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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부인은 조제하고, 종업원은 일반약 팔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일반약 판매 등으로 약사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조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인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인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한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지난해 12월 부인에 C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23조를 위반했다"며 "사건의 증인의 법정진술과 처방전 등을 증거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종업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은 일반약인 인후신 1개와 다이야펜 1개를 400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고발장과 개설약사의 진수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사법 위반행위가 명확해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10-04 21:08:41강신국 -
약국화재 원인은 전기매트…제약-제조사-약사 책임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8월 경기 소재의 약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놓고 약사와 제약사, 제조업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A약사는 B제약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구매자인 B사가 제조사로부터 제조물책임보험 증서를 받아 약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사는 전기매트에 문제가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 관련 사안은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A약사가 주장하는 화재 피해액은 약값 2억 5000만원, 보수 비용 1억원, 영업손실액 5000만원 등 총 4억원에 달한다. A약사는 "소방서와 국과수 조사 결과 전기매트가 원인이었다. 매트를 준 B사에 연락을 해 제조물책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한참 뒤 B사에선 도의적인 책임으로 250만원어치 약을 기부하겠다고 답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돈을 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매를 하면서 보험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증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B사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구매를 한 B사가 해줘야 할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는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약사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 B사 측이 화재 피해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약국에 모든 걸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약사는 B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 업체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지만, 제조업체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약사는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B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선 제조사와 피해약국이 해결할 문제지, 제약사가 중간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B사 관계자는 "당시 구입한 담당자가 제조보험이 들어있는 매트를 구입했다. 관련 마크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산 것이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는 안타깝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서 제조사 측 연락처를 약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기보단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약사회를 통해 기부형식으로 약 250만원의 약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또 약국에 있던 우리 회사 약 중 280만원 상당은 반품처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매트 제조업체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름철에 전기매트를 사용했고, 바닥 등 평평한 곳이 아니라 경사 진 의자에 사용했다면 더욱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전원을 켜고 자리를 비운 사용자 부주의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 측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C제조사 관계자는 "국과수에서는 다른 특이사항을 전부 배제한다는 전제에서 원인으로 매트 등을 얘기한 것이다. 국과수도 매트를 화재 이유로 특정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며 "또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다. 개인의 신체적 이유로 여름에 사용을 했고, 바닥이 아닌 경사 진 의자에 놓고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피해를 입은 약사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A약사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해보니 구매자가 보험증권을 받아 약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제약사와 제조사 간에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2019-10-02 22:02:19정흥준 -
"오늘밤 태풍 또 온다"...남부지역 약국들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태풍 '타파'로 인한 약국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약국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미탁'이 오늘밤 자정 전남 해안에 상륙한다. 이후 남부지방을 관통해 3일 오후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미탁’은 지난 태풍 '타파'와 세력이 비슷한 중형급 태풍이다. 하지만 타파와는 달리 내륙으로 상륙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중간집계에 따르면, 지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은 울산·경남·전남 등에서 16곳 이상이다. 피해액만 2000만원이 넘는다. 부산과 제주 등의 집계가 합산되면 피해규모는 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당시 지역 약국가에서는 유리창이 부서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등 예상보다 큰 피해 수습에 힘을 쏟아야 했다. 피해사례가 집중됐던 울산 지역에서는 간판 파손 4곳(돌출간팜 포함)과 전면유리 파손 1곳으로 총 5곳이 피해를 입었었다. 약국 간판이 주차장 등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날아가고, 전면유리가 파손되는 등 중심지와 외곽 지역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파손된 시설물을 수습한 약사들은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이번 태풍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지역 약국들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전남은 지난달 태풍 ‘타파’로 6곳의 약국이 간판 파손 피해를 입었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태풍에 간판이 파손된 약국만 6곳이었다. 다행히 침수 피해는 없었다"면서 "앞서 지나간 태풍은 대한해협으로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내륙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2019-10-02 11:49:18정흥준 -
