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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취소' 심결한미약품이 청구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화이자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에서 모두 승리했다. 화이자가 청구한 침해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등록 무효·취소 심결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약품을,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진일퇴의 싸움에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에 대한 무효·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 싸움에서는 한미약품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의 알약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될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15-07-23 12:14:50이탁순 -
송파구약, 회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접수 대행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1일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대행을 손한수 고문 세무사를 통해 실시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손한수 고문세무사는 부가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면서 약국의 세무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한편 손한수 세무사(법무법인 대광)는 2002년부터 송파구약사회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구약사회와 MOU를 체결해 고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2015-07-23 09:47:17김지은 -
의료중재원, 대한변협과 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모색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24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20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김승열 부협회장, 황용환 사무총장, 양윤숙 교육이사가 참석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변호사가 의료소송 수임 시 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기간(소송 시 평균 2년 이상 소요) 절감 및 환자와 의료인의 비용, 심리적 고통 감소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조정절차 이용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한변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중재절차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환자, 의료기관 등 의료사고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조정·중재 절차에 친숙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절차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7-23 09:1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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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전에 약국 파산"…약사-임대업자 월세 분쟁지난 2011년 A약사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기간 5년의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과 임차인은 2년마다 서로 합의해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뒀다. 그러나 2012년 6월 경 약국 건물 2층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약국경영이 어려워졌다. 결국 A약사도 약국경영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폐업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계약기간이 문제였다. 약국을 폐업한 A약사는 2013년 9월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2016년 8월까지의 임차료를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업주는 수용하지 않았다. 임대업주는 약사에게 약국영업 독점권을 보장했고 그로 인해 약국으로 사용되는 점포를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매수했다며 임차료를 감액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국 운영도 하지 못하는 점포에 대해 월 300만원의 임차료를 내는 게 부당하고 판단한 A약사는 차임감액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약사의 완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2년마다 서로 협의해 임차료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임차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인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쌍방이 2년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임대료 조정에 응할 교섭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항소를 했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법원은 임차료를 225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12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A약사의 주장은 2심도 수용하지 않았다. 30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75만원 줄이는데 만족해야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약국 계약을 하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3년 9월1일부터 차임 감정평가액은 월 3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국 주변 의원이 폐업하고 새로운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돼 약국이 폐업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법 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년 마다 차임 수준을 조정하기로 한 특약은 민법 628조보다 그 적용범위를 더 넓게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차임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감안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적정 임차료는 225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2015-07-23 06:14:57강신국 -
美 법원, 노바티스 '자시오' 9월부터 판매 허용노바티스는 암젠의 거대 품목인 ‘뉴포겐(Neupogen)’ 바이오시밀러를 오는 9월 2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고 항소 법원이 21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암젠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의 연장으로 암젠은 노바티스의 산도즈 지사가 뉴포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 법원은 산도즈가 FDA의 승인 시점 이후부터 6개월 후에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FDA는 지난 3월 산도즈의 뉴포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 따라서 지난 3월 6일부터 180일 이후 인 오는 9월 2일부터 뉴포겐의 바이오시밀러인 ‘자시오(Zarxio)’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노바티스는 오는 9월 자시오의 판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젠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5-07-22 09:07:0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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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형사공판 또 연기…IMS 검찰수사 여파약학정보원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6월 10일 예정됐던 공판이 피고 측 변호인단 요청으로 연기됐다면, 이번 24일로 다시 잡혔던 공판은 검사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희영 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접수된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제대로 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월 23일 예정됐던 공판은 피고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불출석으로 속행됐다. 이어 3월 20일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 심문은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복병은 4월에 터졌다. 4월 29일 또 다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를 조사한 바 있다.2015-07-22 06:14:55이혜경 -
병협,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발간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병협의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출간은 통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병원협회는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2015-07-21 16:54: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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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 조제 후 처방'에 가담한 약사 유죄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를 요구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뒤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보면 충북 충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2009~2010년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L약사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 이에 1심은 L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L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의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 의사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사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의사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5-07-21 06:14:55강신국 -
업체발 괴담에 약사 발끈…"내 약국이 부도라고?"도매업체가 퍼뜨린 헛소문에 멀쩡한 약국이 부도약국으로 소문이 났다. 거래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이 확인을 해오거나 한 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약국 피해가 계속됐다. 경기지역 A약국은 지난주 금요일 주거래 도매업체 B사로부터 '영업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멀쩡히 영업 중인 약국에 걸려올 리 없는 전화였다. 사실을 알고 보니, B업체 내부에서 A약국이 부도가 나 지금 모든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몰려와 약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화였다. 담당자는 약국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돌아갔지만 약사는 기분이 언짢았다. 해프닝으로 끝나려던 소문은 다른 도매업체 여러곳에서 연달아 확인전화가 걸려오면서 확대됐다. 담당자가 약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매업체 여러곳에 연락을 했고, 당장 거래를 정리해야 할 것처럼 말을 해 약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B업체는 A약국과 온라인 거래까지 잠시 중단시켰다. A약국 약사는 "단지 해프닝으로 끝내려 했지만 B업체 담당자가 주변 도매업체에 '당장 거래 정리해라. 지금 난리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제약사와 도매업체 여러곳에서 확인 작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곳의 의원 중 소아과가 리뉴얼을 위해 단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소문이 약국 부도로 발전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여기에 내 개인적인 헛소문까지 덧붙여져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매업체 담당자의 악의적인 유포 정황이 잡히면서 A약국 약사는 명예훼손 등의 소송 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20일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A약국을 찾아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07-20 12:15:00정혜진 -
국내제약 3사, '후탄' 제네릭 조기출시 1차시도 막혀SK케미칼이 판매하고 있는 혈액응고방지제 '후탄' 주사제의 제네릭 조시 출시를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의 1차 시도가 저지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5일 녹십자·제일약품·한국BMI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결각하'를 내렸다. 심결각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고 심판관들이 각하하는 것을 뜻한다. 3사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청구심판은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사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특허에 접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번 심결각하로 특허권자와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했다. 제일약품과 한국BMI는 지난 5월 제네릭 약물을 이미 허가받았다. 그러나 특허도전이 성공하지 못하면 시장 출시일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후탄 특허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는 2023년 만료된다. 제네릭사에게 기회는 아직 있다. 이번 권리범위확인 심판뿐만 아니라 특허무효 심판도 함께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무효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제네릭약물 조기출시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제네릭약물 출시를 노리고 특허소송에 참여중인 제약사는 앞서 3사를 비롯해 JW중외제약, 종근당, 휴온스도 있다. 후탄은 SK케미칼이 2005년 일본에서 도입해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헤파린 대체약물로 투석환자나 급성췌장염 환자 등에게 사용되며 연간 150억원대(IMS)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네릭약물 개발을 시작한 국내 제약사들은 올초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진입장벽 해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015-07-17 12:1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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