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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급여비 408억 부당 편취화재로 155명 사상자 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병원이 속칭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는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남경찰청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손 씨가 전 이사장과 형식장 이사회만 둔 채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매매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가량 급여비도 부당 편취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손 씨는 공사업체 등 거래사들에게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7300만원 급여비를 불법 취득하거나 타 요양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입원을 권유하는 등 불법 환자 유치도 있었다. 1명의 입원환자 당 5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실적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병원 내 불법과 비리 정황을 근거로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결론냈다.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불법 환자 유치 등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결정되면서 주변 약국에도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판정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정지와 환수, 의료인 행정처분은 물론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까지 처분될 수 있다. 때문에 세종병원 화재 피해로 덩달아 임시휴업중인 약국은 병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하거나 부지이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세종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병원 폐업 등이 확정되면 문전 약국은 같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의 개국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8-04-05 12:08:26이정환 -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3명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주치의 ㅈ 교수, 감염·위생 관리 지도 책임 ㅂ 교수,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 ㅅ 수간호사가 구속 대상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망 신생아에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진 간호사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조 교수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거센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병원협회, 병원의사협의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여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는 경찰 구속영장 발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었다. 의협 최 당선인은 3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마녀사냥"이라며 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선 바 있다. 전반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을 의료진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특히 구속영장과 관련해 의료계는 수 개월 간 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 수사를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이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문제라고 비판했다.2018-04-04 09:21:22이정환 -
헌재 "의료기관 시설·부지 약국개설 금지 합헌"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개설을 못하게 한 약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약사법 20저 5항 3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담합행위가 비밀스럽게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돼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헌 청구인은 부산 A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보건소장은 위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했다. 병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의료기관의 시설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청구인의 항소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약사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8-03-23 12:15:45강신국 -
약국 4차례 이전한 약사, 청구불일치 처분 모면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50일에 처한 약사가 무고를 증명해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약국 4곳을 순차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심평원이 진행한 청구불일치 현지조사에서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공단 청부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가 A약사 약국에 공급했다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한 의약품목과 수량을 근거로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은 "A약사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 청구량에서 보유량을 뺀 수량만큼 그 약제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하고, 이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차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 약제와 조제 약제 사이 임의 대체조제 시기나 수량 등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돼있지 않다"며 "A약사는 일부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 중 일부를 보유량을 초과해 공단에 청구했음에도 대체조제했다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의 대체조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또 A약사가 중간에 약국을 인수하며 일부 의약품을 함께 인수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평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2018-03-20 12:29:34정혜진 -
팜택스, 새내기약사 개국세미나 부산·광주로 확대약국전문 세무 업체인 팜택스는 17일 여의도 ABL타워에서 개국세미나를 열고 약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는 2018년 약사국가 고시 합격자와 예비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약국 입지 분석(한상민 센츄리 21 메디칼 대표) ▲개국 자금 마련(이현수 기업은행 팜론 팀장) ▲약국 개설과 세무(임현수 공인회계사) ▲실 사례를 통해 보는 약국 경영(김성진 세명약국장) ▲약국 프랜차이즈 비교분석(지문철 동인당약국장) 등이 소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 모 약사는 "흠 잡을 곳 없이 좋은 강의였다. 이런 강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의 후 실시 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팜택스는 지방의 개국 세미나 수요 충족을 위해 부산(3월24일 부산시약사회관)과 광주(4월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진행된다. 개국에 관심 있는 약사라면 개국세미나 홈페이지(www.pharmopen.co.kr)를 통해 참가 신청 및 관련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2018-03-20 10:35:53강신국 -
검찰, 약물주입해 아내 살해의사 항소심도 사형구형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주입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재판에 이어 동일한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되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혼한 아내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의사 A(45)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범죄는 유족이 경찰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살해 후 아내 명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혼인 후 7개월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치자 4개월만에 다시 계획 살해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된다.2018-03-16 11:46:07이정환 -