법원 "제약사에 환자정보 팔아넘긴 공보의 해임 적법"[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자신이 일하는 보건소 환자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 금품을 받고 제약사에 제공한 공중보건의가 정직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역의 한 보건소에 복무하던 중 보건의료원장 승인 없이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 20명 병력을 조회해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약사에 제출하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무, 같은 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개월 정직 처분과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으로 공중보건의 신분을 상실한 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해 지난 4월 전역했다. A씨는 자신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약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환자 정보를 1차 연구 자료로만 활용했고 완전히 익명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정보 자체를 제약사에 제공한 게 아니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150여만원은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부당한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므로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보건소에 제약사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고 보건의료원에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건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용역계약 여부와 상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위반이 처분 사유가 된 것은 문제 없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도 무단으로 환자 정보를 조회, 열함하고 이를 제약사에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과 3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이 부당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24일자로 확정됐다.2019-10-01 12:15:54정혜진 -
압구정 편법논란 약국 결국 허가…보건소 "원내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1층약국이 개설 준비 때부터 편법 논란으로 잡음이 계속 됐지만, 결국 보건소는 개설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오늘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약사법 20조 5항을 근거로 검토를 마쳤다. 1층에 안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신경외과) 구내로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개설 신청 전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땐 1층 의원이 휴업중이었기 때문에 위법여부를 판단해볼 만한 소지가 있었지만, 개설신청 시점에는 신경외과 외에 1층 안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약사단체에서는 1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료기관의 구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담합의 발생 우려가 높다며 반려를 촉구했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밝혀내기 어려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감안해 개설 허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이같은 맥락으로 보건소에 의견서를 연달아 제출했었다. 또한 구약사회는 카페와 의원의 위장점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구약사회에서는 의원이 건물 전체를 임차한 후에 약국 개설을 임대해 종속관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신경외과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1층 임대차계약은 건물주(명예원장)와 약국이 직접 거래해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이로써 주변 약국의 출혈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2019-09-30 18:48:32정흥준 -
"의원 임대건물 약국 NO"…지역약사, 탄원서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최근 지역의 한 약사가 강남구보건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취지에 맞는 보건소의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제출한 의견서와 뜻을 같이 한다. 편법적인 약국 개설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약국개설취소 결정이 내려진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내용도 일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 건물 1층 약국 자리에는 약장뿐만 아니라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내걸렸고,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과 카페도 문을 열었다. 9월초 개원 예정이었던 1층 비만클리닉은 일주일씩 오픈일이 미뤄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진료과를 안과로 급변경해 입점했다.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카페도 추석연휴 전후로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1층에 여러개의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듯 상황이 급진전되자 지역 약사들은 약국 개설 신청과 보건소의 판단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약장만 들어왔던 1층 약국자리에는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걸렸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며 개설 준비를 하는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지역 약사들은 편법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 개념의 의원과 카페가 구색을 갖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A약사는 "약 15평 안과가 압구정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간 안과가 2곳이다. 특히 라섹 수술 등을 하지 않으면 안과는 유지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과 측에 확인한 결과, 라식·라섹 등의 수술은 하지 않으며 간단한 안질환 진료와 시력검사 등만을 한다. 또한 진료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다. 하지만 위장점포라는 약사들의 지적에도 보건소는 의원과 카페 등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의원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제다. 이같은 이유로 양천구에서는 4평 규모의 의원을 근거로 약국이 개설된 사례도 나온 바 있다. A약사는 "보건소는 의원의 정상적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 껴맞추기식 개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9-23 18:12:56정흥준 -
