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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동업' 내세워 복수약국 개설…법원 "징역 3년"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약국을 두고서 '동업' 명목으로 또 다른 약국 운영에 관여한 약사가 잇따라 '면허대여'로 처벌받고 있다. 여러명의 약사가 동업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자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약사를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약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B약사를 약국개설등록자로, C약사를 임대차계약자로 해 B,C 약사와 동업 형식으로 부산에 ㄱ약국을 개설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월 급여를 지급했고, 2015년까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설약사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에 또 다른 ㄴ약국을 개설했다. ㄴ약국을 운영하던 중인 2013년 A약사는 ㄱ약국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임차인인 C가 아닌 B약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이 계약서를 담보로 일반인 피해자에게 거금을 빌리는 등 가짜 문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ㄱ약국의 동업자로, 경영에만 관여했고 약사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국 중복 개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거나 개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며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스스로도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ㄱ약국을 B 명의로 등록·운영했던 점, C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ㄱ약국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A약사가 실질적으로 ㄱ약국을 관리했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했을 때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A약사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약국에 관련된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한 점 등을 미루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8-02-06 12:19:24정혜진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확대…13만원 받기 쉬워진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됐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정액급여 180만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을 받아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경우 월보수는 180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 한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 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18-02-06 12:11: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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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도 흔들…법원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법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제30대 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1000여명을 누락시키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치과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 집행부는 판결 직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씨 등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4월 협회 역사상 처음 진행된 직선제 투표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소송패소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법원은 직선제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어 투표권이 있는데도 투표하지 못한 회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다. 치협 집행부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 송달 후 패소 원인을 파악한 뒤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지난달 신청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치협은 후속조치할 방침이다.2018-02-02 11:14:38이정환 -
인천 면대약국, 219억 환수금 폭탄…업주 징역 1년6월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인천 면대약국 적발과 관련, 징역형이 보도된 업주 외 또 다른 면대업주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대업주 A씨에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219억8000여만 원의 급여를 국고에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2년 간 인천 남동구에서 H약국을 개설,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4억99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6년 면대약국이 적발되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판결 이후 그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약국 개설 기간 중 면대 약사를 통해 청구한 2006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료분 급여 합계 219억원을 환수할 것을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으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A씨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급여 환수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 비슷한 시기에 적발된 또 다른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면대약사 두 명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2018-01-30 12:04:58정혜진 -
양도소득·승용차 비용처리…약사가 알아야 할 세법약국 매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세무 내용 외 약사들이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세법개정안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27일 정기총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중 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이번 내용 중에는 성실신고 대상 확대 등 개국 약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 축소 등 생활에서 알아둘 내용도 담겨있다. 다음은 강남구약사회 문민정 부회장이 총회 자료집에 정리하고, 설명한 부분 중 약사가 알아두면 용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 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분양권 전매시엥 5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포함되며, 이번 제도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처분 이익과세(부동산 제외)=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처분 손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 의료장비, 기계장치,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처분 시 처분 이익과 처분손실을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원칙적으로 손익방영해 법인세로 신고해 납부해 왔다. ◆영업권, 특허권 양도시 필요경비 70%로 축소=올해 1월 1일 이후 개인의 영업권이나 특허권 평가시 매도자는 7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매수자는 영업권, 특허권을 5년간 자산으로 감가상각 해 비용처리한다. 권리금에 대해선 순수영업권과 시설장치를 구분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특히 약국을 매매할 때는 개인의 영업권과 상가건물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영업권은 상가의 양도소득으로 보게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범위=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취득 시 차량감가상각비(리스료 및 렌탈료)를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한다. 자동차세나 유류비, 수선비 등의 200만원 한도 초과 인정 여부는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2018년부터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상가,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상속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급감정이 허용된다. ◆기타=고소득 개인 사업자가 5억 초과 시에는 42%(주민세 별도) 세율이 인상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주민세 별도) 인상된다. 이 밖에도 장기채권 이자 분리 과세가 폐지되고, 해외주식형 펀드와 하일리펀드의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종료된다.2018-01-29 06:14:54김지은 -
약사 속여 권리금 뻥튀기한 무면허 중개인 징역형유동인구가 늘 예정이라며 기존 상가 권리금에 웃돈을 얹어 약국을 소개한 무면허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약국 시장에 만연한 '권리금 뻥튀기'와 확정되지 않은 '상권 부풀리기'에 대한 경종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무면허 중개인 A씨에 대해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들어 징역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B약사 부부에게 서울 강남의 한 상가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할 수 있게 해주며, 위층에 이비인후과를 입점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A씨는 상가 자리를 분할해 한 쪽에 휴대폰대리점을 입점시켜 유동인구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나머지 공간에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 상가의 실제 권리금은 A씨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마저도 상가를 분할함으로써 더 낮은 권리금도 가능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 휴대폰대리점 입점이 불투명해져 약사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미리 받아놓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은 A씨가 이미 과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활동으로 수익을 거두었고, 의약분업 하에서 A씨와 같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친다면 약국의 병원 종속이 강해져 잘못된 조제를 눈감게 하거나 약국 개설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도한 의약품 판매에 나서게 해 결국 선량한 국민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약국 개설에 이런 '컨설팅'이 만연돼있다면 의약분업 목적을 훼손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취지를 잠탈해 많은 수익을 얻어오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판결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며 "사기죄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을 강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이러한 불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8-01-25 12:14:56정혜진 -
