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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움카민시럽제 연령제한 유예 한달 더 연장"움카민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유보조치가 2개월이 아닌 1개월 연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음달 31일까지는 경구제를 삼키지 못하는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 투여해도 급여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 등에 25일 오후 늦게 통보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하기로 했다. 만약 같은 성분에 정제가 출시돼 있는 시럽제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현 고시규 정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움카민시럽제 연령제한 유예조치가 두 달(9~10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급여제한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움카민시럽제 제네릭 보유업체들은 한달 간 더 시간이 생기자 일단 해당 고시효력 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연기하고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고시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송을 강행할 뜻을 내비쳐 법정공방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태다.2014-09-26 09:30:59최은택 -
"의·약사 양지로 끌어낼 대안은 환수금 감면"[내러티브 기획]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 ③ 정부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포함)과 수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단죄하는 것은 행정당국 본연의 역할입니다. 지난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도, 의약계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입법활동도 활발합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21일부터는 건보공단이 검경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도 수년 째 전쟁의 주된 지원군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수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보험자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가 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200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수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동조작 환수소송 확정판결에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부분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다른 소송을 통해 환수근거가 확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막대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병원의사협회 오종배 정책이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어도 의사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개설허가 자체가 무효라고해도 이런 사실은 사라지지 않죠. 진료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은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명분은 정부가 전방위로 전쟁을 치르더라도 내부고발이나 다른 비위행위(부당청구 등)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적발되면 실제 돈을 챙기는 사무장으로부터 급여비를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은닉 등을 통해 이미 빼돌린 뒤니까요. 때문에 의약사가 계속 '독박'을 써야 합니다. 구상권을 통해 사무장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건보공단이 나서도 못 받는 데요? 의약사 개인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받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법률과 제도에 무지하고 시쳇말로 공부만한 탓에 '세상 물정을 몰랐던' 의약사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이슈화되고 의약계에 각인된 것은 최근 3~4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게 얼마나 죄악스럽고 걸리면 삶이 파탄나는 범죄인 지 의약사들도 잘 알게됐죠.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가능성을 아예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지했던 거죠."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도 인정합니다. "건보공단이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없죠. 다만 자진신고한 의약사에게는 일정비율은 환수금을 감면해주는 등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있는거지요." 김 변호사는 "의대에서 법, 제도관련 커리큐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사회에 첫발을 딛다보면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제장치야말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격정지 감면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복지부는 난색입니다. "급여비 환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불법행위 억제효과가 크고, 과거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 때 잘못으로 삶이 파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갱생기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상 환수감면법을 당장 추진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비상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입법을 전후해 일부 처분을 완화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는 별개로 하고 적어도 고용 의약사에 대해서는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거나 환수금 감면제도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종배 이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한 의약사에게는 처분을 완화하거나 환수금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사무장병원 환수조치가 시작된 2009년 이전이나 사무장과 연대책임법이 발효된 작년 5월 시점이 고려될 수 있을겁니다."2014-09-26 06:14:59최은택·김정주 -
처방전 스캐너 중단 Vs 사용가능…문자메시지 전쟁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이 처방전 스캐너를 놓고 문자(SMS) 전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시차를 두고 처방전 스캐너에 대한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발송되고 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공정경쟁을 통한 새로운 스캐너 사용을 독려하는 내용이고 케이팜텍은 10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약정원 문자메시지에 동요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약사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약정원과 업체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처방전 스캐너 사용 약국만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먼저 약정원은 약국 SMS를 통해 "약국에서 케이팜텍과의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은행에 연락해 CNS 월정액 출금을 해지해 달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약정원에서는 약국을 대리해 법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케이팜텍 스캐너는 10월31일 이후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를 한다면 PM2000을 후킹(크래킹/해킹)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약국과 케이팜텍과 계약은 개별 계약이 아닌 약정원과 AS업체의 3자 공동계약"이라며 "케이팜텍이 5년 계약이 지난 약국의 신제품 교체를 거부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AS업체의 비용을 약정원 검찰수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9개월동안 지급하지 않아 약정원이 대납하고 있다"며 "케이팜텍은 장비 판매 회사로 7년간의 제품노하우는 약정원 협력업체인 모듈공급 및 AS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제이티넷은 신제품으로 5년 약정 4만5000에 부가세 별도이고 크레소티 또한 신제품으로 1년 약정 5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며 "케이팜텍은 7년전 출시된 제품을 5년 약정에 4만5000원(부가세별도)에 공급해왔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캐너 장비의 공정경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케이팜텍 스캐너 문제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케이팜텍도 스캐너 사용 약국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맞불을 놓았다. 회사는 "약사님들 불안해하지 말라"며 "당사를 불법이라고 하면 EDB도 동일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현재 약정원의 문자는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약국 모두 당사와 계약에 의해 10월 이후에도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는 "현재 약정원의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별도의 조치(법적대응포함)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2014-09-26 06:14:56강신국 -
