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원내약국 문닫았다…자리 옮겨 재개업
- 김지은
- 2020-02-03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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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영업종료…인근 약국들로 환자 몰려
- 페업한 원내약국 약사들 동업 예정
- 병원 약국 지정 키오스크 도입 계획에 약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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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가 찾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 정문에는 각각 '영업종료'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두 약국 모두 환자대기 공간은 불이 꺼졌지만 조제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이중 한 약국은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창 약장에 있는 약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 약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7일 해당 약국들이 전자로 송부된 판결문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과 설연휴를 제외하고 총 5일을 더 영업한 셈이다.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몰려드는 환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는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한 약국과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로 인해 휴업했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약국까지 총 두 곳이 병원 인근에서 영업 중이다.


해당 약국은 각 출입구에 '아래 약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다.
A약국 약사는 "환자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바빠져 근무약사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두 약국 모두 갑자기 환자가 몰려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병원 인근에 기존 두 곳 약국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추가로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었던 해당 점포는 오랜 시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투약대와 일부 약 진열장 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류길수 회장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장 두명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약국 이름도 기존 약국 이름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해당 약사들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기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은 원내인 만큼 불법이라 문제였지만 기존 문전약국들 자리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닌 만큼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반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심평원과 공단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데 대해 부당 청구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병원에 현재 고려 중인 키오스크 전달 방식은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더불어 해당 약국들이 대법원 판결 전자 송달 후 추가로 영업하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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