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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이중처벌 개선 필요…벌금은 유지해야"동일 위반사항에 과태료와 벌금 두 가지 모두 부과하고 있는 현 약사법의 이중처벌 규정에서 벌금을 없애자는 입법안에 대해 벌금보단 과태료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도출됐다.약사법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과태료 우위인 벌금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상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는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치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도록 돼 있다.이에 복지위는 "이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취지에 반해 현 약사법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과태료와 벌금 중 어떤 제재를 삭제할 것인 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제처와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벌금 부과 규정을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다.이에 복지위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사업장의 일반적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검사 등 규제권 발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복지부 또한 보고명령 위반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 아닌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과태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위는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자가 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단속이 곤란하고 국민보건 관점에서 유해성이 큰 영업행위를 방치하게 됨을 고려할 때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의견에 동의했다.2011-04-11 12:31:00김정주 -
"고양이에게 생선을?"…의약사 결격완화 '이견'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의약사 면허취득을 허용해야 할까?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아니오’라고 답했다.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법률안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안으로 상정된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 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취득 및 자격요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 인격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면허취득을 제한하더라도 경중을 가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전문의가 아닌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적합 판정하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도 의료인과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중독자에게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마약류중독자가 마약류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국회 전문위원실도 “마약류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향정약이 포함돼 있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직업인 점을 보면, 다른 직역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 약사 등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명시돼 있다.2011-04-11 12:28:00최은택 -
"약국 과징금 체납시 '원래대로 영업정지' 합당""약사법 위반인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체납 시 내려지는 현행 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현재 약사법에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종전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환원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그러나 영업정지처분 환원이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현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과징금 체납 시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만 따르도록 해야한다며 지난 2009년 4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전문위원실은 "제17대 국회에서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당초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조회, 독촉 및 압류로 이어지는 체납처분만으로는 규제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률이 여전히 40~5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조회 결과 소득·자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실적으로 납부할 수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역시 같은 의견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영업정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 규정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환가 가치가 낮은 재산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2011-04-11 11:14:58이탁순 -
"의사면허 인터넷 공개, 효과보다 부작용 더 우려"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대여를 막고 환자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면허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처벌 강화에 비해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대신 의료사업장 현장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게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 공개치 않아 무면허 사무장 병원, 면대 또는 외국 자격증 대여 등이 빈번하게 발생,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실제로 2009년 서울시 단속 결과 부정 의료행위로 적발된 203명의 의료인 중 최다 위반 사례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와 면대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에 복지위는 "의료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면대 적발을 위한 정기적 행정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이유에서다.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복지부 또한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 면허증 게시 의무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복지위는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 면허증 게시 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알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011-04-11 11:11:21김정주 -
보험자 임의계속 가입자에 고지의무 부과입법 추진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에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실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실업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중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에게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그러나 신청기한이 퇴직 후 고지된 보험료 납부시한까지로 한정돼 있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또한 신청했을 때조차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도 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고, 첫 회 보험료 미납시 자격이 상실되는 조항을 삭제했다.특히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에 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2011-04-10 11:3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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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대상에 넣는다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법상 보수월액(63조3항) 본문 내용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이럴 경우 공무원의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최 의원은 "일반국민에게는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2011-04-07 10:0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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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 2013년까지 면허사용 여부 신고해야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은 내년부터의사 등 의료인들은 오는 2013년 5월경까지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또 내년부터는 의료인단체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 의료법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위반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법령이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3년 5월경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의료인단체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이밖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단, 응급환자는 예외다. 이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인단체보다 더 늦게 회원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지난 4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2011-04-05 11:30:09최은택 -
요양기관 도매상 설립 제한법, 법사위서 일단 제동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친족이 만든 도매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사했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친족이 설립한 도매상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견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부당한 거래관행이 문제가 아니냐, 친족간의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유착관계 때문에 약가가 부풀려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불가피한) 일차적 규제"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입법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부합해야 한다. 친족간의 거래를 일괄규제하는 것은 규제당국의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제2소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뒤 재논의하자"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2011-04-04 17:1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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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년 단위 면허신고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3년마다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내일(5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 법안에는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또한 의료인단체에 회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한다. 징계요구는 품위유지 등 윤리 의무위반에 국한한다.법사위는 그러나 요양기관 개설자가 도매업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제2소위에서 세부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이번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2011-04-04 16:5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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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도매설립 제한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된다.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2011-04-04 12:07: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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