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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의 늪…약사, 부도처리된 어음 '덤터기'인천지역 면대약국 사건에 연류된 업주와 약사들이 이번엔 도매상 의약품 결제대금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 2명이 발행한 약 20억 상당의 약속어음 10매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A도매상은 업주와 명의대여 약사가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업주와 약사들이 연대해 A도매상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면대업주인 B씨는 C약사와 D약사를 고용해 약국 2곳을 차렸다.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A도매상은 C약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6매(액면금 16억8110만원)와 D약사로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4매(액면금 3억 6410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약국 2곳이 면대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약국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부도처리됐다. 약사들은 면대약국에서 일하며 매월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개설자 명의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해 업체 변제까지 덤터기를 써야 한다. 업주가 약국의 실제 수입을 모두 챙겼지만 서류상 약국장이 된 면대약사들은 빚더미에 앉게됐다. 업체들도 10년 넘게 운영되온 약국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대약국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어려웠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2017-03-08 12:18:07강신국 -
국민참여 재판에 넘겨진 병원전문 절도범 징역 3년병원만 골라터는 상습절도범이 잡혀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7회에 걸쳐 병원만 골라 절도행위를 벌인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상습절도죄로 두 번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최근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병원만 골라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다. A씨의 범행을 서울, 대전, 충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판결문에 나온 2016년 6월 7일, 9일, 11일, 12일에 진행된 범행을 살펴보면 7일 오전 11시 경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를 하고 대기하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접수대 서랍정을 열고 현금 3만원을 훔쳤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경 근처 다른 의원을 방문, 직원 탈의실에서 현금 7만5000원,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위안화 지폐, 미화 1달러 지폐 2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9일 오후 3시 35분 경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가 정형외과 주방에서 훔친 금액은 8만7000원이다. 그리고 25분 후 다른 정형외과로 범행 장소를 옮겼고 8개 입원실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1일 오전 8시에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의원 접수대에서 간호사 소유의 현금 29만5000원을 절취했다.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 경 다시 대전으로 이동해 10만원을 훔쳤고 12일에는 서울 강남구로 다시 올라와 성형외과 등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로 끝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4세부터 24세까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정신감정을 맡긴 결과 A씨에게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과거 특가법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5회의 실형선고가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2017-03-08 12:12:36이혜경 -
신풍제약 지난해 영업익 95억원, 125% 증가신풍제약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이 95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신풍제약 지난해 영업익은 2015년 42억원 대비 125%증가한 95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1959억원 대비 0.9% 감소한 194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8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신풍제약은 "매출액의 큰 변화는 없지만 제품 수익성 제고 및 비용절감 노력으로 영업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및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해 법인세 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2017-03-07 15:02: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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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대업주, 약제비 갚아라…125평 아파트 손 떼"24억원에 달하는 청구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면대업주에게 125평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대약국을 하다 적발되면 재산 증여도 취소되고 약제비 손해배상에 '집행유예+벌금'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와 A씨(피고) 사이에 2016년 5월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증여된 부동산은 415제곱미터(125평) 규모 아파트다. 면대 업주는 약사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면대업주는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면대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상태.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면서 "면대업주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면대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 손해의 근거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운영된 불법 면대약국인 만큼 이 시간 증여계약 당시 위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2017-03-07 12:14:58강신국 -
유통업체 서호메콕스·그린위드, 성실납세자 표창의약품유통업체인 서호메콕스와 그린위드가 3일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인천소재 서호메콕스(대표 윤성근)와 서울소재 그린위드(대표 김주학)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로 선진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2017-03-07 09:34:37정혜진 -
의·약사 잇단 죽음에 동료들 충격…원인은 리베이트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받던 광주지역 병원장과 개국약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어 지역 의약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의약품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고 아파트서 투신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동료 의약사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모 아파트 13층에서 A(41)약사가 투신해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A약사는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던 중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주변약국과 자신을 신고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A약사는 업체와 송사도 걸려있었고 지역약사들과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월 8일 경찰 리베이트 조사를 받던 8개 병원 중 광주지역 A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족이 자살동기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압박은 없었는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역 한 약사회 임원은 "병원 리베이트 조사, 갑질약사 논란, 약국 리베이트 조사, 약국 약사감시 정보 사전 유출 논란 등으로 약사사회가 뒤숭숭한데 이런일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얼마나 힘들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도매업체 대표 G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한 2015년, 2016년 다이어리 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대상을 8개 병원의 의사, 세무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약국관련 리베이트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2017-03-07 06:15:00강신국 -
