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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유출 '유죄' 판단…형사재판에 악재약학정보원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개인정보유출 민사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웃지 못했다. 행정법원에 이어 민사법원 마저 약정원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를 유죄로 판단, 선고를 앞둔 형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약정원은 PM2000 민사 위자료 소송 직후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도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사 재판부가 약정원이 PM2000 자동전송 기능으로 의사·환자 진료·투약정보를 수집하고 IMS헬스와 거래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한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 목적이다. 민사 재판에 앞서 열렸던 행정 재판부도 약정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PM2000 인증취소 소송에서 자동전송 기능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심평원 승소를 판결했었다. 현재 PM2000 개인정보유출 형사소송은 진행중에 있다. 2016년 11월 검찰과 피고 측 변론을 종결짓고 판결선고만을 앞뒀지만, 담당 형사재판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추가 배정받으면서 선고일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해당 형사사건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IMS헬스 허경화 대표, 지누스 김성림 대표와 소속 직원 등 13명이 피고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전직 약정원장 징역 3년 현직 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약정원 전직원 엄 모씨는 징역 2년6월, 임 모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원, 현직 강 모씨와 박 모씨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IMS헬스 대표와 이사에게도 징역 5년형을,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지누스 대표도 징역 5년, 이사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모두 민사와 행정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결국 개인정보유출 유죄를 인정한 PM2000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과는 형사재판 선고 형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약정원 관계자는 "민사는 승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 등을 따로 논의할 필요성은 없었다. 다만 법원이 약정원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개인정보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것 외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입장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2017-09-12 06:14:57이정환 -
PM2000 위자료 소송 패한 의사·환자들 "즉각 항소""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명백한 제3자다. 그들은 아무 동의없이 진료·투약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3자에 따른 원고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기각한다는 법원 논리는 법리적으로 틀렸다." 대한약사회, 약정원, IMS헬스를 상대로 PM2000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 의사와 국민 참여자들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불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 판결이란 입장이다. 11일 원고 측 장성환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데일리팜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법적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이미 다수 원고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약정원, IMS헬스가 정보주체인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원심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원고 시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손배소를 제기한 1875명의 패소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약사회를 제외한 피고(약정원·IMS헬스)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개인정보와 진료·투약정보 암호화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영어 알파벳과 1:1 대응시켜 전환하는 방법은 해독이 쉬워 암호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정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가 약정원과 IMS헬스에 제공된 것 이외 활용되지 않았고, 제3자 열람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원고 측 장 변호사는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자신의 의료민감정보가 축적·유출·거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원과 IMS헬스가 의사·환자 정보를 자의적으로 주고받은 뒤 정보활용한 것 자체가 제3자가 열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개인정보유출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피고 위자료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며 "제3자가 의료민감정보를 열람한 근거가 없다는 게 패소 이유인데, 약정원·IMS헬스가 제3자다. 동의없이 의사와 환자의 진료·투약기록을 가져다 쓴 자체가 불법이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원고들은 자신의 정보가 심평원이 아닌 약정원에 자동전송돼 IMS헬스에 넘겨진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GS칼텍스 사건과 약정원 사건은 전혀 다르다. GS칼텍스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약정원은 의사·환자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배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9-12 06:14:52이정환 -
법원 "정신피해 산정 불가"...PM2000 손배소 기각의사와 국민 1875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정보유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약정원과 IMS헬스가 PM2000 데이터 자동전송 기능으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진료·투약 기록을 불법유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오후 2시 463호 법정에서 열린 PM2000 손배소 선고심에서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피고가 의사와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는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판결 골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약정원이 PM2000의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투약 기록 자동전송 기능을 통해 수집안 정보를 IMS헬스에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약정원과 IMS헬스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축적,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 대한약사회는 불법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복호화 가능성이 높아 암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인정돼야하는데 손해발생 입증이 어렵다"며 "언론보도나 사건 발생 후 사실조회에 따라 원고가 확정됐고 제3자가 IMS헬스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접근 가능성도 낮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2017-09-11 14:16:41이정환 -
약사는 카운터 맘놓고 약 팔게 도운 '호위무사'였다약사의 지시 감독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형약국에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6곳을 적발한 서울시특사경에 따르면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편법진화'하고 있다. 특사경은 약사 6명,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7명을 적발했다.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약국을 수사 대상에 선정했고 제보를 토대로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단속에 걸려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 판매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악용하는 약국이 문제가 됐다. 법원 판례에선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돼있긴 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서를 달았다.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특사경은 대형약국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자 약사와 함께 근무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2017-09-07 06:14:59강신국 -
