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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아닌 웰니스 여부 업체가 정하다니..."식약청의 웰니스 제품 도입 추진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웰니스 제품 도입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에 의료기기 관리권한을 넘겨버리는 처사이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사용목적이다. 이 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specification), 설명서(instruction), 정보(information)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토록 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만으로 웰니스 제품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결국 제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목적이 결정된다는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 향상 목적을 가진 웰니스 제품의 개념은 의료기기법 상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관련 판례가 마치 해당 제품의 객관적 기능이나 원리를 무시한 채 사용목적에만 중점을 두고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의료기기 판단 여부를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를 기준으로 의료기기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판결은 인용하지도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식약처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식약처가 공산품인 웰니스제품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웰니스 제품을 공산품으로 구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부처 간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김성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웰니스제품 도입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웰니스 제품 판단기준만 만들고 산업부로 넘기버리는 것은 의료기기 관리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식약처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기관인지, 경제부처 지원기관인 지 헛갈리게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산품 안전인증만 얻으면 되는 웰니스 제품이 만일 측정오류나 오작동 등을 일으켜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웰니스 제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안내 앱, 공황장애 환자 호흡훈련, 인지훈련 방법 안내 앱 등은 자칫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난 7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비교하면서, 허가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1~4년→2개월)되고 허가 준비비용이 대폭 줄어든다(1.5억~4억원→1000만원)고만 강조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성능, 품질, 안전성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빨리 인증받고, 적게 돈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의료IT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현행 의료기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 9652;약사법 상 의약품과 의약외품 & 9652;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와 보조기(補助器) 뿐이라며, 법적근거도 없이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은 식약처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판단기준이란 가이드라인을 통해 웰니스 제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나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 위해도가 낮은 등급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에 위탁해 인증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심사가 진통을 겪었던 점을 예시하면서, 식약처가 이제는 더 나아가 의료기기의 공산품 전환에까지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웰니스 제품에 대한 행정입법의 한계일탈 문제, 제품관리에 대한 부처소관 문제,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향후 웰니스 제품과 관련된 법, 제도, 예산 관련 전 분야에 대해 면밀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혼동여지가 많아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무시하고 관련 판단기준을 제조사 등에게 맡기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2015-09-14 14:2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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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2m내 근접"…종업원 소화제 판매 처분 위법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할 때 약사가 1~2m 정도 떨어져 있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과징금 570만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국 종업원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손님에게 베나치오 1병, 생위단 1포, 하나막스 1포를 2000원에 판매했다. 이를 적발한 보건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며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70만원을 부과했다. A약사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사가 종업원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소화제 판매를 지시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사는 종업원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비록 약사가 당시 다른 손님이나 다른약사와 대화를 하기도 했지만 대화를 하지 않을 때 종업원 쪽을 보기도 한 만큼 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단속 공무원은 소화제 판매 경위나 약사 부재 여부, 나아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한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영상자료를 보면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인 지시에 의해 소화제를 판매해 실질적으로 약사가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소화제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등이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2015-09-14 12:15:00강신국 -