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정지 여부 해외언론들도 조명지난 한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힘든 시간을 보낸 노바티스지만, 체감도는 이번달이 더할지도 모르겠다.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정지와 30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4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처음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도 예정됐다.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자행한 기업'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의 매출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16년 노바티스의 원외처방액이 3364억원으로 전년도(3323억원)보다 오히려 1.2%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노바티스가 화이자(2016년도 처방액 4406억원), MSD(3811억원)와 어깨를 나란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칼날을 들이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과징금으로 대체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절체정명의 위기에 놓인 한국노바티스를 향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제약업계도 지대한 관심을 쏟아내는 건 당연할지 모른다. 해외 외신들이 한국 식약처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추가처벌 가능성을 집중보도하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의 행보에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제약전문지 피어스파마 아시아(FiercePharma Asia)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의 식약처가 시판 중인 노바티스의 일부 의약품에 3개월의 판매정지와 17만 7000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온라인 영문매체 '더인베스터(THE INVESTOR)'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달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급여정지 또는 약가인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날(2일) 로이터 통신(Reuters)도 식약처 대변인의 인터뷰와 함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엑셀론을 포함한 12개 품목이 한국에서 3월 17일~6월 16일까지 판매 금지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흥미로운 부분은 노바티스 본사가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노바티스 대변인은 "법적 소송절차가 몇달가량 남았고, 복지부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어떤 결정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못 박았다. 3개월간 판매정지된 품목에 대해서도 "12개가 아닌 3개 브랜드"라고 정정하고, "제형이나 용량이 아닌 브랜드로만 규정하면 3개 품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후반부에는 "과거 공식입장을 밝혓듯이 한국의 일부직원들이 사내 규정과 업계의 기대치를 저버린 채 불법 행위를 벌인 점을 인정한다. 한국법인 전체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 직원들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본사 입장과 달리, 노바티스는 아시아권에서만 벌써 수차례 불법 스캔들에 연루돼 왔다. 지난 2014년 일본에서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의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효과를 과장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15일간 회사운영을 중단시켰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본사 임원진들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당장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2009~2013년의 기간 동안 처방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에서 한국노바티스의 처벌강도에 관심을 갖는 건 이 같은 전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1일 5차공판을 앞둔 채 복지부의 처분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 노바티스의 행보에 당분간 제약업계의 관심이 쏟아질 듯 하다.2017-03-07 06:14:57안경진 -
제약업계 2017년 신규 사외이사 선임, 대세는 '의사'제약업계의 '의사' 인맥에 대한 집중도가 확연히 상승하고 있다. 신약개발과 근거 기반 프로모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7일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한 44개 제약사의 신규 사외이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17개업체 중 7곳이 의사 출신 임원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녹십자 계열사들의 인사 영입이 돋보인다. 표적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녹십자셀은 왕희정 아주대병원 암센터장을, 녹십자엠에스는 한규섭 서울대 의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왕 센터장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회장을 지낸바 있으며 아주대병원의 간이식팀 수장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사다. 유한양행도 이철 하나로의료재단 의료원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장을 지낸바 있는 거물로 2014까지 LG생명과학에 몸 담았다가, 이번에 유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이밖에 안국약품이 의사 출신인 반성환 에이앤디솔루션 대표(전 한미약품 마케팅 부사장)을, 조아제약이 김홍신 경찰대학교 외래교수를, 대웅제약이 의사이자 메디포스트 대표인 양윤선씨를 사외이사 자리에 앉힐 전망이다. 변호사와 약사에 대한 니즈도 높았다. 총 6개사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의 영입을 예고했다. JW생명과학은 법률사무소 담박의 박형철 변호사를 신규 이사로 간택했다. 그는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공안2과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의 인물로 당시 팀장인 윤석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수사팀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메디포스트와 비씨월드제약 역시 각각 오재욱 법무법인 바른파트너의 변호사, 김국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영입을 내정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약사 자격증도 취득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중앙대학교 약대의 제약업계 영향력도 점점 상승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의사 출신의 이동호 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선임한 한미약품은 올해 경제성평가 분야의 권위자인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를 신규이사로 간택했다. 그는 보건경제학 및 약물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미국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 등에서 교수로 20년 가까이 재직해왔고 지난 2011년 중앙대학교 교수로 초빙된 이후 약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약산업학과장을 맡고 있다. 삼진제약도 동 대학의 황완균 교수 영입을 예고했다. 삼진은 중대 약대의 텃밭으로도 유명하다 사외이사가 감사를 겸하고, 대표이사까지 지낸 인사가 다섯 차례나 감사로 재선임된 사례도 있다. 조의환 창업자부터 현 이성우 사장에 이르기까지 중대 약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한편 대한약품은 서건석 대일합동회계사무소 회계사를, 대한뉴팜은 윤화영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를, 제일약품은 정승호 경기세무법인 동탄 대표를, 휴온스글로벌은 경찰 출신의 탁병훈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2017-03-07 06:14:56어윤호 -
병협, 노무전략연수 통해 근로감독 대응방안 모색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2017년 상반기 노무전략연수를 개최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근로감독 실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병원협회는 병원관련 근로감독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연수교육을 구성, 회원병원들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2017년 병원계 근로감독 대비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병원에서 참고해야 할 고용장려금 ▲병원에서 유의해야 할 인력가산 ▲2017년 병원계 인사·노무 주요현안 및 현장 노무관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17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2017-03-06 17:14: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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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업주 24억 배상하라"…잡히면 '끝장'면대약국을 개설해 29억여원을 청구한 면대업주가 24억510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업주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면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환수내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피고가 고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반환범위는 민법 제74조 2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익과 그에 대한 이자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업주는 공단에 24억 5109만원과 이에 대해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 2004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천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다. 약사는 매월 450만원에 59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업주는 면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에 의한 처벌과 벌금, 여기에 지금까지 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2017-03-06 12: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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