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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보다 무서운 1층약사와 3층약사의 '기싸움'약국 독점 영업권을 놓고 1층 약국과 3층 약국간 엎치락 뒤치락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독점영업권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됐다. 사건을 보면 B약사는 경기 Y시 한 건물 1층에서 2013년 1월부터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1층약국의 건물주 C씨는 3층약국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됐다. 3층약국 약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했고 1층약국 약사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1층약국 약사는 '본 건물 3층에 있는 약국은 법원으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불법 영업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A4용지에 인쇄해 건물 상가 4층 엘리베이터 옆과 3층약국 출입문에 게시했다. 이번에 3층약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1층약사가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위법한 가처분 집행으로 매출 손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난 법원은 1층약사의 게시물 부착은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3층 약사의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3층약국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3층약사는 계속해서 약국 영업을 했고 이에 1층약사가 유인물을 게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게시물 내용을 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부착 장소도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 4층 엘리베이터 옆 2곳에 불과했고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본안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원고에게 3층 약국영업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비춰보면 1층약사가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1층약사와 건물주가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한 1층약사와 건물주는 고법에서 승소했고 다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다.2016-11-29 06:14:55강신국 -
비리어드 시장 특허만료 임박…한미·CJ·동아 선점경쟁대형 B형간염치료제 ' 비리어드'의 물질특허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한미약품에 이어 CJ헬스케어, 동아ST도 물질특허 회피소송에 나선 것. 이들은 염변경 약물로 존속기간 연장 이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제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와 동아ST는 지난 25일 길리어드의 '비리어드' 물질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14일에는 한미약품이 똑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CJ헬스케어는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푸마르산염과는 다른 석시네이트로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ST도 지난해부터 오로트산염으로 변경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에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승소하면 원래 특허만료 시점보다 3개월여 앞서 시판이 가능하다. 비리어드는 3분기 누적 매출액만 860억원으로, 제네릭사들이 욕심을 낼만한 대형품목이다. 수십여개 제약사가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장진입 시기가 앞설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3사 말고도 시장 선진입을 위해 다른 제약사들도 특허회피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2016-11-28 12:16:32이탁순 -
사망 등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 시행 효과는?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연평균 최소 450건의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내년도 기본사업량(조정개시)은 1095건이다. 내년도 예상 접수건수 2036건에 예상 개시율 53.8%를 반영해 추계한 수치. 여기다 사망 등 자동개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 효과는 연간 최소 450건으로 전망됐다. 의료기관 참여거부로 각하된 사망 및 장애건수 연평균 250건, 소비자원 및 법원 등에 접수되는 사망 및 장애건수 약 200건(추정) 등을 고려해 의료중재원은 이 같이 추계했다. 의료중재원은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자동개시 직접효과와 제도홍보, 인지도 제고 등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간 최소 548건의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건수는 올해 997건에서 내년 1545건(5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1급' 기준을 확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2016-11-28 12:14:54최은택 -
약준모 첫 직선회장 선거 임진형-최방선 약사 입후보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이하 약준모) 제3대 회장 후보로 기호1번 임진형 후보와 기호2번 최방선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약준모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두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임진형 후보와 최방선 후보의 출마의 변과 공약도 공지했다. ◆기호 1번 임진형 후보=임진형 후보는 "약사 또한 전문직 이전에 삶을 살아내는 국민"이라며 "국민을 위해 외치는 약사들의 호소가 단순히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준모를 통해 국민과 약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며 "의료영리화,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동물약 자가진료 금지, 동물약 제조관리자 수의사 지정 등 국민과 동물의 건강권, 약사 직능을 붕괴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약국협회와 