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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사전예방 추진"정부가 면허대여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처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면대약국 근절 개선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 등 약무질서와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다만 현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단계라는 점에서 사례 수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복지부는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지난해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17개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시범 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50여개 의심약국에 대한 본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시범 행정조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올해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처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15:14:59김정주 -
노바스크브이·암로살탄 등 57품목 급여중지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의약품으로 판매중지가 이뤄진 59품목 중 57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5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6일 진료분 부터 잠정중지 한다고 밝혔다.현재 식약처가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한 완제의약품은 22개사 59개 품목으로, 최근 3년 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3.5%를 차지한다.이중 급여중지 의약품은 암로디핀 베실산과 발사르탄 복합제로 명문제약 엑스닌,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발사포스, 동광제약 발탄엑스, 엘지화학 노바스크브이, 일화 암로탄, 동국제약 암로살탄 등이 포함됐다.2018-08-06 11:04:11이혜경 -
병의원·약국 휴가시 타 요양기관서 발사르탄 교환 가능중국 제지앙화하이사 이외 주하이룬두사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59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다른 발사르탄 의약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만약 처방이나 조제가 이뤄진 의원과 약국이 여름 휴가로 임시휴업 상태일 경우, 해당 환자는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사진 등을 확보해 인근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발사르탄(대봉엘에스)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를 통해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통화, 사진 등을 확인 후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고 밝혔다.6일 자정을 기점으로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074개소다.지난 달 먼저 판매중지가 이뤄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판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또한 1만5296명에 달한다.이들 환자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나 심평원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재발급 등을 복용 의약품을 확인해 남아있는 약을 가지고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과 병원, 약국을 방문하면 다른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으로 교환 할 수 있다.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한편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인한 임시휴업이 아니라 장기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 환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를 확인해 '사실조회서'와 이전에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발사르탄(대봉엘에스)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Q&A sb[교환 일반원칙] eb-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입니다.-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 8228;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 8228;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8228;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 8228;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 8228;함량& 8228;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 8228;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eb-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합니다.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폐업 기관 교환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자(또는 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에 방문합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환자가 제시한 기관폐점 사진 등으로 확인 후 금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2018-08-06 10:19:01이혜경 -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도 필요"다국적제약사들의 고가의 면역항암제들이 속속 국내에서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이들의 발 빠른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 기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맞물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 허가가 추가됐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에만 허가됐던 면역항암제는 이후 신세포암과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등에서 허가가 추가됐고 오는 2020년까지 자궁경부암과 간세포암, 유방암 등 다수의 적응증 추가가 예정돼 있다.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허가 추가 약제들을 급여확대 확대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그간 면역항암제의 급여확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옵디보주의 경우 ▲흑색종(타 약제와 병용)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 ▲신세포암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상병에 급여확대를 신청했었다.키트루다주는 ▲비소세포폐암(1차 투여단계)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에, 티쎈트릭주는 ▲방광암(1차 투여단계, PD-L1 발현기준 삭제)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으로 각각 급여확대 신청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보험적용을 할 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하기 & 46468;문에 재정관리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는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받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06:29:45김정주 -
혁신의약품 속속 등장..."정교한 약제비 예측 필요"[HIRA 정책동향]혁신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과 약제비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인 고민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갖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의약품 지출 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다국적제약회사의 무리한 약가협상도 이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보건장관들은 고가 신약을 둘러싼 약제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뤘고 2017년 6월 보건위원회 소관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2018년 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매년 1회 씩 열린다.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차장은 지난 3월 열린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HIRA 정책동향에 기고글을 실었다.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보면 장 차장은 이번 전문가 그룹의 신설은 OECD 국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적절한 도입과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1차 회의에서 OECD 국가의 정책결정자와 보험자들은 초고가 C형간염치료제, CAR-T치료제 등장 등 특정 질환군의 약제비 증가가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약제비 예측 필요성을 제기했다.OECD 사무국은 시범적으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치매, HIV/AIDS, HCV, 면역질환, 당뇨 등 7개 치료군 대상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제한적 자료 가용성 ▲신약의 출시시기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 예측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약제비 자체의 변화를 예측하기보다 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시장변화 능력 향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각국의 약제사용과 비용에 대한 가용한 정보, 약제비 캡과 예산 설정 현황을 조사, OECD 사무국에서 약제비 변화의 주요 영향 요소와 영향요인과 관계된 핵심 데이터셋, 정보 수집 시스템에서 발새한 간극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약품비 예측 예비경험에 대해 전체 의료체계 하에서 약제비를 평가, 의약품 외적 요인에 의한 실제 편익 저하와 약제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특허약간 경쟁에 대한 고려로 업계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네덜란드, 프랑스, 유럽연합,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은 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예측에 호리즌 스캐닝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용한 자료원의 제한과 시점에 따른 변동 가능성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장 차장은 "고가의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들의 진입 가속화, 인구와 질병 구조의 변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예측의 중요성이 갈 수록 증대할 것"이라며 "한국 약제 급여 관리시스템이 개별 약제의 특성에 따른 재정과 전체 약제비 지출 예측과 실제 결과의 주기적 비교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2018-08-04 06:29:40이혜경 -
