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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4단계 걸쳐 S/W 업체 107곳 프로그램 탑재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이하 DUR)'가 내달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낮 2시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이번 전국 확대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을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와 상시 모니터링, 고용량 구축으로 빠른 응답시간 보장, 맞춤형 기술지원과 안정적 확산에 뒀다. 특히 다양한 요양기관 환경을 고려해 COM 모듈과 브로커 모듈, 오류코드 도움말 제공 등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프로그램 탑재와 관련해서는 총 107곳의 S/W 업체 중 23개 업체의 참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13곳이 추가로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4단계에 걸쳐 100% 인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병웝급 이상 요양기관 500여 곳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전담 TFT를 운영해 확산 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인증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국 30개 지역에 기술센터를 두고 통합지원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DUR 통계 시스템(DW)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별 시스템 활용도와 문제 발생 빈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산출해 취약지역의 정책·행정적 지원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2010-11-29 17:41:34김정주 -
일반약 DUR 내년 상반기 적용…수가보상 일단 유보다음달 1일부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처방의약품(급여대상 일반의약품-비급여 전문약 포함)에 대한 처방전간 '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가 전국 확대 실시된다. 약국판매용 일반약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개요=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DUR은 2단계 서비스다. 종전에는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점검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다른 의료기관간 사전점검이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한방 진료분야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약국으로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보훈환자를 포괄한다. 또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외래원외처방과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가 점검범위다. 대상의약품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지 않은 급여와 비급여를 망라한 모든 처방의약품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확대목표로 협의키로 했다. ◆점검내용=처방전내에는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 중지 의약품이, 처방전간에는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 사전 점검된다.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로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보급=2단계 DUR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장착된 소프트웨어 보급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의원과 약국 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DUR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 자체개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유예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100여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중 23곳이 테스트를 완료해 다음달 중 2만9천여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첫달 절반가량의 요양기관이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수가보상=복지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DUR 전국확대 추진 협약서(MOU)를 30일 체결할 예정이다. 의약단체에는 이 협약서에 복지부는 DUR 점검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고 싶어한다. 김 과장은 그러나 “수가보상은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의료비나 약품비 절감추이 등 운영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약서에도 수가관련 부분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프로그램 구축비용 지원도 마찬가지다. 병원협회 등은 자체개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 DUR 프로그램 개발비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병원급 전체 약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김 과장은 그러나 “DUR 제도의 취지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만큼 수가보상 논의와 마찬가지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김 과장은 "DUR 시범평가 결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약 3% 가량의 중복 또는 병용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일반판매 또는 처방되는 의약품 사용량의 약 3% 수준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0-11-29 12:00:33최은택 -
네티즌, 의약외품 제조 약사의무 고용폐지 찬반 팽팽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약사의무 고용폐지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63명 중 332명(50%)이 약사의무 고용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의견은 331명(50%)으로 단 한명차이로 적었다. 독자의견은 설문내용과는 달리 대부분 반대입장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 '사이일구오'는 "의약외품이라도 제조과정이나 품질관리는 의약품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0-11-29 08:3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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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비스 평가 '고객헌장 실천 경진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6일 전국 지사장과 SM(서비스 마스터), CS리더와 각 지역본부 고객만족 업무 담당자 등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헌장 실천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올해 고객 서비스 실천 성과를 평가하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2011년에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고객헌장을 우수하게 실천한 지역본부와 지사를 3개씩 선정,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2010-11-28 23:4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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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해외 민간보험사와 진료비 직불계약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5개 의료기관이 외국계 민간보험사인 MSH China와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해 주목된다. 국내 MSH China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범위 내에서 이 보험사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보험 서비스사와 국내 의료기관이 최초로 직불네트워크(Direct Billing Arrangement) 계약을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프랑스와 중국계 보험사 합자사인 MSH China(대표 장위엔(& 24352;& 22278;), 의료기관은 인하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샘병원 등 5개 기관이다. MSH China 관계자는 “한국 거주 가입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몽골 등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가입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의료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어 고객들의 한국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특히 MSH China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한 한국병원 체험행사에 참여해 실제 한국의료수준을 확인한 후 보험사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환자 유치 경로를 구축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의 안내 책자, 메일 및 홈페이지 등에 직불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 명단과 정보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보험사와 연계해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글로벌 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1-28 12:00:40최은택 -
