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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원화" vs "보장성 후퇴"…기금화 갑론을박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를 하되, 장기적으로 이원화시켜 민간의료보험에 보험자 역할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은 오늘(23일) 낮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현 소장의 주장은 민간의료 시장 활성화를 염두해 둔 주장으로, 불안정한 건보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발제에 따르면 장기적 관점에서 큰 폭의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보험료와 의료수가 등 재원관리에 정부규제가 집중돼 있다.정부가 행위별수가제를 허용하고 약제비를 통제해 약품소비를 감소시킬 유인이 약해진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 소장의 진단이다.현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금화를 주장했지만,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기금화 주장과는 다른 '투트랙' 방식의 개혁방안을 내놨다.그는 현재 건보체계를 '의료저축계좌'와 '이료보험계좌'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일종의 민간의료 시장 개방이 전제된 것으로, 의료저축계좌는 정부의 독점적 보험자 지위를 다수의 민간보험사에도 부여해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 골자다.의료보험계좌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순수 보험기능을 맡아서 도덕적 해이와 위험분산기능을 수행한다.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경증에 대한 건보 당연지정제를 완화시켜 대체형 민간보험을 허용시키는 기전도 제시했다."국가 공보험 원 취지 무색"…'투트랙'방안에 우려보편적 국가 의료보장과 재정 건전화에 대한 각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이 중 그간 기금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회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화, 보편적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전제로 할 때 현 소장의 주장은 저소득 필수의료이용조차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다.4대 국가사회보험 중 규모가 방대한 건보재정만이 국회 심의 밖에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리돼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기금화 추진론의 요지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금화는 국가의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부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지, 단지 재정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김 조사관은 "기금화는 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모색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공급자 의사개진 통로를 열어두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건보재정을 운용, 관리하는 건보공단 소속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공급자 소속인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으로, 기금화는 그 특성에 맞지 않고 자칫 재정 건전화에 매몰되 보장성 확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최 실장은 기금화가 되면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아, 적자 발생 시 국고투입이 증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연구위원은 부담의 형평성을 갖고 있는 국가 공보험의 원 취지를 강조했다. 시장기능 도입은 공보험이 추구하는 보장성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현 상태에서는 건강보험 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국회 통제로 인한 기금화는 적정보상 이전의 재정증가 억제, 국고부담 억제에 치중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재정 문제에 치우쳐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재정 지출 한도 목표를 설정하고 작동하는 지 감시하는 감독기전을 만들거나 운용 관리를 맡도록 기금화나 별도의 정부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2013-09-23 12:34:53김정주 -
"건보재정, 국회가 통제하는 기금화로 전환시켜야"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기금화는 그간 일부 보건복지위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것으로, 현재로선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 목적이 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오늘(23일) 오후 1시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건보재정 기금화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특성상 현재까지 찬반양론이 큰 상황이다.발제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나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불안정한 재정 상황과 지출 효율화 개선을 위해 기금화를 주장할 예정이다.토론자로 나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지출 규모가 막대한 건보재정이 유일하게 국회 통제에서 제외돼 있어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투명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소장의 의견에 동의를 피력할 예정이다.이에 반해 최기춘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건강보험연구실장은 연단위 단기보험 특성상 기금화에 반론을 제기한다.최 실장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가입자-공급자 간 고통분담 체계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정책을 위해 건보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건보재정 사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09-23 09:00: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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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유목적준비금, 회계상 부채·비용 설정 금지정부가 논란이 돼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나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손질하기로 했다.또 국고보조금 처리 내역을 세분화시키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분리시켜 실제 경영환경을 투명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을 계획이다.고시개정안은 크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기준과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및 부대사업비용 기준 변경, 연구수익·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 계정과목 신설, 유과증권 회계처리 단순화로 구분된다.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않고 전입액과 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해마다 병원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역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은 회계기준상 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회계기준을 바꾼 결과 1000억원 이상의 흑자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처리방법도 변경된다. 병원이 시설투자 목적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당해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과 상계하도록 했다.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명시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부속명세서가 신설됐다.부대사업 비용은 의료업에 사용한 의료비용과 부대사업에 쓰인 의료외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연구수익·연구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에 대한 계정과목도 생겼다.연구수익의 경우 현행 기부금 항목에 포함돼왔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항목을 세분화시켰다.항목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수익과 그 외 기관이 수행한 수탁연구수익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수익 ▲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구분 총 3개로 세분화시켰다.의료비용에 포함됐던 연구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중 의료외비용에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비용은 별도로 분리된다.이 밖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계정을 투자유가증권과 같이 삭제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처리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한편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주석사항을 명확화했다.2013-09-17 12:24:49김정주 -
