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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결탁한 '마황 다이어트 한약 제조' 적발한약사를 고용해 마황이 첨가된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31일 전국을 무대로 마황을 첨가해 82억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온 일당 3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주범인 A씨(46세, 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리고, 일반인 취급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여 원 어치를 제조해 전국 3만7000여명에 판매했다. 이들이 제품에 첨가한 마황은 일반인에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로, 식약처 식품사용금지 품목(심장 두근거림, 떨림, 불면 등)이다. 주범인 4인은 친인척간으로 광주와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서 텔레마케팅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와 홍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사무실에는 총 6명에 한약사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각 지역 사무실에서 인계받은 구매자들에 전화로 체질 상담과 약 처방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대가로 한약사들에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 마황이 들어있었고, 제조 공간 역시 형편 없었다고 밝혔다. 발각된 제조 장소는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해 왔다. 또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서 거래장부를 파기해 오면서 지역별 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식품) 제조& 8228;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0-31 12: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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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28년 일한 A씨 무릎관절염 산재 신청했는데...약국에서 28년동안 일한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며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약국에서 사무장으로 28년 동안 1일 13시간 이상 근무하며 수시로 약국 진열장에 서거나 쪼그려 앉아 약품을 진열하고 매일 1시간 정도 약국에서 약 50~60m 떨어진 지하 약품창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게 약 20kg의 드링크 박스를 한번에 1~3개씩 등에 지고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기간 무릎에 힘이 가는 업무를 반복,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누적손상이 생긴데다가 무릎 관절염까지 발생했다"며 복지공단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 즉 드링크제를 운송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약품 진열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무릎 꿇기나 쪼그리는 자세를 무리하게 반복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K병원의 응급의료 임상기록을 보면 원고가 주말 및 동문회 관계로 외출후 전날 활동을 많이 했고 통증이 있으면서 걷지를 못해 병원에 내원했다고 돼 있다"며 "간호기록지에도 원고가 1년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후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돼 있어 약국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2016년 4월25일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 무릎 및 관절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등 개인질환의 요인이 크고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7-10-31 06:14:57강신국 -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계산기 두드리는 약국장들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직원의 임금, 수당 책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30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규모나 직원 채용 형태 등에 따라 내년 임금 책정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장이 많아졌다. 약사들이 갖는 의문 중에는 전산원 등 근무 직원에 제공할 수당 책정이 있다. 약국의 근무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정규직 직원과 파트 타임 경우도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 추가로 제공할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산원에 근무시간 외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임금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한주에 3~4일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급 계산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5인 이하 약국의 경우도 원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주간 개근했을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이 1주일 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평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5일)일 경우는 일요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직원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1일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단기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1주 20시간 근무제)이면 4시간분 주휴수당을, 1일 근로시간아 7시간이면 7시간 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물론 1주간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주 4일 근무자라고 하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말했다.2017-10-30 06:14:59김지은 -
"병원 운영자가 임대인이어도 약국개설 막을 이유 없어"약국자리 점포 소유자가 동일 상가 내 병원 운영자라 할지라도, 해당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상가 1층 약국 개설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결국 약국 측이 승소해 해당 약국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배경은 이렇다. 원고 측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 1층 일부에 약국 개설 신고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입점했다. 또 건물 2층과 7층, 10층은 병원으로, 8층과 9층, 10층 일부는 산후조리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건물 외벽에는 이전부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간판과 더불어 은행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이 개시돼 있던 상태였다. 개설 신청을 한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유리벽으로 돼 있어 1층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출입하기는 불가능했고, 주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다시 약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미 개설 신청 전 다른 약국이 영업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해당 건물 양 옆 건물에는 내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이 운영 중이고, 각 상가 1층에도 약국이 영업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측은 의사가 임대인으로 설정돼 있고, 병원이 대부분인 상가에서 1층에 약국이 입점된다는 점에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가 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실 만으로 약국 개설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우선 약국이 들어오려는 1층에 타 업종이 이미 영업 중이고, 약국 점포의 구획이 명확한 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층에는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구획도 명확하게 각각 독립된 점포임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해 영업하고 있다"며 "점포의 배치 현황, 운영 형태에 비춰 1층은 독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존재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수 업무는 건물 2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층 로비가 의료시설로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다"면서 "약국 개설 위치에 따라 이용객 편차가 발생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고 약국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채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것만으로 담합행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해당 약국 자리 임대인이 같은 건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란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물에 소유자와 병원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된다거나 담합해 운영할 것이라 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 병원 환자 이외 일반 고객이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면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2017-10-27 12:10:43김지은 -
