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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원내약국 논란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서울 강서구 의료특구 지역 내 원내약국 논란을 놓고 관할 보건소와 약사사회 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서보건소는 논란 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며 지역 약사들은 원내약국 소지가 다분하고 불투명 행정으로 피해 약사마저 생겼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강서보건소의 원내약국 고무줄 행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중인 약사 J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은 보건소가 강서 의료특구 내 ㅋ병원 1층 부지를 원내약국으로 개설허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로 선회한 게 발단이다. J약사는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보건소가 오는 7뭘 말 개원하는 ㅋ병원 1층 약국부지가 불법 소지가 있어 개설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분명히 했다. 원내약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서보건소로부터 거듭 개설불가 입장을 받았다는 게 J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돌연 보건소가 ㅋ병원 약국 개설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뒤바꿔 J약사는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행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지역 약사사회 논쟁거리로 부상했지만 보건소는 여전히 J약사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투명 행정 관련 지적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J약사를 보건소로 방문케한 뒤 ㅋ병원 1층 약국의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J약사가 개국 전 ㅋ병원 약국 개설 가능여부를 질의한 민원과 개국 후 ㅋ병원 약국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성 민원을 넣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소는 "기억나는 바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J약사는 투명치 못한 약국개설 행정이 드러나자 보건소가 사실을 은폐중이라고 꼬집었다. J약사는 "보건소는 사건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제대로 된 민원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때 명확한 답변을 했다면 ㅋ병원 옆 약국을 개국하지 않았고, 개인적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원내약국 문제는 별개 이슈"라고 피력했다. J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해 의약분업 취지를 무너뜨리는 강서보건소의 업무처리를 막아달라"고 청원했다. 강서보건소는 ㅋ병원 약국부지를 불법 소지가 있는 원내약국에서 합법 약국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분석을 거쳐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며 "아직 약국개설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중인 ㅋ병원 원내약국 부지는 애초 개설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아직 개설 신청만 접수된 채 허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2018-07-23 06:30:10이정환 -
약국운영은 업주, 조제·매약은 약사...면대약국일까?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무자격자와 약사 2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판례와 약사법 해석을 근거로 '무자격자 개설 약국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면허 대여'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이어갔다. 이들은 면대약국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고,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형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법원의 면대약국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부분이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의 약사법 위반과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사의 '면허 대여'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형량을 감안해 1심의 형을 낮춰준 것이다. 부산고법은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저촉, 개설신고 명의의 약사가 직접 약 제조, 판매행위를 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비슷한 경우를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례에서 엿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병원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것은, 종전 개설자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A약사가 무자격자 B에게 사실상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하며 실제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여기에서 공단을 기만해 급여를 받은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법원은 '면허 대여'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면허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나 다른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약사인 척' 하지 않은 것은 면허 대여로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약사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약사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면허를 빌려주었고), 실제 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무자격자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도6829 등) 중요한 것은 약사가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고, 면대업주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하면서 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로서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약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고(약사, 면대업주)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법원 역시 "약사법 위반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한 바 있다.2018-07-18 12:30:24정혜진 -
"제네릭, 오리지널로 대체하면 사후통보 폐지하자"발암물질 발사르탄 혈압약 사태 여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전문용어나 개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약사사회 시선을 집중시킨다.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폐지'와 '약국약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등 게시글이 게재됐다. 구체적으로 한 청원인은 "의사의 카피약(제네릭) 처방을 약사가 오리지널약 대체조제 했을 때 사후통보를 폐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유럽발 발암물질 발사르탄 이슈로 환자 걱정이 커지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제네릭 생동성 시험 안전성마저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 청원인은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약값이 저렴하지 않은데도 의사들은 제네릭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이 약사 대체조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하면서도 정작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라는 게 청원인 생각이다. 청원인은 "의사가 제네릭을 많이 처방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국민 모두가 이미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사들이 제네릭 약품 처방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이 같은 제네릭 불신을 해결할 방법으로 '의사 제네릭 처방에 대한 약국약사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의무 삭제'를 꼽았다. 청원인은 "제네릭 불신 해결법은 간단하다. 의사가 오리지널을 처방하던가, 약사가 제네릭 처방을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를 아예 없애는 것"이라며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발암물질 고혈압제가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약국약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라고 했다. 자신을 고혈압 환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나는 문제 약을 먹지 않고 있지만 발암물질 발사르탄 뉴스로 인해 문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분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같은 약효를 가졌다고 누차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번 발암물질 발사르탄 쇼크로 정부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생동성 검사를 거쳤는데도 오리지널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발암물질 NDMA가 제네릭에서만 검출됐으므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같은 약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국약사가 저가약(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건보재정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발사르탄 이슈로 생동성 검사와 상관없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아예 다른 약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정부의 생동성 시험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며 "그런데도 의사 처방과 상관없이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07-18 06:29:33이정환 -