돈은 사무장이 챙겨도 '덤터기'는 의약사가 쓴다[내러티브 기획]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① 얘기를 풀기 전에 이 말부터 시작할게요.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약사에게 개설독점권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면허범위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사회적 '정언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무자격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하다니요. '일벌백계', 엄히 처벌받아도 할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다른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의사 A씨. 그는 지난해 꿈에도 그리던 본인 명의의 의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개설하고 채 3주도 되지 않은 어느날 경찰에서 출두명령이 왔죠. 청천병력같은 일이었습니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 1년 9개월 간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쟁이 병원장으로 일했었던 사무장병원이 순탄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삶을 지옥문 앞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동료의사 소개로 서류상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었지만, 그건 오로지 서류상일뿐 실제 소유주는 의사인 B씨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죠. 그는 지금 51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건강보험공단과 힘겨운 법정 싸움 중입니다. 그런데 A씨를 고용해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챙긴 무자격자(사무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인 환수처분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약사에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지만, 사무장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무장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빼돌린 상태에서 적발되기 일쑤여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의약사들은 대개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다 환수당합니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닥터'나 근무약사로 취업해 임금 중 절반을 건보공단에게 줘야하는 '차압인생'을 살 수 밖에 없죠. A씨의 경우 환수액수가 너무 커서 임금의 반을 내놔도 원금은 커녕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자의 10분의 1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그 사무장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또다른 의료사업을 준비 중이라더군요. 1년 9개월 간 잘못된 선택에 내 삶은 파탄났지만, 사무장은 버젓이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약사에 대한 환수금과 사무장의 손해배상금 간의 차이입니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본인부담금까지 요양급여를 통해 발생한 모든 금액을 명의를 빌려준 의약사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인 공단부담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무장에게는 돈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처음부터 청구하는 돈의 규모가 사무장보다 고용된 의약사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는 지난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소됐습니다. 사무장과 의약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법률안이었는데요.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5월22일부터 개설자 통장에 입금된 돈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적발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사건의 대부분이 지난해 5월 이전의 요양급여에 대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앞으로 수년 이상동안 이런 불합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데일리팜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해온 면대약국 고용 약사 C씨는 어떨까요? 흔히 약국은 면허를 대여해주는 것이니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와 면대약국 약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무자격자 대신 개설자가 됐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C씨는 한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불법공모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받았지만 다행히 약제비는 무자격자가 내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 측에서 선조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C씨도 경제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로 공급받은 약품비 채권 때문입니다. C씨는 약국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과 도매업체 등 납품업체 9곳의 거래잔고,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4대보험료까지 1억8000여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책임이 개설자에게 귀속되는 채권들입니다. 채권자 명단에 자신을 고용한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도매업체가 포함돼 있는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채권채무관계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 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개설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불편한 진실.' 법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약사에게 결코 관대하거나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2014-09-24 06:15:00최은택·김정주 -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 유예 두달간 연장 추진소송 준비한 제약사 11곳도 소장접수 일단 연기 정부가 시장퇴출 논란을 겪고 있는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 연령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 데, 이 기간동안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유예된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가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1개월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유예기간 동안 12세 미만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럽제 급여기준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제약협회가 3개월 유예를 건의했고, 의사협회도 최근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일단 두 달 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움카민정이 급여 출시됐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내부방침을 전해 들은 움카민 시럽제제 제네릭 보유업체 11곳은 오늘(24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던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2014-09-24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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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 시술은 범법행위"한의사의 IPL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됐으며,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4-09-23 18:38: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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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1곳, 움카민시럽 제네릭 급여제한 무효소송급여 연령제한 조치로 사실상 시장퇴출 위기에 놓인 움카민시럽제 제네릭사들이 예정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포스트' 역할을 한 T사 등 11개 업체가 일단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시럽 제네릭 소송 참여 확정 업체는 22일 기준 총 11개 제약사다. 20여 개 업체가 소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제약사는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이들 회사는 오늘(23일) 중 소송위임장을 법률사무소에 제출하고, 내일(24일) 오전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생동조작 환수소송 등 제약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로앤팜의 약사출신 변호사 박정일 대표가 수임한다. 이번 소송은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또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송참여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인단은 11개 업체가 확정됐는 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률검토가 충분히 끝난만큼 내일 오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23 12:25:00최은택 -