검찰, 밀양 세종병원 관계자 12명 기소검찰이 159명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을 기소했다. 세종병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 씨, 행정이사 우모 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1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세종병원 화재참사 피해 규모를 사망 50명, 부상 109명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손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와 행정이사 우 씨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해 159명 사상자를 발생케 한 책임이 지워졌다. 검찰은 세종병원 석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대진의사에게 자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밀양시 공무원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은 세종병원 바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2018-03-16 11:24: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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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약국 옆에 개업…법원 "약국 운영하지마"약국을 양도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양도 약국 근방에 다시 개국해 영업을 해온 약사에게 법원이 폐업과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에서 A약사에게 약국을 넘긴후 다시 개국한 B약사에게 약국 영업 폐지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권리금 2억여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의 문제 약국을 양도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A약사가 개국을 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약국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약국이 개업했다. A약사는 새로운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2015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긴 약사라는 것을 알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장이 B약사에서 A약사로 양도되기까지, 중간에 다른 두 명의 약사가 순차적으로 양도받았으며, 매번 비슷한 금액의 권리금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 A약사는 상법 제41조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약사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약사의 인근 약국 영업으로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 상당 규모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약사가 지연손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약국이 B약사 운영 시점 이후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온 상법상 영업에 해당하며, B약사가 같은 '군'에 동종 업종인 약국을 운영하는 점 등을 들어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약사가 A약사에 직접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B약사의 의무이고 A약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 새로 개국한 약국을 폐업할 것과 영업 양도일 기준으로 10년 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동일 지역에서 약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약사가 개국한 현재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주장인 처방약과 일반약 매출 감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차원에서 B약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18-03-15 12:29:56정혜진 -
건조시럽에 물탄 약국, 내부고발 발단…약국장 "억울해"최근 한 약사가 어린이용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는데 물을 더 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건이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 기관에 따르면 최근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약사 사건이 3년 전 약국 근무자에 의해 발각됐다. 앞서 A약사는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약국 조제실에서 진행된 건조시럽 조제 과정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고, 부당 이득 부분이 확인됐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쉽게 밝혀지기 힘든 사례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서 데일리팜 확인 결과 2015년 약국에서 근무했던 내부 직원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하는 어린이용 건조시럽의 경우 지나치게 묽었다며 지역 보건소에는 민원을,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건이 처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발한 기간의 시럽제 사입과 청구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종결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2015년 말 보건소에 관련 내용으로 민원이 왔고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진행된 건이다. 약국 내부에서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약사는 현재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해당 약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건의 경우 어린이 시럽제에 대한 문제이고 약사가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항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시럽제이고 약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8-03-14 12:30:24김지은 -
"사망자 진료기록 조작 무죄로"…환자단체 자료공개9살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과 유족 간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가 2심 판결을 앞두고 병원 측 오판·실수를 주장하며 당시 촬영된 CCTV와 조작 의혹이 있는 관련 의무기록, 1심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양심으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해당 의료기관 행태와 의료체계 시스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심 판결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료들을 공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23일 전예강 어린이는 모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만에 사망했다. 전형적인 백혈병 증세를 보였던 전 어린이에 대한 병원 측 대처는 아직도 많은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 측 설명이다. 사망사건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전 어린이는 발열과 빈맥, 심각한 빈혈과 심각한 출혈 위험, 저산소증을 앓고 있어서 전형적인 소아백혈병·혈액암 의심이 되는 응급환자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턴이 나서서 응급수혈 처방을 하지 않고 일반수혈 처방을 했으며, 직전 의료기관의 협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시술처방을 강행한 데다가 협진 주치의가 협진 결과와 다른 시술 처방을 시행했다. 여기다 무리한 요추천차 시술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전 어린이에게 의료진은 오른쪽 손발을 사지억제대를 사용했으며 2~5명이 손과 무릎을 붙잡아 자세를 교정시켰다. 시술 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였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가 제1, 2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해 간호기록지상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과 함께 적혈구까지 적절하게 수혈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족 측은 현재도 병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그간 민사 1심과 형사 1심 법적공방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10월 25일자로 1심 민사법원은 전 어린이 부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2일 형사 1심 판결의 경우 해당 인턴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경우는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너무 명백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학병원 응급수혈시스템과 협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진료기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전공의들이 요추천자 시술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원은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문제는 1심 형사법원처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멍난 의료시스템과 과실입증 등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016년 5월 19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고 올해 2월 28일자로 진료기록 추가기재·수정되기 전의 원본·수정본까지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 조작이 명백하면 의료인의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판결한 형사 1심 판결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입법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다면 의료인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전 어린이에게 해당 대학병원이 시행한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이 담긴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2018-03-14 12:0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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