동아ST, 바라크루드 제네릭 조기출시…득실은?동아ST가 물질특허 존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바라크루드 제네릭 약물을 전격 출시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리수'라는 의견과 '해볼만 한 전략'으로 양분되고 있다. 동아ST가 조기 출시를 통해 이익을 보려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최소화하면서 한달 동안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일단 특허침해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손해배상액 제네릭사 전가 사례 없어...부담 적을 듯 동아ST가 특허만료 한달전 제네릭약물을 출시했으나 바라크루드는 예고한 것처럼 10월 10일 30%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 원래대로라면 제네릭 출시 직후 오리지널약물의 약가도 종전보다 30% 깎여야 하지만, 약가인하를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매달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 약가인하를 결정하는데 다음달 바라크루드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앞당겨 적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추가인하(70%→53.55%) 시기가 앞당겨 질 확률이 높다. 제약업계 약가 담당자는 "오리지널약품의 가산기간(추가인하 유예)은 제네릭약물 출시후 1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바라크루드의 경우 가산기간이 한달 한당겨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바라크루드는 동아ST의 제네릭 출시로 인해 한달 16.4%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바라크루드가 한달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고 감안할 때 BMS측은 동아ST에 수십억원의 약가인하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리지널약품의 초기 약가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인하 시기를 조절한다는 것도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만약 BMS가 동아ST에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해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릴리가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제네릭사의 약가인하 손해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약가인하 손해배상에 대한 국내 첫 판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릴리의 한국지사가 특허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의약품 전문 한 변리사는 "바라크루드의 20% 약가인하 시가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약가인하 손해배상분을 인정한 판례가 없어 동아ST가 특허침해로 물어낼 벌금도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특허침해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인정했는데, 이 1000만원은 제네릭사 한미약품이 특허침해한 달에 올린 매출을 산정한 것이다. 법원 판례대로라면 동아ST가 이달 올린 매출을 갖고 BMS 측이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추후 약가인하분에 대해서 약가인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달내 시장선점?…종병 진입 쉽지 않을 듯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달 9일 특허만료까지 동아ST가 제네릭약물로 올린 매출만큼 손배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아ST가 한달동안 시장선점을 끝내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한달치 매출에 대한 특허침해 손배액은 실보다 득이 많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동아의 제네릭이 한달동안 시장선점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바라크루드는 매출의 80%이상이 종합병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달 가지고는 종병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통상 종합병원에 정식으로 약물을 등록하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같은 이유로 다른 제약사들이 특허침해 부담을 갖고 조기 출시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동아ST가 물질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2심까지 동아ST가 패소한데다 물질특허 보호에 원칙적인 국내법원 정서상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BMS에서는 손해배상 말고도 당장 특허침해에 따른 가처분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하지만 내달 10일 특허만료 이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인데다 성립된다 해도 특허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적다는 해석이다. 약가인하 시기가 단축되면 동아ST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약가회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동아ST가 이번 특허침해 조기출시 전략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한달동안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2015-09-14 06:15:00이탁순 -
약국 앞 컨테이너…병원갑질 vs 국유재산부산대병원이 인근 임대 약국 앞을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로 막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원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대병원과 해당 병원 소유 건물 내 임대 약국 간 문제가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병원과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해당 약국 측은 병원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약국과 병원 측이 밝힌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병원이 바로 옆 7층 규모 KT 빌딩을 매입하면서부터였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시 상업시설이던 KT 빌딩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방세 8억 여원을 감면받았다. 이 과정에서 KT로부터 1층 약국을 포함한 해당 건물 내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를 조건으로 했다. 당시 1층 약국은 KT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이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약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월세도 인상한 상태였다. 해당 약국 측에 따르면 KT는 부산대병원이 건물을 매입한 후 약국 측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지난 5월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병원도 수차례 약국 측에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약국 출입구 앞에 투척했다는 게 약국 측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각에선 병원이 약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놓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언급을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병원의 갑질로 보도한 것은 일부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대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약국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약국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국유재산이 사적이익을 위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병원은 "KT와 해당 약국 임대차 계약서 상 제22조 '(계약기간 내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작년 11월에 관련서류를 보냈다"며 "하지만 약국이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영업이익을 고집, 건물점유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용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또 "현재 본관과 KT 건물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 시행해야 해 해당 약국 측면 안전펜스 설치 후 적재함을 가져다 놓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월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약국이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부분은 빼고 마치 국립대병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부산대병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유재산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병원은 올해 말까지 의료시설용도변경을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2015-09-14 06:14:59김지은 -
