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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 보험사기 허위진단서로 가담한 의사 입건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가 입건됐다. 이 의사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A씨(34)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판매 법인을 차리고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을 모집해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포경수술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질환 코드를 허위 발금해 줄 병원도 찾았다. A씨 등 11명은 보험 가입자 84명에게 한 달 2만~3만원 보험금을 1년동안 지불하게 한 뒤 포경수술을 하면 7배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7억50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뇨기과 의사 B씨(54)는 포경수술을 시행한 환자 3명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진단서를 비뇨기관 질환으로 거짓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2018-03-14 11:14:38이정환 -
약사면허증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간큰 무자격자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해 최근까지 약사인 척 근무한 약사보조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약 7년 동안 세 군데 약국에 위조된 약사면허증으로 취업해 약사 업무를 수행한 A씨이게 징역 2년6월을 판결했다. A씨는 1996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 1997년 약사로 취업하고자 개설약사의 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으로 위조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면허증으로 2010년과 2012년, 2013년, 2016년 네 차례 서울 소재 네 군데 약국에 취업을 위해 제출했고, 이 중 세 군데 약국에서 실제 약사로 일했다. A씨는 세 군데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각각 8300여만 원, 1350만 원, 1억9000여만 원 등을 급여로 편취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네 번째 약국에 취업하고자 또 다른 약국에 위조한 약사면허를 제출해 9일 간 근무했으나, 개설약사가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그는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는 단순히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한 것을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중 하나인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사전에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범행을 준비했다는 면에서 계획적이고, 스스로 지원해 약국에 취직했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범죄"라며 "피고가 허위 약사로 재직한 기간이 수십 개월에 이르고, 그동안 수차례 약국을 옮기며 얻은 이익이 기간에 비례해 상당하다"며 선고 근거를 설명했다.2018-03-12 12:30:35정혜진 -
병원장 면대약국 운영에 약사·거래업체까지 공모[법원 판결 다시보기] 자신의 병원 근처에 면대약국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기까지, 면대약사는 물론 의료기기업체 등 병원 거래업체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운영한 병원장에 징역 2년 6월을, 면대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 외 병원관계자와 거래업체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그의 가족인 병원 이사장, 이사, 자재과장 등 병원 관계자는 물론 병원에 고용돼 약국 개설부터 조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한 면대약사, 병원 거래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피고가 범법자로 낙인 찍혔다. 아울러 범죄에 주요 역할을 한 병원장과 약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 꼼수를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역 병원장인 A씨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병원 자재과장으로 일하는 동생 D씨를 통해 개설약사를 구해 2000년 8월 약사 P씨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병원 인근에 약국을 마련해 병원 약제과에서 일해온 직원 5명을 근무지만 옮겨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다. 병원장의 아버지이자 병원 이사장인 O씨는 자재과장인 아들 D를 통해 약국을 관리하며 약국 수익금을 취득했다. O씨가 사망한 2007년 이후에는 병원장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관계자들 역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알면서도 약국 폐업과 개설, 운영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 P씨는 명의만 개설약사인 채 매달 월급을 받으며 조제·매약을 해오던 중, 2008년 10월 자기 명의 약국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병원장은 새로운 면대약사 G씨를 구해 약국 폐업과 개설등록을 진행, 이전과 같은 수법의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한다. 이들은 검찰에 덜미가 잡힌 2016년 9월까지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들이 약국을 통해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억 원 등 총 17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자금 흐름, 핸드폰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물론 약국의 결재내역서, 주간업무 계획서와 업무 보고서, 업무노트, 전문지 구인광고, 약국 내 달력까지 세세하게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약사가 했다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약국의 급여 수령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하나의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운영한다면 의학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분업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분업 형식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한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0 06:24:35정혜진 -
건조시럽 2배희석 조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징역형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조분말 형태로 공급된 항생제를 조제할 때 시럽 용기 표선의 2/3까지 물을 부어 섞는 방법으로 약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해당 약사는 의사 동의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만5000ml를 8만1547ml까지 뻥튀기하는 등 소위 '물 탄 약'을 지어온 혐의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만 약사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2018-03-09 11:27:06김지은 -
SNS 통해 스테로이드제 판매한 무자격자 '벌금형'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무자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총 841회에 걸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의약품 2억5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A씨에게 벌금 3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A씨는 한번에 적게는 수 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로 받고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액인 2억5000만 원보다 상당지 적은 3500만원 정도로 보고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호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8-03-06 12:10:29정혜진 -
면대약국 차려 237억 부정청구한 병원 이사장 징역형면대약국을 운영한 종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A(59)씨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또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익금을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고용한 약사 B씨 등 3명은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기숙사 혜택까지 무료로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구액도 237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03-05 12:23:45강신국 -
