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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당 의사수 2.4명…"OECD대비 여전히 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는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국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7.65명, 병상 수는 7.08개로 집계됐다. 경상의료비는 144조4000억원,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공표했다. 이중 의료체계 부문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 간호사 수는 7.65명이었다. 의사 수는 지금껏 꾸준히 증가했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적은 편이라는 게 통계청 해석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 2010년 2.05명, 2015년 2.27명, 2017년 2.37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가 6.31명, 독일 6.10명, 스페인 5.45명으로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4.54명)와 이스라엘(4.29명)도 우리나라(2.84명, 한의사 포함)보다 의사 수가 많았다. 영국은 3.67명, 미국 3.46명, 캐나다 2.8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는 2000년 4.57개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7.15개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소폭 줄어든 7.08개를 기록했다. 2018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144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따른 의료비는 86조3000억원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비는 58조1000억원으로 40.2%에 달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8.8% 대비 낮은 수준이다.2020-06-18 12:00:06이정환 -
온라인학술대회 업체 최대 40곳·1곳당 200만원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산업계와 의료의학계가 국내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온라인 광고 또는 부스는 업체당 세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곳이 광고와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당 지원받는 광고와 부스 수는 총 합계 60곳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과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추가지원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불허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합의에 도달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기준은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시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로만 지원 대상을 제한한다. 즉, 개별 요양기관이나 개별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지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정경쟁 질서 하에 의약품 관련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에 한해 형태에 관계 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제외)까지 지원이 된다.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1곳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라인 광고 1개와 부스 1개를 각각 지원할 수 있지만 온라인 광고만 2개, 부스만 2개씩 지원할 순 없다. 학술대회당 최대 40 업체를 유치해 온라인 광고와 부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광고와 부스 수의 총 합은 60개를 넘을 수 없다. 오프라인 대회를 지원받은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추가지원도 안 된다. 협의체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실무운용지침을 곧바로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과 현재에도 온라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협회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날 이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방안이 적용되기 전 규약심의위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부스 지원 건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승인받은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2020-06-18 06:20:31김정주 -
제약 e-학술대회 지원, 주목성 관건…효과는 '글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학술대회의 차선책으로 채택된 온라인 학술대회의 업계 지침이 나오자 현장은 대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오프라인에서 지원돼 온 식대가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나 업체 수 제한 등이 규모 면에선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오프라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부스를 개인 의지에 따라 '클릭'해야 하는 온라인 특성으로 온라인 광고나 부스 실효성엔 의문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학병원이나 협회 개별적인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계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 최근 산업계와 의료의학계가 국내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데 따른 제약바이오업계와 의약계와 관련 학회 등은 각자 입장 차에 따라 이 같은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관련학회 학술대회를 고려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유권해석 형식으로 일단 허용해 업계에 제반을 마련해줬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는 최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용을 원칙으로 한 지침을 만들어 합의에 도달했다. 제약계 "콘텐츠 각론서 고민...주목 이끌어낼 수 있어야" 일단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지고 금액 부분 등의 가이드가 오프라인보다 낮게 설정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납득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 국내 기업은 콘텐츠 부재, 다국적제약 측은 실효성 부분을 고민했다. 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온랑니 부스의 정의나 배너광고의 최소 사이즈 정의 등 세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부스가 최소한 오프라인과 유사한 효과를 내려면 온라인에서도 제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브로슈어나 FAQ, Q&A 코너 등을 다양하게 만드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위사를 중심으로 한 웹 세미나나 온라인 제품설명회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비해선 약간의 경험치가 있지만, 제네릭 위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업체에 따라 비용을 최대 10분의 1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내사들도 온라인 경향에 맞춰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업계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주목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회원 또는 학술대회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클릭'을 해야 부스나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사 제품 설명과 정보제공, 홍보 성과 등이 달렸기 때문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학술대회는 새로운 의약학 정보나 학술분야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라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학회들이 부스 방문횟수나 머무른 시간 등을 기술적으로 파악해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약학계, 하반기 행사에 참고할 듯...병원계, 병협대학병원 개별 학회 배제에 '불만' 약학계는 의학계에 비해 학회 수가 현저히 적지만 학술대회 성격의 대회가 일부 존재한다. 약사학술대회나 대한약학회, 병원약사학술대회 등이 그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학술대회는 오는 11월에 온라인으로 열리고 병원약사회는 오는 8월 고위자 교육을 시작으로 온라인 적용을 본격화 한다. 일단 의료계 학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회나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측은 사전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진 않았다. 그러나 일단 e-부스나 광고 유치 허용에 대해 정부 정책방향과 각 학회 사례 등을 참고해 지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별도로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대면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 학술대회는 불가피하다"며 "아직 금액이나 부스 수 등 내부에서 지침을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약학회 입장은 다르다. 오프라인에서도 부스를 업체당 2~3개씩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를 제한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약학회 관계자는 "학회 입장에서 e-부스나 홍보를 허용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오프라인에서 2~3개씩 부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을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학회나 단체 규모에 따라 의견 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병원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의가 학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병원협회와 대학병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강한 불만 표출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나 대학병원 차원에서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종종 하는데,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한시적인 상황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병협과 대학병원이 후원 대상에 빠져선 안 된다. 