약준모가 함께 하면 국민 6000명의 목소리가 된다"며 "약사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에게 외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내부 결속 강화; 회장에게 바란다 익명 게시판 개설, 익명 게시판 포인트제 적용, 포인트 마켓 개설로 포인트 부여 ▲약사 학술능력 강화; 아카데미 통한 전문가 과정 개설, 제약사 연계 일반·전문의약품 학술 강화, 연회 학술 세미나 개최, 새내기약사와 약대생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대내 현안 대응; 무자격자 근절, 면대 척결 위한 대한약사회 공조,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불법행위 대리신고제, 소송 시 약준모 변호사와 비용 지원 ▲대외 현안 대응; 봉사하는 약사상 확립, 다양한 보도채널 확보,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 정책 공조, 공정위 한약사 문제 대응, 수의계 적극 대응, 힘야응급약국 지원, 대외 보건의료단체와 의료 민영화 대응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기호 2번 최방선 후보= 최방선 후보는 '약사가 되어 느낀 자괴감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발견한 것이 약준모였다'고 밝히며 "약업계 위기 때마다 약준모는 저력을 발휘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한약사 문제 등이 '약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회장이 되면 이런 '약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 현명한 동료와 지금껏 약준모를 지탱해준 분들과 약준모 새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운영위 투명한 운용'을 비롯한 9가지 밑그림을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회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약으로 ▲운영위의 투명한 예산 및 사업 운용; 예산, 수입지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시스템 도입, 운영위 업무처리 투명 공개 ▲회원과의 활발한 소통; 회원-대의원, 회원-운영위 간 소통 위한 창구 마련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 바로서기; 대의원 회의-운영위 통합회의 운영(한시적) ▲실력 함양 위한 콘텐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회원 신청에 따른 제약사 강의 도입 ▲활기 넘치는 약준모; 회원 탐방기 운영, 소모임 도입, 홈페이지 활성화 위한 동기 부여 정책 시행, 약대생 대상 홍보행사 실행, MMS기능 확대 ▲약준모클린팀 및 한약사문제 지원; 소통 통해 적극 지원 ▲프로젝트 팀 약준모 재도약 팀 운용; 운영위와 별개의 TFT 운용 ▲약준모 인재풀 확대; 선거 후 진영통합 전통 마련, 인재 영입 프로그램 시행 ▲약계현안 적극 대응; 미디어대응팀 효율화, 법률연구팀 운용, 약준모 정책팀 재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각 5명씩 선거운동원을 확정, 공지한 상태로, 오늘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 간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투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19일 당선자가 확정된다.2016-11-28 12:00:54정혜진 -
"모험하는 문전약국으로…경영 데이터화 필수""약사들이 원하는 제도 변화를 가져오려면, 환자 인식이 변하길 기다려선 안됩니다. 먼저 문전약국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문전약국 움직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위드팜 회원약국들이 제출한 논문 중 연말 '회원의밤'을 맞아 우수 논문 세 편이 발표됐다. 내용은 약국 경영의 효율화, 환자 복약순응도 향상, 처방오류 바로잡기 등이다. ◆신평옥 약사="경영 효율화, 손익계산서 보기부터" 신평옥 약사(위드팜신한솔약국)는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약국 세무의 이해'를 통해 경영 분석의 기초인 '손익계산서' 보는 개괄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많은 형태가 달라지면서 의약품 재고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매출 효과, 실질적 수익을 분석해 약국을 '경영'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신평옥 약사가 주목한 내용은 반품된 처방의약품 재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국의 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기상품매입액의 마이너스 요인 중 가장 큰 금액은 처방의약품 반품 처리(재고자산폐기손실)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맞지 않으면 약국에서 환불해준다'고 권유하거나, 의사가 부작용 때문에 약국 반품으로 안내하면 약국은 안 해줄 수 없어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제된 건 폐기하면 되는데, 이따금 통약으로 나갔다 반품되는 건 손해가 커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으로 한다 해도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평옥 약사는 ▲매출약 중 일반의약품 수입 금액에 대한 이익률이 적정성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 매입액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 ▲판매비와 관리비 누락 요인 살피기 ▲영업외비용 중 폐기 의약품 처리의 중요성 등이 손익계산서에서 체크할 필수 항목임을 제시하며 "약사가 경영 분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경영하는 재미도 생긴다"고 권장했다. ◆범민호 약사="복약순응도 높이는 디테일한 노하우" 범민호 약사(서울위드팜약국)는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통해 고령환자가 많은 문전약국의 특성 상, 복약순응도 향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범 약사의 약국 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60년생(현재 57세) 이전 출생자가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했으며, 이는 3100명 중 1600명에 해당했다. 범 약사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월 평균 1.9개 과의 진료를 받고, 2.5매 처방전에 의해 9.2종 약물을 22.3일 간 복용한다"며 "월 평균 205개 약을 복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병의원을 많이 다니고 아무리 약을 처방받아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약사가 복약순응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 약사는 약국에서 복약안내문을 반드시 출력해주고, 복용 방법을 큰 글씨로 쉽게 기재한 스티커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스티커 역시 '아침', '점심', '저녁' 뿐 아니라 '아침식전', '저녁약', '자기전약', '차광', '냉장보관' 등 다양한 문구를 모두 스티커로 안내했다. 