"면대약국 철거" 건물에 플래카드 내건 약사들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가도 면허대여 약국 개설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에 약국 3곳이 새로 개설되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의약품 도매업체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이번에 약국이 새로 들어올 예정인 곳은 위치 상으로 병원과 가장 근접성이 띄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병원 정문에서 나와 문전약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횡당보도 바로 앞에 위치해 기존 약국들에 비해서도 거리상으로는 수혜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유소 자리였던 만큼 약국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지난해 주유소를 허물고 최근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서 약국 개설이 가능해 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근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다음달 초쯤 이 건물 1층에 총 3곳의 약국이 임대로 들어올 예정이며 임대료도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특정 도매가 해당 신규 약국 개설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근 약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 문제를 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상태고, 약국 외벽에 ‘청와대 청원 면대약국 철거’라고 큰 글씨로 쓴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인근의 한 약사는 "워낙 병원 정문과 근접성이 크다보니 기존 주유소일때부터 도매업체나 면대업자들이 그 자리를 탐을 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 이들 중 2곳의 약국이 면허대여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약국 개설 신청이 본격화되면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와 해당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현재로썬 개설을 막을 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이 불거지고 보건소와 한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며 "면허대여는 분명 불법이고 막아야하는 문제인 만큼 해당 약국들에 대한 개설 움직임 본격화되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보건소에도 더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이번 신규 개설 약국 3곳 중 한곳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약사는 정당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국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이곳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지급해 약국 오픈을 준비 중에 있고, 도매상 연루 그런 의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약국 개설 신고 전부터 면대 의혹 등으로 보건소나 지역 약사회 등에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합법적인 과정으로 약국 자리에 들어가 주변 약국들과 공평하게 경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것 아니냐"고 말했다.2018-07-17 12:29:00김지은 -
벌금 1천만원 면대약사 항소했지만…법원 "죄질 무거워"약사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약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면허로 2012년 3월 경기도 연천에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A약사는 2013년 3월까지 약 1년 간 이 약국에 면허를 빌려줬다. 면대업주 B씨는 A약사 전에 또 다른 C약사를 통해 먼저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C약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문제의 약국을 개설했는데, B씨로부터 4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C약사는 자신 명의로 작성한 약국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B씨에게 건네고 고용 약사로서 약품 조제, 판매만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약국 전반적인 운영은 B씨가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약사 역시 C약사와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고용돼 면대약사로 약 1년을 일했다. B씨가 두 약사의 면허로 편취한 공단 급여는 8800만원, 3억3400만원 등 총 4억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렸다. 법원은 이에 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 C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A약사는 벌금 1000만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침탈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커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비교적 장기인 점, 인정되는 편취액 전부가 면대업주의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이 3억원을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8-07-13 12:16:22정혜진 -
의협, 의료기기 한의사 판매금지 소송 대법서도 패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종 패배했다. 고등법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서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납부한 과징금 10억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초음파 의료기기업체의 한의사 판매행위를 막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의협의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중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가 적힌 판결문만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은 의협이 의료기기사를 향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고법 판결이 문제 없다고 판시한 셈이다. 의협은 한의사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A사에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과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보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 요구를 받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협 행위를 공정경쟁 제한행위로 판단, 의협 현장조사를 거쳐 2017년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의협 논리였다.2018-07-13 12:13:09이정환 -
"아들 의대보내려고"...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여의사인 학부모가 자녀 성적을 위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공모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여의사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부모 A(52)씨와 행정실장 B(58)씨를 시험지 유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B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A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A씨와 B씨는 함께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험지를 복사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시험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 받고 범죄를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해당 학교의 보고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2018-07-13 11:13: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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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무자격자 조제의 '민낯'◎경찰 : 금일 경찰청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약사 : 관리이사인 이 이사님이 조사를 받을 때 매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도 왔다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가 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경찰 : 그럼 환자들 약은 누가 조제를 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대부분 제가 조제를 해 왔다고 봐야 하지요. 약사는 일주일에 출근을 하는 것도 얼마 안되고 또 출근을 해도 마약류 관리를 하고, 출근한지 얼마 안지나 퇴근을 하니까요. (중략) ◎경찰 : 피의자는 누구로부터 조제지시를 받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 보다 처음 입사를 하여 약제과에 가니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라고 전임자 및 전 약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로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 판결문에 인용된 병원약사와 보조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소송에서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공단은 A병원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약제비) 3억3552만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무자격자에 의해 조제가 이뤄졌더라도 병원이 실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이고 약값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병원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즉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값(2억7302만원)와 조제비(6250만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약값 2억7302만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병원약사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한 만큼 정상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난 법원은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도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값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사가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고 가정해 판단하더라도 약사법 등 규정의 문언 및 취지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제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적법해진다거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내용을 보면 병원약사의 근로시간(1주일 2회, 총 10시간 남짓)을 고려해 볼 때, 약사가 마약류 관리, 감독 업무 외에 보조원들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07-07 06:20:02강신국 -
의사 폭행 40환자 구속…법원 "재범·도주 우려"전북 익산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이날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2018-07-06 19:36: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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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로 탕약 배송한 한약사 벌금 2000만원"택배로 탕약을 배송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6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한약사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뒤 탕약 1개월분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는 등 2015년 5월까지 모두 85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한약사는 또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 1만2000여g을 저장한 혐의다.2018-07-06 18:0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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