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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권은 연구개발 제약기업 인센티브"[이슈해설] 우선품목허가제도와 입법쟁점 " 김용익 의원도 의약품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이자, 제약산업 구조조정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제네릭 독점권은 상위 제약사를 위한 특혜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소제약사는 오리지널 특허권에 의한 판매 제한에 상위 제약사 제네릭 독점권까지 층층이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한국화' 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들고 나온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다. 시민단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논리로 제네릭 독점권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국회가 다음달 15일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심사 출발점은 '9-9' 절충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논란이 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을 재심의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금지하고, 등재의약품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인정하되, 제네릭 허가절차가 자동 정지되는 '판매제한' 기간과 제네릭 독점판매 기간을 각각 9개월로 동일하게 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은 '판매제한'과 독점 판매 기간 모두 12개월로 명시돼 있다. 또 개정안에 없었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부여된 독점판매권 인정범위에 해당 단일제의 복합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단일제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가 복합제까지 독점판매권을 무한정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등재의약품관리원은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로 전환된다. 이런 내용은 식약처와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협의해 두 개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24일 회의에 제시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불참의원들 의견 변수?= 따라서 약사법개정안 재심사는 이 '대안'을 토대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김용익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소위위원들의 입장이다. 지난 11일 회의에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의원이 전 차수 심사내용을 존중한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원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또 한 차례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회의에 불참했다면 전차 심사내용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한명 한명이 모두 입법기관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제약협회를 위시한 제약업계 주류는 '절충안'이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을 인정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오리지널 vs 제네릭 구도로 점철된 쟁점= 제약업계 주류는 우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정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한미 FTA에서 제외됐어야 할 쟁점이었다. 실제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상 당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제약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미 FTA 협정에 포함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3년간 유보됐던 제네릭 '판매제한'도 다음달 15일이면 '봉인'이 풀리게 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국내 제약업계 주류 입장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리지널만을 위한 제도로 국내에 안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수용여부는 오리지널 vs 제네릭 구도에서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로 점철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특허도전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R&D에 대한 혜택= 제약업계 주류는 이미 특허가 무효화됐는데 특허도전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특정 제약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무효가 확정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만약 우선판매품목허가로 독점권을 부여받은 제약사가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등 후속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전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제네릭사가 져야 할 부담은 오리지널로부터 빼앗은 시장점유율도 있지만 제네릭 출시와 함께 오리지널 약값이 30% 인하되는 현행 약가제도에 의한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특허도전의 'R&D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다른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의 특허를 낱낱이 분석해 타깃을 정하고 특허도전을 진행하는 것은 R&D의 중요한 축인 리서치 영역"이라면서 "이런 분석을 토대로 특허 정면도전(무효), 특허회피(개량신약 등) 전략을 통해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을 조기 출시하고 있다. 특허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쏟아지는 제네릭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특허도전은 최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한미약품 등 혁신형 제약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특허도전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등과 관련된 왜곡된 주장= 미래에셋증권의 이종훈 애널리스트는 최근 제약분야 산업보고서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에 대한 두 가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장기적으로 제네릭 개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고, 특히 특허쟁송 및 제제능력을 보유한 제약사 위주의 제네릭 시장 점유율 확대로 국내 전문의약품 업체 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제약사 간 소송비용 증가와 제네릭 출시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장기적으로 제네릭 시장점유율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애널리스트의 전망대로라면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도입되면 특허도전에 적극적이고, 제제기술 등의 능력을 보유한 제약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약산업이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현행 약가제도 상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출시가 빨라지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은 첫해 1년간 종전가격의 70%로 약값이 인하됐다가 1년 뒤에는 53.55%로 다시 조정된다. 