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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해 약국 수익 반토막…권리금 회수 실패약국계약 이후 병원이 폐업해 약국조제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며 양도한 약사에게 권리금 1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약국 계약체결 전에 피고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약국 계약당시 이를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병원 폐업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아울러 "약국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3563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4723만원이라는 허위 손익계산서를 제시했다"며 "결국 권리금 1억 6000만원을 편취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심을 깨고 양수약사에게 위법성이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양도약사는 원고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고법은 "이미 진행된 고소사건에서 양도약사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계자의 증언도 엇갈린다. 병원 폐업사실을 양도약사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법은 "다만 2014년 12월 1일 무렵 내지 적어도 잔금지급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병원의 존속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이 사건 약국의 2014년 청구액은 1억8700만원으로 계약 체결당시 원고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관련 매출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약사가 폐업한 병원의 근무약사로 일해 약국 매출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병원의 운영, 약국의 수익 등 이 사건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건물 병원과 계속해 영업할 것을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는 장래의 단순한 기대로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2017-05-02 12:14:57강신국 -
종근당, 아드바그랍 특허회피…타크로벨서방 청신호종근당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아드바그랍서방캡슐(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 동일성분 제품인 타크로벨서방캡슐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월 종근당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서방형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품인 '타크로벨서방캡슐'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기존 속방성 제품(프로그랍, 타크로벨)의 1일2회 용법을 1일1회 용법으로 복용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 아드바그랍서방캡슐과 동일한 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시하려면 아드바그랍 제제특허를 회피·무효해야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아드바그랍의 2019년 만료예정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 26일 종근당 손을 들어준 것. 종근당은 해당특허가 무효라는 심판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아드바그랍은 2019년 만료예정 특허 2개뿐만 아니라 2021년 만료예정 특허도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종근당은 3개 특허 모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1개 특허에서 특허회피 심결을 받아낸 것이다. 종근당 타크로벨서방캡슐은 지난 2월 허가받고, 약가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특허소송 결과를 놓고 출시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이식 또는 간이식 후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타크로리무스' 성분 면역억제제는 속방형 오리지널 프로그랍이 작년 674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 퍼스트제네릭 타크로벨이 341억원의 실적을 올려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서방형 제제인 아드바그랍은 147억원으로 역시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했다. 종근당이 서방형 제제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오리지널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근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17-04-29 06:14:56이탁순 -
"대선후보 금연정책 아쉬워…담배소송 필승하겠다"담배소송 재판부가 세번째 바뀌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새 전환점을 노리고 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4년 4월 이후 만 3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방은 지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각종 빅데이터와 학계 근거자료, 정부의 후방지원까지 합세해 담배회사들을 압박할 근거를 정교하게 쌓고 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8일 낮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이 자리에서 만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건보공단의 입장과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 등을 밝혔다. 특히 성 이사장은 "각 유관기관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융합해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 새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며, 정의로운 판결과 승소를 기대했다.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금연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어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담배소송, 만 3년째다. 이번 12차 변론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 = 첫 재판부가 건보공단 담배소송 쟁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한 이후 지난 변론까지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변론이 진행돼왔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흡연·폐암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건보공단의 손해 범위 등이었다. 오늘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지난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쟁점들을 되짚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보공단이 수행한 담배소송 변론을 자평한다면. = 사명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료기록 증거물을 충분히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정리했다. 우리나라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놀라울정도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범국민금연폐해 대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배 폐해나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분들로 학계와 의료계 단체장 등을 총망라해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와 융합해 새로운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검토해 서로 융합하고 보충한다면 훨씬 가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한층 보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관심을 모아서 반드시 승소하고자 한다. -대선정국이다.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금연과 관련한 뚜렷한 정책이 거의 없는데. = 사실 그 부분은 아쉽다. 다만 이제 국민은 담배를 단순 기호품이 아닌 위협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 규제정책도 많이 활성화되고 변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임기가 올해 말까지고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이다. 임기 중에 1심이 마무리될 수 있겠나. = 예단하기 어렵다. 담배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재판부가 바뀐 점도 있지만 새 증거가 나와서 공방이 오고 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은. =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의 노력에 부응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줬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내가 담배소송 때마다 법정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담배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사명을 갖고있다. 사실 제조첨가물을 위시한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노출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차례 심포지엄도 한 바 있다. 새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이 국내외적으로 관심 높은 그야말로 '국민소송'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더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모쪼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소망한다.2017-04-29 06:14:54김정주 -