약국운영권 준다며 1억원 가로챈 브로커 징역형약국 독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센터를 만들어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 센터로 만들면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8-03-02 12:32:57강신국 -
'원내' 아니어도 약국 개설신청 반려되는 입지는?병원 담합 가능성 원천차단을 위해 약사법이 정한 '병원 내 입지'가 아닌 조건을 충족해도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국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한 지역 보건소의 결정에 대해 A약사가 신청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3월 서울 S구에 B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의료기관 한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 약국 입지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A약사는 ▲건물은 2층부터 6층까지 C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약국 입지는 C병원과 위치한 층이 다르다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에 연결된 통로도 없다 ▲1층에 약국 입지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안경점, 관리사무실이 있다 ▲약국과 병원 명칭도 달라 약국이 병원 시설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다 ▲약국 입지는 대로에 접해 있어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건물이 C병원 원장 부부 소유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지상 뿐 아니라 건물 지하 1,2층도 병원의 휴게실, 식당, 전산실 등 병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병원 간판이 건물 전체에 상당한 크기로 설치됐으며, 병원 간판 일부가 약국 신청 점포 상당 부분에 걸쳐있다는 점, 건물 주출입구에 병원 명칭과 로고가 부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과 더불어 법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개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1층 일부에 다중이용시설이 입점된 경우 1층 나머지 점포(출입문이 대로변으로 나 있고, 병원 직접 연결 통로가 없는 경우)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가 약국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보았다. 법원은 "약국 입지는 병원시설 총 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하며, 간판이나 병원 표지판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 건물로 인식되기 쉽다며 "1층 안경원 역시 병원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입지가 인도에 접해 있어도 근처 다른 병원이 있는 지 알 수 없어 약국 이용객 대부분이 병원 이용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이자 병원 개설자이므로 담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약사가 예로 든 다른 비슷한 경우 약국 허가를 받은 사례가 복지부의 2010년 질의회신 이전에 허가받은 사례이므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A약사인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2018-02-26 06:27:10정혜진 -
직원 2명에 가운입히고 약 조제·판매시킨 약사 적발약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한 고령의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사 A씨(76)와 그에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건은 첩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전북 전주의 한 약국에서 2016년 9월부터 1년 간 약사면허가 없는 B씨 등 2명을 고용해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6327회에 걸쳐 3억9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2회에 걸쳐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B씨 등의 2명으 직원은 그간 약국에서 약사 가운을 차려입고 약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첩보에 의해 특별히 수사한 사안인 만큼 현재는 유사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2-23 12:18:06김지은 -
병원장 신축건물 약국개설 임박…원내약국 논란서울 금천구 소재 H종합병원 이사장이 지역 약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건물을 짓고 1층에 약국을 임대하기로 해 약사들로부터 "사실상 원내약국을 개설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H병원은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동일인물이긴 하지만 병우너 소유 건물이 아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병원이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21일 주변 약사들은 "누가 봐도 의약품 진열장으로 보이는 수납 인테리어가 50% 이상 완료됐다. 조제실로 쓰일 공간이나 에어컨 등 집기도 들여놨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위치한 H병원은 본관과 별관, 3관까지 보유했다. 최근에는 H병원장이 자신 명의로 병원 본관 바로 옆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새로 짓고 준공허가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금천구약사회와 주변 약사들은 병원장 명의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원내약국으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소유 부지 내 2개 약국을 개설해 약사사회 원성을 샀던 '창원경상대병원 편법약국' 분쟁이 금천구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병원은 약사법 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견해다. 본관과 신축건물 간 거리가 가깝고 병원 대표자와 건축주도 동일하지만 병원과 직접 연결 통로가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사실 확인을 위해 병원 신축건물 현장을 찾은 결과 공사중인 약국개설 추정 부지 내부에는 카운터로 보이는 매대 뒤편으로 진열장이 빽빽히 자리잡힌 상태였다. 부지 한 켠에는 이동이 가능한 철제 수납장과 천장 매립형 에어컨, 실외기 등 집기들이 놓여 있었다. 다만 의약품자동조제기(ATC)나 재고 의약품 등 약국 개국 예정지로 특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상황이다. 건물 2층에는 치과와 의료기기 판매처가 입점해 각각 치과 진료와 제품 판매 등 정상영업중이었다. 그럼에도 주변 약사들은 "해당 부지 인테리어는 누가 보더라도 약국을 위한 시공이다. 다수 의약품을 수납하도록 칸칸히 나뉜 약장이 들어찼다"고 지적했다. 한 약사는 "H병원장과 건축주가 동일 인물인데다 11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을 두고 다른 층에는 입원병상 등 병원시설을 갖출 것이란 소문까지 흘러나온다"며 "병원에서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 건물 1층에 약국을 들이는 것은 편법 원내약국"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직 보건소에 약국개설 신청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H병원 진료 후 약국을 찾은 손님 중 일부가 오는 3월에 약국을 개국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귀띔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만약 현실화 된다면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병원은 해당 신축건물에 대해 밝힐 견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소유한 건물이 아니므로 병원과 신축건물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신축건물과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같은 인물인 것은 맞지만 건물이 병원 소유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는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에 해당 약국부지 개설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올해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의약분업 원칙에 위반되는 약국개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2018-02-23 06:14: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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