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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제 제도효과 분석 후 존폐여부 결정"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효과를 먼저 분석한 뒤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내년 4월까지 일괄인하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 모두순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데일리팜 기획보도 등으로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효과와 상시적 약가인하 방법 등을 분석, 평가해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약가격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을 탄력 운영하고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선해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스크쉐어링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괄인하 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한은 최대 내년 4월까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4월 초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했다. 또 신약 가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지난해 운영했던 워킹그룹과 비슷한 형태인데 전문가 자문그룹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4가지 유형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용량 집계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협상유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협상대상 선별기준도 개선대상이다. 한미 FTA 시행에 따라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는 관련 위원회 재평가 시 검토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책임자 및 검토자 구성 등은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FTA 시행에 따라 연장된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기준과 관계없이 등재고시만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의 급여기준에 '등'만 추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모 사무관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 정책방향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2012-06-08 09:5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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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입법안 1009건 폐기…처리율 상임위 중 꼴찌18대 국회 4년간 발의된 보건복지 분야 입법안이 1500건을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을 제때 심사하지 않아 임기만료로 1000건 이상이 폐기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은 100건 중 8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률이 전체 상임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제18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18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은 총 1만3913건으로 제헌국회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과된 법안 또한 2353건으로 역대 국회 최다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입법안이 너무 많아 가결율은 16.9%로 높지 않았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입법안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법률 건수가 많다보니 가결율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 중 꼴찌를 차지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운영위원회에 이어 뒤에서 3위를 기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입법안은 4년간 총 1589건이 제출됐다. 이중 126건(7.9%)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427건(26.9%)은 대안반영 등으로 폐기됐고, 27건(1.7%)은 철회됐다. 나머지 1009건 63.5%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 법률안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인약국 허용 약사법개정안, DUR 사전점검 의무화 의료법개정안 등 보건의료계 주요 쟁점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발의 법안이 65.2%로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또 3선 이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6.3%가 가결돼 재선 5.4%, 초선 5.7%보다 더 높았다. 여당과 다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우선 심사되고 처리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2012-06-07 12:01:48최은택 -
"의약품도 아닌데…건기식 경품제공 허용해 달라"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례품이나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담배나 의약품처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품제공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잉조치라는 주장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협)는 "판매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 등 추가구성품 제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경품으로 유혹해 고가에 제품을 파는 '떴다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영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6일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2012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등 추가구성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기협은 담배와 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품류 제공이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품의 경우 독점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있다고 설명했다. 건기협은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등과) 대상의 차이를 무시한 과잉조치"라면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외에는 허용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제실은 그러나 "독점규제법만으로는 판매사례품이나 경품류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률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기협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대상을 개선해 장기적으로는 자유업종으로 전환시켜야 한는 입법의견도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약국 외에 판매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영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기협은 건강기능식품산업 유통산업선진화와 소비자 편익성, 제품가격 인하, 타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식품위생법상 기타식품매장은 판매업 영업신고로 갈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판매업종을 자유업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카스 등 일부 일반약은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면서, 일반약보다 안전성이 더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보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제실은 그러나 "기타식품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와 시설기준이 다르고, 식품위생교육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품질관리교육도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12-06-07 06:44:48최은택 -
양승조 의원 "천안 우수 농특산물 국회 장터 개설"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천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천안을 박완주 의원, 천안시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7~8일 국회 후생관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장터에는 수신 멜론과 아우내 오이, 토마토를 비롯해 잡곡과 천안 흥타령쌀이 판매된다. 이중 제철을 맞은 천안 멜론은 올해 일조량이 풍부해 당도가 높고 품질도 우수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회 개원을 맞아 천안지역 농산물 판로를 위해 국회내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봉포도와 천안배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직거래장터는 지난 4~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2012-06-06 12:07: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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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파상풍 등 예방접종 지원 입법추진생활폐기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6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에는 다양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해충 및 설치류 등이 집중적으로 만연돼 있어 이를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은 감염발병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 이처럼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데도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해 환경미화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미화원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오 의원은 서울 구로구노동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파상풍, B형간염, 독감 등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중 파상풍과 독감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계했다.2012-06-06 11:56: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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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 허용' 입법, 19대 국회서 공론화되나?국회법제실이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의견 책자에 외래환자 병원 원내조제 허용요구를 수재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이 책자에 '처방전 리필제'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으로 제시돼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세 차례나 철회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법제실은 5일 발간한 '2012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의견'으로 병원협회가 제안한 4건의 입법의견을 수록했다.