향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의도적 배제가 아니라 정부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이며, 의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꼭 필요한 기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으라는 취지의 합의 결과"라며 "부스 지원이 불가한 것일 뿐, 온라인 학회는 제한 없이 열고, 연수평점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다. 의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한 사안으로, 병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바 없다"고 말했다.2020-06-18 06:20: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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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정애 복지위원장,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재차 복지위에 배정된 것을 두고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라며 의료민영화를 향한 민주당 입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허락하는 복지위가 아닌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펴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대 국회 복지위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복지위가 공공보건의료를 확고히 자리잡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 당선된 한정애 의원이 보건의료 정책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전문가만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이 적임자인지 아쉽다고 표현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에 다시 배치된 것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입장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민감한 환자 건강질병정보를 민영화하는 법안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 예고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등도 비판했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을 향해서는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사업을 국민 건강과 관련이 없는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국회 복지위는 이같은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 민낯을 직시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등을 반드시 이뤄내고 간호인력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상비되도록 해야 한다"며 "IT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를 위한 복지위가 아닌 국민을 책임지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6-16 16:50:52이정환 -
복지부 "보건연 질병청 잔류, 당청 입장 원칙적 존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와대 보이콧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무산된 데 대해 복지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당정청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발표했었다. 여기에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질본 산하에 있는 보건연을 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전반의 R&D를 맡기고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반쪽짜리' 청승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를 맹비판하자, 청와대는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엄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보건연을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15일 최종 합의한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후 행안부가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연 기능과 방향성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질병청에서 연구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기본 취지를 갖고, 그 외 보건의료 R&D와 관련해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며 "현재 부족한 부분은 이런 협력을 통해 전체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0-06-15 11:46:22김정주 -
단독공적마스크 30일 종료 사실상 확정...정부-단체 합의[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공적마스크가 오는 30일 고시 만료일을 끝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와 회동을 갖고 공적 마스크 고시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매업체에 쌓인 마스크 수량은 2억 장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재고 물량의 70%를 사들여 공공기관, 학교, 취약계층 또는 구매를 원하는 집단에 유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 700억~1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30%는 지오영 컨소시엄에서 자체 유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70% 물량을 유통하면 현재 판매 가격(장당 1500원)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1100원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부활할 여지도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다. 앞서 주요 운영 주체인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정부 측에 공적마스크 고시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더위 속 덴탈·비말차단용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KF 공적마스크 수요가 낮아지고, 가격도 비말차단용마스크가 1000원이나 저렴해 가격저항선이 무너졌다고 봤다. 약사들의 피로감이 크게 쌓인 것도 한 요인이다. 변화한 상황 속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유통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약사회 등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마스크 고시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오는 20일경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2020-06-11 06:28:27정새임 -
온라인학술대회 '유권해석'으로 허용…추계학회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국내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추계 학술대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 유권해석 방식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비용 산출과 관련해선 업계와 학회 간 자율합의를 근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오는 12일까지 정부와 산업계간 구체화 해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 사안을 위해 지난 8일 의료단체와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의료기기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본 틀을 잡았다. 온라인 학술대회 법 명시 안되도 일단 허용…하반기 행사 근거 뒷받침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정부 허용여부는 일단 허용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 될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체 지원이 온라인에서만 구현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가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의약단체와 제약·의료기기 단체에 전달했다"며 "다만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용돼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려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와 영상광고 등 형태의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은 풀어주더라도 악용여지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하고,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이란 의미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진행해온 지원을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하는 부분은 학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바 있었기 때문에 구현상의 문제는 기술적 여지와 함께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고, 학회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할 순 없다. 현재 각 의약계 학회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추계대회로 연기하는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할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학계와 업계 숨통은 트였다. 그러나 그간의 선례가 많지 않고, 조만간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또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 행사 형태 허용여부 '밑그림'...비용산정은 업계-학회 합의해야 온라인 학술대회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비해 비용이 파격적으로 절감 또는 삭감될 지는 미지수다. 오프라인 식사비용과 장소 임대료 등은 온라인에선 필요없지만, e-부스와 영상 중간광고 등 학회와 업체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합한 형태의 비용산정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구현비용, 보안비용, 서버 관리비용 등 온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비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 규모는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정부는 위법과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 가로막혀 해야할 것을 못한다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e-부스의 적정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오프라인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계가 적정 수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잘 맞춰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안에 의약-산업계는 온라인 방식에 대한 적정금액 산출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할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긴 방역지침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라는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는 12일까지 논의해 방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초부터 제약·의료기기 기업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관련 제약-의료기기단체·의료계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 관련 기준 초안을 마련, 구체화 작업 중이다. 이들이 협의해 마련한 것 중에서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제공 금지 관련 내용은 중복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부수비나 광고비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2020-06-11 06:19:38김정주 -