태풍 피해 울산지역 집중…약국 간판·전면유리 파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주말 태풍 '타파'가 한반도에 상륙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약국가에서도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부산·울산·제주 약국가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간판과 전면유리 등의 파손 피해를 입은 약국이 5곳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간판 파손 4곳(돌출간판 포함)과 전면유리 파손 1곳으로 총 5곳이었다. 울산시약사회는 오전 중에 피해약국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약국가의 피해 규모가 전부 확인이 될 경우 수습지원 등 약사회 차원의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곳이 전면유리 파손된 약국 1곳과 간판이 날아간 약국 3곳, 돌출간판이 부러진 약국 1곳 등이다. 중심지와 외곽 지역 모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아침부터 피해약국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일단 전체 피해 약국이 확인이 되면, 약사회에서 수습 등 조치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과 제주 지역에서는 피해를 파악중에 있고 아직까지 접수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다만, 주말을 막 지난 월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 따라 피해약국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행히도 오전까지는 접수된 피해약국이 없다. 일단 제주시, 서귀포시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도 "분회에서 피해약국이 접수돼 보고 올라온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에는 바람은 많이 불었는데 강수량이 많진 않아서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와 부산 지역의 약사들도 우려했던 것보다 태풍의 영향이 적어, 큰 피해를 겪은 약국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제주 지역 A약사는 "잔뜩 긴장했는데 바람이 의외로 약했다. 비가 꽤 오기는 했는데 약국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약국에도 문틈으로 물이 일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23일 오전 9시 기준 독도 동북동쪽 바다에서 태풍 타파가 소멸했다고 밝혔다.2019-09-23 11:50:17정흥준 -
약정원-IMS 형사재판 11월 결심...내년 초 판결 나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의 형사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1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소송인 것을 감안하면, 판결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번 검찰이 증거특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내용 중 서면제출에 대해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DVD로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서면제출 건에 대해서도 증거특정 여부는 다퉈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었다. 지난 공판까지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증거의 가독성과 개수의 오류, 제출정보의 구분 등으로 인해 증거를 특정하기에 어렵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들은 서면제출 건에 대한 증거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허가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 추후 증거특정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공판 이틀전인 9월 1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물리적인 이유로 서면으로 전부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그보다 많다는 의미"라고 제출 서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 서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동의를 구했고 이후 해당 서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암호화키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복호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복호화가 가능하다면 검찰이 이를 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에서는 IMS와 약정원이 암호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대로는 치환된 형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복구화가 가능하다면 복구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2019-09-19 13:10:30정흥준 -
팜파라치에 두번 운 약국…포상금에 합의금도 노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악의적 목적으로 약국에 접근,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장면을 유도한 팜파라치와 합의에 나선 약국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팜파라치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합의금을 받아간 탓에 약국은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여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소재 한 약국에선 팜파라치의 이 같은 교묘한 수법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해당 약국을 몇 번 다녀갔던 환자로 약사가 조제실 안에 있는 상황을 노렸다. 약사는 이전에 방문했던 환자가 오자 조제실에서 종업원에게 약을 주라고 했고 팜파라치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팜파라치는 공휴일 전에 신고하면 보건당국이 연휴 기간에 쉬기 때문에 해당 약국이 고발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 사건도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보건소에 고발한 뒤 바로 합의를 시도했다.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향후 환자 감소 등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결국 약사는 팜파라치와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보건당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약사는 팜파라치가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다. 팜파라치의 교묘한 수법에 약국은 두 번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팜파라치는 고발 무마를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는데 이 장면을 찍히지 않기 위해 CCTV 사각지대로 약사를 유인했다.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 해당 약사는 보건당국에 팜파라치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답답해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팜파라치는 대범하게 계좌이체도 받았지만 신고에 대비해 대포통장 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국을 돌며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를 녹화한 다음 금품을 요구하는 팜파라치는 흔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전한 A약사는 "여러번 경험이 있는 팜파라치 같다"며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의도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법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악의적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아 또 걱정된다"며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건소는 아직 행정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19-09-18 18:24:30김민건 -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공방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에 이어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의 상고로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약국 경영권이 달려있는 만큼 피고 측 상고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지난 2심에서 주변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지 가장 주목된다. 약사사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힌 한편 원고 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2019-09-18 17:03: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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