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속여 권리금 뻥튀기한 무면허 중개인 징역형유동인구가 늘 예정이라며 기존 상가 권리금에 웃돈을 얹어 약국을 소개한 무면허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약국 시장에 만연한 '권리금 뻥튀기'와 확정되지 않은 '상권 부풀리기'에 대한 경종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무면허 중개인 A씨에 대해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들어 징역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B약사 부부에게 서울 강남의 한 상가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할 수 있게 해주며, 위층에 이비인후과를 입점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A씨는 상가 자리를 분할해 한 쪽에 휴대폰대리점을 입점시켜 유동인구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나머지 공간에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 상가의 실제 권리금은 A씨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마저도 상가를 분할함으로써 더 낮은 권리금도 가능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 휴대폰대리점 입점이 불투명해져 약사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미리 받아놓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은 A씨가 이미 과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활동으로 수익을 거두었고, 의약분업 하에서 A씨와 같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친다면 약국의 병원 종속이 강해져 잘못된 조제를 눈감게 하거나 약국 개설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도한 의약품 판매에 나서게 해 결국 선량한 국민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약국 개설에 이런 '컨설팅'이 만연돼있다면 의약분업 목적을 훼손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취지를 잠탈해 많은 수익을 얻어오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판결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며 "사기죄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을 강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이러한 불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8-01-25 12:14:56정혜진 -
동물약국협 "벨벳 승소, 비정상적 동물약 유통 묵인"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의약품 유통사 벨벳에게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19일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을 묵인해 동물약 회사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 4600개 동물약국과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체감중인 동물 보호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약 공급사들은 독과점 시장 형성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벨벳이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이 동물약국으로 애드보킷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몰래 감시한 행위는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고 했다. 동약협은 "법원은 동물약국 유통을 배제한 벨벳의 부당한 정책을 용인했다.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 보장한 셈"이라며 "의약품 취금제한 상황이 바른 것인지 따져야 한다. 동물보호자 선택권 역시 동물병원으로만 유도돼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약협은 공정위에 즉각 상고를 요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개정과 유통 정상화로 동물 보호자 권리와 동물약국의 의약품 취급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8-01-25 06:14:52이정환 -
"경비 처리 어떻게?…약국장도, 근무약사도 의문약국서 단기 근무한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이상 특정 기간에 파트 타임 약사를 쓰는 약국장이 늘면서 이들의 인건비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약국에서 고용하는 전산원이나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약사의 경우 시급이나 하루치 급여가 높다는 점이다. 보통 근무약사의 경우 하루치 급여가 10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인건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소득세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최근들어 휴가 기간 여행을 위해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일용직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단기 파트 타임 약사 채용은 약속한 일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일용직 약사의 급여 이체 자료 등을 따로 남겨뒀다 세무서에 제출은 하고 있다"면서 "일한 근무약사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우리 약국이 경비 처리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단기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일한 근무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약사들은 자신이 특정 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만큼 정규 직원과 다른 경비 처리가 진행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되며 일용직 근무약사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단, 약국장은 파트 타임 약사의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향후 세금 신고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돼 있다"면서 "약국장은 하루 10만원의 초과금의 2.7%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이라면 1350원(5만원의 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선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 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원천징수한 일용직 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된다"면서 "신고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그 내역을 알려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8-01-23 12:14:59김지은 -
법원 "제약, 동물약유통 선택가능…약국피해 미미"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동물약국 판매를 원천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벨벳은 소송에서 어떤 논리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을까.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벨벳)가 생산·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자체 기준을 세워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벨벳의 항소심 승소 단초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벨벳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지난 19일 공정위 패소를 판시했다. 23일 데일리팜이 벨벳과 공정위 간 동물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살펴봤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외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심장사상충약도 무조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벨벳은 애드보킷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표 표시로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공급중단·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다.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인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은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며 "약국 등은 애드보킷 대체거래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결국 동물약국 등과 거래를 차단한 벨벳 행위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실제 약국시장 내 경영적 피해'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벨벳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벨벳이 특정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한정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는 만약 일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만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물병원 외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되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물약국 등을 특정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벨벳 외 20여개 군소제약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 유통으로 일부 소비자(동물 보호자)들의 후생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벨벳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벨벳이 거래거절한 애드보킷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다. 벨벳의 행위로 약국 등 사업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벨벳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한다"고 밝혔다.2018-01-23 12:14:54이정환 -
동물약 판매막은 제약사 승소에 약사들 "비상식적"동물약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유통한 제약사 벨벳이 공정위와 맞붙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약국이 직접 취급·판매할 수 있는 개·고양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사들에게 유통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19일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은 "법적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유통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이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예외로, 동물약사라면 누구든 애드보킷 등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외 의약품 도매상이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벨벳이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영업사원을 이용해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이 확인되면 공급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벨벳은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벨벳의 애드보킷 약국공급 거절 행위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공정위도 놀란 눈치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시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벨벳 시정명령 등은 명확한 행위근거 등을 기초로 의결한 내용이라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패소결과만 듣고 어떤 이유로 졌는지 원인파악을 하지 못했다.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보킷 등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법원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동물약사는 "벨벳은 약국에 단순 유통거절을 하는데서 나아가 조직적으로 판매 약국을 모니터하고 출고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가했다"며 "애드보킷은 약사는 직접판매 가능하고 도매상은 처방대상약이다. 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게 합법이고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약협 김성진 회장도 "판결취지를 살펴봐야겠지만 법원이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금지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장사상충약 시장에 파장이 없으므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을 것"이라며 "결국 사건을 약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공정거래법적으로 상거래 중심으로 판결한 셈이다. 이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물약사가 애드보킷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동물약 유통금지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으로 바라봐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8-01-22 11:23:23이정환 -
