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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무효"…약사들에 뻗치는 면대업주 유혹개설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약국 자리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면대업주의 검은 손길이 젊은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약국 운영과 근무가 쉽지 않은 고령 약사에게 한정되던 면허대여 제의가 최근들어 막 약대를 졸업, 사회에 나온 약사들에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들 면대 업주는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근무 중인 약사들에게 평균 약국 근무약사 급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면허대여를 유혹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약사들에겐 불법적 부분이 없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꾀어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적발이 되든 되지 않든 약사사회에 소문이 퍼져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면허대여 처벌 구조의 경우 철저히 먼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불리한 구조여서 면허대여는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일부 면허대여를 했던 약사 중에는 법적인 처벌 외 면대업주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대여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의약품 급여 전액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의약품 거래 대금이 남아있으면 이 역시 업주가 아닌 약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주가 약사에게 책임을 지라며 협박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실제 약사가 면대업주로부터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면대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약 조제관련 급여) 환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제약사, 도매상 거래대금을 뒤집어 쓰는데 더해 면대업주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식의 협박까지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잘못된 선택으로 업주와 구두나 서면으로 면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사나 의사가 이에 연연해 불법의 길로 접어들 필요가 없다. 실제 지난 3월 병원 면대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주와 병원장 간 면대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법률에 맞지 않는 약정 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면대업주와 약속이나 계약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불법인 면허대여 계약을 구두나 문서로 체결했다해도 법률상으로 무효고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2017-05-31 12:15:00김지은 -
떡집사건으로 본 상가임대차 판례…약국에도 유효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3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5년이라는 기간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강행규정이라는 의미 있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회수기회 보호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태"라며 "해당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27년간 떡집을 해오던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권리금은 1억이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이다.& 160;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즉,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배제할 수 있는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서 임대차 계약의 제반사정에 비춰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 공판에서 5년 초과 임대차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은 불가하다며 5년 초과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그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설령 그 규정에 부족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옳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곧바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해 새로운 규범을 창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미 임대인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권리금과 상관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권한을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해도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제재적 수단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강화된 이행강제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에 대응해 임차인에게 대응수단 하나를 더 얹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즉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가건물에 축적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인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5년 이후 회수기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사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160; 이에 우종식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밝혀온 의견과 동일한 판시내용으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과 법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우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고 각 업종마다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떡집이었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금 계약은 1억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6373만 8000원으로 영업용 비품과 같은 동산의 경우 여전히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떡집뿐만 아니라 약국, 카페, 베이커리 등 권리금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며 "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160;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하실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혹시 모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5-31 06:14:56강신국 -
약국, 정치인 후원금 세액공제 꼭 확인을…오늘 마감약국에서 하는 정치인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90909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인 31일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30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세무서 별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세무사는 정치인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정치인 후원금을 확인해 세액공제 처리해야 한다. 즉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비처리하면 된다. 경비처리를 하면 약국 비용으로 일부만 인정된다. 전액 세금공제는 안된다. 최근 세무서 답변을 보면 기타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정지차금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정치인 기부금을 낸 약국은 기부금 10만원( 해당 정치인 사무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증빙 첨부)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세무사의 경우 사업자는 정치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경비처리로 세금을 산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9만 909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약사 100여명이 정치인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이 세액공제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5-31 06:14:50강신국 -
또 유통사 직원 면대약국 적발…경남이어 '천안'의약품유통업체 직원이 운영한 면대약국이 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8일 경남지역 유통업체 한 직원이 문전약국 면대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통업체 B사 직원이 충남 천안지역 한 약국을 면대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의 해당 약국은 실제 소유주가 국내 상위 유통업체 B사 직원 K씨인 것으로 알려지나, 면대 형태나 B업체와 연관성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역 약사회는 사실 확인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되며, 약국가는 유통업체 직원의 면대약국 운영 사건이 잇따르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자본이 풍부한 유통업체가 아닌 한 개인인 직원이 문전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통업체 직원의 경우 그 누구보다 개별 약국과 약사의 사소한 상황은 물론 약국시장 내 전반적인 흐름과 지역 부동산 시세까지 폭넓으면서 깊은 정보에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도매 자본의 약국시장 침투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체 본사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 실제 유통자본의 최근 약국 시장 진출 사례를 파악해보면 유통업체들이 주요 입지를 선점 후 일부를 투자해 약사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는 합법적 방식으로 약국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유통자본과 연계된 약국 운영은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질적 문제인 면대약국 해결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30 06:14:52김민건 -
올해 종합소득세 왜 이렇게 올랐나...약사들 '한숨'"며칠 전에 세무사가 보내온 종합소득세를 봤더니, 작년보다 800만원이나 더 나온 거에요. 올라도 너무 올랐기에 이대로 다 낼 수는 없겠다 싶어 금액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소득세가 많이 나온 약국이 한둘이 아닌 거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바지 소득세 신고 작업을 하고 있는 약국들 중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며 울상인 곳이 많다. 1년 사이 갑자기 소득이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닌데 많게는 천여만 원이나 소득세를 더 내게 생겼다는 약국도 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가공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가공경비'란 말 그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으로 만들어낸 경비'다. 보통 조제료수익에서 인건비와 경비를 뺀 나머지를 약국 수입으로 보는데,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가공경비를 남발한 세무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약 3년전부터 가공경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 지난 해에는 수조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사 한 명이 구속되면서 세무사들이 세금을 더 꼼꼼하게 추산했다는 것이다. 한 회계사는 "모 세무사가 자기 담당 보험설계사 수천명의 수익 2억원을 5천만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이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라며 "세무사들 사이에 '고객 세금 줄여주려다 잘못하면 내가 다친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적격증빙' 시스템을 마련해 돈을 쓴 사람과 돈을 번 사람 간의 크로스체킹 시스템이 완벽해지면서 납세자들이 탈세를 할 여지도 크게 줄어들었다. 소득세를 축소신고해봤자 국세청의 적격증빙 시스템에 적발되면 더 큰 과세를 맞게 되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과세 시스템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한 몫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비롯한 청와대의 판공비를 축소하는 등 투명한 사회를 표방하면서 탈세나 소득 축소신고를 도려내려는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아예 처음 납부할 때부터 정당한 금액을 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그간 세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던 건물주나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던 근무약사에 대한 세금 관계도 명확하게 해 약국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범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용범 회계사는 "신용카드 사용율이 점차 높아지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정착되면서 세금 납부와 징수가 더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약국을 비롯한 납세자의 의식도 높아져 세정이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5-29 12:20:09정혜진 -
