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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개 입점 약속 어긴 컨설팅, 계약금 돌려줘라"약국자리가 있는 건물에 의원 4곳을 입점시키기로 하고 건물주와 약사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어긴 컨설턴트에게 법원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건물주와 약사에게 이같이 계약을 맺고 의원 한 곳을 입점시키는 데 그친 컨설턴트 정 모씨에 대해, 건물주에 1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건물 1층에 약국 점포를 분양받은 후 건물에 의원을 입점시키기 위해 2015년 정 모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건물 3층부터 6층까지 층마다 하나씩 4개 의원을 입점시킬 경우 A씨가 정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정 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정 씨가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정 씨에게 병원 입점 계약이 맺어지기 전인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을 지급했고, 정 씨는 건물 1층 약국 개설자가 결정되자 해당 약사를 만나 병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산부인과 의사 오 씨를 설득해 건물 4층에 2017년 1월 의원을 열어 가정의학과, 내과 전공 의사 3명을 봉직 의사로 등록했으나 같은 해 5월 폐업했다. 건물주 A씨는 컨설팅 업자 정 씨가 4개 의원 개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고, 정 씨는 봉직의를 포함해 4명의 의사가 개업했으니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내용은 각층 모두 의원을 입점 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1억원이라는 큰 대금을 치르는 용역 계약에서 과연 1개 층에만 의원을 유치해도 A씨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정 씨는 용역의뢰내용 완수를 조건으로 수령한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론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용역이나 컨설팅을 맡긴다면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용역의 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 일부라도 중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조건부 계약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조건부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의 약국 컨설팅 계약에서 일반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팅을 통해 약국 관련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미리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개국을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30 06:30:35정혜진 -
약국전문 절도범 징역 3년 6개월…약국 9곳 피해출소한 지 8일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3시 10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이후 A씨는 이날부터 20여일 동안 약국 9곳에 침입해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와 손전등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대구 일대 약국을 돌며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한 뒤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았다.2018-04-18 10:16:06강신국 -
카톡으로 환자 모집…의사는 허위처방, 약사는 택배판매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향정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불법 조제, 택배로 배달해 온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약사 A씨(50)를 구속하고, 약사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의사 B씨(53), C씨(4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광주에 약국 2곳을 운영하며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330명에 향정약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조제, 750차례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제 약국 운영 이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한 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알고 지냈던 비만클리닉 환자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성분이 포함된 살빼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 왔다. A씨는 환자가 전화나 SNS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을 미리 작성한 뒤 사전 모의한 의사들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고, 의사들은 그 내용대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다시 팩스로 A씨에 보냈다. 이후 A씨는 허위 작성된 처방전대로 향정약으로 된 일명 ‘살 빠지는’ 약을 만들어 환자 1명당 10~25만원을 받고 다이어트약을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 요구대로 마약류가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성분을 늘려주거나 의사 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식욕억제제를 판매했다. 또 향정약 수량을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누락된 향정약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공모한 의사 B씨, C씨는 전남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며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1건 당 5000원~2만원씩 받기로 하고 허위처방전 750건을 발급, 제공한 대가로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환자가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성분 디아제팜, 팬터민 염산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을 처방전에 포함하고, 14주간에 걸쳐 최대 388정까지 처방한 사실이 확인돼 환자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조사에서 의사인 B씨, C씨는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총약제비와 진료비를 청구해 5000만원 상당 보험금도 가로챈 내역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건을 통해 비만클리닉 병의원에서 치료가 아닌 단순 비만 등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감독기관에서 처방, 조제 내역을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은 의사와 약사가 허위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상호 담합해 마약류 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된 향정 약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향정 의약품의 과잉, 병용조제 등을 사후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취급자가 일련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되 이를 내실화(1정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수, 양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부존재하는 만큼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은 약국 개설, 폐업 신고시 향정약 양수 현황을 검수하는 점차를 명문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4-17 12:30:17김지은 -
"약사 면허대여, 장부 조작"…부산지역 도매 8곳 적발약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왔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내 의약품 도매상 8곳과 관련자 1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지난해 무자격자의 전문약 불법 조제, 판매 수사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은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31개 도매상을 선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매업체 주요 위반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건의 경우 지정 약사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로부터 매월 30∼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고령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 급여를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 면허대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수시로 수사했지만 의약품도매상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이 부실 관리돼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도매상 불법 행위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4-13 09:27:25김지은 -
"독점약국 가능"…빚더미 앉은 의사, 약사에게 1억 편취메디컬센터에 독점약국을 하게 해주겠다며 매매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메디컬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짓말로 B약사에게 1억 원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지난 2016년 경남 모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부인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며, 이 건물 1층에 독점약국을 할 수 있는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댓가로 약사 B씨에게 매매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A의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A의사가 매수하기로 했다는 건물은 실제 건물주와 구체적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들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A의사는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도 없어 B약사에게 받은 돈을 바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즉, B약사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A씨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해 독점 약국을 운영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며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고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겠다', '벌써 입점하려는 다른 약사들이 있다'는 말로 B약사를 부추겼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A씨가 피해자 B약사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근 약국 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부동산과 브로커 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가세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의사들은 약사를 꼬드기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브로커가 약사에게 약속한 대로 의원을 오픈하지 않거나 금세 폐업한 후 나몰라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계약하기 전 브로커 소개로 의사를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해서 안정적인 의원이 들어설 것으로 믿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2018-04-11 06:29:30정혜진 -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 31곳, 금품체불 199억 적발부산, 울산, 경남지역 병원 31곳에서 금품체불 등 150건의 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3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병원 및 300인 이상 대형병원 31곳(대학병원 9곳, 일반병원 22곳)를 점검한 결과 150건의 법 위반 및 199억원의 금품체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결과를 살펴보면,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이 확인됐다. 