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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수료 돌려준다"…약사대상 종신보험 주의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에 찾아와서 보험 가입하면 매달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거야. 해약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해서 가입했지. 잘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약사만 대상으로 한 것 같더라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국내 최대 규모 법인보험대리점(GA) 중 하나인 G사가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고소득 전문직업군인 약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 또는 리베이트 개념 수수료 제공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GA가 있어 피해 약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국내 대형 GA 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실태를 확인했다. GA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A약사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GA는 국내 42개 보험사가 가진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보험대리점이 모여 만든 법인이다. 국내에는 대형 GA 3곳(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이 있다. A약사도 지난 2017년 10월 말쯤 약국을 찾아온 G사 영업사원 K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K사원은 A약사 본인과 부인까지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매달 66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약사는 "해약해도 8400만원의 납입금과 영업사원이 주는 수수료 약 1500만원을 합하면 약 600만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A약사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영업소 지점장이 확약 이행각서를 써줘 믿게 됐다. A약사 입장에선 회사가 계약을 보증해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거래는 영업사원 K씨가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였다. 외국계 보험사인 C생명보험의 상품이었고 G사가 대리해 판매한 것이다. A약사는 2년간 총 1억원여를 냈지만 K사원은 12~13회분까지만 수수료를 입금하고 중단했다. 이에 A약사가 G사와 C생명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얘기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 했다. 오히려 변액보험이란 사실을 간과한 A약사는 당초 예상했던 해약금 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전하며 A약사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 약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약사 확인 어려워…특별이익 요구 시 쌍방처벌 법규 악용 금융감독원은 국내 GA 대리점의 불법 영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문제 계약의 피해자 대부분이 '약사'라는 점이다.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조사팀 관계자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 약사가 많아도 드러내놓고 호소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며 "일부 약사가 피해구제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호소하지 못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어서라는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특별이익을 요구한 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 리베이트 제공에 약사들이 동의했다. 결과는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영업행위 자체가 비상식적 계약임을 알 수 있었다"며 별도의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 약사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약사는 "24개월 납입이 끝나고 K사원이 딱 한 번 찾아와 고발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A약사에게 보험을 판 K사원은 공금 횡령으로 퇴사 조치됐다. 지점장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라 3만원 이상 리베이트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 개인이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업사원과 약사 모두 문제라는 회사측 인식도 있다. G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라며 "당사자 간 부당이익 제공 약속을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 복잡한 건이기에 본사 법무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2020-02-17 19:25:27김민건 -
'극적반전'…약정원-IMS 형사재판 무죄 판결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소송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대표 등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번 무죄 판결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 이날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무죄 이유와 그 의미를 정리해봤다. 먼저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이 담긴 DVD를 첨부했는데, 여기에 담겨있던 개인정보 피해 주장 근거에 대해선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이 출력해 서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무엇보다 암호화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치환할 의사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가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구화 가능성이 존재하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약정원과 IMS 직원들이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사실상 공유했던 이상 (암호화 정보도)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별가능한 정보이더라도 행위자가 식별가능한 정보로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복호화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IMS와 약정원 직원이 암호화 치환 규칙을 공유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복호화하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 오히려 IMS는 환자진료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암호화했고, 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하면서 복호화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식별화& 8231;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복호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복호화에 대한 의사나 용인 등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IMS는 마스킹 처리된 주민번호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지누스 측에 암호화된 정보를 원했고, 돈과 노력을 들여 복구화할 동기도 없었음을 보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과정을 보면 속이는 행위로 수집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약사들이 대체로 알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지누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업무 위탁자인 한국IMS의 요청을 넘어서 식별가능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IMS는 병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누스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누스에게 수집 요청한 정보를 20여개로 제한했고 여기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지누스는 IMS가 요구한 20여개 정보 외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총 80여개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 뒤 IMS엔 요구한 20여개 정보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지누스가 향후 수익 등을 고려해 IMS가 위탁한 업무 범위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이번 재판부의 선고 과정에선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판단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밖에 저장해놓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민감정보의 위탁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복지부에서 의료관계법령을 근거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저장하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위탁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부터 추가적인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2020-02-14 20:21:31정흥준 -
'무죄냐 유죄냐'…약정원-IMS 형사재판 오늘 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IMS헬스& 8231;지누스& 8231;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을 끌고 온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내 주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대업 현 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선 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결과는 크게 ▲무죄 ▲벌금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가명& 8231;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3법이 재판에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복원화할 수 있다며, 복원화한 개인정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를 푼 적이 없으며, 해당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해왔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빅데이터 활용으로만 해석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무죄 또는 벌금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에게도 징역을 구형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벌금 이하의 선고 형량에 대해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2심 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피선거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명 모두 다음 선거엔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 셈이다. 또 희박한 가능성으로 점쳐지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하며 재판은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회장은 징역형의 꼬리표를 달고 임기 동안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죄와 벌금이 나올 경우엔 검찰이,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고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2020-02-13 18:38:53정흥준 -
