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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전문성 살릴 수 있는 보건복지위 희망"강창희 국회의장은 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13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안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권한은 국회법 상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상임위가 결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상임위 배정 문제에 관해 계속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정무위는 금융기관 등을 다루는 곳으로 자신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의장은 그러나 "여야 간의 상임위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원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 의원의 상임위 조정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상임위 결정은 이말 말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안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하고 대신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을 정무위원회로 재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강 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며 여야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2013-05-13 12:24:53최은택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도 중복투약 약제비 자부담정부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중복투약 통보를 받은 뒤에는 약국 약제비를 전액 자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전액본인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연간 상한일수를 별도 산정해 의료급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제재기간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가 중복투약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복투약을 받으면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때도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서 없이도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상한일수로 급여일수를 별도 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중증질환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급여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급권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일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단, 희귀질환이나 만성 고시질환은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여부를 별도 관리한다. 하지만 일부 암질환 등 중증질환 급여일수는 다른 질환과 통합 산정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개정대상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기준 등이다.2013-05-11 06:44:53최은택 -
추미애 의원, 하우스푸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하우스푸어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주택가격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후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하우스푸어'의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3-05-10 16:52:0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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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개선 토론회 개최건강보험 수가계약제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국회의원 이학영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사회는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 발제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김선희 한국노청 사회정책국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과장,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여한다.2013-05-09 16:11:1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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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어찌하오리까'…복지위 배정 재검토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안 의원을 보건복지위에 배정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부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게 이유였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2013-05-09 13:54:49최은택 -
"품질부적합 의약품 급여중지 행정·입법 검토 필요"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와 관련, 품질 부적합 의약목에 대한 급여중지 입법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남윤 의원실은 지난 8일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의미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GMP 위반품목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강화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목록 퇴출 뿐 아니라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도 입법·행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일단 한국얀센 특별약사감시 결과를 지켜본 뒤 도입 타당성 등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남윤 의원은 이미 요양급여 제외대상 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추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다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품질 강화방안으로 GMP 위반품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소아용 의약품 등 특성에 따른 실사주기 탄력적용, 약사감시 시민감시관제도 도입 등 주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제안됐다.2013-05-09 12:27:47최은택 -
저소득층 희귀난치·중증질환자 급여 전액 면제저소득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연 3만8000명의 환자 본인부담 35억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 치료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여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큰 골자다. 먼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부터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으로 확대된다. 즉, 이제부터 중증질환자는 본인에게 1종 자격이 부여되고 급여비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반기부터는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비란,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2013-05-09 06:00:51김정주 -
"GMP 위반품목 처벌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국회,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GMP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식약처 정기실사 주기를 의약품 특성별에 따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구들이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품질과장은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국내 GMP 상황과 타이레놀 제조소인 한국얀센의 GMP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GMP 제도는 2008년 개정돼 외형상 미국, EU, 일본 등 의약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얀센의 경우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수동 충전공정을 제조지시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위원은 패널토론에서 "현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GMP 규정을 4차까지 위반해야 품목이 취소된다"면서 "벌칙 조항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GMP 규정을 위반한 기간에 판매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중지해야 한다고 유 정책의원은 주장했다. 유 위원은 또 "식약처는 지난해 얀센 공장을 실사했지만 당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면서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특히 "유소아용 의약품이나 다소비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실사주기를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실사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감시나 수시감시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 때문에 어렵다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입회시켜 감시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 제약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이 금액을 투약오류 등 무과실에 의한 피해보상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수용 가능한 것인 지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는 "GMP 실사에서 업체 선정과정 등을 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제안사항은 유관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2013-05-08 16:29:19최봉영 -
국회 "약 품질관리 문제 발견되면 처분 강화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타이레놀시럽 리콜을 계기로 국내 전반적인 GMP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GMP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 등 강도높은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오제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문제점을 짚었다. 오제세 의원은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이레놀시럽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도의 틀과 규모는 발전해 왔으나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는 어린이 가정에 일반화 돼 있는 OTC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청문회를 여는 등 고강도 조사를 펼친 결과, 20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품질관리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FDA, EMA, WHO 등에서는 GMP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발적 신고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 역시 오제세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타이레놀 리콜사태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 부족, 생산과정의 공정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적으로 GMP 체계를 준수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1~3개월 정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품질 부적합 의약품은 해당 제조단위만 회수조치나 폐기할 뿐 같은 공정을 거친 다른 의약품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2013-05-08 14:07: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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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도매상 현행 창고기준 면적 미적용 추진동물의약품 도매상에 현행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약 도매상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업체가 폐업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7일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약 도매상이 현행 창고기준 면적 미적용과 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다. 현행법령상 의약품 도매상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도 2014년 3월 31일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88퍼센트 이상이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약 도매상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규정상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상은 안전교육이 실시하지 않는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등에 대한 종업원 교육을 포함시키로 했다. 김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3-05-08 10:04:3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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