙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방문간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급자의 낮은 인식을 지적하며 재가급여 내에서 선택적 급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적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방문간호 이용률이 매우 낮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타 재가급여와 비교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교통비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6월 22일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와 7월 5일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특별세미나가 준비돼 있다"며 "이번 연속토론회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5-23 15:0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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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사용자 전용 홈페이지 개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전용 업무 포털서비스를제공하는 홈페이지(biz.hira.or.kr)를 별도로 구축해 23일 개통했다. 기존 홈페이지(www.hira.or.kr)는 일반 국민 중심의 포털서비스로 운영하고,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포털서비스는 새로 구축한 '요양기관 업무 포털서비스(biz.hira.or.kr)'로 분리 운영한다. 새로운 요양기관 업무 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기관의 접근경로를 최단, 최적화 하고 ▲요양기관의 개설 및 현황신고에서 진료비 청구, 진료평가, 재청구, 이의신청 등 모든 과정을 사용자 중심의 표준화된 3단계 메뉴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심사평가원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를 제공해 업무서비스 이동 및 업무처리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그 동안 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진료비 청구서 접수& 8228;심사과정 및 이의신청까지 진행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One 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양방향 실시간 업무정보 교류 및 개별 요양기관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구축된 '요양기관 업무 포털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매뉴얼은 심평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2011-05-23 13:2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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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병의원·약국 이중삼중 처벌 '된서리'"부당이득금 2억487만원 환수, 업무정지 184일, 자격정지 9개월, 사기죄 고발, 6개월간 명단 공개까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된 부산소재 D한의원에게 부과된 처벌들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허위청구행위에는 여기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이 제재가 더해진다. 실제 D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20개월간 2억487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진료비 환수조치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고발에 이어 명단공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 한의원의 거짓청구 비율은 44.14%에 달했다. 복지부가 23일 공표대상으로 발표한 거짓청구 기관에는 유독 한의원이 많았다. 대구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7일, 부산소재 다른 D한의원은 업무정지 84일, 서울소재 H한의원은 업무정지 204일을 받았다. 또 경북소재 J한의원은 내원일수 및 처치료 허위청구로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병원급은 경주소재 K대병원 H병원과 H요양병원이 입원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각각 업무정지 50일과 7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원급은 서울 R의원, 경기 M의원, 서울 S의원, 서울 H의원, 서울 다른 H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66일에서 최대 138일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서울 D치과의원은 88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약국은 전북소재 H약국에 약제비 허위청구로 1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만 공개대상이어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내용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 요양기관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명, 대표자 등 명단공표는 오늘(23일) 자정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2011-05-23 12:00:47최은택 -
거짓청구 병의원·약국-개설자 2차 명단 공개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양심불량 요양기관 14곳과 개설자 명단이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13곳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기관 중 14개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2곳, 의원 6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으로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대표자의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 과장은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는 지난해 767곳보다 100여곳이 늘어난 900곳이며,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이 제한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에는 650개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허위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 미이행 기관 52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2011-05-23 12:0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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