10만명당 암사망자 103.8명…생존률 12.4% 상승국가암정복사업 개시이후 국내 암생존률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수도 감소했고 암 검진 수감률과 암 진료비 수혜자도 대폭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암정복 2015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안을 심의했다. 암정복 2015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에 따라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라는 비전아래 추진돼 왔다. 중간평가 결과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50.8%(’05)에서 57.1%(’07)로 12.4%상승하고, 암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112.2명(’05)에서 103.8명(‘08)로 7.5%낮아졌다. 또한 전국민암검진 수검율은 2005년 40.3%에서 2009년 53.3%로 32.3%, 같은 기간 암검진기관 정도관리율은 26.8%에서 86.2%로 221.6%, 암환자의료비 수혜자수는 2만8천명에서 5만4천명으로 92.9% 각각 상승했다. 반면 성인여성흡연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3.9로 29.8%로 상승했다. 또 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은 2005년 40.4%에서 2008년 37.9%로 6.2% 낮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암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암연구사업의 관리, 암검진사업 추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등 국가암관리 사업 강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신설 등 완화의료제도화 ▲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 국립암센터 기능강화 등이다. 한편 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노동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상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3년 9월 2일까지다.2010-11-28 11:5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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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대? 제약, 약가협상 예상 사용량 헛짚어제약사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지표로 내놓고 있는 예상 사용량이 과대계상 돼 협상에 성공한 의약품 중 78%가 사용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김진이 차장은 26일 연대의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공개강좌에서 '협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의약품 예상 사용량은 신규약제로 인해 나타날 재정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지표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약가협상 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차장이 공개한 공단 협상자료에 따르면 협상에 성공해 등재된 의약품 92품목의 1년 뒤 실제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변동이 없거나 30% 사용량 증감을 보인 의약품은 14품목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증감 폭이 50% 이상 벌어졌다. 특히 사용량 감소율이 50%에서 100% 이하인 의약품은 분석에 사용된 92품목 중 60품목으로 65%를 차지했다. 그만큼 공단의 재정영향 분석 및 예측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시장 상황은 경쟁품목 퇴출, 영업정책 문제, 대체약 급여범위 변동 등 예측치 못하는 변수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결과치는 재정영향 분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좋지 않은 성적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단은 약가협상 시 제약사가 내놓는 예상 사용량 자료를 협상약과 대체약의 특성과 시장 점유율을 감안, 수정하는 선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 외국 약가 동향을 크게 활용하고 있어 약제비 증가에 효과적인 방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재정영향 분석이 약가결정의 중요 의사결정 구조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단이 협상 시 의약품 사용 비용과 병용 등 주요 포커스를 가격으로 맞추는 만큼 제약사는 협상 시 비용-효과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지불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그간 예상 재정영향 분석이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반영해야 한다"면서 "다만 개발 시 보험자 관점과 전문가 참여, 이해 당사자들의 반영 통로와 자료원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건보재정 상황에서 지불체계가 총액계약제로 개편될 경우를 대비해 약제 지불 범위를 어느정도 허용할 것인 지에 대한 문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11-26 14:05: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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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당월 1.8% 확정…경조비·명절선물 제외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융비용’이 당월기준 1.8%로 확정됐다. 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등 논란이 됐던 허용범위 ‘기타항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대신 통상적인 수준을 감안해 개별사안으로 (처벌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학술대회 개최 주최자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데, 제약사가 같은 명목으로 우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재심사안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견본품 제공=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의료기관에 최소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된다. 다만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학술대회 지원=학회나 의약단체 등이 개최하는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개최 주최자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약사도 우회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반면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간주돼 참석자에게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임상시험 지원=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소용되는 적정 수량의 임상 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와 적정 연구비는 지원 가능하다. ◆제품설명회=제약사는 참석자에게 5만원 이하의 기념품과 실비의 교통비, 숙박,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도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 및 자사 회사명,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지원할 수 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에서 할인이 허용된다. ◆시판후조사=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희귀질환이나 장기추적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례비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 범위내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는 허용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조사비 등=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대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2010-11-26 12:00:21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제, 질평가 통합 연계해야"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지속·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 인증제를 질 평가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부담이 큰 중소병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키 위한 정책 기전 필요성도 함께 나왔다. 이대의대 이선희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6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인증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증제와 각종 질 평가가 추진, 계획되면서 행정중복과 과다한 평가준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질 평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현장의 질 개선 역량 손실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요구와 조사 효율성 확보 간 접점을 잡아 질 평가 통합 또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 교수는 전체 의료체계의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해 중소병원 참여 활성화를 강조했다. 인증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으로 인증경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까지 인증을 신청한 총 15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내년의 경우도 총 35개 기관 중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정부 전액 부담과 대상기관 부담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증제 현지조사를 통해 추적조사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방법의 지속개선도 필요하다. 국제적 네트워킹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신력을 확보해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인증(JCI)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장 질을 개선키 위한 각종 규정과 시스템 벤치마킹 사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기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의 단계적 제공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0-11-26 09:00:00김정주 -
가감지급 9등급 확대…진료분 최대 -2% 삭감가감지급사업이 내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본평가 삭감 기준이 최대 -2%로 결정됐다. 평가 등급은 현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가감지급 확대사업 감액 기준선'을 공개했다. 대상 항목은 올해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이며 본평가 1차년도인 내년 진료 분을 평가해 8~9급 등급을 가려내게 된다. 최하 등급인 8~9등급 판정을 받은 해당 기관이 이후에도 향상되지 않으면 심평원은 그 결과를 2012년에 적용, 해당 진료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8등급의 경우 -1%, 9등급은 -2% 수준으로 책정됐다. 항목별 감액 상한선을 살펴보면 급성신근경색증은 8등급이 73.51점이며 9등급이 67.82점이다. 제왕절개분만은 8등급과 9등급이 각각 4.68점, 5.62점으로 정해졌다. 산출방법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해당 청구 입원건 수 10건 이상인 상급종병 44곳과 종병 96곳을 대상으로 1만5608건 1204억원 선에서 도출한다. 특히 혈전용해제 30분 이내 투여율과 P.PCI 90분 이내 실시율은 지연된 '기타 타당한 사유' 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상급종병 및 연간 분만 건 200건 이상인 종병 총 93개로 종병은 급성심근경색증보다 적은 49곳이 포함돼 총 6만7241건 806억원으로 책정됐다. 분만 전 또는 중에 출혈 요인을 제외하거나 성병과 고혈압성 장애 정의 대상 등 위험도 보정요인은 일부 수정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가감 평가에서는 등급향상 효과로 44곳 모두 최저 감액기준 이상의 판정을 받아 디스인센티브를 받은 곳이 없었으며 이 때 인센티브 금액을 제외하고 총 44억23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2010-11-26 06:4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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