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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패기…"내가 이용하는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이용하는 외래환자가 약국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약국개설은 막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부산 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약국과 병원을 이용중인 A씨는 "약국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돼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만큼 약국은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됐거나 병원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먼저 이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산 행심위는 "원고는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는 만큼 부적합한 청구"라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갔다. A씨는 "약국과 병원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 칸막이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며 "출입문이 같고 같은 면에 접해 있는 점, 상가 1층 안내문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는 이유로 약국과 병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보건소는 "외래환자인 원고는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약국개설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본안에 대한 판결 이전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상가 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해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해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 이것만으로는 약국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래환자인 A씨는 2심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20-01-16 10:16:15강신국 -
필로폰 투약·자택 방화 성북구 A약사 실형 선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 후 안방에 불을 지른 약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투약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박모(58)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작년 8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18분께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안방에 옷가지 등을 쌓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박모 약사의 아파트는 전소됐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까지 나채 상태로 집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박모 약사는 지난 2008년 조울증과 정신착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2016년 이혼을 겪으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에도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화로 공연음란행위와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아파트가 전소되고 주민 일부가 신체적 손해를 입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1-16 08:18:31김민건 -
대법 "전화로 처방교부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청주지방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에 없었던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해 앞서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 3명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처분 사유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10일 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무사가 처방전 작성& 8231;교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3명의 환자들에 대해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다.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2020-01-14 10:56:59정흥준 -
'약장에 인테리어까지'…부산 영도구 원내약국 개설 임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 영도구에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1층 약국 임대 자리를 놓고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져 주변 약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병원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건물 안은 비어있었는데 오늘 보니 약장을 준비하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 약사는 "구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며 "우선은 전부 준비해놓고 허가를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처의 B약사도 "공사 현장 안을 살펴보니 벽장을 세우고 약장까지 준비한 것은 개국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통상 약국 인테리어 과정에서 약장 등의 사이즈를 미리 측정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마치고 내부 시설 등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한창인 이날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약사는 구보건소가 원칙에만 얽매여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들어갈 자리가 실제로는 병원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며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 구의 보건소 공무원이 약사법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적용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규정된 문구 하나마다 신경쓰다 보니 이번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약국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보건소는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지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령에만 매달리다 보니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A병원이 들어설 경우 영도구 약국 경영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노인 연령층이 많아 단골약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껏 유지돼 온 질서가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영도구 한 약사는 "영도는 노인층이 많아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다"며 "의원 바로 앞에 약국이 있어도 평소 다니던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A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다른 약국 처방 자체가 줄어 약국 경영 또한 당연히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해당 약국이 병원 시설 안에 위치한 만큼 병원과의 담합 소지 우려가 크다. 대부분 처방전을 해당 약국이 흡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약국은 병원과의 종속관계에 처할 것이란 예상이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병원측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한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돌고 있다. A약사는 "환자들조차 그 건물의 약국은 병원 관계자와 아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라며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은 물론 의원에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고 B약사는 전했다. B약사는 "다들 걱정하는 이유는 처방전 독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약사가 병원 관계자와 아는 사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다"고 말했다.2020-01-13 20:59:31김민건 -
"내일 날짜 처방전이 왜?"…병원-약국 신종담합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을 사이에 둔 담합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의 A약사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조제하려다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처방전을 발행한 날짜가 당일이 아닌 다음날짜로 찍혀 있었던 것. 병원에서 혹시 날짜를 착각했거나 실수로 잘못 입력했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병원 측 답변을 듣게 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가 그 병원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 날짜를 하루 늦게 입력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1층 약국만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약국을 가 문제가 됐다면서 되려 A약사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1층 약국에서 조제는 당일에 하고, 처방전 입력은 그 다음 날짜로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날짜를 다음날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A약사는 “그 의원이 우리 약국에서 한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라 그곳 처방전을 처음 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간호사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근 약국과의 담합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른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경악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결국 날짜가 달라 처방전 입력 자체가 불가해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거나 병원이 유도한 그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간호사에게 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원장에게 전달하겠단 식으로 말하고 끊었다”면서 “평소에 여러 병원, 약국 담합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생소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담합행위에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 요구에 따른 지역내 약국 종합안내는 제외) ▲의사·치과의사가 의사회·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서 제공한 처방약 목록에 포함된 약과 성분이 다른 품목을 반복 처방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2020-01-13 18:54:12김지은 -