"대형약국 급습, 카운터 3명 약 판매"…약국 6곳 적발서울지역 대형약국 6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시내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7곳을 적발, 14명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함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해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는 만큼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 할 수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적발된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약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또한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하여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9-06 09:22:05강신국 -
약국 7·도매 1곳, 특사경에 적발…의약품 관리 위반약국 7곳과 의약품도매상 1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진행됐다. 동구 A약국 등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 보관했고 약사면허증 미 게시 등으로 적발됐다. 서구 B도매상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 대부분은 약사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9-04 12:14:54강신국 -
약사의 패착…"명도소송 중 권리금 손배소 하지마라"명도소송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약국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면 법리상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식 변호사는 1일 명도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사건 = A약사는 2006년 2월 임대차 보증금 5억, 차임 월 660만원에 약국을 임차했다. 임대기간은 2006년 10월9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몇차례 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국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돌연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건물주는 2016년 4월22일과 같은해 8월25일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며 같은 해 9월3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 상가 인도의무가 없고 이를 원인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판단은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으로 이뤄진 원상회복 의무이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발생,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는 만큼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치권의 경우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상가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해석 = 우종식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때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요건을 그나마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계약 종료시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중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도도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할 자신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카페, 제과점, 치킨집, 음식점 등을 포함한 5년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이후에 명도소송의 대응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02 06:14:57강신국 -
행심위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결정'...대응책 없나?사실상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기존 문전약국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상대병원의 경우, 임대권자 A씨는 해당 보건소와 경남도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다. 또 '약국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보건소)의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제기하기에 적합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총 20명의 심판으로 구성됐고, 이번 청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다. 9명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행정적 대응이 가능할까. 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위원회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만이 가능하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약사는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항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전약국이 제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창원시약사회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심위 결정으로 지역 약국들은 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창원지법에 '약국 개설등록 수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8-31 12:27:45정혜진 -
70대 약사고용 대구지역 지하상가 면대약국 적발70대 여약사를 고용한 면대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업주인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75·여)와 의약품 도매업자 C(33)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B약사 명의로 대구 수성구에 이어 중구지하상가 등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대약국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자 C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A씨의 약국이 정식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게 매월 300~40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08-29 10:11: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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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통장서 1억원 몰래 인출…법원에간 동업자약국 동업자가 동업약사 계좌에서 임의로 1억원을 인출했다가 횡령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1억원을 되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3년부터 B약사와 인천에서 동업으로 약국을 했다. A씨는 약국에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PT 보안카드를 업무상 보관했다. 2015년 3월 A씨는 약국 인근에서 OPT보안카드를 이용, B약사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시켰고 이는 곧 민형사 송사로 번졌다. B약사는 1억원을 되돌려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에서 A씨는 "B약사가 약국 전대업무 등을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거나 B약사가 약국의 전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면 B약사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49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피고의 주장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되돌려주고 판결문에서 명시한 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B약사의 고소로 A씨는 횡령사실 등 범죄사실이 인정돼 1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피고)가 2015년 3월 경 B약사(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소유관리했던 원고 계좌에서 약국 전대차 관련 보증금, 차임 등을 개산해 1억원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7-08-26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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