제네릭은 첫해 오리지널의 59.8%(혁신형 제약기업 68%) 가격을 받았다가 1년 뒤에는 오리지널과 똑같이 53.55%로 인하된다. 특허도전에 따른 제네릭 조기진입은 값싼 복제약 시장진입 뿐 아니라 오리지널의 약가인하 시점을 앞당겨 해당 성분 약제비 중 최소 30%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제약계 한 특허 담당자는 "시민단체는 제네릭 독점판매권은 특정 제약사 한 곳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입법안대로라면 적어도 3~4곳 이상이 독점판매권을 함께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네릭 독점권이나 아니라 몇몇 제약사의 제네릭 과점권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제약사는 이중고?=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반대하는 제약업계 내 반대 목소리는 특허도전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특허도전에 나설 여력이 없는 중소제약사의 볼멘소리다. 실제 중소제약사들은 특허도전에 나서고 싶어도 여력이 안된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중소 제넥릭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등재의약품관리원을 식약처 기능으로 흡수하면서 중소제약사의 특허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여력이 없으니 특허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약사에게 유리한 우선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만할 게 아니라 현 위치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주문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다. 모든 중소제약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다. 연구소 중심기업인 N사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허회피 전략을 통해 이미 다수의 개량신약과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허도전 사례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 특허쟁송이 국내 제약기업에 일반화돼 있는 개념은 아니다"면서 "중소제약사의 이해관계를 따져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9개월이냐 1년이냐=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이 정당하다면 남은 것은 기간이다. 김용익 의원은 판매제한과 독점판매 기간을 모두 9개월로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 안대로 1년을 유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매제한'은 사실 '9개월이든 1년이든' 큰 의미가 없다. 특허심판원의 우선 심결 방침에 따라 앞으로 제약분야 특허심판은 6개월 정도면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길어도 9개월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판매제한'은 9개월, 1년이 논란이 될 게 없다. 9개월 이내 무효심결이 나오면 곧바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지고, 만약 심판청구가 기각됐다면 '판매제한' 기간이 경과돼 제네릭이 허가돼도 제품을 판매할 간 큰 제네릭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례적으로 '간 큰' 제네릭사가 나오면 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독점판매 기간 9개월과 1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제네릭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랜딩(코딩)'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대병원이다. 이들 대형병원에 처방코드가 생기면 다른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손쉬워진다. 문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원내사용의약품 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입찰병원도 마찬가지다. 특허도전으로 힘들게 9개월의 독점판매권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구매계약 시점과 맞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독점판매기간도 최소 12개월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일몰규정으로?= 한편 국회 일각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하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또다른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 적용은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수년 뒤 폐지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다른 특허전문가는 "국회 전문위원실도 인정한 것처럼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크다"면서 "도전해야 할 특허가 수년 내 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되는 게 제도도입 취지와 내용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만약 제도가 미칠 영향이 모호한 부분이 염려스럽다면 일몰제가 아닌 '재검토기한'을 두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2015-02-23 06:14:55최은택 -
美법원, 아스트라 '풀미코트 레스퓰' 특허 무효 판결미국 연방 판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풀(Pulmicort Respules)’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16일 판결했다.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의 이번 결정이 풀미코트의 두 번째 제네릭 제품 출시를 앞당길 것이라고 액타비스는 말했다. 테바는 아스트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의 시판에 합의한 바 있다. 풀미코트는 제네릭과 브랜드 약물이 연간 11억불의 매출을 올리는 품목이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를 고려한 법률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월 뉴저지 지방 법원은 풀미코트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항소 법원은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이 2015년 매출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는 2015년 중간 한자리 수의 매출 감소와 낮은 한자리 수의 주당 핵심 수익 증가를 예상했다.2015-02-16 23:47:1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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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특허訴 대법원 판결, 누가 이긴거야?[여든 여덟번째 마당] 스티렌 특허분쟁 대법원 판결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은 천연물 항궤양제 ' 스티렌정' 특허분쟁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긴거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승 1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한 스티렌 특허관련 사건은 2개입니다. 2개 모두 스티렌 판매사인 동아ST가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을 상대로 상고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스티렌 특허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의 청구항 1항과 관련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항 7항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청구항 1항 사건은 파기환송을, 7항 사건은 기각 판결 내렸습니다. 