의료체계 수가개편에 문전약국도 영향…"절대 수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형병원 경증 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직접적인 금전 '페널티'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0%) 조치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의 환자 유입에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정책 통과 직후인 5일 오후, 출입기자협의회와 현안 브리핑 시간을 갖고 '작은 질환은 동네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정책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자리에는 이선식 행정사무관도 배석해 설명을 보탰다. ▶상급종병 경증 진료에 대한 페널티다. 환자 본인부담금 영향은? "상종급은 원래 경증환자를 잘 받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본인부담금에 큰 변화는 없되, 종별가산율에서 상쇄하도록 한 조치다. 물론, 환자 케이스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경증환자 자체가 아닌 병원에 페널티를 준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페널티 정책은 드물었다. 다만 경증 환자 진료(재진) 페널티 대신 실절적으로 입원 수가는 올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병원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구분해 거부하면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상종마다 외래 구성이 많이 다르다. 외래 환자를 많이 보는 곳이 있다. 이번 정책에서 단순히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퇴로를 만들었다.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구분해서 경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다."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봤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병원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준이 다르다. 어떤 환자는 기본진료가 높고, 어떤 환자는 행위별 진료가 높다. 여기서 전체 60%일때 100%로 올려야 재진 경증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유사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마다 어떤 질환으로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정변수가 본인부담률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순 없었다." ▶예외 부문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현재 초진은 예외로 뒀다. 문제는 재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병원들은 초진 때 검사하고 결과를 들어야 재진여부를 아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주장을 한다. 일리있다. 재진도 두번째 또는 세번째 재진을 적용할 지는 아직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서 더 늘릴 계획은 있나? "약국 산정특례 대상이 100개 질환으로 늘어난 건 작년이다. 지금 당장 늘릴 계획은 들은 바 없다. 발표할 때 그 정도를 보고 늘릴 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 ▶병원에는 분명 페널티 정책이다. 문전약국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도 계획한 페널티인가? "일종의 페널티라면 페널티일 수 있겠다. 상종과 개원가의 갈등처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도 갈등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문전약국의 페널티라면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하는 의문이 있다. 초진으로 오는 환자는 당연히 유입되기 때문이고 적용은 재진부터이기 때문이다. 절대 수가 얼마나 감소할 지가 관건이다. 장기적으로는 줄이는 게 목표지만 약국의 경우 반드시 감소할 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결과에 따라 조제료 조정도 가능한가? "아직 조제료를 손 볼 계획은 없다. 약국 입구 옆에 또 다른 약국이 개국했다고 조제료를 조정(정책 개편)하진 않지 않는가. 다만 이번 정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환자 수 감소를 바라는데, 약국 유입 환자 수는 예상할 수 없다." ▶비대면 외래진료는 해당하나? "대면진료와 동일하다. 진찰료는 청구할 수 있겠다. 상종급에서 경증질환 진료를 하면 종별가산금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대면이라도 예외 없다. 경증질환이면 동일하다."2020-06-08 21:01:20김정주 -
큰 병원서 경증 진료하면 본인부담금 100%로 인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100% 내야 한다. 대상 질환은 약국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100개 질환이며 불가피한 상황도 추후 수렴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문전약국 환자 유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오후 열린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로, 일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위한 수가 개선 방안 = 건정심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종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상종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 1등급이 현행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오른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의사 4인 참여 시 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오른다. 상종은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특히 상종이 경증환자를 외래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상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이다. 여기서 정부는 경증환자 진료수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도 높게 올린다. 본인부담률은 현 60%에서 100% 전액 환자가 지불한다. 다만 정부는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상종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종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이는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처럼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를 산정해왔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5 17:0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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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이관, 추가검토할 것…기관 혁신 필요한 시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기관장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관계부처 간 이를 추가 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보건연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기관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5일) 낮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함께 발표한 개편안을 통해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연의 복지부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정책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전체 1/3에 해당하는 조직을 되려 복지부가 빼앗아가는 부처이기주의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감염병 대응과 K-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청 승격에 적극적이었다가, 끝내 오늘 낮 보건연의 복지부 이관을 전면 재검토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본적으로 질병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연과 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방안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연구원장으로서 복지부 이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 그는 이 기관이 치료제와 백신 등 로드맵이 제대로 잘 진행, 달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과 탈바꿈,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외국과 비교할 때 보건연구원의 혁신과 탈바꿈,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논의를 통해 보건연구원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고 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0-06-05 15:0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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