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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문헌활용지침 마스터' 국가자격사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가 지난 달 고용보험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업 내 자격'으로 공식인증 받았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제도 도입 후 연 1회 지속적으로 마스터를 선발해 왔으며 현재 총 13명을 배출했다. 한편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선발된 마스터는 근거중심의 기준 검토 및 심사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서 내 멘토 역할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심평원은 사내 자격을 활성화시켜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의약학적 근거와 법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10-14 19:0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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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 서비스 표준 매뉴얼'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CS교육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14일 발간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고객응대 서비스 상향 표준화를 위해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성 및 직무별 직급별에 따라 수립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총 31개 과정의 교육체계를 개발했다. 또한 고객 접점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상향 표준화 할수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련 실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2010-10-14 18: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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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계 협상, 약제비 절감 연관 짓지 말라"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치를 반영한 의료계와의 협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형평성 깨져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4번째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치협은 불경기로 인한 급여율 인상요인 등을 내세워 공단과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별도보상제 등 그간의 인상요인과 관련해 "우리는 그간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받게 된 것이니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쪽 빈 호주머니에 넣은 것을 두고 많이 받았다는 공단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의료계와의 협상 방식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협상 전부터 약제비 절감 연동과 인상률 협상은 따로따로 갈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를 모두 뒤집고 있다"면서 "공단이 말도 안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 같은 공단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환산지수 또는 경영지수 공동연구 등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만 총액계약제는 인상률에 비해 치과의사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0-10-14 18:51: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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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한내 자율타결 유리…공단과 협상 주력"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타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고 기한내 협상을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지난해 부대합의 한 1.2% 인상률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14일 4차 협상에서도 약제비 절감 실패의 기준 선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공단은 초반부터 약제비 실패를 거론하며 병협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제시치 않고 시종일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해왔다"면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할 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병원들의 노력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 유행성 질병,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있을 것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어떻게 검증하겠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병협은 협상에서 진료량 증가에 비해 약제비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력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병협의 불만은 이어졌다. 협상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인상 폭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는 초반부터 8.4%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전제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쯤되면 가이드라인을 놓고 세부적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공방으로 병협은 공단 측에 약제비 절감치와 협상을 개별적으로 가자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협은 재정운영위 소위 결과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을 들어 건정심행까지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상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면서 "가능한 기한 내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2010-10-14 18:11:48김정주 -
공단, 약국 수가인하 총강수…약사회 "건정심 가겠다"조제수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약사회가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측은 14일 낮 1시 4차 협상을 갖고 의료계 협상 추이에 따른 눈치싸움을 벌이며 공전을 거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이유로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연구 항목에 대한 세세한 반박을 위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 협상의 변수가 약사회에 미칠 파급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치를 연계하는 반면 약사회와 나머지 단체들에는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로섬 게임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악재는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계 자율타결을 위한 '플러스 알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답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우리측 인상 요인에 대해 공단이 수긍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중인 타 단체들이 약국 조제수가가 높다는 지적을 방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도 약사회에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다른 단체들이 협상 자리에서 조제수가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제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의료계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사회는 의료계의 향방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형평성을 문제삼아 건정심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기한 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번만큼은 최악의 상황에서 건정심을 못갈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의중을 내비쳤다.2010-10-14 16:51:03김정주 -