중국, GSK 뇌물 사건 벌금 4억8900만불 부과중국은 GSK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4억890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GSK는 현금으로 벌금을 내야함에 따라 3분기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법원은 GSK 중국 책임자인 마크 레일리에게는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GSK가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기소했었다. GSK의 CEO는 중국내 사업에 대한 조사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GSK는 여러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뇌물 및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부과된 벌금이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벌금 규모가 우려보다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GSK는 미국 법무부와 영국 중대 사기 수사국의 조사에도 직면해 있다. 미국은 GSK가 해외 부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해외 뇌물 행위가 미국내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영국은 GSK의 상업적 관행에 대해 범죄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관련청은 GSK의 중국, 중동 및 유럽의 사업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014-09-20 09:30:4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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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확정판결'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다?[일흔 두 번째 마당] 생동조작 확정판결의 행간 최근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확정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약업계에서는 '희대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어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확정판결에는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고심의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의 입을 빌어 그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생동시험기관, 제약사 등) 측은 여러가지 법리를 구성해 원고(건보공단) 측 청구이유를 반박했는 데요. 핵심 중 하나가 '건보공단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문제 의약품들은 생동시험 결과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시판승인을 받았죠. 당시 특례규정에 따라 오리지널 대비 80%로 약값도 높게 산정됐고, 요양기관을 통해 처방·조제된 사용량만큼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도 지급받았습니다. 복제약의 보건의약계 상용어인 제네릭은 생동조작과 연루된 품목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전제돼야 할 사실이죠. 자, 이제 피고 측이 주장합니다. 문제의 의약품들에 대한 생동시험 결과에 조작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시판승인과 급여등재를 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수진자(환자)는 문제가 된 제네릭이 없었어도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은 당연히 약품비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측은 "생동조작 사건과 무관하게 공단이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 나간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는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시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약품은 특성상 대체의약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가능성만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손해를 부정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해놓고 이런 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대체의약품 존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의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위법하게 만들어진 약에 대해 건보공단이 급여비용을 지급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럼 김준래 변호사의 평석(평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체의약품 존재로 인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1,2심)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혼란을 야기했던 것인 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교통정리해 논란은 종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건보공단은 어차피 비용을 지불했을테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들은 그동안 다른 민사소송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피고들이 주장해 온 법리였습니다. 가령 민사소송은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원료합성 환수소송, 사무장병원 손해배상소송 등이 대표적이죠.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법리논리상 대법원의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로 앞으로는 피고들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이 김준래 변호사의 평석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판례, 법리 등으로 반론의 여지가 100%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다른 급여비 환수소송에 중요한 법리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시사점은 위법행위가 전제된 주장과 논리는 사회통념상 수용되기 어려운 만큼 법리적으로도 기각된다는 점이겠지요.2014-09-20 06:00:59최은택 -
대법원은 왜 제약사 생동조작 책임 인정 안했나지난 4일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생동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생동조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생동기관의 과실만 인정했다. 2006년 발생한 생동조작 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진행한 기나긴 법정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었다. 생동조작 사건은 생동기관이 임의로 의약품의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약품들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약품들에 공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관련 제약사와 생동기관이 공동으로 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5년여를 끌어온 이번 재판은 그러나 공단의 반쪽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이 제약회사에 생동조작 과실 책임을 물지 않으면서 배상액도 애초 청구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법률에서는 제약회사의 생동성시험 관리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제약사에는 피고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해 그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동성시험의 적정성에 관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률에서는 시험의뢰자(제약회사)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에 의거, 일반적·사후적 조치를 할 의무와 보고의무만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각 이유다. 대법원은 "시험의뢰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정한 구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 규정들은 생동성시험을 의뢰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뢰자는 생동성시험의 적정성에 관해 주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동성시험기관의 자료 조작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 행위라며 원심에서 대체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실시 가능성만을 이유로 공단 손해 발생을 부정하며 생동기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의 어긋난다고 파기환송조치했다. 대법원은 "복제의약품이라는 특성상 대체의약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자료 조작 위법행위가 없었다해도 대체의약품들에 요양급여가 실시돼 공단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비윤리적이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 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2014-09-20 06:00: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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