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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 저지 '1인 시위' 추진천안 단국대병원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2일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와 천안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긴급 간담을 갖고, 병원부지 약국 개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와 충남약사회는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U도매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박정래 회장 일행은 "기존 병원 복지관 건물을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약사법 위반인 동시에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약국 개설 허가를 막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지 및 시설을 분할한 장소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U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약사회는 지부 차원에서 천안시장과 보건소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전 의료기간 부지 내 약국개설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지부 회장단과 천안시약사회 회장단, 병원 인근 약사들이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약사들은 민원과 청원, 서명운동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래 회장은 "개설 허가부터 막아야 하는 문제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 관계자들에게 현안을 이해시키고 막아낼 생각"이라며 "이번 사례가 약사사회에 부끄러운 결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지부와 분회, 약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A도매약품 대표를 만나 약사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이번 건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낸다면 사실상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는 셈"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충남 보건소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2곳의 약사, 이기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2017-03-03 06:14:57김지은 -
수원시약, 시민·회원약사 위한 다채로운 사업 구상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26일 성남시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 회장단 및 상임이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4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지난해 회무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할 회무계획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장시간에 걸친 분임토의 결과 시약사회는 올해 회무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시약사회'를 주제로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약사회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희망, 나눔 음악회 개최 ▲사랑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에서 모아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개최비용 지출 없이 전액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 ▲성금지원 방식이 아닌 약료서비스와 같은 약사직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일반 시민대상 약물정보 제공 등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시민들이 수원지역 약국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 불만사항을 접수 할 수 있게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관련기관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시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자와 처방전 발행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회원약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원시약사회'를 주제로 회원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SNS을 활용한 한 줄 복약지도 ▲퀄리티가 높은 오프라인 학술강좌 ▲반회활성화를 위해 합동 반회를 통한 테마별 학술강좌 제공 ▲SNS를 통한 회원들이 알아야할 세무 및 노무관련자료, 심평원 현장실사시 대처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권 회장은 "어수선한 시국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과 회원약사를 위한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단순 보여주기 식 회무가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회원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17-02-28 22:00:35강신국 -
전주시약,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와 업무 협약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팜택스(대표 임현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경한 회장은 "약사회원 대부분이 세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에 그냥 맡겨 세금신고를 하는데 팜택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이용 가격도 기존보다 싸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이사는 "약국 세무에 특화된 팜택스는 현재 2500여 약국의 세무를 처리해주고 있다"며 "직원들도 약국업무에 대해 따로 교육시키는 등 일반 세무회계사무소와 차별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팜택스를 이용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절감과 절세, 경영-노무관리 등 약국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백경한 회장, 임준상 총무이사, 임현수 대표이사, 배용환 본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팜택스는 전주 시내 약국을 순회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2017-02-28 15:06:08강신국 -
법원 "커피숍이 있어도 전용복도…층약국 개설 불가"병원이 있는 건물 4층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가 개설 불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용복도라고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건물에는 병원 이외에도 건보공단지사, 식당, 커피숍, 문구점 등이 입점해 있고 건물 4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은 벽으로 막혀 서로간에 출입문이 없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건물 4층에는 병원과 약국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커피숍도 이미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며 "건물 4층 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통상 약국의 이익과 병원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과 인접한 곳에 약국이 개설된다"면서 "같은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개설돼 있는데 3층 대부분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법 20조 5항 4호에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원칙이지만 입법 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복도를 이용할 수 있다해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입점해 있다"며 "층별안내 표지판에도 4층 커피숍은 표시돼 있지 않은 만큼 4층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4층에는 계단, 엘리베이터와 병원, 약국, 커피숍을 연결하는 하나의 복도만이 설치돼 있고 병원, 약국 모두 위 복도를 향해 출입문을 개설해 두고 있다"면서 "커피숍 이용객과 약국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 이용객이므로 4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건물 3층의 약국개설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샵이 영업중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영업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3층 약국을 특정 의료기관이 시설 안이나 구내 혹은 전용복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는 건물의 용도, 관리, 출입,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2017-02-28 12:15:00강신국 -