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냐…28억 환수취소"법원이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 운영은 다르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면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치과의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7억4078만원의 급여 환수액을 치과의사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반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위헌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 의료행위(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에 중대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불법성이 작아 건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급여환수는 상대방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한다.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2018-01-22 10:59:10이정환 -
약국 부가세 신고 25일 마감…7가지 절세 노하우오는 25일 마감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모바일 종합 세무서비스 업체 모바일택스 마원호 대표 회계사는 19일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증빙 자료와 신고서를 갖추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원호 회계사가 공개한 부가세 절세 노하우 7가지를 살펴본다. ◆1 공과금 및 임차료에 대해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기 =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과 임차료,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해둬야 매입 부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과금은 사업을 개시 한 후 첫 요금을 내기 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신고기한 철저히 지키기 =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40%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이용시 신고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신고서 작성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신고 마감 일주일전부터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를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해둘 것. ◆3 사업초기 비용도 부가세 공제 받기 =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는 시설비, 인테리어 등 큰 단위의 비용이 생긴다. 이러한 초기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다. 음식점, 소매, 소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이 있다면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1.3%가 세액공제 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 간이 과세자이면 2.6%까지 가능하다. 단,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하다. 약국은 일반약 등 과세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조제매출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5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으로 구매하기 = 사업용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부가세 공제 여부를 확인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보통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 차량의 유류세 및 유지경비 모두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 ◆6 매입 현금영수증 = 매입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7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자동 수집 된다. 영수증 모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모바일택스는 일반 세무사무실 평균 이용료에 비해 절반 비용으로 세무를 맡길 수 있는 모바일 종합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8-01-19 12:14:59강신국 -
상가 매수에 '계약갱신요구권' 믿었던 약국 결국 패소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상가가 매수돼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잘못 이해한 약국이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임대인 약사 A씨에게 건물을 매수한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3년 5월 서울의 한 상가에 대해 2년 임대계약을 맺어 약국을 운영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5년 4월 B약사는 이 상가를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약사는 매수한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A약사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상가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버텼다. 결국 B약사는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약사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명령했다. 이후 B약사는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집행을 거부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넘긴 2016년 7월 상가를 인도했다. A약사는 약 1년간 약국을 운영했다면 획득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 B약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가 인도 소송 등을 근거로 B약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A약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40%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상가 인도 소송에서 B약사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법원이 판단한 자료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주요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B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당시 서울지역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범위는 4억원 이하. B약사가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할 경우 4억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 산출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과 법률적 판단에서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서 다투었다 해도,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상가 인도 소송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B약사들은 A약사에게 상가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적용 범위 역시 대폭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돼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2018-01-18 12:15:00정혜진 -
"왜 전산원 급여가 193만원이죠"…약국들 문의 폭주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 책정, 정부 지원금 신청을 두고 지역 약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약가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설명에 앞서 "우리 회계 사무실로 최근 약사님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책정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안정자금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준이 월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약국장들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체크해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통상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여기서 매일 한시간에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총 51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5인 이상 약국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장 시간에 상관없이 근무한 시간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시급으로 곱해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자가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당 약국은 연장 근무한 시간에 대해선 기본 시급의 0.5배를 수당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약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 하루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8시간에 해당되는 하루치 급여를 직원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일주일에 실제 일한 시간이 51시간이라고 해도 급여를 책정할 때 계산해야 할 시근은 총 59시간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5인 미만 약국에서 직원에 지급해야 월 최저임금은 총 192만8000여원이 이고, 5인 이상 약국은 총 211만 2000원여원이 된다. 이렇게 평균적인 계산으로 직원 임금을 계산하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인 월 190만원 미만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임 회계사는 "약국에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줘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국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는 190만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는 조건인 만큼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따로 수당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근로계약서에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1-18 06:14:59김지은 -
한달만에 폐업한 약국, 건물주에 해약금 줘야할까?임대 계약 후 한달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해약금을 지불해야 할까. 최근 판례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임대인인 건물주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약국이 임대차 계약 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명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증금 중 일부를 해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약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2016년 대구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개국 한달이 채 되지 않아 5년 기간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상황에 놓였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약사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A약사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며 기존보다 낮은 월세를 받아 5년 간 월세 감소분 만큼의 손해가 보증금 30%보다 더 크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합의에 따른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저렴하게 해줬다는 A약사의 주장은, 권리금 수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A약사가 건물주가 제시한 보증금 30%에 대한 영수증에 서명했고,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18-01-13 06:14:56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