상고주체가 동아ST라는 점에서 1항 사건은 동아ST의 승소, 7항 사건은 지엘팜텍의 승소로, 서로 보기좋게 1승 1패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1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가 지엘팜텍의 특허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엘팜텍이 개발해, 이미 시판중인 스티렌 개량신약 5개 품목도 전처럼 시장판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쟁점 1항 특허심판원은 동아ST, 특허법원은 지엘팜텍 손들어 그렇다면 동아ST가 이겼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사건 1심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최초 사건을 제기한 것은 지엘팜텍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지엘팜텍은 자신들이 개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 스티렌 특허 '위장질환치료제용쑥추출물(존속기간 만료일 2015년 7월 24일)'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합니다. 당시 지엘팜텍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1항과 7항을 한번 보시죠. 1항은 쑥잎을 70~100%의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건조해 제조하는 것에 대한 발명입니다. 7항은 자세오시딘을 유효성분으로 해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 치료제용 약학 조성물 발명입니다. 7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툼이 적습니다. 2012년 11월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내렸는데요. 오리지널 스티렌과 지엘팜텍의 스티렌 개량신약에 포함된 '자세오시딘' 성분의 추출법 자체가 달라 스티렌 개량신약의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1항 사건입니다. 지엘팜텍과 동아ST도 이 1항을 두고 치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먼저 지엘팜텍 측은 쑥 추출 용매를 에탄올이 아닌 이소프로판올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아ST 측은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은 균등물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판올이나 거기서 거기다는 주장인데요. 특허심판원은 동아ST의 손을 들어줍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월 지엘팜텍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4개 제약사들이 스티렌 개량신약 출시를 강행했습니다. 불리한 심결에도 출시를 강행한데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2심 특허법원은 1심과 달리 1항 사건과 7항 사건 모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심판원과 달리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을 균등물로 보지 않고, 다른 물질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아ST 측은 예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결과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동아ST는 왜 1항에 대해 특허범위를 축소해 정정했나 그런데 한가지, 1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과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진 동아ST가 1항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1항 내용이 쑥잎을 '70~100%의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건조해 제조하는 것에 대한 발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아ST는 이것을 90~100%의 에탄올로 바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작년 12월 23일 정정이 허락됐습니다. 오히려 특허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특허권자는 유리할텐데, 동아ST의 속내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답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보여줬습니다. 대법원은 1항 내용이 달라져서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판단하기 애매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 다시한번 재판을 해보라고 파기환송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1항 정정을 통해 동아ST는 다시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또한 동아ST가 스티렌 특허의 최종 판단을 유보시켜 여타 제네릭의 진입 지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은 다시 특허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특허법원이 이전 판결처럼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이 다르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특허심판원 심결과 같이 균등물로 볼 지는 모릅니다. 만일 원심을 뒤집고 동아ST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스티렌 개량신약을 판매해온 업체들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1항의 특허범위가 축소되면서 지엘팜텍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 판단 이전에 해당 특허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티렌 특허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종료되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 이 사건도 종결됩니다. 이미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른 스티렌 개량신약은 리스크없이 계속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대법원의 판결, 누가 이긴걸까요?2015-02-14 06:34:59이탁순 -
겨울잠 깬 잠룡들…12월 대약선거 혼전 예고[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D-300...예비주자 면면은?] 오는 12월10일 개표함이 열리는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정확히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회장을 노리는 잠룡들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겠느냐"며 출마의지를 다잡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들의 행보도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현직 조찬휘 회장(67)의 재선 여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조 회장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비주자들의 시선은 제1 타깃인 조찬휘 회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쏠려있다. 이에 따라 동문 간 합종연횡, 대학간 연합, 후보 단일화 등 앞으로 물밑작업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겠다"는 말 외에 재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으나 조찬휘 회장의 재선 도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조 회장에게 도전해야 하는 예비주자들(가나다순)로는 권태정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64),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51), 김종환 서울시약사 회장(55),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62), 이영민 대약 상근부회장(66), 박인춘 전 대약 부회장(60) 등이 떠오른다. 권태정 전 감사는 '대약 상근부회장직을 약속받았다가 총회 현장에서 내정이 취소되는 등' 조찬휘 회장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바 있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권토중래의 결기를 다져온 권 전 감사는 '반 조찬휘 전선'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 출마를 타진하면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와 연대 등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현재 거명되는 인사 중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한 예비주자로 꼽힌다. 