전주 리베이트 처분의 쟁점은 '양벌면책 규정'에 있다전주H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을까. 추후 식약처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 쟁점으로 부상할 이슈는 무엇일까. 검찰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법인)는 '혐의 없음(무죄)'이라고 해놓고, 영업사원(개인) 불법행위는 '인정(유죄)' 한 게 식약처 행정처분 결정의 씨앗이 되자, 제약계는 약사법 등 근거법률 분석에 나섰다. 전문 변호인들도 무혐의 제약사 식약처 행정처분을 놓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보기 전까지 다툼소지가 있다는 견해여서 이 사건은 식약처 처분 후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을 내릴 때 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데일리팜은 검찰 무혐의 제약 리베이트 식약처 행정처분이 갖는 법적 의미를 약사법에 근거해 짚어봤다. 이는 곧 단행 될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제약사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때 쟁점사항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2항을 보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는 병의원, 약국 등 의약사에 의약품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사들이 해당 조항을 어겨 문제가 됐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이사, 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쉽게 말해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은 개인이 아닌 법인(제약사)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뒤집으면 검찰이 제약사 리베이트 무혐의를 결정했더라도 영업사원 불법 사실이 있다면 식약처는 법인에 리베이트 품목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약사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제약사)이 영업사원(사용인)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인인 제약사가 아닌 사원에게만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이슈는 해당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소송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약사들도 약사법 내 의약품 판매질서 조항과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행정처분 상황을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 내 CP(윤리경영)가 도입되고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최초 식약처 행정처분 이슈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퉜을 때 산업과 식약처 중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법은 다르다. 검찰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고 식약처가 행정처분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며 "식약처가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근거로 제약사가 관리감독상 주의업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했다면 이는 사법부가 해석·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전주지역 리베이트는 영업사원 개인만 입건됐던 과거 사건들과는 달리 제약사 법인까지 둘 다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영업사원 꼬리자르기가 불가능한 이유였다. 앞으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논리로 방어해 봤자 식약처가 행정처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무법인 소속 제약 CP전문 변호사는 "물론 식약처가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법 조항에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퉈볼만 하다"며 "CP를 열심히 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양벌규정을 CP를 운영했다면 법인 대상 행정처분을 면책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무혐의를 내줬고, 제약사들도 CP를 이제 막 도입해서 투명한 영업을 하려고 시도중인데 식약처가 검찰과 다른 결정으로 제약사에게 적지않은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은 3권분립에 따른 사법기관이 아니다.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라며 "제약사 무혐의, 영업사원 혐의가 인정돼 불기소 됐더라도 불기소 사유는 제각기 다를 수 있다. 무혐의가 죄가 있지만 경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2017-02-28 06:14: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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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지원금 줬던 약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례금이나 개설 지원비를 병원이 요구하고,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지원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불법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부산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 변호사에게 들어온 질문은 '의원 개설 당시 원장 요구로 약사는 '일정 조건을 매개'로 5000만원의 지원비를 건넸으나, 병원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미 지불한 지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의원은 5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일정량 이상 처방전을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했는데, 개설 이후 의사가 2명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처방전도 기대만큼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지원금 자체가 처방전 발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을 위한 자금 거래는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불법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거꾸로 의원 요구에 약사가 '지원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더라도 의사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다만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약국은 지원금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02-28 06:14:53정혜진 -
