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의료인을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여러분은 의료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다리교정술을 받았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아들의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증언대에 선 김모씨. 그는 목멘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18일 공동 주최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에는 김씨처럼 병원, 의료인의 의료사고 조작.은폐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쏟아졌다. 호모씨는 출산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가슴아픈 사연으로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현실을 고발했다. 김모씨는 자신의 가족 세명에게 모두 뇌경색을 진단한 한 한방병원의 ‘오진 및 과잉진료’ 실태를 폭로했다. 또 조모씨는 건강한 산모가 분만후 6일만에 사망한 사건을, 김모씨는 다빈치로 방광암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고를 증언했다. 가족을 가슴에 묻었거나 분노를 삭히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모씨는 불임치료 중 사망사고, 강모씨는 다리에 물혹제거 수술을 받은 뒤 발생한 마비, 차모씨는 어깨통증을 치료하러 갔다가 의료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딸의 사연, 김모씨는 군대에서 치칠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아들의 사건 등을 증언했다. 이들의 폭로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하나같이 진료기록부 변작.조작 의혹, 병원의 무성의한 태도,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점철됐다는 점이다. 이들 피해자들이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강화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실.응급실 등에 대한 CCTV 설치 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시급히 시행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다. 최근 국회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국민청원했던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의료계의 반대로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이 20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정당한 피해구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핵심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지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9-18 16:19:52최은택 -
처방전 리필제·일반약 슈퍼판매 도입 제안국회가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허용을 제안해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핵심이슈를 공개했다. ◆처방전 리필제 = 입법조사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려면 전면 실시 보다는 현재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2분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전문약 리필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전세계적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증상 또는 약제 성분에 따라 리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나아가 리필 횟수까지 제한함으로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리필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투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있으나 리필된 처방전에 입각한 투약 사고는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자라고 할 지라도 증상의 역동(dynamic)에 입각한 치료적 처방이 가장 중요한데 임상실제상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진료행위별로 작성된 처방전이 그 시점을 넘어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리필제의 단점으로 꼽혔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단순의약품(OTC) 등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약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의약품이 있지만 현행 법상에서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차원에서 분류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약국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자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소비자(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 쟁점으로 ▲원격의료의 정식 진료 인정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전공의 지원기피 전공과목 인력수급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등을 제시했다.2009-09-17 06:30:49강신국 -
인공 와우, 추가 외부장치 1개 급여 추진난청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인공 와우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현재까지 한쪽 귀에 한해 내·외부장치 1세트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 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공 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 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 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도난청 아동의 삶의 질 및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인공 와우 치료재료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보호 차원에서 인공 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하던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했다.2009-09-16 19:21:36박철민
-
"건보, 정부재정 편입·보험료 인상해야"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을 정부 재정으로 편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의 재정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RN 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200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9-15 09:34:20박철민
-
의협·약사회 등 신종플루 예방 홍보 캠페인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 6단체와 민주당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보건의료 6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후원으로 오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명동입구, 강남고속터미널, 신촌현대백화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손씻기 요령에 대한 교육과 개인위생 관리지침 등의 설명이 진행된다. 민주당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한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모두 모여 예방캠페인을 펼치는 만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손씻는 습관을 길러 전국민 감염병 예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밝혔다. 한편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2009-09-14 17:04:13박철민
-
정보센터 단골고객, 사노피·화이자·MSD순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의 유통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한 회사는 105품목을 신청한 사노피-아벤티스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사의 정보이용 품목수는 많지 않았다. 다국적사의 경우 보유 품목 전반에 걸쳐 유통흐름에 관심을 보인 반면, 국내사는 특정 주력품목 위주로 정보센터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2007년 이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현황'(2007.10~2009.8)을 보면 31개 다국적 제약사와 47개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정보를 신청해 이용했다. 유통정보 신청은 다국적 제약사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총 105품목의 정보공개를 신청해 1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국화이자(86품목), 한국MSD(82품목), 아스트라제네카(81품목), 바이엘코리아(70품목), GSK(50품목) 등으로 6위까지 다국적사가 적극적으로 유통정보 신청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정보이용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31개 다국적사가 738품목의 유통정보공개를 청구해 64.01%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사의 경우 34개사가 415품목을 청구해 35.99%의 이용률을 보였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15개월 동안 570품목에 대해 정보제공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구 단위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공개 신청이 줄어들 우려도 제기됐지만, 지난 8월까지 583품목의 유통정보가 이뤄져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09-09-14 12:29:51박철민 -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18일 국회서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 결의문도 채택한다.2009-09-14 12:00:28최은택
-
"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확인해야 도용막아"건강보험증 양도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도용으로 약 5년간 13억원 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44건이 도용돼 12억 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2005년 134건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고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된다.2009-09-14 09:46:04박철민
-
"과다본인부담금, 공단이 환자에 직접환급"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가 현재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으로 하여금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이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법률이 요양기관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민원인과 요양기관 간 다툼이 발생하고 환급기간 등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확인 요청 결과 과다한 본임 부담금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설정했고,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현행 요양기관만 가능하던 것에서 민원인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이 환급하도록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확인요청을 한 자에게 직접 지금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 절차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09-09-13 20:17:34박철민
-
국회 "문광부·복지부 의료관광 일원화해야"국회 예결위가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활동과 문광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08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예결위에 제출하며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사례로 의료관광을 지목했다. 검토보고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해외환자 유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2개 사업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든가, 부처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통해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9-09-13 16:38:10박철민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송윤선 숙명약대 교수, 대한뇌혈류대사학회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