감독대상 31개 병원 전체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돼 적발률 100%를 기록했고 특히, 1개 병원을 제외한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인한 체불액이 199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부산 소재 A병원은 21억 5700만원 체불 등 8개 병원에서 121억6000만원 체불이 발생했다. 또한 병동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인수인계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9개 병원에서 포착됐다. 창원 소재 B병원은 3억 900만원 체불 등 29개 병원에서 43억8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식대 등을 제외했을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병원과 임산부의 경우 교대근무시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거나 통상적인 고정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등)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시정 및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해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국회·언론 등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병원업종 감독은 기존의 서류 위주 점검 방식에서 탈피해 병원의 경영상황 및 그간 노사관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전산자료 입력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2018-04-10 12:2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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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형 약사, 수의사 손배소 패소…"1920만원 배상"동물약국협회 회장을 역임한 임진형 약사가 수의사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다만 아직 최종 선고는 나지 않았다. 법원은 수의사 16명에게 총 192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 권고안을 수용하면 해당 내용으로 최종 선고가 날 전망이다.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20만원씩을 5월 4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임 약사가 지난 2014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읽은 수의사들이 임 약사를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 무죄를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임 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수의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8월 임 약사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8000만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 수의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16명 수의사 당 120만원, 총 19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임 약사는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 내용을 수용할 계획이다. 유기견 보호 등 공익을 위해 글을 올렸고, 아직도 내 행동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배상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2018-04-10 12:22:14이정환 -
위조처방전 300장…약국서 향정약 구매한 뒤 되팔아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향정 식욕억제제를 구입한 뒤 이를 SNS서 판매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 및 통역을 담당하던 중국 국적의 P씨(34)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향정약 분류된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위조한 뒤 인근 약국에서 식욕억제제를 구매했다. 병원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처방전 양식을 컴퓨터로 내려받은 뒤 식욕억제제 처방전으로 꾸미고 병원장의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위조된 처방전로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중국 내에 있는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P씨는 약 1년동안 300회 이상 처방전을 위조하고 식욕억제제 6만정을 구입해 국제택배로 판매하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중국 온라인상에서 우리나라 약국의 이름이 적힌 약품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을 강남구보건소에서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P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중국 내에서 한국 다이어트약의 인기가 높은 만큼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4-09 12:23:59강신국 -
약국 양도양수 시설권리금 세무신고 안하면 불이익약국 양도양수 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약품대금 비품 등 시설권리금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양도양수 약사 간 시설권리 액수 차익이 커도 상관없었지만 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차익이 이익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8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호구약사 탈출하기'란 대주제로 세미나를 시행했다. 이날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노무·세무 강의에 나섰다. 강의에는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과 변화된 세법 등 신규 정보들이 포함됐다. 임 회계사는 약국세무 특수성에 대해 "전체 수익 95%가 모두 노출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때문에 노출되는 약국 자료들을 빠짐없이 똑바로 신고하는 게 약국세무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다. 또 약국노무는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맞춰 약국을 운영해야 불필요한 소송이나 경영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먼저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과거 시설권리금을 무조건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관행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약국 양도자 장부가액에 시설 인테리어 500만원, 약품 등 비품 200만원이 기재됐고, 양수자가 시설 권리금을 인테리어 3000만원, 비품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장부와 신고금 간 4300만원 차액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이같은 차액에도 양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차액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 과세대상이다.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무조건 시설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불필요한 과세를 막는 법이라는 게 임 세무사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금 출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시설권리금 중 인테리어 비용을 높여서 쓰는 등 관행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세금을 매긴다. 장부가액에 맞게 권리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약국 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약 매출 3억원 이상이 약국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였다면 이젠 조제약과 일반약을 합친 총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변경됐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해 법이 개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불필요한 가산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성실확인대상도 확대된다. 과거에는 약국 세무 총 책임자인 약국장 외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까지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매출 20억원 이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5억원으로 출어들어 성실확인대상 범위는 확대된다. 성실납세 책임 기준액을 15억으로 낮춰 약국장과 세무사 모두의 납세 책임을 강화하고, 어겼을 때 쌍벌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올해 핫한 이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는 직원 퇴사 시 관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는 등은 금지해야 한다. 직원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줄 경우 약국의 강제적 퇴사로 인정된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강제적 퇴사로 적용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국 퇴사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등 황당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가입도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인건비 신고,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직원을 고용한 약국장의 소득과 4대보험액이 줄어든다. 특히 신고 시 세금이 줄어든다.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임 회계사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고, 직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연차규정도 신입에게 11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바뀌었고, 출퇴근 산재도 인정된다"며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연 3일의 난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지급한다. 약국장들은 이같은 차이들을 고민해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2018-04-09 06:23:22이정환 -
경찰, 청양군 공중보건의 5명 리베이트 조사청양군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연루됐다는 설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5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로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청양군 특별 감찰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 여부는 그 자체 만으로 인권침해 여부가 있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에 오른 공중보건의 5명은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현금 수수 여부는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중보건의들은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 받을수 있다.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계와 별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조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에 약가인하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는 일시 유예됐지만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제약업계가 움츠러들고 있다. 청양군에서 시작된 특별감찰 및 감사가 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공중보건의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후 타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소속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파악해 몇몇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18-04-06 06:27:3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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