식약처 '무관용 행정처분' 방침에 제약사들 초비상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주H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무혐의를 고려하지 않은 '무관용' 행정처분 방침을 내부 확정하자 연루된 제약사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수 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사실상 예정된데다, 자칫 품목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담당팀을 꾸려 해당사건 품목들을 정비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26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작년 전주지역 리베이트에서 문제된 19개 제약사들은 무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불법 소지가 불거진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특히 매출규모가 높은 상위사들은 법무법인이나 전주 사건 검찰 대응을 도맡았던 법조인들을 만나 행정처분 타당성이나 후속조치 등 분위기 파악에 착수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이유는 식약처 행정처분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 타격과 함께 의약품 판매정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식약처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뒤따른다. 만약 3차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품목은 의약품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검찰로부터 전주 리베이트 당시 제약사 불법행위와 그에 따라 처방실적 향상 등 직접 영향을 받은 의약품 리스트 등의 내역이 담긴 '불기소 처분 사유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식약처와 각 지방청도 이를 근거로 법인 무혐의, 개인 영업사원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기인한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19개 제약사들은 문제된 품목들이 몇 번째 적발 품목인지와 검찰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결정했는지 사유를 일일히 따져 목록을 작성 중이다. 일단 이 자료들은 식약처에 무혐의에 따른 처분 완화 등 선처를 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 영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행정이라는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리경영(CP)을 인정받아 무혐의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억울하다는 것. 특히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되면 식약처와 제약사 간 행정력 소모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껏 무혐의 리베이트 사건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다수 제약사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라며 "하지만 약사법상 법인 무혐의를 처분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미약해 울며 겨자먹기로 품목별 리스트를 꾸리고 있다. 다만 CP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면 누가 CP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검찰 무혐의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고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행정권 남용이다. 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감도 높일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제약산업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것도 식약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검찰 무혐의 제약사들은 무리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10개가 넘는 제약사가 무혐의 받은 것으로 안다. 이는 곧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의미하는데, 정부와 산업 양측에 상당한 행정소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식약처 처분결과가 공개되면 그때부터는 기존 대비 의약품 영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P 도입으로 불법 금지 노력을 검찰로부터 인정받았는데도 식약처로 인해 리베이트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향후 제약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방어적인 영업활동을 이어 갈 확률이 높다는 것. D사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보면 식약처가 검찰, 경찰 수사를 넘어서 리베이트 제약사와 품목을 대중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약영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특히 2차 적발로 6개월 판매금지가 결정되거나 자칫 허가취소되는 제약사들은 경영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리베이트 불법을 뿌리 뽑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식약처 관리감독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검찰 수사결과가 아닌 식약처 행정처분에 맞춘 소극적 영업이 예상된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이슈에 대해 한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는 "약사법 해석 소지가 있지만, 식약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형사법적으로 무혐의 났다고해서 행정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식약처가 유리할만한 법적 근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전주지역 리베이트는 사건을 깊이 파고들면 19개 제약사들의 사례가 모두 다르다"며 "CP 도입 유무에서부터 운영 정도, 리베이트 방법이나 규모 등이 제각각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통합 소송이 어렵고 개별 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2-27 06:15:00이정환 -
종근당 면역억제제 '타크로벨' 관심, 리피로우에 앞서고혈압·고지혈·당뇨 등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종근당 자체 품목 매출 1위는 면역억제제로 집계됐다. 27일 데일리팜이 시장조사기관 IMS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이 341억원으로 2016년 자체 품목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 종근당은 내분비순환기계에서 많은 매출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 8319억원(개별기준 잠정실적)으로 1조원 클럽 가입 가능성을 높인 상황이다. 최근 몇년 간 김영주 대표 영입 이후 다국적사로부터 고혈압, 고지혈, 당뇨제 등을 중심으로 6개 제품을 도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577억원(유비스트 기준)을 추가하며 큰 폭의 외형성장을 이뤘다. 도입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종근당은 내분비순환기계에 강점을 보인다. IMS데이터에 공개된 2016년 종근당 전문 및 일반의약품 매출은 총 77품목 3493억원이다. 2015년 74품목 3346억원 대비 4%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블록버스터 제품은 2015년 6개에서 2016년 8개로 늘었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면역억제제를 비롯해 고지혈·고혈압·당뇨·항혈전 4개 제품이 중심을 이뤘다. 뇌기능개선제, 관절염제, 항생제까지 총 8개 품목에서 1586억원을 벌었다. 2015년 자체 품목 1위는 고지혈제 리피로우지만 2016년에는 면역억제제 타크로벨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다. 타크로벨 캡슐은 오리지널 아스텔라스의 프로그랍 캅셀(성분명 타크로리무스) 퍼스트 제네릭으로 지속적인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매출도 전년 대비 11% 오른 341억원이다. 아스텔라스는 기존 제품에 24시간 마다 1회 복용하는 아드바그랍 서방정을 출시하는 등 제네릭 견제에 나섰다. 프로그랍은 지난해 674억원, 서방형 아드바그랍은 전년 대비 35% 급증한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분비 제품이 아닌 면역억제제가 종근당 자체 핵심 제품으로 성장한 데는 제네릭 특화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제네릭으로 출시한 타크로벨 캡슐은 오리지널에도 없는 0.25mg 제형을 추가했다. 아울러 최근 1년 간 제품 변화가 돋보인다. 2016년 경구용 정제를 최초로 출시했으며 지난달 서방정까지 시판허가 받는 등 1년마다 제품 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종근당의 100억대 블록버스터 제품에는 면역억제제가 하나 더 있다. 171억원을 기록한 사이폴엔이다. 또 다른 면역억제제 마이렙트(성분명 마이코페놀릭산)는 2015년 대비 7% 성장한 91억원으로 올해 100억대 진입이 예상된다. 종근당은 노바티스의 마이폴틱(마이코페놀리산 장용정) 퍼스트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면역억제제 시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고지혈제 리피로우 319억원,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269억원,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 219억원, 골관염제 이모튼 193억원, 페니실린계 항생제 타조페란 12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모튼은 치주질환 보조요법에 급여를 인정 받아 주력 품목 듀비에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200억대 진입이 유력하다. 