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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아 리베이트 의사에 최대 징역 6개월 구형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19명에 대한 심리가 26일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800만원부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한 의사에게는 양형을 낮게 적용했지만,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의사들에게는 높은 기준의 처벌을 재판부에게 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속개한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경제적 이익 제공을 빌미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의료법 2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 의료인 19명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이날 구형내용을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10명이 제일 많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등 대부분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한 피고인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법위반 사실을 자백한 피고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의료인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것까지 합하면 피고 19명에 대한 구형을 마쳤다. 검사는 "동영상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컨설팅업체와 이를 연결해준 영업사원들의 진술로 미뤄볼때 피고들의 승낙하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피고들의 처벌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 처방이 늘지 않았다는 점, 리베이트라고 인식하지 ?訪年募?점 등을 들어 무죄 또는 면허자격 박탈기준이 되는 금고형을 피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은 "억울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일은 9월 3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2013-08-26 16:48:12이탁순 -
동아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게 집행유예 1년 구형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의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형사부, 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 의사 2명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구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피고 의료인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엔 실형이 구형된 피고들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재판부에 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1376만원, 1008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각각 1300여만원, 9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내달 30일 법 위반 여부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했다.2013-08-26 12:47:17이탁순 -
한국웨일즈, 식약처 행정소송…꼬이는 약국 환불·정산한국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강제회수 조치된 웨일즈제약 제품의 고객 환불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시도약사회에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회수와 환불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먼저 조제·판매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포함)과 의약품 명칭, 수량을 기록하고 우선 조제·판매된 의약품만 회수하면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한국웨일즈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환불요구 고객에게 경찰 수사 및 소송 결과가 확정돼야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고객들의 항의를 또 약국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21일 이후부터는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조제·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약국에 보관중인 의약품은 약국 진열장에서 빼낸 뒤 박스에 넣어 반품 준비를 하면 된다. 약사회는 거래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 연락해 해당 의약품 회수 및 정산을 요구하고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통화시 통화 근거 확보를 권고했다. 반품시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반품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한편 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제품은 약 370여품목으로 이중 보험급여가 중단된 제품은 148품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2013-08-24 06:34:55강신국 -
마이팜, 제조업 허가취소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한국마이팜의 제조업 허가가 22일자로 취소됐다.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제조업 허가를 다시 취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한국마이팜에 대한 제조업 허가취소를 통보했으며, 22일자로 처분이 확정됐다. 한국마이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제조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어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정책에 부응해 화성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게 됐는 데, 공장건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식약처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공장 이전절차가 진행되면서 OEM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판매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제조업 허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8-23 06:34:51최봉영 -
온라인 동물약국 약 판매 논란 '확산'최근 한 약국이 대형제약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동물약국으로 입점, 전문약을 택배 판매한 혐의 등으로 보건소와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가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22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긴급 약국위원회를 소집, 온라인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판매 중인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회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약국과 제약사가 해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B제약 운영 쇼핑몰 집단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약국은 B제약이 운영 중인 C쇼핑몰에 입점,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 등으로 보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쇼핑몰에서 수의사 대상으로 인체용 일반약과 전문약 등을 판매하며 이들 중 일부는 약국 판매가보다 평균 10~30% 저렴하게 공급했다. 문제가 한층 불거진 것은 해당 약국이 보건소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터다. 해당 약국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약사는 이번 소송에 대형 로폄을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를 중심으로 현재 A약국이 B제약의 직영약국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A약국은 병의원 등이 입점돼 있지 않은 B제약사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이번 B제약이 운영 중인 쇼핑몰에 단독으로 동물약국몰을 개설한 것 역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또 약사 한명이 근무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약국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꾸려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역시 제약사 배후설을 야기시키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경위 파악과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해 온라인상으로 동물병원에 일반, 전문약을 판매하며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 택배판매 문제 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보건소가 해당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현행법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다고 판단해 보건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소환해 해당약국의 쇼핑몰 입점 배경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직영약국 여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A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의해 해당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B제약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시사할 계획이다. B제약 운영 쇼핑몰 책임자를 소환해 A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 약국의 동물병원몰 입점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 측이 이를 불응한다면 해당 온라인쇼핑몰 집단 탈퇴운동 등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 구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김동길 회장은 "우리 지역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약사의 권익을 저해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약사회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2013-08-22 08:30:00김지은 -