또 약의 보관에 좋은 차광봉투를 전부 이용하는 점, 알약을 복용하기 쉽도록 약통을 따로 구매해 조제하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범 약사는 "진료 과가 각각일 경우, 조제받은 약물이 여러 봉투가 되어 복용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 과를 통합해, 처방일수를 맞춰 통합 포장으로 조제를 해주고 있다"며 "나아가 약국이 복용 알람을 환자에게 설정해주는 알리미 서비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약국서 잡아낸 처방오류 사례"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위드팜새동산약국)가 공동 집필한 '처방수정 사례 분석을 통한 약사의 처방감사,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통해 약국이 처방을 바로잡은 8가지 실례를 소개했다. 발표를 맡은 황수현 약사는 약사 직능의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처방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약국의 필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위드팜새동산약국의 경우 하루 평균 700건의 처방전이 유입되는데, 하루 평균 4~5건에서 많게는 15~20건 이상의 수정 건수가 발견됐다. 황 약사가 소개한 처방 오류 사례는 모두 8가지. ▲1일 복용 횟수나 1회 복용량이 잘못된 경우 ▲중복 약물 처방 ▲약물 변경(아동용 제형이 있는 경우, 품절로 약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 가능한 경우) ▲처방일수 변경(입력 실수) ▲먹다 남은 약물이 있어 처방 량을 조정할 경우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된 경우 ▲병용금기 약물이 처방된 경우 ▲전혀 상관 없는 약물이 처방된 경우(입력 실수) 등으로, 모두 실제 처방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황 약사는 "조제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한계 속에서도 약사들이 관심 가지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자는 물론 의사도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직능을 더 발휘하고 직능 경쟁력이 좋아지기 위해 약사들이 처방 검수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약사="파마코이코노믹, 약국이 먼저 움직여야" 위드팜 당뇨병 전문 과정을 지도한 이미지 약사는 짧은 특강으로 약국들의 새로운 시도가 수가와 제도,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수가? 제도 변화? 어떤 것도 객관적인 데이터 없인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그룹화되지 않으면, 약국 혼자 아무리 해도 전문화되기 어렵고, 결국엔 영세한 소매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약국 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통합화되고 수치화되지 않으면 약사의 역할이 전체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큰 재정 절감을 했고 효율화했는지를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취급하지도, 관심도 없는 바이오의약품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화학의약품:바이오의약품 비율이 7:3이었는데, 현재 5:5를 이뤘고, 2020년 되면 역전돼 4:6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의약품은 분자량이 커 거의 셀프 주사를 해야한다. 언제까지 약사가 주사를 멀리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약국이 주사 영역을 놓쳐선 안된다. 병원 불출보다 약국 불출이 경제성이 높다는 걸 증명하면 수가도, 약국 역할도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8 06:14:59정혜진 -
위드팜, 약사 전문성 위한 '학술제' 마무리위드팜이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말 회원의 밤'을 새 형식으로 탈바꿈시켰다. 회원 약사들에게 논문을 공모,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전환했다. 위드팜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 웨딩홀에서 '2016 위드팜 작은학술제 및 회원의 밤'을 열었다. 논문은 22개 약국에서 총 14편을 제출했다. 주제는 모두 약국 현장과 밀접한 것들로, 약물학은 물론 약국 서비스 향상, 약국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다. 박정관 부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약사 직능 변화의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이 때, 위드팜 역시 약사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향후 5~6년 지나면 지금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 역할은 사물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바로 조만간 일어날 변화다. 위드팜은 약사 역할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명 포털사이트 경영인이 CEO에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미국 5대 메이저 병원에 갔더니 약사가 1명도 없더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약사 모습은 이미 미국에서 모두 기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약사 역할은 이미 한국과 완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직업 설명에 다 빠져있다. 사회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는 전문 직업으로서 약사 역할을 발굴하는 데 위드팜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축사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단골 환자에게 오메가3와 혈행개선제를 함께 판매한 경험을 살려 진행하 사업을 언급하며 "방문약사, 병동약사 등 전문약사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약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위드팜이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춘 위드팜 회장은 "처음이지만 학술제 위해 많은 약사회원들이 애를 써주었고, 그 결과 22개 약국에서 14편 논문이 나왔다"며 "심사는 논문 내용은 물론 충실성, 성심성 등을 보았다. 특히 대구새동산약국처럼 근무약사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해온 점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됐다. 