일반약 → 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대법원서 결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반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삼아제약과 이를 거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 사건은 제약사가 식약처의 거부 처분 결정에 반발해 첫 승소한 것으로 그 결과에 제약사와 약국 등 제약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 12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삼아의 스테로이드 외용제 '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 거부처분 2심 패소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 두 번의 다툼에서 패소한 식약처는 대법원에서도 리도멕스를 전문약으로 분류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삼아 측이 주장했던 일본 내 전문약 분류 기준에 반박할 근거를 확보했다. 국내와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리도멕스는)의료용으로 분류됐지만 꼭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하는 약은 아니다"며 "의료용이긴 하지만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감안해주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따져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분류하는 기준인 역가(potency) 근거가 있느냐이다. 역가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피부에 발랐을 때 혈관 확장 정도를 측정해 효능·효과 등 강도를 수치로 표현한 기준을 말한다. 식약처는 역가에 따라 1~6등급은 전문약으로, 7등급은 일반약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리도멕스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를 통해 역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본 등 국내외 역가와 관련된 자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의약품 분류 결정은 역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분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 등 여러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의약분업)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삼아의 분류 조정을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삼아는 리도멕스가 5~6등급의 전문약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삼아는 그 근거로 "대한소아과학회는 스테로이드 등급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등급 등 총 4개로 나누고 리도멕스를 '5·6등급(약한 강도)' 전문약으로 구분한다"며 "리도멕스 오리지널인 일본 코와(Kowa)사 제품은 현지에서 전문약으로 분류한다"고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삼아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역가 판단이 잘못됐다"며 "리도멕스는 전문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아 리도멕스는 로션(1989년 허가)과 크림(1986년), 크림0.15%(2018년) 등 3개 제형 모두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다. 접촉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건성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사용한다.2020-02-12 18:10:41김민건 -
면허 위조 가짜약사, 징역→집행유예...항소심서 감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면허를 위조해 부산& 8231;울산& 8231;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약사면허를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2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었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12곳의 약국에서 총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회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었다. 아울러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랜 피트 준비와 경제적어려움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2020-02-12 14:38:38정흥준 -
법원 "약국 브로커 중개료 수수, 부동산중개법 위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컨설팅 행위는 위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에 따른 용역비 또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컨설팅 계약서가 아닌 실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본 것이다. 무자격 중개 활동에 따른 약국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다. 인천지방법원은 4일 임차 약사 A씨가 컨설팅 브로커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체결한 용역비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18년 12월 초 새로운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 컨설팅 브로커 B와 C씨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Q빌딩을 소개 받으면서 시작했다. 브로커 B씨는 12월 5일 A약사에게 문자를 보내 Q빌딩 소재지와 면적,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기본사항과 함께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입점한다는 조건을 보냈다. 그 다음날인 6일에는 해당 병원 입점사실을 알리는 신문기사를 문자로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약사는 이날 B·C씨와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용역비로 계약 시 2000만원, 임대차 계약 성립(계약금 지급) 시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컨설팅 계약 체결과 함께 B·C씨를 통해 Q빌딩 임차인 S사와 만난 A약사는 전대차기간 10년에 보증금 2억원, 차임료 월 500만원의 계약도 맺었다. 같은 달 31일에는 B·C씨를 통해 제 3자인 K씨를 만난 A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도 체결했다. K씨가 임차인인 S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임에도 B·C씨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약사는 이를 중개한 B·C씨에게는 컨설팅 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비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물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못한 B·C씨였지만 컨설팅 계약 비용을 수수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는 수수료 등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A약사가 "B·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사무소 개설 없이 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계약과 수수료를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대차 계약 중개행위 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C씨는 이를 반박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약국 입지·수익분석, 약국으로서 적합성 등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고, 권리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부동산 중개가 아닌)권리금 중개행위를 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통념에서 보면 전대차 알선을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해 피고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B·C씨의 행위를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됐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정보는 건물 소재지 등 기본 사항이지만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정보 또는 제시해야 할 근거자료에 해당한다"며 "건물 소재지 등 일반 현황과 약국 운영 시 예상 처방전 수를 대략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약국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중개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전문적인 컨설팅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컨설팅 용역계약 주 목적은 부동산인 Q빌딩의 전대차계약 체결이지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이 아니다"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피고 B·C가 원고 A와 전대인인 S사의 전대차계약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법원 "기본 정보 제공은 중개행위…전문 컨설팅은 입지·수입·상권 분석 등 이뤄져야" 재판부는 B·C씨가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전문적인 입지·수익·상권 등 특수한 기술적 분석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결국 A약사가 약국 운영 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브로커들의 핵심 업무도 전대차계약 중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로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컨설팅업자가 처방전 분석, 권리금 협의, 새로운 약사를 찾는 행위만을 했다면 임대차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그 부수 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법상 중개로 판단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한 행위 평가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약국 점포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진정한 컨설팅"이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사람은 없다. 무자격자들은 고지 의무나 책임도 없는 명목상 용역계약으로, 수수료 한도마저 없는 불법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므로 불법 중개행위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02-09 17:58:32김민건 -
