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분양 받은 부부약사 16억 손배소송 제기했지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 후 6개월 안에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점할 것이라는 특약에 속아 약국 분양을 받은 부부약사가 16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3억 5000만원만 돌려받게 됐다.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부약사가 매매계약금과 분양권 계약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부부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김포시에 위치한 건물 A호와 B호에 대해 각각 5억 8800만원, 5억 49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다.약사들은 분양대행사에 약 3억 4000만원을 주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준공 후 6개월 내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주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만약 7개월 이내 둘 중 한 곳이라도 입주하지 않으면 3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명시했다.또한 약사들은 계약금과는 별도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A, B호를 합쳐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약사들은 계약금 외 남은 분양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납부했고, 201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그러나 2018년 2월 준공 이후 9월 22일까지 건물에는 재활의학과만 입점한 상황이었다.결국 두 약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재판부는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또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매매계약금 외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당 금액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내과와 정형외과 입점을 실패한 분양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오히려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약사들이 분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물반환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분양권 양도액을 뺀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19-08-23 12:07:06정흥준 -
"약사가 지시한 종업원 조제인데요"…동영상 보니 딴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사가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 기계적인 작업으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자료를 보니,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종업원 조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약사의 지휘, 감독' 상황도 영상 증거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된 것이다.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만큼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이 약사는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한 만큼 종업원의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동영상 자료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 담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특히 종업원이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해, 복약지도를 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특히 종업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을 이름으로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냈다는 진술 번복도 원심 유지의 이유가 됐다.법원은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종업원이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업원에게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약사가 조제실에 돌아온 이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종업원 조제에 대한 법리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사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약국 규모와 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6도 4418 판결 참조)부산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판례지만 이 사건에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2019-08-23 11:19:13강신국 -
약사회 "의원 통임대 건물 약국 안돼"...보건소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1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하자,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부지"라며 보건소에 의견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도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 바 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며, 그 결과 약사법과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개설 시도라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강남구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문제 부지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약담합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약국이 개설되려는 부지가 직전에는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부지임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경우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울산과 부산, 대구지방법원 등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전달했다.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시공간적 근접성과 담합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 내놓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내기 어렵다. 약사법의 본래 입법취지와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해 해당 부지는 약국 개설이 허가될 수 없는 부지로 판단되니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Y신경외과는 내달 2일 개원하는 의원을 최근 1층에 입점시킨 데 이어 2층에도 의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이에 약사들은 Y신경외과가 약국 개설 불허를 의식해, 건물 내 입점 의원을 급하게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2019-08-21 17:48:04정흥준 -
이번엔 병원 로비에 개설…원내약국 논란 '점입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하남에 위치한 8층 규모의 A병원이 1층로비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인근 약사들이 지난 17일 병원 1층의 빈 사무실에 약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서 개설 움직임이 포착됐다.데일리팜이 20일 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지하 3층부터 8층 규모로 신축된 A병원은 지난 7월 개원해 진료를 개시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이 진료하고 있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병실로 이용중이다.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3층부터 8층까지는 병원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며, 1층과 2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2층은 아직 빈 층으로 남아있으며 이후 검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게시판에 로비로 적혀있는 1층에는 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도로 방향의 빈 사무실에는 약장이 구비돼 있었다.개설 시도 움직임을 보이는 병원 1층 공간에는 최근 약장이 들어왔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임차 약사는 병원장의 지인이었다. 또한 임차약사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를 한 뒤, 아직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 허가 전 약장 등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다.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개설하려는 약사 측에서 문의를 해오긴 했었다. 우리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설 조사를 해서 반려 또는 수리 처리가 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현재 병원과 가장 밀접한 약국은 지난 6월 문을 연 B약국이었다. 병원 1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에 B약국은 이달초 병원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기도 했다.병원 1층에 약국 대신 편의점을 유치할테니 약 2억원을 내라는 요구였다. B약국장은 "처음에 듣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제는 약국이 개설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남시약사회는 그동안 관내에선 없었던 사례라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우려가 있어 개설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시약사회장은 "병원장 소유의 건물이다. 의사와 약사가 임대계약을 맺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다. 신축 병원 건물을 짓는데 약국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병원이 이같은 개설시도를 한 사례가 없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우려되는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보건소를 찾아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 단지 일부 지역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사회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8-20 18:29:09정흥준 -