당뇨제 듀비에와 항혈전제 프리그렐이 107억원으로 블록버스터 대열에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시알리스 제네릭인 발기부전제 '센돔'도 이름 그대로 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센돔은 2015년 52억원에서 33% 상승한 68억원으로 제네릭 1위다. 고혈압제 텔미트렌은 26억원에서 35억원으로 판매량이 늘었으며, 스티렌 제네릭인 항궤양제 유파시딘에스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 등 경쟁심화로 53억원에서 2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골관절염 치료제 콕스비토는 22억원에서 31억원으로 42% 증가했다. 2015년 10월 첫 출시한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제네릭 엔테카벨은 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14억원을 기록하며 오리지널 시장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2017-02-27 06:14:53김민건 -
1층·3층약국 7년 동거…뒤늦은 독점권 손배소, 왜?'임대 기간중 본 빌딩내에 동종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입주시 1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추가 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 이는 임대인과 1층 약사가 맺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에서 '1층'이라는 의미는 '1개층'인지 실제 '건물의 1층'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5년 6월 사건 건물 1층에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동업형태로 같은건물 4층에 의원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고 이 당시 위에서 언급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이후 사건 건물 3층에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치과 등 3대 병원이 추가로 입점했고 피고들은 2007년 4월 경 3층 일부를 약국자리로 임차했다. A약사는 3층약국 영업 개시 이후 지난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가장 최근일인 2010년 9월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년 9월까지 3층 약국의 조제료 상당액 13억8149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외에 의료기관이 추가로 입점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잔여공간을 추가로 임대한다'는 의미"라며 "나에게 건물내에 약국운영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그런데 피고들이 3층 일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특약사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3층약국 조제료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동종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 입주시 1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면 그 외에 추가 동종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이 당시 1층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1층의 잔여공간을 추가로 임대하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임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사에게 1개 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해 약국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는 것. 이에 법원은 "사건 건물 1층은 원고의 약국 20평과 병원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약 6평 정도의 잔여공간에 나머지는 모두 주차장"이라며 "위 잔여공간에 약국을 개설하기는 협소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당시 사건 건물 4층에 피고들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3층 전체에 병원들이 입점할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더라도 당시까지의 원고 약국 매출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3층 약국이 개업하고 원고의 약국은 잘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3층약국 영업개시 이후 이 사건 소제기전까지 7년간 피고들에게 3층약국 개설과 관련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약사항의 의미는 1개층에 한해 1개의 점포를 추가로 임대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약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숫자가 훨씬 많다"면서 "1층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1층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돼 4층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4층 병원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3층에 추가 약국이 개설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실제 3층약국의 영업개시 이후에도 원고의 약국은 3층 약국보다 2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병원들의 영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원고 약국의 매출액 자체도 종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17-02-25 06:15:00강신국 -
챔픽스 염특허소송 국내사 승소…관건은 물질특허정부 금연정책으로 매출이 급증한 금연치료제 ' 챔픽스'의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 후발약물 출시가 3년 앞당겨졌지만,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당장 시장발매는 불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동 등 국내 제약사 11개사는 챔픽스 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챔픽스 염특허는 오는 2023년 만료 예정인데, 국내사들은 챔픽스에 사용된 타르타르산염 대신 다른 염을 사용한 발명 약물로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코아팜바이오,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정우신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콜마, 일동제약 등 11개사다. 챔픽스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염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은 후발약물을 3년 앞당겨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물질특허를 넘지 못하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내사들은 물질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직접 물질특허를 겨냥하지는 않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1년 8개월을 무효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베시케어 특허소송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리사업계는 챔픽스 물질특허 소송 향방에 따라서 국내사들의 물질특허 회피 전략이 변화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것은 2015년부터 정부가 금연정책 일환으로 흡연자들에게 챔픽스 구매 지원금을 보조하면서 챔픽스의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챔픽스는 작년 한해만 487억원의 판매액(자료:IMS헬스코리아)을 기록, 전년대비 102%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화이자가 판매하는 챔픽스는 정부지원 전까지는 연매출 50억여원의 평범한 약물이었지만, 지금은 압도적 점유율로 매출이 약 500억원까지 치솟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2017-02-25 06:14: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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