약국 임차하고 옆 건물에 약국 개설…소송전 승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오픈한 임대 약사에 대해 임차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을 임차한 A약사가 임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5월 경 B약사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설에 따른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약사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도 넣었다. 특약에는 ‘향후 임대인의 신축 건물이 완공돼 병, 의원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항목도 있었다. 1년 후 해당 약국이 소재한 같은 토지 지상에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됐고 임대인은 임차 약사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는 원고에 사건의 약국에 관한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 동안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건 약국 바로 근처에 약국을 개설한 만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국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지 않을 의무, 해당 약국 영업권에 대해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3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해당 임대차계약 특성상 해당 계약을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차 약사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임대 약사가 신축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임대 약사 측의 차임 증액 요구에 일부 응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상 이를 피고에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 신축 건물에 약국 외에도 병의원이 추가로 입주한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도 이를 기회삼아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서 “또 원고 역시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02-06 11:15:37김지은 -
"마스크 싸게 공급"...약국 속이는 '먹튀' 업체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약국도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 공급을 약속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H업체 관계자로부터 KF94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H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수십만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주문량은 약 5만장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이 관계자가 보내온 명함을 통해 경기도 파주의 대기업 단지에 H업체가 위치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약사는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계약금을 내야한다거나 선입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오전 내내 H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했다. 계약서상 문제가 될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약사는 좀 더 안심을 하게 됐다. 또한 H업체 관계자는 확보중인 마스크 재고를 촬영한 사진과 유통을 책임져 줄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약사가 실물을 직접 보고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A약사는 "운전을 하면서 가는 중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원래는 설비회사인데 우연찮게 마스크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감사가 이뤄져서 회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들어가지 못 하면 밖으로 나와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금을 먼저 지불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을 먼저 줘야한다느니, 큰 계약들부터 해야 한다면서 거래가 힘들다는 식이었다"고 했다. 결국 명함에 적힌 주소로 도착한 뒤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회사 앞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회사가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A약사는 "아마도 내가 계약 전에 직접 와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한 것 같다. 계약상에는 본인들이 물량을 보내주기로 했었다"면서 "경비원에게 회사명을 얘기하니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수천만원의 돈을 보내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당시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설비였다. 그들은 이미 경찰서에 업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A약사도 약 3500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업체를 직접 찾아오며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도 없었다. A약사는 "아무래도 명동에 마스크 수요가 많다보니 음성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H업체 관계자 명함 등을 약사들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데일리팜은 관내 경찰서에 H업체명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외에 제3자에게 고발 여부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신종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사기단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4일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팀 등을 수사 배당했다.2020-02-05 11:29:44정흥준 -
천안단대병원 소송 선고 연기..."대법판례 영향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열린 변론종결 공판에서 2월 6일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3일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인근 약사 4명) 측에 별다른 연기사유 없이 기일변경(추후지정)을 통보했다. 천안시와 인근 약사 4명 등 피고 측은 갑작스런 기일변경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연기 사유를 놓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 피고 측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와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판단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A약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보니 재판부가 변경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재개로 적혀 기일 변경이 이뤄진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로선 예정 기일이 잡히지도 않았고, 명확한 사유도 알 수가 없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주심과 부심판사가 의견 차이를 보여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이다보니 만약 기각을 하려고 했으면 기일변경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고 측은 지난달 16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시공간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등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약사는 "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련 내용들을 서술해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지난 공판에서 병원과 복지관의 접근성 등과 관련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가공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2020-02-04 17:46:12정흥준 -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문닫았다…자리 옮겨 재개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영업을 종료했다. 약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3일 만이다. 3일 기자가 찾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 정문에는 각각 '영업종료'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두 약국 모두 환자대기 공간은 불이 꺼졌지만 조제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이중 한 약국은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창 약장에 있는 약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 약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7일 해당 약국들이 전자로 송부된 판결문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과 설연휴를 제외하고 총 5일을 더 영업한 셈이다.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몰려드는 환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는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한 약국과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로 인해 휴업했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약국까지 총 두 곳이 병원 인근에서 영업 중이다. 이중 A약국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 폐업을 대비해 근무약사와 직원을 확충했지만 몰려드는 환자에 이 역시 역부족인 상태다. 3일 오전 해당 약국 대기 공간에는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로 가득했으며 일부 환자는 약이 늦게 나온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약국은 각 출입구에 '아래 약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다. A약국 약사는 "환자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바빠져 근무약사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두 약국 모두 갑자기 환자가 몰려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병원 인근에 기존 두 곳 약국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추가로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었던 해당 점포는 오랜 시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투약대와 일부 약 진열장 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이전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의 약국장들이 동업 형태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류길수 회장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장 두명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약국 이름도 기존 약국 이름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해당 약사들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기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은 원내인 만큼 불법이라 문제였지만 기존 문전약국들 자리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닌 만큼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반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심평원과 공단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데 대해 부당 청구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병원이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봤는데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자리를 옮겨 기존 약국 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것을 예상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병원에 현재 고려 중인 키오스크 전달 방식은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더불어 해당 약국들이 대법원 판결 전자 송달 후 추가로 영업하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20-02-03 17:06: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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