앞으로 더 활발하고 깊이있는 학술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에 이어 위드팜새동산약국 황수현 약사, 서울위드팜약국 범민호 약사, 위드팜신한솔약국 신평옥 약사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 *수상자 명단 ◆금상=위드팜새동산약국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 '처방수정 사례 분석을 통한 약사의 처방 감사, 복약지도의 중요성' ◆은상=서울위드팜약국 범민호 약사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위드팜신한솔약국 신평옥 약사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약국 세무의 이해' ◆동상=부산위드팜약국 기경연·김민주·송예슬 약사 '복약상담과 약국+(plus)', 위드팜새동산약국 정선정·정지연·신명선·허준명 약사 '약국에서 변비를 고하다', 연희위드팜약국 김미향·임희원·최규원·서윤희 약사 '조제miss, 오투약과 약화사고 경험과 그 대책' ◆특별상=위드팜천사약국 김완섭 약사 '의약분업 하에서 한방제제 취급과 약국 경영이익에 관한 고찰'2016-11-28 06:14:00정혜진 -
동업약사 또다른 개국…이중개설과 면대의 차이면허대여와 1약사 2약국 형태의 이중개설 문제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중개설(제21조 제1항)과 면허대여(제6조 제3항)는 비슷하면서도 판단방법에 차이점이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면서 이중개설과 면허대여의 정의와 차이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면허대여 문제에 있어 비약사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이중개설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면허대여가 된다.& 8203; 그리고 이중개설이나 면허대여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관계를 보면 A약사는 약국1 개설자, B약사는 약국2 개설자다. A약사와 B약사는 2억 5000만원씩 출자해여 동업으로 '약국1'을 운영했다. B약사는 이후 자신의 약국개설을 위해 동업을 정산하기로 하고 다른 곳에 권리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2'를 개설했고 여기서 '약국2' 개설과 관련된 보증금과 권리금은 A약사가 지급했다. 개설하고 10일 정도 지나 B약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국2'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한달이 지나 권리금 2억원에 양도를 했다. '약국2'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이후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 A약사는 B약사가 개설한 '약국2'에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 업무를 했거 B약사는 는 A약사가 개설한 '약국1'에서 근무했다. 이에 검찰은 A약사를 이중개설, B약사를 면허대여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3억원 대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렸다. 우종식 변호사는 면허대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이에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해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개설에 대해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차용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에 위반되고, 이는 약사가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즉 그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가 '약국2'를 개설한 이중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2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A약사가 지급하기는 했지만 B약사가 A약사에게 지급했던 2억 5000만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임대차계약도 자신이 체결했고 A약사가 '약국2'에서 근무하며 조제 판매업무를 전담했지만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된 수익인 요양급여비용은 B약사가 관리했다는 점도 법원이 이중개설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결국 법원은 A약사가 '약국2'의 업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개설자는 B약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인정했다. 우 변호사는 "B약사는 '약국2'에서 약사로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바 없이 A약사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A약사가 면허증의 명의자인 B약사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있어 결국 A약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이중개설이 아니므로 취소됐고 B약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간과 행위 등을 판단했을 때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할 정도로 중하다할 수 없다며 취소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면허대여는 인정됐지만 이중개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점이 매우 특이하고 이중개설과 면허대여의 차이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우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이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중개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설자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면허대여 부분은 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업무를 하는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환수처분과 관련된 소송인 것에 비춰 근무를 전혀하지도 않았으나 B약사 이름으로 요양급여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A약사가 B처럼 행세했다고 보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고 언급했다.2016-11-26 06:14:59강신국 -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원장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에게 구금생활까지 하는 것은 무겁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유족 측은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016-11-25 