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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안하는 창원경상대 원내약국…신규약국도 개설

  • 김지은
  • 2020-01-28 18:11:11
  • 대법 확정 판결 10여일 경과...약국개설취소 후속 조치 없어
  • 보건소 "약국들 왜 문 안닫냐 항의 전화로 업무 곤란" 호소
  • 인근에 신규 약국 인테리어 공사…문전약국가 새롭게 조성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판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추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문전약국 입지도 재편되기 시작했다.

29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인근 상가 내 1층에 약국 한곳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설을 앞두고 있는 약국은 이번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위치한 상가 바로 옆 건물 1층 점포에 위치하며, 기존에 공실이었던 곳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 중인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을 제외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약국 두곳을 포함해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으로 총 3곳의 약국이 운영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약국을 정상 운영 중에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이들 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한 인근 약국들은 당장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인근의 한 약국은 근무약사를 확충했고, 휴업했던 약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약국을 오픈한 상황이다.

등록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10여일이 넘게 약국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근의 약국들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한 약사는 “설 연휴를 이용해 폐업할 것을 감안해 근무약사도 급하게 채용해 출근한 상태인데 이들 약국이 문을 닫지 않다보니 약국 운영은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약국들로 인해 우리 약국도, 옆에 다시 문을 연 약사님도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장기화 되면 대책을 세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이 첫 사례인 만큼 관련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추가로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강제 개설 취소나 폐업 등을 종용하기는 힘들다는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단, 이들 약국에 폐업을 종용하는 안내문은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건소로는 이들 약국의 폐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연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개설 등록 취소 시 등록증을 10일 이내 반납하기로 돼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아직 10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이들 약국이 운영을 지속한다면 대응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며칠간 이들 약국과 관련한 연락이 지속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라며 “첫 판결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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