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과징금 못내요"…1심 이겼지만 고법서 '완패'부당청구 행위로 75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1회 5일분을 초과해 조제, 약국관리료 등 539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A약사는 1회 6일분 이상 조제한 후 이를 5일 이내 단위로 분할해 868만원을,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상당해 98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따라 지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개월치 급여비용 총액 중 부당청구 비율이 17.2%에 달한다며 89일 업무정지,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약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완패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차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회 5일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환자 방문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의약품을 조제, 실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실존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를 구성해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의 1회 청구행위별 부당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 1506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7530만원은 그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등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는 농어촌 지역이자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특성상 고령 또는 어업 종사 등의 사정으로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약사가 위반행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의 유치가 더 수월해지고 수익도 늘어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3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비 8725만원 중 부당금액이 1506만원으로 부당비율이 17.3%나 되는 원고의 불법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 등 기준 2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편 A약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2017-09-20 12:14:55강신국 -
"권리금 못준다" 재건축 약국자리 놓고 약사간 분쟁재건축중인 상가의 독점 약국 자리를 인수한 약사가 이전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19일 최근 상가 약국 자리를 두고 발생한 양도양수 약사 간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원고)는 운영 중이던 약국이 위치한 상가가 재건축되면서 당장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약국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이후 약국을 운영할 양수인을 찾던 중 컨설팅 업자를 통해 B약사(피고)를 소개받았다. B약사가 재건축 이후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A약사와 B약사는 약국에 관해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뒤. 통상 권리금 잔금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곧바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지만, B약사 요청으로 2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약사는 상가 재건축이 두 달 정도 지연되자 권리금 잔금에 해당하는 2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쟁점 1] 재건축으로 소멸했던 상가, 임대차계약은 무효? 피고인 B약사는 약국(임차목적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약국이 철거된 만큼 기존 임차인인 A약사의 임차권도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약사가 B약사에게 이전해 줄 임차권의 양도 행위 또는 전대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B약사가 사건 약국의 임대인, 즉 점포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권리금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하면서, A약사와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B약사의 무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해당 상가의 재건축 여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차 약사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해당 점포가 특정 기간 소멸됐다 해도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 재건축이 이뤄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멸실돼 권리금 약정이 무효라 주장하지만, 재건축 후 양수인이 실제 종전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라며 "원고는 피고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했고, 피고 또한 계약 당시 재건축 중이란 점을 잘 알면서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재건축 예정 건물 또는 신축 예정 건물에 권리금 계약을 다르게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동일 대지 위 재건축을 한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이점이 변동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건축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상응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처방 조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약국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 2] 과도한 금액의 권리금 계약, 불공정행위? B약사는 이번 권리금 체결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원고 측이 "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문의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약국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해 조바심을 유발했다. 또 4억원이란 권리금이 폭리에 해당된다며 이 권리금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 불공정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뤄진 경우 설립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앞에 있는 유리한 입지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원고에 권리금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도 "약사 사이 계약에서 일방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불리한 약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만큼 양도한 약사가 얻은 이익을 폭리라고 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신중히 전문가나 선배의 도움을 얻어 최대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19 12:14:59김지은 -
대법 "처방약 변경 없어도 리베이트 받았다면 불법"의사가 제약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지만 처방약 변경이나 제약사 처방량에 변화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의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회사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회사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거래유지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대법은 이에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과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과 직권조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2017-09-18 12:15:00강신국 -