이미 원로약사들과 만남을 갖고,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조찬휘 회장이 약정원 경영진단 평가를 통해 김 전 원장을 정조준 한 것도 향후 경쟁을 의식한 기선 제압의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그 만큼 김 전 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주요 콘셉트로 '젊은 회장'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성대 동문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약정원 형사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지가 차기 행보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회원 수 8000명이라는 거대 지부인 서울시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환 회장의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김 회장이 대약 회장에 마음을 두게 되면, 같은 성대 동문인 김대업 전 원장과 동문회 단일화 작업은 필수 코스다.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포스트 조찬휘를 노리는 중앙대 약대 출신 인사도 주목의 대상이다. 자천타천 거명되는 인물은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이다. 박 본부장이 중앙대를 대표하는 대 선배인 조찬휘 회장을 넘어 서려면 동문회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 약사, 후 동문'을 명분으로 독자 출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찬휘 회장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앙대 약대의 거목으로 선거판의 주요 고비마다 상황을 정리해 왔던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타계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영민 현 대약 상근부회장의 출마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미 수가협상, 복지부 대관업무 등으로 충분히 이름을 알렸고 지부장들 사이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다크호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출마하면 지난 선거에서 형성됐던 '중대-성대-조선대' 연대도 자연스럽게 붕괴돼 선거에 미칠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에서 몸담았던 이력도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선거에서 조찬휘 회장에게 일격을 당한 박인춘 전 대약 부회장이 재도전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박 전 부회장은 선거의 중요한 축인 서울대 약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돼 있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인춘 전 부회장의 결심에 따라 서울대 동문회의 방향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전 원장에게도 박 전 부회장의 행보는 예의주시 대상이다. 이외 구본호 대약 감사(65·영남대)와 전영구 한국마퇴본부이사장(67·성균관대)의 하마평도 나오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2015-02-13 06:14:59강신국 -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집행정지 항고 기각정부가 제기한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연령제한 급여고시 집행정지 항고가 상급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복지부장관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같은 달 16일 재항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됐다. 복지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 연령제한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움카민 성분시럽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잇따라 같은 성분의 정제가 급여 출시됐지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고시는 같은 성분에 정제가 있는 경우 만 12세 이상에게는 시럽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연하곤란자는 제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씨엠지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개 제약사가 공동 제기한 사건인데, 이들 업체는 해당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집행정지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주재로 내달 5일 오전 10시35분에 열린다.2015-02-13 06:14:53최은택 -
대법원, 스티렌 개량신약 특허소송 원심 파기대법원이 스티렌 개량신약의 특허침해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동아ST가 상고한 스티렌 특허발명 '위장질환치료제용 쑥추출물(청구항 1항)'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스티렌 개량신약이 특허침해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지엘팜텍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동아ST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특허청구항 1항을 지난해 12월 정정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이 개량신약의 시장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을 유보함으로써 다른 후발약물의 진입을 막는데는 성공했다. 만약 대법원이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면 제네릭사들이 이 특허만료 이전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특허발명 1항은 쑥잎 추출 용매를 에탄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엘팜텍 측은 에탄올이 아닌 이소프로판올로 사용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동아ST가, 2심에서는 지엘팜텍이 승소했다. 2심에서 패소한 동아ST는 1항의 청구항 중 '70~100%' 에탄올 부분을 '90~100%'로 정정했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이전 법원판결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파기환송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탄올 농도에 대한 청구항만 수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한 지엘팜텍이 승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한편 대법원은 특허발명 7항(자세오시딘을 유효성분을 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 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서는 지엘팜텍과 동아ST 측 모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2015-02-12 12:24:59이탁순 -