한의협 "의료계 수가협상 부대사항 신뢰 못해"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의료계 협상의 여파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측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인상치에 대한 공방을 거듭했다. 한의협 측은 "이번 협상에서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패를 꺼내보이지 않았다"며 공단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공방의 원인은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다뤄진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 부분. 재정소위가 공단과 의료계와의 자율타결을 위해 건정심에서의 인상치인 병원 1.2%와 의원 2.7% 이상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미뤄 한의협 협상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예상해서다. 한의협 관계자는 "부대사항을 내건다고 해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년에 가서 또 다시 파기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고 부연했다. 때문에 합의협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이번 의료계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한의협이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했다"면서 "현실성 없는 수치에 우리가 패를 내놓을 수 없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의료계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형평성 논리로 협상 만료기일인 오는 18일경 공단과의 협상에 설 것으로 보인다.2010-10-14 13:51:27김정주 -
병의원 57곳·약국 4곳, 과다청구 과징금에 '배째라'부당 허위청구 과징금을 부과 받고 미납한 요양기관이 총 121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보면 병원이 6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3곳, 약국 9곳, 종합병원 2곳 순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7~2010년 상반기 과다청구 관련 과징금 체납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과징금 체납 요양기관을 보면 병원은 총 62곳으로 과징금만 102억2714만원에 미납금은 84억7266만원으로 82.8%의 미납율을 보였다. 이중 병원 35곳은 과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3곳의 총 과징금은 63억3755만원으로 미납금액은 51억7466만원이었다. 미납율은 병원과 비슷한 81.6%였다. 과징금을 한 푼돈 내지 않은 의원은 총 22곳. 이어 약국 9곳의 총 과징금은 3억4130만원에 미납금액은 2억1867만원. 미납율은 64%로 병의원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약국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면 A약국이 1억7190만원이 부과됐고 이중 8038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배째라약국도 4곳이나 됐다. 이번 통계에 대해 심평원은 과징금 고지, 납부 등 징수관리를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통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0-10-14 12:17: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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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S의원, 첫 허위청구 명단 공표 대상 포함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10여곳의 명단이 내달 중 공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소재 S의원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표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17개 기관을 대상자로 안건 상정했지만, 3차 회의에서 일부 기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표대상자로 선정돼 의견진술을 받기 위해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취인 거소불명으로 확인된 강원도 영월소재 S의원에 대해 이날 관련 사실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의원을 포함해 최종 선정된 기관현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상 이번달은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하고 그동안 대상기관을 선별해왔다. 공표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한다.2010-10-14 12:14:57최은택 -
SK '알부민주' 등 37품목 퇴장방지약 추가저알부민혈증이나 출혈성 쇼크에 사용하는 알부민주와 B형 간염 예방에 쓰이는 헤파불린주 등이 퇴장방지의약품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일 공개한 '10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달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9월 537품목보다 37개 늘어난 574품목이다. 새롭게 추가된 퇴방약을 살펴보면 사람형청알부민 제제인 SK케미칼 '알부민 5%주 100ml와 20%주 50ml, 녹십자 '알부민주 5%100ml와 5% 250ml가 각각 포함됐다. B형간염백신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헤파불린주 5000단위'와 '10000단위', 녹십자의 정맥주사용인 '정주용헤파빅주'도 나란히 퇴방약에 올랐다. 녹십자의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인 '하이퍼테트주(수출명 세로테트)'와 SK케미칼의 '테타불린주사'도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Ⅷ(C인자)인 '모노클레이트'도 퇴방약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건조사람피브리노겐인 녹십자의 '파이브리노겐주', SK케미칼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도 각각 이달부터 퇴장방지키로 했다.2010-10-14 06:44:17김정주 -
의료쇼핑 줄었다더니…급여일수 1천일 초과자 증가급여일수가 1천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한 사례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환자는 무려 58만1973명에 달했다. 진료비(기관부담금)도 2조9660억원을 사용해 같은 해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4조6453억원의 63%를 점했다. 구간별로는 366~500일 26만8464명, 501~1000일 27만1865명으로 분포했고, 1001일 이상인 환자도 4만1644명이나 됐다. 진료비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1조1797억원, 1조4624억원, 3238억원을 사용했다. 급여일수 상한선 초과자가 2007년 54만5146명, 2008년 59만2278명으로 3년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1001일 이상은 같은 기간 2만9945명, 3만4664명, 4만1644명 순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2008년 4월부터 365일로 통일 조정하고,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급여일수 초과자 수만 놓고보면 사례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2010-10-14 06:4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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