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 확보',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공정성 강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심의 합리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원내조제 허용=병원협회는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조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조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조제 금지를 통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도 취지는 약사의 근무기관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달성 가능하고 원내약사의 복약지도 또한 원외 일반약국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분업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기관분업'의 형태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리서치의 2010년 설문조사결과 20~69세 성인남녀 약 73%가 조제장소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의약분업 도입으로 총진료비, 급여비용 및 약제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약국 약제비의 경우 2000년 대비 2009년 744%로 폭증해 병원 169.2%, 의원 49.1%와 대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객관적인 제도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병원약사의 외래환자 조제를 금지한 약사법 23조 7항에 '다만,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처방전을 교부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선=병원협회는 현행 수가계약제는 사실상의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은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익 위원으로만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심의하고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이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등 조정.중재 기능이 실질적으로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법 개정방안으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과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재정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가계약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정.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조정 중재가 결렬되면 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연동 금액을 직권 고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 심의 합리성 제고=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을 의료인단체 뿐 아니라 의료기관 단체로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의과의 경우 의사협회, 치과는 치과의사회, 한방은 한의사회가 광고심의를 담당한다. 병원협회는 의료광고 심의 수탁단체를 의료인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의료기관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심의의 형평성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012-06-05 12:24:53최은택 -
류지영 의원 1호법안, "뇌수막염·폐구균 등 무료접종"뇌수막염 등 3개 감염질환 예방백신을 무료접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 첫 입성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1호 법률안이다. 이 입법안은 새누리당이 총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용인데다,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국회 신속 처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보인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 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의사출신인 신의진 의원 등 같은 당 국회의원 9명이 참여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감염병'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3개 질환을 추가한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 접종해야 할 대상에 이 3개 질환을 신설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영유아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군감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이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뇌수막염의 경우 올해 군인 접종용으로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류 의원은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A형간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필수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3개 질환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이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뇌수막염 340억원, 폐렴구균 1801억원, A형간염 566억원 등 총 2706억원 규모다. 이중 국가부담금은 1300억원으로 추계됐다.2012-06-04 12:24:48최은택 -
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 법령 개정 본격 착수정부가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 적용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시행일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과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특정내역' 등을 신설하고, 코드 세부내역 중 질병군 번호를 변경(질병군 분류 변경사항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문서' 일반내역에 '분리청구'가 신설되고,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항목에는 '행위별 진료내역'이 추가된다. 또 '전산매체' 심사청구서에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가 신설되고, 마찬가지로 분리청구 항목이 추가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8)에는 '야간 및 공휴일' 수순란이 신설된다. 구분코드는 MS011이다.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기피해 수술한 경우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기간을 기재한다. 또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MT034)' 항목도 추가된다.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 진료 중 질병군 치료를 실시해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 개시일을 기재하기 위한 코드다. 이와 함께 '입원시 상병유무(입원 시 진단병, MT035)' 항목도 신설된다.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 구분하기 위한 코드다. 이밖에 '의료의 질 점검내용(MT036)' 항목도 추가된다.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하기 위한 코드다.2012-06-04 06:4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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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에 주승용 의원 유력시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61, 여수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는 30일 개원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해 개원 법정시한인 내달 5일 이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은 여야 모두 탐 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3선 의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선임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주 의원과 함께 3선의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 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의원이 거론돼 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주 의원이 지식경제위원장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지만 원내 대표단은 주 의원이 2순위로 지원한 보건복지위원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 의원도 마다하지 않는 눈치"라고 귀띔했다. 주 의원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남대 일반대학원에서 수산과학과(수산생물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1991년 전라남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정치에 입문해 4~5대 도의원을 지냈다. 1996년에는 보궐선거로 여천군수에 당선됐다. 민선군수 중에서는 최연소 기록이었다. 이어 1998년 통합여수시장을 거쳐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17~19대 3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18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약했다.2012-05-31 12:24:48최은택 -
"MB정권 영리병원 도입 시도 결사저지" 천막농성"송도 영리병원 도입안을 최우선으로 막아낸다면 MB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결사저지를 위한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무모한 '돈벌이 놀음'인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문 인근 작은 공간에 마련된 천막농성 현장에는 이 단체 노조원들이 하루 12~15명 가량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켓 시위와 집회 홍보, 대국민서명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31일 집회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이번 조항 자체를 폐기시켜야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리병원 도입 저지에 충분히 승산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야권을 접촉하며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인천 송도를 우선 저지 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최전방에서 막겠다고 결의했다. 김 위원장은 "송도를 우선적으로 막는다면 다른 지역 또한 입지선정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B 정권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천막집회는 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집회 중간인 2일과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과 천막농성 현장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2012-05-31 12:2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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