PM2000,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손배소 승소...왜?유출된 개인정보 암호화 수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법정 손해배상 청구조항의 시행시점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민사재판 결과를 갈랐다. 특히 법원은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유출 등 불법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두 단체 대표자가 조찬휘 회장으로 동일하고, 약사회가 약정원에 PM2000 개발을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14일 데일리팜이 의사와 환자 1875명이 약사회·약정원·IMS헬스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민사사건을 분석했다. 법원은 약정원이 약사들을 속여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적시했다. 약사들 대부분이 PM2000 청구정보 자동전송기능 업데이트 시 사용계약에 동의한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의사들이 주장한 의사면허번호와 청구정보 유출 역시 법원은 무죄라고 봤다. 약정원이 IMS헬스에 의사 정보 전송 과정에서 4~6자리 의사면허번호 뒤에 0을 붙여 8자리로 만든 뒤 순서를 섞는 암호화를 거쳤고, 이를 해독할 수 있는 복호화 함수가 없으므로 의사 처방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약사나 의사가 아닌 환자 개인정보 유출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특히 불법 이유를 두 가지로 규정했는데, 약정원이 IMS헬스에 환자정보를 넘길 당시 시행한 암호화 수준이 낮은 점과 환자들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한 점이 그것이다. 법원은 약정원과 IMS헬스의 환자정보 방식을 총 3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PM2000 자동전송 기능이 개발된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를 1기 암호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를 2기, 그 이후부터 2015년 1월까지를 3기로 규정했다. 이중 법원이 사실상 암호화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 1기로, 13자리 환자 주민번호를 규칙에 맞춰 단순 알파벳으로 치환하는 것은 누구나 해독할 수 있어 암호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 방법을 약정원과 IMS헬스가 공유하는 양방향 방식으로 상호 건넨 환자 자료의 개인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2기와 3기 암호화는 1기 대비 해독이 까다롭고 양방향 암호화가 아닌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법원은 약정원과 IMS헬스가 환자의 정보수집 동의 없이 PM2000 자동전송 기능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교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주민번호를 알파벳과 1:1 대응하는 일종의 데이터 마스킹인 1기 암호화는 개인식별 우려가 커 암호화로 볼 수 없다"며 "2기와 3기 암호화는 훨씬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하고 IMS헬스가 해독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정원은 약사의 동의는 구했지만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IMS헬스도 해당 정보를 받은 뒤 미국 본사에 환자 동의없이 전송해 위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환자 개인정보유출 위법을 인정한 법원이 약정원과 IMS헬스 승소를 판결한 이유는 뭘까. 법원은 약정원과 IMS헬스 외 타인이 환자정보를 열람했을 가능성이 낮고 실제 보이스 피싱이나 마케팅, 스팸메일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을 들어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조항 시행일이 2015년 7월 24일 이후인 점도 환자 패소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PM2000 개인정보유출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 개인정보는 약정원과 IMS헬스가 해독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타인은 환자 정보를 열람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접근하기 쉽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손배 청구조항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돼 PM2000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2017-09-15 12:14:53이정환 -
한방과립제 임의조제로 고발당한 약사 무혐의 처분한방과립제를 의사 처방없이 조제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3년 6월 경 뇌종양 수술을 후 회복을 위해 의사의 처방없이 육미지황원을 조제해 판매했다. A약사는 또한 2013년 8월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반하백출천마탕'을 조제해 판매했다. 아울러 A약사는 2013년 9월 약국 내 서랍에 의사의 처방없이 미리조제된 약품 58봉지를 보관하다 보건소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검찰조사에서 A약사는 "손님들이 약국 방문해 증상을 이야기하면 그에 맞게 한약제제를 이용해 혼합해 놓았던 게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환자에게 준 약도 증상에 맞게 한약제제를 주거나 혼합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도 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제제를 이용해 소분 및 혼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지도점검에서 수거된 품목은 한약제제라는 한국인스팜, 신화제약의 진술이 있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사는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등을 수행한다"며 "한약제제를 이용해 소분 및 혼합한 것이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약사의 법률자문을 한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은 "경상남도 S약국의 K약사가 한방과립제등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한 것이 위법(약사법 제23조 제3항위반)이라고 행정기관에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약조제약사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해명자료를 작성,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의 임의조제가 위법이라고 잘못된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A약사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았다면 약사들의 한방과립제 개봉판매가 위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2017-09-14 12:14:53강신국 -
약정원 개인정보유출 '유죄' 판단…형사재판에 악재약학정보원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개인정보유출 민사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웃지 못했다. 행정법원에 이어 민사법원 마저 약정원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를 유죄로 판단, 선고를 앞둔 형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약정원은 PM2000 민사 위자료 소송 직후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도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사 재판부가 약정원이 PM2000 자동전송 기능으로 의사·환자 진료·투약정보를 수집하고 IMS헬스와 거래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한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 목적이다. 민사 재판에 앞서 열렸던 행정 재판부도 약정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PM2000 인증취소 소송에서 자동전송 기능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심평원 승소를 판결했었다. 현재 PM2000 개인정보유출 형사소송은 진행중에 있다. 2016년 11월 검찰과 피고 측 변론을 종결짓고 판결선고만을 앞뒀지만, 담당 형사재판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추가 배정받으면서 선고일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해당 형사사건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IMS헬스 허경화 대표, 지누스 김성림 대표와 소속 직원 등 13명이 피고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전직 약정원장 징역 3년 현직 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약정원 전직원 엄 모씨는 징역 2년6월, 임 모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원, 현직 강 모씨와 박 모씨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IMS헬스 대표와 이사에게도 징역 5년형을,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지누스 대표도 징역 5년, 이사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모두 민사와 행정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결국 개인정보유출 유죄를 인정한 PM2000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과는 형사재판 선고 형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약정원 관계자는 "민사는 승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 등을 따로 논의할 필요성은 없었다. 다만 법원이 약정원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개인정보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것 외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입장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2017-09-12 06:14:57이정환 -