동물약국협 "벨벳 승소, 비정상적 동물약 유통 묵인"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의약품 유통사 벨벳에게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19일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을 묵인해 동물약 회사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 4600개 동물약국과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체감중인 동물 보호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약 공급사들은 독과점 시장 형성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벨벳이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이 동물약국으로 애드보킷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몰래 감시한 행위는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고 했다. 동약협은 "법원은 동물약국 유통을 배제한 벨벳의 부당한 정책을 용인했다.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 보장한 셈"이라며 "의약품 취금제한 상황이 바른 것인지 따져야 한다. 동물보호자 선택권 역시 동물병원으로만 유도돼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약협은 공정위에 즉각 상고를 요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개정과 유통 정상화로 동물 보호자 권리와 동물약국의 의약품 취급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8-01-25 06:14:52이정환 -
"경비 처리 어떻게?…약국장도, 근무약사도 의문약국서 단기 근무한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이상 특정 기간에 파트 타임 약사를 쓰는 약국장이 늘면서 이들의 인건비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약국에서 고용하는 전산원이나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약사의 경우 시급이나 하루치 급여가 높다는 점이다. 보통 근무약사의 경우 하루치 급여가 10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인건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소득세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최근들어 휴가 기간 여행을 위해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일용직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단기 파트 타임 약사 채용은 약속한 일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일용직 약사의 급여 이체 자료 등을 따로 남겨뒀다 세무서에 제출은 하고 있다"면서 "일한 근무약사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우리 약국이 경비 처리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단기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일한 근무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약사들은 자신이 특정 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만큼 정규 직원과 다른 경비 처리가 진행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되며 일용직 근무약사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단, 약국장은 파트 타임 약사의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향후 세금 신고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돼 있다"면서 "약국장은 하루 10만원의 초과금의 2.7%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이라면 1350원(5만원의 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선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 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원천징수한 일용직 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된다"면서 "신고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그 내역을 알려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8-01-23 12:14:59김지은 -
법원 "제약, 동물약유통 선택가능…약국피해 미미"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동물약국 판매를 원천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벨벳은 소송에서 어떤 논리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을까.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벨벳)가 생산·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자체 기준을 세워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벨벳의 항소심 승소 단초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벨벳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지난 19일 공정위 패소를 판시했다. 23일 데일리팜이 벨벳과 공정위 간 동물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살펴봤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외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심장사상충약도 무조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벨벳은 애드보킷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표 표시로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공급중단·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다.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인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은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며 "약국 등은 애드보킷 대체거래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결국 동물약국 등과 거래를 차단한 벨벳 행위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실제 약국시장 내 경영적 피해'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벨벳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벨벳이 특정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한정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는 만약 일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만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물병원 외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되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물약국 등을 특정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벨벳 외 20여개 군소제약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 유통으로 일부 소비자(동물 보호자)들의 후생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벨벳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벨벳이 거래거절한 애드보킷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다. 벨벳의 행위로 약국 등 사업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벨벳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한다"고 밝혔다.2018-01-23 12:14:54이정환 -
동물약 판매막은 제약사 승소에 약사들 "비상식적"동물약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유통한 제약사 벨벳이 공정위와 맞붙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약국이 직접 취급·판매할 수 있는 개·고양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사들에게 유통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19일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은 "법적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유통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이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예외로, 동물약사라면 누구든 애드보킷 등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외 의약품 도매상이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벨벳이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영업사원을 이용해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이 확인되면 공급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벨벳은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벨벳의 애드보킷 약국공급 거절 행위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공정위도 놀란 눈치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시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벨벳 시정명령 등은 명확한 행위근거 등을 기초로 의결한 내용이라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패소결과만 듣고 어떤 이유로 졌는지 원인파악을 하지 못했다.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보킷 등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법원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동물약사는 "벨벳은 약국에 단순 유통거절을 하는데서 나아가 조직적으로 판매 약국을 모니터하고 출고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가했다"며 "애드보킷은 약사는 직접판매 가능하고 도매상은 처방대상약이다. 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게 합법이고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약협 김성진 회장도 "판결취지를 살펴봐야겠지만 법원이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금지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장사상충약 시장에 파장이 없으므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을 것"이라며 "결국 사건을 약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공정거래법적으로 상거래 중심으로 판결한 셈이다. 이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물약사가 애드보킷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동물약 유통금지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으로 바라봐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8-01-22 11:23: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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