빚더미 앉은 개원의, 약사에게 돈 빌린뒤 회생신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의사와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운영자금 부족하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의사와 의사남편에 대한 결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의사들이 D의원을 개업하면서 약사를 연결해 주는 인터네사이트를 통해 함께할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광고를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약사에게 '병원이 월 9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비용으로 7000만원이 나가고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소개했다.피고인들은 '용인 동백지구, 일산 식사지구에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사에게 접근했다.이후 피고인들은 약사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고 병원 홍보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연 6% 이자에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은 1억원을 빌려, 밀린 직원월급 등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D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 B약사를 다시 불러낸 뒤 돈인 부족한데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고 이후 B약사에게 35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니 2017년 4월 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황당이 상황이 됐다.결국 돈을 받기 어려워진 약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원 개원 당시 15억 8000여 만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약정된 변제기한인 1년내에 피해자에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채무 초과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으로 편취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08-20 16:17:48강신국 -
환자이름으로 졸피뎀 1천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을 1197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환자명의로 처방받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설치돼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했다.이를 통해 알게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 환자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197회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또한 6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스틸녹스를 투약했다.A씨에게 적용된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에도 의료법,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A씨는 졸피뎀에 중독돼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2016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유사하게 타인의 정보를 부정 사용한 범죄전력이 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의료정보체계 및 보험급여체계를 교란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방암 등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약물 중독에 빠진 점, 약물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2019-08-19 11:58:22정흥준 -
조찬휘 '업무상 횡령' 항소 기각..."범죄의도 충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 관련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판공비 사용 목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10분 302호 법정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2심 선고에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내역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정황이 다분하며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수금으로 관리하다 문제가 되자 특별회비로 전환하고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지적했다.재판부는 "보관하던 2850만원의 용처를 검찰이 묻자 조 전 회장은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하려 했다 진술했으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보관하던 2850만원 중 이미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금액 대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전 회장은 사용금액 중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린 점 등을 보았을 때, 남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한약사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중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 해도 피고의 불법의사가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밝혔다.2019-08-16 11:24:19정혜진 -
내과개원 무산에 갈라선 두 약사…보증금 소송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간 약국 전대차 계약 이후 약속했던 내과가 입점하지 않자, 보증금과 내과입점 컨설팅 비용 2억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1심과 2심 법원은 약국 운영을 위해서 내과 입점이 아주 중요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 2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4월 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1층 약국자리를 B약사에게 전대차 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원에 B약사의 내과의원 유치를 위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A약사는 약속과 달리 상가 건물에 내과의원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업하지 않았다.A약사는 "B약사가 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자신이 노력해 내과의원을 유치했다고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과의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 약정도 체결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약사는 상가 건물에 특정병원의 개원을 보장한 적이 없다며 내과 의원 입점은 전대차계약 조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B약사는 "보증금 2억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5000만원은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나 이전에 전차했던 C씨가 받을 바닥권리금을 대신 받아서 C씨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밝혔다.A약사와 B약사간 채결한 전대차 계약서 그러나 부산고법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약국의 주된 수입은 인근 병의원이 발급하는 처방전 개수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약사에게 병원의 개원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B약사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 금액에 따라 차임과 시설보증금을 차등 지급받기로 했다"며 "아울러 내과 입점에 따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B약사와 C씨와 체결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C씨가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B약사 스스로 이같은 약정을 위반해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이에 재판부는 "B약사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금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약사가 반소청구한 손해배상도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9-08-16 10:34:53강신국 -
커피선불카드 받고 처방낸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구로구의 모 병원 전공의 A씨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리베이트 받은 280만원은 강제 추징됐다.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결했다.A씨는 총 1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고, 해당 기간 제약사 담당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리베이트는 계속 됐다.법정에서 A씨는 교체된 제약사 영업사원 C씨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는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새롭게 인수인계 받은 C씨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병원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C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에 C의 전화번호가 제약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C를 영업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벌금형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혔다.한편,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 C씨는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내과 연차별 대표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2019-08-13 11:49:10정흥준 -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되는 기간 공소시효 적용 못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사무장병원의 범죄 공소시효는 병원이 운영되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사무장병원의 공소시효 7년을, 병원 허가시점이 아닌 병원을 운영한 마지막 시점부터 적용한 것으로, 면대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최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가족 건물을 의사 B씨 명의로 임차해 2010년 7월22일 B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건물에 원무 행정실, 병원장 진료실, 약국, 병실 등을 갖추고 병원을 운영했다.A씨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 B씨에게 월 8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는 물론 병원 수입·지출 관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약품 조달 등을 도맡아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행세했다.A씨는 B씨 명의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억27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그러던 중 2011년 11월 A씨는 다른 의료재단에 이 병원을 양도했다. A씨는 양도한 병원에서도 총괄이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1억원이 넘는 병원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A, B씨는 결국 사무장병원이었음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두 사람은 2010년 7월22일 병원 개설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됐으므로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병원을 개설해 운영을 지속한 2011년 11월7일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 시점부터 실제 공소된 2018년11월5일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졌고 환자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상당부분이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08-13 11:47:28정혜진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