불붙은 허가-특허연계제? 행정심판 절반이상 차지허가-특허연계제도가 의약품분야 주요 쟁송이슈로 급부상했다. 최근 5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의 절반이상이 특허목록 등재관련 청구내용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송 5건 중 1건도 식약처 등재거부나 등재취소에 불복해 제기됐다. 정부는 특허목록 도입 초기 시행착오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와 지방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은 총 123건이었다. 이중 67건(54.4%)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이었다. 식약처가 등재를 거부했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등재하지 않아 취소시키기 위해 오리지널사 등이 제기한 것이다. 이중 청구취하 2건을 제외한 65건이 기각됐다. 식약처가 '그린리스트' 목록을 만들면서 일부 부실특허를 걸러내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와 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63건으로 집계됐는 데, 이중 34건(20.8%)이 역시 특허목록과 관련돼 있었다. 모두 특허목록 등재거부나 변경등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중 29건은 1심을 진행 중 취하됐고, 1심과 2심이 각각 1건와 4건 씩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특허목록이 도입된 2013~201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제도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현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제약사들이 대부분 자진 취하한 게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적용대상인 특허목록 등재특허는 지난 2일 기준 총 1771건이 등록돼 있다.2015-09-14 06:14:55최은택 -
녹십자 판매, 동아 제네릭 출시…불붙는 바라크루드제품용량 0.5mg 1549억원, 1.0mg 259억원 총 청구액 1808억원(2014년 심평원).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판매 1위 의약품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가 내달 9일 특허만료를 앞두고 시장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수성을 위해 바라크루드의 BMS는 11일 지원군으로 녹십자를 선택했다. BMS는 녹십자와 공동판매를 통해 제네릭 침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침투는 벌써 시작됐다. 동아ST는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가 존속중인 지난 7일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전격 출시했다. 향후 특허침해 따른 손해배상 리스크를 무릎쓰고 동아는 일단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진격을 택했다. 바라크루드는 시알리스와 더불어 올해 제네릭 시장의 최대어다. 특히 영업에 능한 상위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마침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리는 제약사도 나타났다. 이미 미국에서 테바가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BMS의 손을 들어주면서 물질특허 만료 이전 제네릭 출시는 물거품됐다. 덩달아 독점권도 날아갔다. 동아ST가 특허침해 리스크를 안고 조기 출시를 선택했지만, 다른 상위업체들은 내달 10일 특허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 상위업체들이 제네릭 출시에 적극적이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동아ST와 더불어 대웅제약, 종근당 등 3개 제약사가 제네릭약물 홍보전을 벌였다. BMS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녹십자는 의원시장에서 이들 업체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바라크루드의 경쟁자인 비리어드를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바라크루드 특허만료로 B형간염치료제 시장은 국내 상위 제약업체 간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동아ST의 참여로 바라크루드 시장의 활시위는 당겨졌다.2015-09-11 12:15:00이탁순 -
영국 고등법원, 화이자 '리리카' 용도 특허 기각화이자는 런던 고등 법원이 진통제인 ‘리리카(Lyrica, pregabalin)'의 사용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리카는 항전간 약물로 개발됐으며 이후 추가 연구에서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리리카의 연간 매출은 52억불 규모이다. 리리카의 영국내 특허는 지난해 만료됐지만 진통제에 대한 이차적인 특허가 2017년 7월까지 유효하다고 화이자는 주장했다. 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보였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영국 의사와 약국에 액타비스의 리리카 제네릭 사용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메일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리처드 아놀드 판사는 화이자가 의사 및 약사들에게 제네릭 제품을 처방 및 판매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액타비스는 지난 2월부터 상품명 ‘레카엔트(Lecaent)’로 리리카 제네릭을 항전간 약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이자는 리리카 제네릭이 통증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액타비스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처드 아놀드 판사는 레카엔트를 공급하는 제약사와 의사, 약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2015-09-11 09:34:3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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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특허장벽 정면 돌파'…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동아ST가 특허만료까지 한달여 남은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정'을 지난 7일 전격 출시했다. 특허장벽을 정면 돌파해 시장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연매출 2000억원대 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는 내달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동아ST는 물질특허가 아직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일찍 제네릭약물을 출시했다. 10일에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침해를 무릎쓴 동아ST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까? 10일 동아ST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 7일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일 바라클정을 출시했다"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간학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ST와 달리 다른 제약사들은 내달 9일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ST가 선수를 치는 바람에 타 제약사도 조기 발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위사 특허팀 관계자는 "물질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제네릭사가 패소한 상황이어서 특허침해 리스크를 안고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제약사들 특허팀 관계자도 분위기는 비슷한데, 영업팀에서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ST가 제네릭약물을 조기출시하는 바람에 바라크루드는 당초보다 약가인하 1개월분의 손해가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바라크루드의 약가 