경남지역 도매 직원, 면대약국 운영 '긴급 체포'경남 지역 한 유력 유통업체 직원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 약사 또한 조사 중으로 주변 약국가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28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B대학병원 앞 S약국의 면대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지역 유통업체 K사 직원을 면대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K사 직원 P씨를 면대업주 혐의로 긴급체포해 계속 조사 중이며,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C약사 역시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 약국에 따르면 K사 직원이 근무 중인 유통업체와 면대약국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약 3년 동안 C약사 명의로 개설돼 운영돼 왔다. 인근에서는 실소유주가 유통업체 직원인 P씨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실제 면대업주로 추정되는 P씨 부인이 약국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등 꾸준히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S약국은 이달 중순경 '상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며칠 뒤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현재는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 한편 C약사는 폐업 과정에서 잔고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관련된 업체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국가 한 관계자는 "C약사가 폐업 과정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약국 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결과)면대로 드러날 경우 약사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액이 적어도 1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약국 운영은 물론 의약품 거래 등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유통업체 직원이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29 06:14:53김민건 -
"1060정 사용, 청구량 없다"…'대체조제 사건' 전모청구 불일치 의심을 받은 부산 A약국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 특정 의약품이 1278정 소비됐는데 청구량은 2724정이나 됐다. 또 특정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1060정이 소비됐지만 청구량은 없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치 요양급여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A약국에게 부당청구금액 1491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약사는 "복지부와 공단은 약국의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구입의약품 수량과 청구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대체조제를 했다고 단정했다"며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처방의약품의 경우 공급자의 덤핑 판매 등으로 약정 구입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아 보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결국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자료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며 "양자를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 가능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방의약품의 가격이 대체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제적 동기 또한 존제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현지조사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검찰에서 대체조제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기소처분이 이유에 부당이득금 징수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청구 의약품 중 리피토정 20mg은 통상 덤으로 받아 심평원이 파악한 보유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많았고 사건 대체의약품 대부분을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으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17-05-27 06:14:56강신국 -
약정원-심평원 'PM2000 판결' 6월 22일로 연기약국 의약품 급여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될 법원 선고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25일 2시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적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을 통해 오는 6월 22일 PM2000 적정결정을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행정재판 선고연기는 약학정보원이 검찰과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재판부는 "형사사건 최종 선고 이후 사건을 심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로써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간 PM2000 프로그램 적정성 논란 종지부는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2017-05-25 11:37:13이정환 -
"월 조제료 1200만원이라더니"…두 약사의 소송전A약사는 2015년 1월 B약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0약국을 월 평균 조제료가 12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약국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영업양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말한 월 평균 조제료 1200만원은 약국 영업 양수도에서 조제료로 취급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계약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 A약사는 "실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은 940만원으로 이는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약국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과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B약사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파기로 몰취 당한 임대차계약금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1심에서 승소, B약사는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B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1심이 파기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약정금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파기된 이유는 B약사가 A약사에게 보여준 세무신고자료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B약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세무신고자료분석를 통해 조제료 804만 8260원, 비급여 144만 5060원 등 총 943만 3320원을 영업일수 21일로 나눠 1일 조제료 45만 2062원으로 계산해 A약사에게 적어줬다. B약사는 다시 계약체결 후 조제료 946만 1160원, 비급여 164만 2000원 등 총 1110만 3160원이 조제료하며 A약사에게 공지했다. 이에 법원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B약사(피고)는 스스로 사건 약국의 매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료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명시된 자료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조제료를 다소 과장되게 설명했다 해도 사건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A약사(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7-05-22 12:15:00강신국 -
약국, 카드단말기 이틀 쓰고 해지했다면…위약금은◆사례1 (수원지방법원) = A약사는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5년동안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했다. A약사는 약 4년이 지난 후 다른 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는 162만 55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례2 (서울서부지방법원) = C약사는 D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36개월간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하도록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의무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약사는 2일 사용하다 이를 중단했고 D업체는 손해배상금으로 126만 8000원을 요구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19일 '카드단말기(카드밴, van)와 위약금'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 카드 VAN사와 계약해지로 위약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한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위약금을 감액시킬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두 사건을 정리하며 "A약사는 약정기간의 대부분(4년)을 채운 경우였고 C약사는 약정을 하고 2일만에 바로 중단했다"며 "두 사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 약정의 경우 보통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_______원을 지급한다'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의 두 가지 사건고 같이 상당한 기간 사용했거나 사용하자마자 중단하는 경우는 계약의 경위나, 사정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즉 사례1은 8/60(약 12만원)으로 사례2는 50만원으로 감액됐다. 우 변호사는 "계약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익을 준 것 같거나,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손해배상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시켜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위약금과 같이 계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다퉈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을 할 때 밴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서에 서명은 하되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2017-05-19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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