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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원가+α', 약가에도 적용…모니터링 거쳐 결정""공급자 적정보상 원칙은 제약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 '원가+α' 수준의 약가 보상은 당연한 이야기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그림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수가 조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면서, 약가 조정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전반적인 설명을 30분 정도 진행하고, 약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수가조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약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명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원가+α 수준의 약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하지만 약가의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선 조찬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한 제약업계 CEO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합리적인 원가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급자의 모습과 가입자, 보험자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며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김 이사장은 수가 원가 산정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면서, 약가에도 이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1만 개가 넘는 의료행위의 원가를 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원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전체 원가를 놓고 상대값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보사연이 원가산정 방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정확하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를 기초로 협상이 병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은 합리적인 가격설정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 하는데, 방법으로 시장 모니터링이 제시됐다.김 이사장은 "델파이 기법을 이용해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 어떤 항목의 수가에서 얼마의 수가로 변동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며 "가격이 부족한지, 과잉인지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으로 원가를 분석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의약품 가치에 대한 보상은 공감이날 김 이사장이 수 없이 강조한 부분이 공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싸게 사고 싶다'는 것이었다. 구매자로서 당연한 욕구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하지만 이 공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단의 욕구를 추구할 경우,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다.우선, 김 이사장은 문케어 예산을 30조6000억원으로 배정하면서, 수가 조정에 대한 비용은 계산됐지만 약가 조정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가를 깎아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의약분업 당시에는 수가와 약가를 전환하면서 예산을 짰는데, 문케어에서 약가 재정은 독립시켰다"며 "의약품은 가치에 대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국민들이 훨씬 싼 값에 좋은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 방법으로 제네릭 활성화를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신약은 기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보상해줘야 하지만, 제네릭은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제네릭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품질이 보증된 제네릭이 확보되고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면서 제네릭 정책을 다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특히 현 정부에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가필수약제 적정가격 보상(퇴장방지의약품, 가격이 너무 낮은 의약품 등) ▲제네릭 품질 및 가격경쟁의 활성화(질이 높은 약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신약개발 ·수출지원 노력 등을 약속했다.제약·유통업계 구조조정 의지도 엿보여김 이사장의 원칙은 확고했다. 잘 하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김 이사장은 "국내 제약기업 상황을 보면, 구조적 약점을 이용해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고, 유통도 난립해있다"며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게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제약·유통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국내 급여의약품 시장의 특징을 보면 2015년 말 기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수는 357개, 도매업체는 2728개소로 생산실적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53.5%를 점유하고 있다. 100억원 미만 기업 203개사는 총 생산의 2.4% 점유율에 불과하다.김 이사장은 "모든 중소기업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 혁신 중소기업으로 유명한 곳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제도의 약점을 악용해서 기생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수 중심의 제네릭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관행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좋은 제네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제네릭이 시장에 나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수시장을 넘은 수출기반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현장에서 "좋은 제네릭을 개발하면, 이 약을 의료기관이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이사장은 문케어 내에서는 약가 조정에 대한 커다란 변화에 대해선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이사장은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성분명처방 등이 전형적으로 좋은 제네릭을 많이 쓰게 하는 방식의 하나지만 전제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한 약가조정은 큰 변화가 된다. 문케어 내에서는 양이 과해질 수가 있다. 한 마디로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절제' 있게, '절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조찬강연을 마무리 하면서 김 이사장은 "복지부, 식약처 등이 문케어 내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단은 약가업무를 맡고 있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제약업계를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18-04-26 12:25:50이혜경 -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계 궁금증에 입 열다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이들이 제기한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복지부와 이들 수행기관은 오늘(26일)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질의응답집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했다.국민 의료비에서 급여비를 급여화 하는 목적은 당연히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여기서 왜곡된 의료수익 구조라는 것은 비급여 가격을 높게 받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의존해 수익원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비급여의 급여화와 의료수익 = '비급여의 급여화' 즉 보장성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생을 병행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의료 수익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적이자 핵심이라는 의미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하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수익이다. 왜곡된 수익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자칫 수익이 줄어 경영이 악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지배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의 경우 같은 사태가 반복될까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수익은 줄지 않는다. 급여 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를 보장하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수가 현실화 =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비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연계한 적정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닌 의료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현재 급여 부문 수가 불균형이 심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유형 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어서 저평가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복지부는 "환자 안전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하게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예비급여 '무늬만 보험' 그리고 통제 =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인정 기준의 해소, 진료 자율성 확대 효과가 있다.또한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행위가 예비급여로 편입돼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가를 표준화하고 본인부담을 높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복지부는 "보장성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 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상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예비급여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료를 예비적으로 급여화 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예비급여가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 예비급여는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심사나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항암제 허초로 인한 환자 선택권 감소? = 이른바 '오프라벨'로 불리는 허가초과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말한다.