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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초과 의약사세율(↗)…성실신고 확인 확대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올라간 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내국세 10개, 관세 3개 등 총 13개 관련 법을 바꾸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 세법과 관련 정부는 크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 8228;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 중 의원, 약국이 주목할 만한 부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이 있다. 기존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일괄적으로 38%가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고,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상향된다. 또 5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42%가 적용되게 된다.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 현행 매출 5억원 이상에서 2020년부터는 3억5000만원으로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 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나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부과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연간 5조원 이상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측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세수는 올갈 것으로 본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을 진행됐다"고 밝혔다.2017-08-02 15:00:11김지은 -
병원장 직영약국 적발…면대약사 병원 기숙사 생활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면대약국이 적발됐다. 환수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 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모 종합병원 운영자 A씨와 면대약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고용 약사 2명과 약국 운영에 관여한 병원 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년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다. B씨 등 고용 약사 3명은 A씨에게 월 300만원∼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2000년 8월 분업 시행으로 원내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와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병원 인근 약국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은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부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면대약국 운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2017-07-28 15:02:42강신국 -
과표 3억 초과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0% 추진과세표준 3억원을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율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2%p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연소득 5억원 초과시 부과되는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3억원을 넘어야 40%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약국장이 연소득 3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체약국의 3% 이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현수 회계사는 "문전약국의 소득률을 4% 정도로 본다면 100억원을 해야 4억원 정도가 과세표준인데 과표 3억원을 넘기는 약국장은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업의원은 사정이 달라진다. 비급여 매출이 높은 성형외과, 비만클리닉의 경우 3억원을 넘는 곳이 상당수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2017-07-28 12:29:02강신국 -
프로포폴 환자 사망, 자살 위장후 시신 버린 병원장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28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40대 여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이후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자살로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주점에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춰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가 내원하던 병원장인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숨진B씨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김으로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했한 통영해경은 25일 A씨를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7-28 11:46: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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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최대 700만원 세액공제약국장 등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다.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자가 예금·보험·펀드 등 상품을 선택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수익에 부과되지 않은 이자소득세 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최대 30%의 절세효과도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가서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며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7-27 09:35:24강신국 -
약국, 자산 20%이상 자연재해 피해 땐 세액 공제충북 청주, 인천 등에서 기습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들이 조금 더 신경쓰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26일 약국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58조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해 자산의 20% 이상 손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대상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부과된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 소득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다. 재해손실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 또는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증서는 멸실돼도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있어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납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와 별도로 재해손실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리(특별손실)로 산입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해손실 비율계산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 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비피해)로 인해 약국자산 금액의 20%이상 피해를 입으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급적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증명서를 받아두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17-07-26 06:14:56강신국 -
치과의사 5명 명의로 사무장병원 개설…50억 수입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사무장 치과병원을 열고 50억원 매출을 챙긴 치위생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문제 치과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5명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장 치과병원장 치위생사 한 모씨와 치과의사, 직원 등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지만 경영부실로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다. 한씨는 명동점이 고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7-07-25 14:27:51이정환 -
PM2000 개인정보유출 50억대 손배소 9월 선고의사와 국민 1892명이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심이 끝났다. 해당 소송은 2014년부터 3년여 간 총 16회 소송 변론기일을 거쳐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된다. 재판정에서는 민감정보인 의료·투약기록 유출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는 원고(의사 등) 주장과 어떤 정보도 제3자 유출되지 않았고 위자료 인정할 정신적 피해도 없었다는 피고(약정원 등) 반론이 정면충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 재판부는 PM2000 개인정보 민사 손배소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오는 9월 11일 손배소 결과를 선고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해당 소송이 추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문제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주의깊게 심리할 의지를 밝혔다. 최종 결심은 원고와 피고 변호인이 각각 최종 PPT변론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속행됐다. 약정원이 IMS헬스에 넘긴 암호화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환자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원고 변호사는 "약정원과 IMS헬스 등이 환자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투약기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수집·거래해 의사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맞서 피고 변호사들은 "환자 개인정보는 회사가 전혀 필요도 없을 뿐더러 충분히 암호화 했고, 진료 트렌드와 의약품 소비 통계정보만을 사고 팔았다. 위자료로 산출될 만한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쟁점은 자동전송된 개인정보가 충분히 암호화 됐는지와 정보 유출로 인해 수 십억원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원고 변호인은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투약정보의 서버 자동전송 기능을 개발하고, 약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데이트하도록 독려했다"며 "약정원은 이렇게 모인 정보를 22억여원을 받고 IMS헬스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정원과 IMS헬스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서 주고 받았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암호화 규칙이 매우 간단해 누구든 해독할 수 있다"며 "고의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해 의사와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변론했다. IMS헬스와 약정원은 개인식별정보를 불법 획득할 의지가 없었고, 진료·투약 기록을 통계로 가공한 정보를 합법적인 계약을 맺고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2000여명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정도의 피해가 유발되지 않아 소송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IMS헬스 변호인은 "회사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사나 동기가 없다. 진료통계를 만들기 위한 암호화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특히 약정원과 IMS헬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홍보도 했다. 불법목적이 있었다면 홍보를 할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암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는데, 검찰 압수수색에서 암호화 개인정보를 해독하려는 시도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 위자료 배상할 만한 피해가 발생된 바 없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정원 변호인도 "진료·처방·투약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했지만 해당 정보가 누구의 기록인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있어야하는데 열람된 바 전혀 없다. 위자료 배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대한약사회도 지목했는데, 약사회장이 약정원 이사장으로 있고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PM2000의 운영주체는 약정원이며,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도 약정원이 개발했다. 약사회는 약정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017-07-22 06:14:53이정환 -
대법 "설명하지않은 중개사, 약국권리금 20% 배상"약국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승소해,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양도약사에게 돌려받게 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물주에게 B약사를 친척이라고 소개, 자신이 계속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만 B약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주는 A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A약사가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챈 건물주는 이 사건의 약국을 매각했고 B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할 수 밖에 없었다.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B약사는 A약사와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고법에서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돌려주고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약사가 B약사에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형식상 임차인 이름만 변경해 교부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도 권리 양도계약을 중재한 것으로 이 때도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것과 같은 설명,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가입대차법 대상 여부를 고지했다면 B약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정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승소한 B약사 변론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보조원도 권리금 계약 중개를 했을 뿐 상가 임대차 계약 중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여부를 고지한 바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부동산 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권리금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2017-07-17 06:14:55강신국 -
노루발못뽑이 이용 약국 잠입한 절도범에 징역형지난해 12월 A씨는 울산 남구 약국 후문에서 미리 소지한 노루발못뽑이로 후문을 강제로 열고 약국 안에 잠입했다. A씨는 약국 조제대 밑에 있는 향정약 보관함을 열고 스틸녹스 45정, 졸피람 44정을 절취한 뒤 가방에 넣었다. A씨는 향정약을 절취하고 약국을 빠져나오던 중, 경비시설의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약국 정문을 열고 들어온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됐고 실랑이 끝에 사설경비업체를 폭행, 준강도와 업무방행죄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고 반드시 종국적이고 확실한 점유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이상 이후 바로 발각돼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도 절도 기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침입해 보관함에서 의약품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담아 나오다가 경비요원에게 발각되자 약국 후문을 통해 도주, 뒤쫓아온 경비요원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약품을 보관함에서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순간 또는 적어도 약국을 벗어나 도망치는 순간에는 절도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취해 나오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이 사건과 같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도한 행위 등으로 2016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7-07-13 12: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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