15:3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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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 레일라 제네릭 차단 총력…특허 추가 등록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 대표품목 ' 레일라정(골관절염치료제)'의 제네릭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후속특허를 등록하고 제네릭 개발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한데 이어 제품출시 강행 시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레일라정은 3분기 누적 146억원의 매출을 기록, 회사 전체매출(242억원)의 60%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레일라의 원개발사인 바이로메드가 출원한 조성물특허가 지난달 19일자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2029년 6월까지 존속된다. 이로써 레일라의 특허는 2개가 됐다. 하나는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2025년 3월 16일 만료)로, 제네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제약사가 최근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제네릭사들은 조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몇몇 회사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추가 특허등록으로 제네릭사들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특허사용권이 등록되자 제네릭 개발업체에 '특허침해를 하지말라'는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물 시판을 강행한다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행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도 제기한 상황이다. 오리지널사 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한국피엠지제약 관계자는 "레일라는 골관절증의 증상완화에 사용해온 기존 케미칼 소염진통제들과는 다르게 위장관계,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적어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천연물신약"이라며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발매 4년만에 연매출 200억원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사들이 발매를 강행해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엠지제약은 최근 기존 안국약품에 더해 삼일제약과 레일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016-11-25 12:14:57이탁순 -
백신담합 7개사 '최대 7000만원' 벌금형 선고법원이 독감백신 담합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제약사에 최대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담합행위는 자유시장경쟁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제약사간 담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형사22단독, 판사 신종환)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백신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녹십자, CJ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결심 선고가 열렸다. 법원은 보령바이오파마에게는 3000만원을, 한국백신 7000만원, SK케미칼 6000만원, 녹십자 4000만원, LG생명과학 4000만원, CJ제일제당 10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으며, 증거를 검토해봐도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을 맡은 신종환 판사는 2007년부터 백신 공급량이 초과했던 점,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배분 어려움, 기존 수의계약을 최저가 희망시장경쟁입찰로 변경한 점 등을 들며 "당시 피고인과 동아제약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입찰단계에서 가격과 물량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문을 읊었다. 지난 8월 제약사들은 공정위와의 대법원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며 2005년~2006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2007년부터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이뤄진 형사공판에서 검찰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감경을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에 진행했을 뿐 담합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엄정했다. 법원은 "(담합행위가)질본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2009년 제약사들은 전년도 담합 등 행위가 파기될 상황을 맞자 입찰방식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약정 업체에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법원은 독감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도매상들은 물량 미확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당시 담합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을 의식한 듯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행위는 공소에서 철회했다. 백신수급 특성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계에서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판사는 최종 선고에서 "공동담합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가 있다"며 "당초 청구된 벌금액 수준과 검찰의 최종의견, 05~06년도를 제외할 경우 피고인들의 매출 수준 변경, 피고인들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친 뒤 항소 등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약사가 질본 백신사업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납품가와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016-11-25 06:14:4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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