가산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BMS 측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동아ST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BMS측이 일단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으로 동아ST 제품출시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MS 측은 동아가 제품을 출시하자 바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벌어지면 현재로서는 BMS가 유리해 보인다. 10일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동아ST, 대웅제약이 제기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에서도 제네릭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침해 리스크에도 동아ST가 조기출시 전략을 내세운 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아ST는 전반기 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감소한데다 대표품목 스티렌은 특허만료로 제네릭 경쟁에 휩싸였다. 2000억 바라크루드 시장 선점을 통해 실적 반전을 꾀하겠다는 노림수로 읽힌다. 특허침해 리스크와 시장선점 중 어떤 것이 득실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2015-09-11 06:15:00이탁순 -
신충웅 "9월5일 성대약대 임총은 쿠데타"9월5일 동보성 임시총회로 이진희 회장 체제의 새로운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가 출범한 가운데 기존 동문회를 이끌던 신충웅 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 회장은 10일 긴급 기자간담을 자청해 "9월 5일 가칭 임시총회는 불법모임에 사조직 회장임을 분명히 한다"며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칭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여생, 이준하, 강봉윤, 정정필 동문과 함께한 신 회장은 9월 5일 임시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동문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점은 정말 유감"이라며 "올해 선거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은 동문회 회칙 어디에도 없다"며 "내가 주관하는 임시총회로 알고 간 회원을 동원해 신임회장을 선출한 행위는 쿠데타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5일 임총은 회칙을 위반한 불법 총회"라며 "그날 회장으로 세운 31기 이진희 씨는 단지 사조직인 그들만의 회장일 뿐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미 새로운 동문회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이번 모임은 사욕을 가진 주동자가 약사회 선거가 얼마남지 않자 그들만의 회장을 뽑았다"며 "임시총회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횡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약사회 선거에 사욕을 가진자들이 일으킨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봉윤 동문회 부회장(대약 홍보위원장)은 9월 5일 임시총회의 회칙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동문회 회칙 11조를 보면 임시총회는 회장 요청, 이사 50명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회원서명을 첨부해 임시총회 요청문을 회장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회칙 8조를 보면 자문위원은 동문회의 자문에 응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자문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자문위원의 총회 개최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부회장은 "지난해 총회가 하자가 있어 불복하려면 한달 이내에 가처분 신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동문회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이 있었는데 불과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겨 놓고 갑자기 임시총회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인데 안건 자체가 현 집행부 탄핵이라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충웅 회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해 신 동문회와 구 동문회간 소송과 고발전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회 동문회장은 신충웅 회장에 전화를 걸어 동문회 화합차원의 회동을 요청했지만 아직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5-09-11 06:14:51강신국 -
의료법인 이사장들도 헷갈리는 규정, 어디까지 합법?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지키고 있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10일 K-HOSPITAL 행사장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법인 설립 운영상의 법적사항 검토'와 관련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정부 국정감사로 인해 불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발제시간까지 2배의 발표시간을 얻은 김 변호사는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의료법인 이사장 및 실무 관계자의 질문 세례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야말로 현장은 '의료법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정도였다.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료법인 비적용 관련이었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정부에서 의료법인을 국가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관련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의료법인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을 뿐이며,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을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 자금세탁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의료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친·인천 등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게 김 변호사의 입장이다. 일부 의료법인에서는 이 법률 때문에 친·인척이 아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P의료법인 이사장은 "특수관계인 1/5 적용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게 정말 맞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법리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의료법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S의료법인 관계자 또한 "공익법인설립 규정에 의료법인이 해당하지 않는건 사실이지만, 복지부 관리 지침으로 각 지자체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을 같이 보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른데, 이유는 2008년과 2012년 편람 때문"이라며 "2008년 편람에는 공익법인 규정에 따라 이사직 구성에 친·인척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다가, 2012년 편람에는 문구를 뺀 것을 보면 '친인척' 배제에 대해 의미있는 문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의료법인에서는 분사무소개설과 기본재산 처분 및 임차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의료법인 하나에 건물 두 개의 분할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합치는게 가능하면 분리도 가능하다"며 "설립과 자유, 해산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2015-09-11 06:1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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