오프라벨 사용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오프라벨 사용 제한으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식약처에 허가 범위 외 사용(치료)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명확 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허가초과 사용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행 허초 사용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급여약을 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치료에 사용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의료계,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허가초과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항암제 부분 사후 승인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했다.이 외에도 현재 항암제 외 의약품 허초 사용제도는 올해 하반기 안에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신DRG는 총액계약제? =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모형을 보완해 효율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09년 도입한 제도로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한다.현재 이 제도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중이며 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대형병원 쏠림 현상 =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 미흡과 동일 환자군에 대한 대형병원-의원 간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동네의원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을 정립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혀다.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등 일차의료 고유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수가 보상을 하고 교육상담료·심층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의뢰·회송강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재정 소요 전망과 파탄의 우려 =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보장성 강화대책에 30조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기준 63%에서 2022년 70%이며 이 재정 규모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 보혐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과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30조6000억원은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재정 파탄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때문에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가를 인하하거나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효하지도 않고 이를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심사체계 개편 = 정부는 현행 건별 심사를 경향심사로 단계적 전환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입자의 보장성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의료 현장과 최신 진료경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 연임제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복지부는 사후적발과 처벌보다는 가칭 '자율점검제' 도입 등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실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4-26 12:25:40김정주 -
국가예방접종 수급안정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반복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부족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늘(26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피내용 BCG 등 최근 발생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불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계약·총량구매 등 백신 공급방식 개선, 국내외 수급상황과 공급중단 대비 긴급백신 확보, 부족상황 조기인지 체계 구축 등 백신 수급안정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의 일환이다.공청회는 정책연구용역발표와 패널토의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합리적 가격 산정 근거 제시 연구(연구책임자 신현웅 박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진은 미국, 대만 등 백신 장기계약, 현물비축 등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적용 가능한 백신수급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패널토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교수를 좌장으로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계, 접종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언론과 시민단체, 백신 공급 업계, 법률·세무 전문가가 참석한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2014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민간의료기관까지 전면 무료화되면서 접종 편의는 높아졌으나 백신수급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국민·의료계가 백신이 부족해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한편 질본은 "2017년 11월부터 본부내 구성·운영 중인 '백신 수급체계 개선 추진단'의 도출결과와 국가예방접종 백신공급방식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와 본 공청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감염병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가 백신 수급안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2018-04-26 12:2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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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2명 치주질환…60대는 2배 이상 많아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2명은 이 병을 앓았고,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4명이 치주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치주질환 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발표했다.요양기관을 방문한진료인원치주질환 환자는 2012년 707만명에서 2016년에는 107만 명으로 56.6%(400만명) 증가했다. 성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362만명에서 2016년 555만명으로 52.9%(192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344만명에서 2016년 552만명으로 60.4%(207만명) 늘었다.최근 5년간 치주질환의 진료인원 등이 연 평균 약 12%씩 꾸준히 증가한 이유로는 2013년 시행된 스케일링 보험급여화가 꼽힌다. 치주질환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던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다.2016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치주질환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약 4.4명, 43.9%(486만명)는 40대와 50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50대 267만명 (24.2%), 40대 218만명 (19.7%)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남·녀 모두 50대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50대에서 남자는 137만명(24.7%)이었고, 여자는 130만명(23.6%)이었다.2016년 기준 치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2450만일이었다. 이 중 91.7%(2247만일)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병원은 5.6%(137만일), 종합병원은 2.4%(58만일), 보건기관 0.3%(7만일) 순이었다. 치주질환으로 평균 2.2일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계절별 치주질환의 진료인원 현황최근 5년 간 계절별 치주질환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여름철에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름철(6월부터 8월) 진료인원은 약 385만명으로 같은 해 겨울철(전년도 12월부터 2월) 진료인원 약 350만명 보다 9.8%(약 34만6000명) 더 많았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는 여름철에 치주질환 진료인원이 겨울철 보다 약 10% 더 많은 이유에 대해 "2017년까지 스케일링 보험 적용기준일이 매년 7월부터 시작해 봄의 기대수요보다 많아 보이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며 "2018년 부터는 1월부터 적용기준일이 변경되어 계절별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8-04-26 12:00:06이혜경 -
7월부터 종병급 의료기관 이상 2·3인실 건보 적용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환자 2~3인실이 건강보험권에 편입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일반병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비교적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오는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그간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 적용 대상 =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과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상급종병과 종병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다. 또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본인부담률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됐다.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례조항은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일반병상 의무 비율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예비급여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같은 달 21일까지다.2018-04-26 12:00:03김정주 -