권리금 7200만원 신고 때 양도약사가 내야 할 세금은약국을 양수받으면서 720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세무신고할 때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한 약국 컨설팅업체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 매도자 A약사와 매수자 B약사가 권리금을 정상 세무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가온 메디컬&컨설팅이 최근 블로그에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계약이 진행된 약국은 서울 소재로, B약사는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240만원(부가세, 관리비 포함), 권리금 7200만원에 약국을 양수했다. 먼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일반약 매출에 적용한다. 이 약국의 경우 2016년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비중이 85.6:14.1으로, 7200만원을 전문약(면세):일반약(가세) 비중으로 나누면 전문약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6161만원, 일반약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1039만원이 된다. 일반약 비중만큼의 권리금 1039만원에 대해 부가세가 10% 발생하는 세금 104만원을 더해 결국 전문약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은 6161만원, 일반약 세금계산서는 1143만원으로 발행한다. 이때 약국을 매수한 B약사는 권리금 7200만원을 5년 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년에 14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약사의 평균세율이 32%라 가정했을 때, 연 144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46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년 동안 총 2300만원 절세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권리금을 받는 A약사는 결과적으로 460만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 20%를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7200만원의 20%인 1440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기타소득 중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면 317만원(1440만원의 22%)이 원천징수로 납부되므로, B약사는 7200만원 중 317만원을 납부한 후 A약사에게 6883만원과 일반약 부가세 103만원을 송금하면 된다. 끝으로 B약사의 원천징수로 A약사는 316만원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종합소득세 평군세율과 비교해 22%이상이 되면 차액만 추가 납입하면 세금 납부가 완료된다.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번 사례는 포괄양도양수 사례가 아니다보니 부과세(일반약 부분)가 있으나 매도/매수 약사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에는 부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또 "권리금 세무신고는 특히 양도하는 약사들에게 고민거리"라며 "실제 현장에서 '영업 권리금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와 같은 관련 질문을 자주 듣고 있으나 실제 권리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영업권리금을 양성화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권리금에 대한 세금 계산법과 납부 방법을 알아두면 약국 양도양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0-26 06:14:55정혜진 -
헌재 "무자격자와 의료행위한 의사 면허취소, 합헌"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65조 1항 단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A의사에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위헌소원을 내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료법 65조 1항 단선)에 의해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해 '업'으로 행해진 경우"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더욱이 어떠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의료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중,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나아가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의료행위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둘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2017-10-23 06:14:55강신국 -
병원 옆 건물에 약국개업…보건소 '안돼', 법원 '돼'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이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결국 승소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이 사건 건물은 B의료법인이 소유한 병원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의료법인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병원 본관과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소측은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한 만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약사가 2004년 비슷한 위치의 구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국자리가 있는 상가는 인근 병원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서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건 상가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등 다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병원과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주변에는 사건 약국 외에 3개의 약국이 영업을 이미 하고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중 하나인 원고의 약국을 병원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약국이 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다고 해서 약국과 담합할 가능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소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4년 사례를 약국개설 불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 다르다"며 "이 사건 건물이 5층 규모로 변경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은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보건소는 항소하지 않았다.2017-10-21 06:14:59강신국 -
'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경찰이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한의사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A제품을 구매해 이를 '해독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되파는 등 4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 한약재를 섞어 만든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등 카페 회원들에게 280여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2017-10-19 09:43: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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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 '희박'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용을 철회하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용되자 창원시약사회의 행정소송 지원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 정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창원시약사회가, 피고는 관할 보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적격'이 가장 큰 변수다. 약국개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따져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 인근약국의 개업을 막아보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약사법 20조는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련 조항은 의약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약사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약국전문 A변호사도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지 않으면 1층약국 약사가 3층 약국이 개업하면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분회 혹은 주변 약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지자체에 압박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도 원고적격 여부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창원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사사례는 약국이 아닌 타 업종으로 알려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국회와 접촉해 법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약사법 모법에 약국개설 관련 조항은 있지만 하위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창원경상대병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10-18 12:14:53강신국 -
"일 200건 조제에 췌장암 발병"…법원 "인과 부족"50대 약사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제 업무를 수행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중한 약제업무와 췌장암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들이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망인인 A약사는 비흡연자에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약무사무관)으로 법정 기준인 약사 1명당 75건을 훨씬 초과하는 1일 약 150~220건 이상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은 "약제과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행정업무, 병원인증평가준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췌장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연금공단측은 "췌장암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견해도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도 연금공단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35조 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으로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며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대의학상 췌장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흡연, 45세 이상 연령, 당뇨, 만성췌장염, 육식위주의 식생활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51세로 췌장암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었던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과 같이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췌장암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다"고 밝혔다.2017-10-14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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