PM2000 위자료 소송 패한 의사·환자들 "즉각 항소""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명백한 제3자다. 그들은 아무 동의없이 진료·투약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3자에 따른 원고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기각한다는 법원 논리는 법리적으로 틀렸다." 대한약사회, 약정원, IMS헬스를 상대로 PM2000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 의사와 국민 참여자들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불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 판결이란 입장이다. 11일 원고 측 장성환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데일리팜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법적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이미 다수 원고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약정원, IMS헬스가 정보주체인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원심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원고 시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손배소를 제기한 1875명의 패소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약사회를 제외한 피고(약정원·IMS헬스)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개인정보와 진료·투약정보 암호화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영어 알파벳과 1:1 대응시켜 전환하는 방법은 해독이 쉬워 암호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정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가 약정원과 IMS헬스에 제공된 것 이외 활용되지 않았고, 제3자 열람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원고 측 장 변호사는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자신의 의료민감정보가 축적·유출·거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원과 IMS헬스가 의사·환자 정보를 자의적으로 주고받은 뒤 정보활용한 것 자체가 제3자가 열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개인정보유출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피고 위자료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며 "제3자가 의료민감정보를 열람한 근거가 없다는 게 패소 이유인데, 약정원·IMS헬스가 제3자다. 동의없이 의사와 환자의 진료·투약기록을 가져다 쓴 자체가 불법이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원고들은 자신의 정보가 심평원이 아닌 약정원에 자동전송돼 IMS헬스에 넘겨진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GS칼텍스 사건과 약정원 사건은 전혀 다르다. GS칼텍스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약정원은 의사·환자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배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9-12 06:14:52이정환 -
법원 "정신피해 산정 불가"...PM2000 손배소 기각의사와 국민 1875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정보유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약정원과 IMS헬스가 PM2000 데이터 자동전송 기능으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진료·투약 기록을 불법유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오후 2시 463호 법정에서 열린 PM2000 손배소 선고심에서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피고가 의사와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는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판결 골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약정원이 PM2000의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투약 기록 자동전송 기능을 통해 수집안 정보를 IMS헬스에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약정원과 IMS헬스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축적,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 대한약사회는 불법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복호화 가능성이 높아 암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인정돼야하는데 손해발생 입증이 어렵다"며 "언론보도나 사건 발생 후 사실조회에 따라 원고가 확정됐고 제3자가 IMS헬스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접근 가능성도 낮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2017-09-11 14:16:41이정환 -
약사는 카운터 맘놓고 약 팔게 도운 '호위무사'였다약사의 지시 감독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형약국에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6곳을 적발한 서울시특사경에 따르면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편법진화'하고 있다. 특사경은 약사 6명,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7명을 적발했다.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약국을 수사 대상에 선정했고 제보를 토대로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단속에 걸려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 판매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악용하는 약국이 문제가 됐다. 법원 판례에선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돼있긴 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서를 달았다.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특사경은 대형약국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자 약사와 함께 근무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2017-09-07 06:14:59강신국 -
"대형약국 급습, 카운터 3명 약 판매"…약국 6곳 적발서울지역 대형약국 6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시내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7곳을 적발, 14명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함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해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는 만큼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 할 수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적발된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약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또한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하여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9-06 09:22:0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