법정감염병 걸린 자녀 '돌봄휴가' 의무화 추진신의진 의원법정 간염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 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진다.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15일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 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을 이유로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돌봄 휴직 이용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 이진복, 류지영, 송영근, 이한성, 홍문표, 유재중, 손인춘, 남경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13-09-17 11:25:03최봉영 -
청구증가액 50억 넘으면 약가인하…상한폭 10% 유지[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보험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를 재협상을 통해 인하하기로 했다.단, 청구액 증가율도 10%를 넘어야 한다.또 건강보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보험의약품은 약값을 최대 5% 범위 내에서 사전 인하한다.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월 시행이후 7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데일리팜 기 보도와 동일하다. 다만, 사용량 확대약제 사전인하 '상한금액 조정기준표'는 당초 검토안보다 확대 조정됐다.◆개선방향=청구액이 큰 대형품목 위주로 선정해 협상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조정한다.또 감사원이 개선권고한 데로 사용범위 확대 시 가격을 사전인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제약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해 최대 인하폭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모니터링 기준=평가대상을 품목별 사용량에서 동일회사의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 품목들의 합산금액으로 변경한다.가령 50mg, 100mg정의 예상사용량이 각각 25만원정, 15만정이고 실제 사용량이 각각 45만정, 5만정이었다면 종전에는 이중 50mg이 협상대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합량을 다 합산하게 되는 데 증가율이 25%에 불과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대형품목 관리=청구액이 전년대비 60%(유형3,유형4)까지 늘지 않았어도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협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대신 협상유보(제외) 기준은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 추가하고, 영향이 적어 가격을 조정해도 재정절감에 도움이 적은 품목은 제외하겠다는 얘기다.◆유형 간소화=현재 4개로 운영되는 협상유형은 3개로 통합 조정한다. 사용범위 확대 시 적용했던 '유형2'를 '유형1'이나 '유형4'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사전인하=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은 약가를 예상 청구금액 증가율을 감안해 사전에 인하시킨다. 대상은 연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복지부는 최대 5% 이내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56개 구간의 '사용범위(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인하율표'를 만들었다. 가령 연간 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약제가 급여확대로 3억~10억원 미만 범위에서 연간 청구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로 사전 인하한다.또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약물이 같은 이유로 연간 200억원 이상 청구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하율은 상한선인 5%가 된다.단, 가격 인하율로 인한 감소분이 예상 추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도록 감안하기로 했다.또 사전인하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1회에 한해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율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이다.복지부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은 2011년 기준 85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48% 정도 감소하지만 재정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273%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7일 고시 시행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2013-09-16 12:00:20최은택 -
여수 묘도동 등 6개 지역 건보료 경감대상서 제외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여수시 묘도동 등 6개 지역이 제외된다. 또 재해경감 대상자는 소방방재청 기준표와 피해금액으로 선정기준이 바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섬, 벽지 지역의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조정한다.여수시 묘도동, 양평균 옥천면, 정선군 신동읍, 정선군 화암면, 봉화군 소천명, 금산군 부리면 등이 제외대상 지역이다.재해경감 대상은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재난등급과 해당 지역 시군구장이 확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인적피해 기준도 사망, 실종, 부상, 자연재난이 아닌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적피해로 각각 변경된다.2013-09-15 10:4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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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최저 120만원…내년 1월시행 추진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현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저 하한선은 120만원, 최대 상한선은 500만원이다.이 금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차원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 5%를 적용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한다.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그러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재산출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 지는 두고 볼 일이다.물가지수 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에는 5%까지만 적용한다. 물가지수 변동률에 최대 상한을 정한 것이다.2013-09-14 06:34:54최은택 -
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입법…상한제 적용 제외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해당 차등목록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별도 관리된다.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간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한다.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또 상대가치점수 외 다른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줬다.이밖에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세하게 정해진다.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달 23일까지 받기로 했다.2013-09-14 06:34:53최은택 -
CT 등 재촬영시 기존 의료영상 확인 의무화 추진최동익 의원 CT· MRI 등 재촬영에만 연간 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는 불필요한 재촬영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의료영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3일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T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또 찍은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9만9000명(19.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RI는 30일 내 재촬영 환자가 약 8000명(9.9%)이었다.CT와 MRI 재촬영 환자가 소요한 의료비용은 152억원이나 됐다.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인 CT나 MRI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이어 "진료시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장비인 CT나 MRI 등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방사선 등의 과도한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09-13 15:30:33최봉영 -
"약국에 지급된 과잉 약제비, 병의원 환수 불합리"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모두 위법하다고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가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국회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었다.민주당 김성순 의원(16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17대), 민주당 박기춘 의원(18대)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페기됐다.17대 국회 때인 2006년에는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었다.이 법률안들은 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또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실재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 지에 대해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9-12 17:45:14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