"김용익, 특정직능 옹호...편향적 인사 철회해야"시민사회단체가 강청희 신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보험자 기능을 망각하고 특정직능을 옹호하는 편향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간 정치적 야합에 가까운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단체는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는 공급자 직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해당사자 이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중립성이 강조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에 공급자 인사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도 이런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특수한 요건들이 감안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를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신임 급여상무이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특정 직능단체의 기득권과 이권 옹호에 앞장서 온 이력을 볼 때 이런 기대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실제 인사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단체는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이사장과 의사협회 직능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인데, 김 이사장은 공급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기능과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대표적으로 '원가+& 593;'의 수가보상 방침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정 직능의 이권을 대변해 온 의료계 인물을 수가협상 업무의 수장격인 급여상임이사로 발탁한 것도 이사장의 이런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공급자 편향성에 입각한 인사는 가입자 대리인 역할에 나서야 할 건보공단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최악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2018-04-26 11:3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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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우려 엑스탄디 RSA 재계약 오늘 판가름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여부가 오늘(26일) 판가름 난다. 현 규정대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비급여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오늘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엑스탄디에 대한 RSA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다.현 규정은 계약종료 시점에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쟁 약물인 자이티가정과 제브타나주가 5월1일 등재될 예정이다.따라서 엑스탄디는 일단 오는 10월 31일 종료되는 계약시점에 맞춰 약가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아스텔라스제약 한국법인은 그러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본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동안 전향적 검토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호소해왔다.1~2년 정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환급률을 더 높여 실제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이 회사 측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비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의 접근성도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회사 측은 오늘 약평위에서 들어가 이런 점을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읍소할 예정이다. 약평위와 심사평가원이 회사 측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비급여 우려를 일소할지 주목된다.2018-04-26 06:30:40최은택 -
1만 5천명 중 22명인 공단 약무직…채용 늘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전문성을 키워 역할 확대에 나 설 전망이다. 지금은 정원 1만4595명 중 22명(0.15%)이라는 소수의 직제지만, 약사들이 건보공단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영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험급여실에 있는 동안 약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약무직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연말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해 1급까지 승진을 보장했다.일반직과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두면서 사실상 약사들의 3급 이상 승진이 막혀 있던 규정을 없앤 것이다. 2013년 약무직 직제가 신설되고 5년 만의 변화다.조금은 더디게 보이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고 실장은 "전문직들이 스스로에 대한 PR이 약하다. 일반 직원들보다 많은 일을, 전문적으로 해내면서도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실장은 "보험급여실 약무직 또한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처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수준이 높은데, 밖에 알리지를 않는다. 자기를 PR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놀랬다"며 "건보공단 약무직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이라고 칭찬했다.그러면서 1만4000여 명의 거대 행정조직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약무직의 업무 PR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고 실장은 "약무직의 업무를 PR하고, 이들이 약무직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리자(1, 2급)로 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험급여실장에 머무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모두 보험급여실 소속이다. 이곳에서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과 활용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문재인케어에 따른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약무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1월 4~5급 약무직 4명을 채용한 데 이어 추가로 10여 명의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2018-04-25 12:29:11이혜경 -
건강보험 보장률 0.8% 하락…비급여 풍선효과 원인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떨어졌다. 보건당국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6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전체 보장률은 0.8%p 하락한 62.6%였다.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했다.25일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주목할 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고액 50위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3%, 76.6%로 높았는데 반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전체 보장률은 57.4%에 그쳤다. 고액 50위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6.2%로 더 낮아진다.고액 50위 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문제는 집중적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 현상이 보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행했다는 것이다.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공단 부담금은 2016년 48조9000억원으로 2015년 44조에 비해 1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는 것을 볼 수 있다.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의 당위성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2018-04-25 12:00:16이혜경 -
대법원 "심평원 입원 적정성 검토 회신문 당연증거 아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뢰 회신문은 법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이 씨는 1997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개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한 뒤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입원을 했다고 판정한 심평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이 같은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문서의 성질을 볼 때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돼 반대신문이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이다.여기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는 조항이 있는데, 검찰은 1, 2심에서 심평원 회신 문건을 이 문서로 보고 증거 신청을 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건이 맞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은 "심평원 문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를 동의했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철회하면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조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에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이는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에서 회신 문건을 작성한 심평원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해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하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2018-04-25 08:00: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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