담배소송, 유해성분 데이터 분수령…국면전환되나3년째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새 국면을 모색한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 유해성분 자료를 토대로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새로이 바뀐 재판부의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을 오늘(28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담배소송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거대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가 바뀌었는데, 지난 12일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분수령에 이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은 1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다. 쟁점은 크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건보공단 손해 범위 등으로,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세 번째 쟁점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운 구체적인 담배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명했었다. 동시에 당시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각 담배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추가시킨 첨가물과 첨가물 추가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0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각 담배회사별 제품명과 첨가제 범위를 특정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지만, 업체들은 재판부 변경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KT&G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현재까지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당시 법원은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법원과는 상반된 판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담배소송에서는 이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피고에 포함돼 있어서 한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와 외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의 제조 방법상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 바 없다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이번 소송에서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T&G는 이번 소송에서도 "흡연 시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유해성분 또는 발암성분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배 자체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는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식약처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와 잔류농약 등에 대한 23개 성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번 담배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12차 변론에 앞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4-28 14:00:04김정주 -
약국 관행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약국장만 손해"근무약사의 퇴직 시 약국장은 그동안 근무약사 대신 납부했던 세금, 보험료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세무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일은 약국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전히 일부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월급을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무약사가 일하는 동안은 별다른 탈이 없다해도 퇴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약사가 구두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근무약사에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 만원 퇴직금을 제공한 뒤 억울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며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는 우선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나 직원의 퇴직금을 대납한 세금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월급은 세후 금액을 뜻한다"며 "고정된 급여에 대해선 세금이나 보험료 등과 세전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지돼 있는 만큼 퇴직금으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약국가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세금을 대납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잘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약국장이 근무약사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를 대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국장은 연급여 4800만원 이외 추가로 1500여 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미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퇴직금까지 근무약사가 일을 그만둘 때 지급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 더조은세무법인 윤주기 세무사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많은 약국장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의 후진적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약은 세무상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이런 관행을 없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약사의 퇴직금은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게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7-04-28 12:15:00김지은 -
건보공단, 담배소송변론 앞두고 시민단체와 금연캠페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부인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금연지원센터와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내일(28일)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12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단과 소비자& 8228;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회장은 "담배는 매년 6만여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3위인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공통 위험인자로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학교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금지 법제화, 담뱃값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인회 김선희 사무총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강화 등 금연분위기 확산 노력으로 2015년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최초로 30%대로 하락했다"며 "2016년 담배판매량이 36억갑으로 2014년보다 7억갑이 감소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값 상단에 흡연경고그림 표시제’가 도입되어 폐암·후두암 등 사진이 담긴 담배가 판매되어 흡연률 감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청소년대상 금연 교육확대와 금연 치료비 지원사업 강화 등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장과 금연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4-27 16:34:47이혜경 -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한 약사 벌금형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한 약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된 약사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 유통기한이 140일 지난 콧물 코막힘 등 치료제 3통을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약사가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2017-04-27 10:59: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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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블록버스터 어렵다고? "치매약이라면 다르다"내수시장에서 제네릭약물이 100억원을 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일부 만성질환치료제들이 오리지널약물 특허만료 따른 반사이익을 거뒀지만,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가 시행에 들어간 뒤로는 제네릭 블록버스터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치매 관련 의약품이라면 다르다. 