공단, 담배·제약·요양기관 소송 자문할 법률고문 공모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비롯해 제약·요양기관 급여비 환수 소송을 자문할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면 앞으로 1년 간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모든 소송에 수시로 관여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12일)부터 소송 법률자문을 맡을 고문 공개모집을 진행해 내달께 위촉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제기한 담배소송을 비롯해 제약사 대상 소송, 요양기관 급여비 환수 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과 맞물린 굵직한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최근 지역본부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정관리에 고삐를 쥐면서 법률고문 또한 명망있는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위촉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분야는 담배소송과 제약·요양기관 등 건강보험 분야, 노인장기요양 분야, 사회보험통합징수 등이며 전문 변호사 총 3명을 뽑아 위촉한다. 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법률학 교수 직위의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경력자로, 위촉기간과 이후 1년 간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을 수임 또는 자문해선 안된다. 법무지원실 법규부에서 진행하며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우편·택배로 접수하면 되며 고문료는 월 200만원이다.2015-02-12 12:06:51김정주 -
건보공단, 소비자단체와 포괄간호서비스 등 논의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1일 로얄호텔(중구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진행 경과 등을 공유하고, 시범운영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은 "현재의 간병시스템은 보호자나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낮춰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5-02-12 09:06: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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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판매제한·독점권 9개월 동일 적용"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입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24일 오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돼 같은 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1일 저녁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 등을 감안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선 제네릭 판매제한과 독점판매권을 동일하게 9개월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네릭 판매제한은 오리지널의 (그린리스트) 등재특허 잔존기간이 남아 있으면, 제네릭 허가를 자동유예하는 내용으로 식약처 입법안에는 12개월로 제시돼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정부가 특허기간 동안 제네릭 시판방지 노력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 부수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시판방지 노력으로는 '판매제한'(허가 자동유예)을 채택하고 기간은 12개월를 두기로 했는데, 그동안 12개월의 판매제한 기간에 대한 이견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었다. 김 의원은 이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을 수용하고 독점판매기간을 9개월로 제안하면서 자동유예기간도 동일하게 9개월로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 후발의약품(제네릭 등)에 복합제는 제외시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변경 개량신약 등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단일제의 해당 청구범위 내에서 독점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 단일제에 다른 성분을 결합시킨 복합제에는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주체 중 정부안에 포함된 '등재특허권자'를 제외하고, '특허권 등재자'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허가-특허연계 대상 의약품에 생물의약품을 포함시킬 지 여부,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신 "3가지 제안의견을 토대로 식약처가 두 개 법률안을 병합해 조문을 정리해오면 그 수정안을 토대로 심의해 의결해 달라"고 이명수 법안소위위원장에게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3가지 수정의견 이외에는 식약처안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의 경우 식약처가 기구설립 대신 등재의약품 관리 기능을 식약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만큼 수정법률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오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2015-02-12 06:14:59최은택 -
의사와 등산하다 사망한 영업이사, 산재인정 판단은?행정법원, 주말등산도 처방유지 위한 영업활동 대구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 이사로 있던 A씨는 2012년 그 지역 병원 의사들과 등산을 하다가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향년 48세. 유족들은 고인이 영업 연장선상에서 휴일에 거래처 의사들과 등산하다 사망했다며 산재로 인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신청 거절이 위법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2008년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심질환자로, 기존 질병 상태에서 거래업체와 주말 등산 중 돌연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될만한 사항이 없고, 주말 산행이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해일 당시 등산이 고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 질병인 협심증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기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발병케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망 당일 의사들과 함께한 등산을 업무로 해석한 배경에는 영업을 전담하고 있던 고인이 제품 처방을 지속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높게 봤다. 8년간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했던 고인은 2003년 근무처가 된 도매업체를 설립했다. 고인은 사망 당시 2009년까지 지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에 전념했다. 회사 직원들은 A씨가 의사들과 점심·저녁식사는 물론 잔심부름, 출장시 운전 대행, 주말에는 골프·등산을 통해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A씨가 숨진날 등산을 함께했던 상대방이 지역병원 의사와 직원들이었고, 회사에서는 고인만 참석한 점을 미뤄볼 때 개인적 친분이나 취미활동이 아니라 영업사원 업무 일환으로 등산에 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처 의사나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이 회사 법인카드로 충당했다는 점도 산재 인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거래처 병원 영업을 위한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면서 심장질환이 있었던 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고인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한데다 사망 직전까지 정상근무를 하며 음주·흡연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과정에서 고인과 등산을 함께 했던 지역 병원 의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와의 관계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계속됐던 주말 스케줄이 컨디션에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2015-02-11 12:24:5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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