판매중지 발사르탄 후속조치…"DUR 업데이트 하세요"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로 만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와 급여중지 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문제의 약제가 141건 처방·조제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의 기준DB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심평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심평원은 지난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의 안전성 서한을 전달받아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방·조제 중지 팝업창을 제공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달 8일부터 16일 사이 59개 기관의 141명에게 문제의 약제가 처방·조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사용중지 정보제공(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약제 교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조사 결과 '사용중지 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요양기관의 일부 PC에서 DUR 점검 기준DB가 지난달 7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고 다행히 해당 환자들의 약제 교환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심평원은 만약 사용중지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DUR 시스템에 점검 대상 약제목록과 내용을 DB에 등록하고 동 사실을 알리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기준DB 동기화를 거쳐 해당약제 처방·조제 입력 시 '사용(급여)중지 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음'이란 팝업 내용이 뜨면서 처방·조제가 차단된다.그러나 DUR 시스템을 사용 중이더라도 기준DB의 버전이 동기화되지 않은 과거 버전에서는 최신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심평원의 유의를 당부했다.심평원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DUR 기준DB 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요양기관 네트워크와 PC 환경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신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요양기관 전체에 일괄 발송하던 DUR알리미 기능을 '요양기관 맞춤형 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최신 버전이 아닌 기관에 자동알리미를 발송하고 안전성 서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 안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유미영 DUR관리실장은 "DUR 시스템을 활용해 위해약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의약사들의 철저한 DUR 점검 이행과 적극적인 DUR 기준DB 버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8-03 15:47:45김정주 -
심사체계 '투트랙' 전환…MRI·상복부초음파 시범적용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MRI와 상복부초음파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인데,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해 건별심사와 경향심사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전제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하반기 주요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심사체계 개편 진행 상황과 방향은?"준비는 거의 마쳤다. 이르면 이달 말, 오는 9월 초까지는 새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염두에 두는 것은 경향심사를 기간 단위 질병 군 단위로 그룹핑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바꿀 순 없다. 기존의 건별심사를 한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방향성의 경우 종전 비용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표로 간다. 비용도 높은데 질도 낮은 건 문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기관을 타깃으로 주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전혀 아니다. 전체 기관을 살피는 것이다. 행태가 이상한 의료종별이 확인되면 주시하겠다는 얘기다."▶당분간 건별심사와 경향심사를 양립한다는 의미인가?"경향심사로 진행하면서 포션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건별심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다. 바뀌는 심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려 한다. 의정심사체계협의체에서 기존의 건별심사 중에서 유지되는 것 중 불합리한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트랙'을 유지하면서 고쳐가는 것이다. 개수나 건수, 횟수 등을 개선하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투트랙'에서 경향심사의 우선순위 항목이 있을 텐데."MRI와 상복부초음파는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이 항목을 건별심사체계로 하지 않고 변경된 경향심사로 적용해보려 한다. 일종의 '파일럿'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범의약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비판하는 '심평의학'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건별심사의 문제는 해소될 거이다. 그렇게 되면 '심평의학'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평원 내에서도 내부반발은 없다. 지금 내부 심사물량이 너무 많아서 80%가 전산심사로 이뤄지고 나머지만 직접 심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1억5000만 건이다. 하루 1000건 이상 살펴야 하는 상황인 거다. 행위별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 심사량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불균형과 누락이 생기는 구조였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심평원도 동의하고 있다."▶의사출신 보험급여과장으로서 당부와 각오는?"문제는 잘 협의하고 진행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 제대로 협의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2018-08-03 06:30:10김정주 -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또한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등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보 적용 =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 Bridge to Transplantation; BTT)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심장이식 대체 수술, Destination Therapy, DT)이 개발됐지만 그간 수술비와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약 1억5000만원~2억원 수준) 부담해야 했다.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과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와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이는 LVAD 수술과 치료재료 비용 기준이며, 입원·약제·기타 검사비 등은 별도다.아울러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한다.더불어 관련 수술과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원~10만원에 해당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원(6만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돼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오른다.◆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 이번 건정심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되는 것인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의 경우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이 감소되고 입원은 5% 줄어든다.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2018-08-02 16:41:05김정주 -
리피오돌 안정공급 의무화…위반시 강제이행금 부과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해 이달 중 새 보험약가가 적용된다.건보공단은 이 약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게 책정하는 데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어놨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보험상한액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타결된 약가는 알려진대로 19만원이다. 보통의 급여 약제로 전환되면서 퇴방약 당시 5만2560원보다 3.6배 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건보공단은 직전에 공급중단으로 국내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조건으로 안전망을 걸었다.2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피오돌 약가협상 결과가 보고되고 상한가가 심의, 의결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약가협상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알려진 부대조건은 크게 약제의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를 연동시켜 제약사 공급의무를 사실상 강제화시켰다.세부 내용적으로, 업체는 리피오돌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안정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또한 약제 공급이 중단돼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공급과 추가비용 부담을 연동시켰다.2018-08-02 16:40:21김정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2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심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과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포괄적인 관리 서비스에 따른 관련 수가의 경우 '부분 월 정액제'로 한다. 비대면 등 환자관리 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될 예정이다.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 중심 서비스가 진행된다.또한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여기서 지역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지침과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8-02 16:4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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