특히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콜린아포세레이트)' 제네릭과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도네페질)' 제네릭은 노인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글리아티린 제네릭은 작년 3개, 아리셉트 제네릭은 작년 1개가 연매출 100억원 이상 블록버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글리아티린과 아리셉트는 각각 2006년, 2008년 물질특허 만료로 일찍이 제네릭약물이 발매됐다. 하지만 100억원을 넘긴 것은 최근의 일이다. 글리아티린 제네릭 가운데는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 알포아티린(유한양행), 그리아(한국프라임제약)가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00억원을 넘겼다. 아리셉트 제네릭 중에서는 삼진제약의 뉴토인이 작년 2년 연속 1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글리아티린 제네릭 중 알포콜린(대원제약)과 알포그린(일동제약)이 100억원 초과달성이 예상된다. 특히 글리아티린 제네릭사들은 기본 제형인 연질캡슐에 더해 정제, 주사제까지 제형을 추가 장착해 매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동제약의 경우 연질캡슐제인 알포그린과 정제인 알포칸을 선보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두 제품을 합치면 이미 작년 100억원을 넘어섰다. 아리셉트 제네릭들도 정제뿐만 아니라 구강붕해필름정을 선보이거나 고용량을 추가 탑재해 외형을 넓히고 있다. 명인제약은 작년 23mg 고용량 실버셉트를 허가받아 기존 5, 10mg에 더해 추가로 출시했고, 삼진제약도 신제형인 뉴토인구강붕해필름을 새로 선보였다. 명인과 삼진은 특허소송을 통해 아리셉트 제제특허(2025년 12월 27일 만료예정) 회피에도 성공했다. 글리아티린·아리셉트 제네릭사들이 추가 제형·용량 제품이 시장에 본격 유통되면 제네릭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2만명으로 파악되며,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년마다 치매환자수가 두배씩 증가해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치매예방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조기검진,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치매 관련 의약품 수요가 늘면서 콜린아포세레이트, 도네페질 제제들이 처방량도 확대되고 있다.2017-04-27 06:14:57이탁순 -
"영수증 월 60만원 접대비 처리, 4년간 1150만원 절세"누락된 현금·카드영수증을 모아 약국 접대비 처리하면 세제혜택에 따른 매출향상과 약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약국별 접대비 한도를 파악하고 항목별 월 60만원 영수증만 더 챙기면 4년간 1150만원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데일리팜이 수원 우리대학약국 배형준 약사를 만나 효율적인 약국 절세법을 들어봤다. 배 약사가 최근 진행한 약국세무 강연은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 베스트 강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약사들이 무심코 챙기지 않는 누락 영수증을 월 60만원어치만 챙겨 접대비 처리하면 4년 동안 2880만원 비용을 발굴하게 돼 1150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절세로 마련된 금액은 근무약사 봉급을 주고도 해외여행 경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접대비 한도를 숙지해야 한다. 접대비 처리 한도는 1200만원을 기초로 약국매출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된다. 예를들어 연 10억 매출 약국이라면 '1200만원 + 10억 x 0.2%'로, 1400만원의 접대비 한도가 생성되는 셈이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단순 접대비, 상품권 구입에 들어간 현금·카드 영수증과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현금성 비용 20만원까지가 포함된다. 배 약사는 "약국 비용·매출을 무조건 줄여 신고하는 게 최적 절세법인 시대는 갔다"며 "매출은 투명히 증명하고 세금 환급폭이 큰 투자로 약국 효일을 높이는 게 똑똑한 경영"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약사들이 스스로 세금 명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락된 영수증이 많다는 것"이라며 "발굴한 영수증을 접대비 처리하면 절세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실질적 약국 매출 증대"라고 덧붙였다.2017-04-26 12:14:55이정환 -
박스터 노조, 광화문 광장서 '일자리 사수' 외쳐"악의적인 강제퇴직, 노동자는 분노한다." 촛불집회 열기가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일자리 사수를 위한 함성이 울려퍼졌다. 25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현장에는 민주제약노조와 전국화학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노조원들이 자리했다.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박스터 측은 '본사의 조직개편 요구'라는 명분 아래 일부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사직을 권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12년 갬브로와 합병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인력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한국법인은 현 시기가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4월부터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다. 25일까지 사직을 권유받은 직원은 총 7명으로 파악된다. 5명은 면담 도중 상부로부터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사직서를 받았고, 2명은 전체 4명으로 구성된 특정 부서에 "4명 중 아무나 2명이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연수에 9개월 임금을 추가지급하고, '아웃플레이스(out-place)'라는 퇴사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3개월 가량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권고사직 대상이 된 직원들 중 2명은 현재 해당 조건에 동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조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장환 노무사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로 지목되는 희망퇴직조차 일차적으로 희망자에게 퇴직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은 강제퇴직, 찍어퇴직을 통해 보충된다. 그런테 박스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강제퇴직, 찍어퇴직을 자행하고 있다"며, "김앤장 등 일부 법률법인에 자문을 받은 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박스터의 임직원수는 268명. 이들 가운데 퇴직희망자들을 조사했더라면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신청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 노무사는 "조직개편이란 명목 하에 희망자의 신청은 받지도 않은 채 대상자를 특정해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상자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가야 한다거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등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권고사직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장 노무사는 "처음에는 컴플라이언스(CP) 규정 위반이나 저성과 등을 내세웠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건이고, 저성과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반박하자 말을 바꿨다. 회사에 밉보인 사람들을 강제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밖엔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9일 민주제약노조가 강제퇴직 현황을 고발하는 자료를 낸 뒤로는 내부적으로 면담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노조 측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5월 31일까지 사직서 제출이 독려된 상태다. 장 노무사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 3차면담이 재개되고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노동인권을 실현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부당한 퇴사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투쟁 등 투쟁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스터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한국법인뿐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사업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줄어든 부서가 발생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전략 수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이기에 다른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 조직원들 대상으로 퇴직 희망자를 조사하진 않았다"고 답했다.2017-04-25 15:32:56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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