'삭센다로 살빼기' 홍보한 의사 무죄..."의료행위 인정"[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온·오프라인에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홍보한 의료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인 시각에서 분명한 '전문의약품 홍보'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법과 약사법 상 광고심의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홍보 주체가 된 경우라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료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의료인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삭센다를 직접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사는 온라인매체에 '주사로 살빼기', '효과적인 체중감량과 식욕억제방법'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제품 이름인 '삭센다'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원리, 주사방법 등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를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의사는 이 광고가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닌,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이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의사의 승소. 재판부는 이 행위가 의약품 광고가 아닌 의료행위 광고라는 의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정보를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해 의료인에 대한 모든 내용이 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제 내원한 환자의 체중, 체질량을 검사한 후 환자를 대면진료한 후 의약품을 처방, 판매했다"며 "피고는 내원 환자를 위한 처방을 전제로 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라고 주장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삭센다와 같은 자가주사제 오남용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환자의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식약처와 복지부 협력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안 외에 광고와 홍보와 관련된 조치는 발표된 바 없다. 삭센다는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넓혀 지난해 3분기까지만 매출 350억원을 올렸다. 전체 비만치료제 시장의 35%를 점유한 수치다.2020-01-03 06:15:23정혜진 -
약사 "컨설팅비 5천만원 돌려달라"…소송서 패소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자리 양도, 양수 시 컨설팅 업자의 개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와 컨설팅 간 용역 계약 체결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돼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컨설팅 업자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인 피고인들에 의해 지방의 한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컨설팅 비용 5000만원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약사 측은 ‘계약금 지불 시기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 입금 시 50%, 잔금 50%는 8월 말). 지급 불이행 시 본 계약서는 현금보관증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또 A약사 측은 계약서에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 양도양수계약 해지 시 컨설팅 업체 측이 받은 용역비를 반환한다고도 기재했다. 특히 이번 용역계약에는 특약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특약 중 하나는 ‘권리금 지급 후 병원장 미팅 시 1년 이내에 병원 이전 및 폐업 계획을 인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권리금 잔액을 즉시 반환한다’이다. 이외에도 ‘1년 이내에 병원 폐업 및 이전 시 권리금 총액을 12분의 1로 계산해 반환한다’와 ‘1년 이내 옆 건물 약국 개국 시 권리금 금액 중 3분의 1을 12분의 1로 나눠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컨설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A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양도 양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에도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에서 기재했던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이 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2년간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피고인인 컨설팅 업자들과 진행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자체가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단 이유에서다.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중개행위 이상의 용역 행위, 즉 컨설팅 계약에 맞는 행위를 수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계약이 부당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와 컨설팅 업자들 사이 용역계약서에 적힌 ‘권리양도양수 계약 체결’ 여부에 집중했다. 계약서에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들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피고들은 권리금계약 체결을 위해 약국의 영업권에 대한 자료와 타당성 등을 조사해 원고에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만하지 않았다 해도 용역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을 위한 컨설팅으로 한정했던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용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부동산중개행위나 그 부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을 볼 때 피고 등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2-29 20:52:29김지은 -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약사 항소심서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파장을 불러왔던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이 3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지역 약국 2곳이 경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이 발발한 것. 그 중심에는 당시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B위원장이 있었다. B위원장이 이들 약사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B위원장은 도매상 연관 부산지역 리베이트 조사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약사는 B위원장이 협박과 회유로 자수를 종용해 경위서를 쓰게 됐다는 등 B위원장에 대한 폭로글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해 일대 파문이 일었었다. 이후 B위원장은 이번 건 등을 이유로 결국 약사지도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고 자수했던 2곳 약국 중 한곳은 무혐의 처분을, 다른 한곳인 A약국 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A약국 약사는 이후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고, 사건이 불거진 후 3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됐던 A약국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국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고 매출금액의 1%에 해당되는 판매촉진비를 받았다. 총 23회에 걸쳐 받았고 금액은 24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약국 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이 리베이트 개념이 아닌 적법한 형태의 신용카드 수수료이며, 경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것은 B위원장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히려 B위원장이 A약국 약사 등에 ‘비약사 조제로 처벌받으면 엄청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니 리베이트를 인정하라’고 말한 일종의 협박이 확인됐고, B위원장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과 일치하지도 않고 계속 바뀌었던 점 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은행거래내역, 리베이트 전달자나 목격자의 증언, 거래장부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밖에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2019-12-26 16:51:05김지은 -
허위처방전 발급, 영업사원은 유죄…의사는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과 결탁해 허위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위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급 300만원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마취과 전문의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에 한 의원에서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판매할 목적으로 'C'라는 허무인(신원불상) 명의로 특정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약을 총 1361정 처방받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특정 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취득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점으로 봤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의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B씨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과 관련해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는 관련 처방전이 특정인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없고, 해당 처방전을 통해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허무인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의료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또 약사법위반방조와 관련해서는 의사인 B씨가 지인인 A씨가 자신이 다니는 제약사회에 실적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 허무인 명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A가 피고인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당시 이를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란 점을 알렸다거나 B가 이를 알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B가 A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2019-12-25 15:58:25김지은 -
가짜 약사가 추천하는 건기식? 유튜브서 버젓이 광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유튜브에서 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건기식과 비타민 등을 검색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약국을 배경으로 흰가운을 입은 남성이 다이어트 효능 제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해당 광고에서 이 남성은 "남자가 뱃살을 빼고 싶다. 간 건강도 챙기고 싶다. 다이어트에서 가성비를 찾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며 "L-카르니틴 섭취로 지방분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것 하나만 잘 복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시청 중간에 나오는 광고인 만큼 화면에 있는 '광고주 사이트 방문' 표시를 클릭하면 쇼핑몰까지 바로 연결돼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다이어트 건기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T사가 판매하는 것. 문제는 이 남성이 약사인지 일반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국을 배경으로 흰가운을 입고 있어 약사가 소개한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국에서는 약사와 직원을 혼동하는 걸 막기 위해 흰가운은 약사만 입을 수 있다"며 "(유튜브 등 영상을)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건기식 판매점이나 화장품 가게에서도 다 흰가운을 입는다"며 전문가 이미지를 주기 위해 흰가운을 이용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유튜브와 SNS 등에서 온라인 의료광고와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문가 의견 형태 온라인매체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신뢰를 높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2019-12-17 19:27:3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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