프릴리지, 허가-특허 연계 독점권 쟁탈 첫 사례?조루증 치료제인 프릴리지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프릴리지 특허분쟁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아래서 이뤄지는 제네릭 독점권과 관련된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존속되는 용도특허와 관련해 한미약품, 건일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등이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구술심리가 종료돼 심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의 경우 해당 품목의 시판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화되지만 프릴리지의 경우 개발시점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실제로 프릴리지는 PMS 기간이 2015년 7월까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약사 대부분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무효심판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주어지는 제네릭 독점권과 관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특허심판에서 최초로 승소심결을 받고 허가를 최초로 취득한자(또는 신청한 자)에게 제네릭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초 심결을 받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시판방지 및 제네릭독점 제도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품목인 프릴리지가 제네릭 독점권과 관련된 첫번째 특허분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심판에서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질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에게 프릴리지에 대한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제약사는 독점권 기간동안 시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시장선점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마케팅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향후 독점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신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큰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그린리스트 등재특허에 대한 소송상황을 모니터링 서비스하는 비투팜 이홍기 부사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에 대한 분쟁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특허심판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현재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중 약 70품목 정도가 독점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품목들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당수 제약사들이 특허팀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거나 인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특허소송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2013-08-22 06:34:55가인호 -
"일동후디스 식품, 약국유통이 꿈이에요"'(일동제약) 아로나민의 아버지'는 약업계를 그리워했다. 엄마들에게 각별하고도 친숙한 기업,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80세)의 이야기다. "식품업계는 외로워요. 나이도 있는데다, 아는 분도 많지 않고요. 며칠 전 (식품공업) 협회에 갔는데 식약처에 계시던 분이 오셨더군요. 참 반가웠지요." 그도 그럴것이 약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보통명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평사원으로 일동제약에 입사해 50년간 근무했고, 이 가운데 26년을 전문경영인(CEO)으로 활동한 약업계 전설이니 말이다. 오죽하면, 약업계 사람들이 그의 직업을 CEO라고 했을까. 지난 8일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기자 앞에 발효음료 '케어3'와 치즈처럼 단단해 거꾸로 들어도 흐르지 않는 '그릭요거트'와 미숫가루 형태지만 물에 쉽게 풀려 성격이 급한 사람도 기다려 마실 수 있는 '건강한끼'를 꺼내 놓았다. 미식가나 된 듯 이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씩 '흡입'했다. 맛이 좋았다. 출출한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이내 포만감이 느껴졌다.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강한 성분'을 이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덩달아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기분이 흐믓해졌다. 일동제약에서 생산부장, 영업부장, 영업상무, 전무이사, 부사장, CEO 등을 거친 그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만드는 일에 푹빠져 있었다.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한다는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즐거운 듯했다. 다만, 마케팅과 판매망에 대해서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영양이 좋고 건강에 보탬이되는 식품을 약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게 꿈"이라고 말했다. 약국이라고? 의문을 품은 채 이야기는 시작됐다. ▶막연한 수구초심은 아니실테고…. 왜 약국인가요. "그동안 좋은 건 적지 않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힘이 듭니다. 의약품과 달리 일반식품의 유통은 소비자에게 천천히 다가갈 기회가 많지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곧바로 할인점 등의 자리를 내줘야 하거든요. 반면 약국은 약사분들이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고, 소비자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 제품들이 날개를 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으나 약국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약국에서 성장했던 많은 업체들이 약국을 떠나 약국은 빈둥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좋은 제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겨요. 예를들면 본케어 고칼슘 우유같은 경우 약국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고 봐요. 고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D3, CPP, 망간, 엽산, 아연 등이 고루 배합돼 있거든요. 뼈성장은 물론 파골예방에도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약국에 맞는 상품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 "과거 약국이 분유를 판매한 때가 있습니다. 약국에 맞는 상품은 얼마든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약업계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초유제품도 대표적으로 약국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 역량이 약국마케팅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실현을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초유 제품이라면 일동후디스의 전공과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다시피 초유는 출산 후 처음 나오는 산모의 젖인데요 귀하잖아요. 다행이 젖소의 초유는 사람 초유에 비해 면역성분이 훨씬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소는 면역력을 안 가지고 나오니까 초유에 면역성분이 더 많은 것이죠. 송아지는 초유를 먹지 않으면 80~90%가 죽는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조제분유에 초유를 활용했죠. 초유의 면역효과는 성인에게도 좋습니다. 초유를 넣은 식품은 암환자 등 중환자들의 영양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이뮨이라는 제품에는 양유에다 초유 면역성분 및 항산화성분이 보강돼 있어요. 약국 친화적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국유통에 관심을 보이시는 건 그 가능성을 엿보셨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에 간적이 있습니다. 예전약국과 많이 다른데 놀랐습니다. 우선 공간이 넓은데 놀랐고, 무엇보다 소비자 공간안에 자율매대를 설치해 물건을 고르고 쇼핑하는 맛을 높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제품의 판매가능성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약업계서 호령하시다, 식품업계 오시니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제가 갑자기 이 쪽에 온 건 아니니까 아주 생소하지는 않아요. 일동제약에 있으면서 일동후디스도 관장했으니까요. 그래도 외롭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친분이 제약업계에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식품에 대한 재미는 상당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든다는 희열이 큽니다.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제가 마셨던 발효유 케어3 참 독특한데요, 이건 어떻게 만드나요. "위(胃), 장(腸), 활력을 케어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일동제약 50년 유산균기술이 동원됐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산균 수가 2000억(농후 발효유 기준 10배, 발효유 기준 100배)이 넘어요. 무엇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면역초유와 프리바이오틱스로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하고, 초유면역인자 lgG, 초유성장인자 IGF, 베타글로칸 등의 기능성 성분이 면역력과 활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가요, 지금." ▶작년 8월 제기됐던 산양분유 세슘 논란으로 고초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말도 못합니다. 지난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뒤늦게 나마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이 논란으로 큰 타격을 받은 건 뼈아픈 사실입니다. 회사의 이념이 인류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에요. 손녀들에게도 우리가 만든 이유식을 먹였거든요. 앞으로도 내 자손이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일동후디스는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50년 가까운 제약인생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일동후디스는 일동제약 CEO였던 이금기 회장이 1996년 시장점유율 3%에 불과하던 남양산업을 인수해 자식처럼 키운 회사다. 이 회장은 "일동후디스는 임직원 500여명에 연매출 1000억원의 탄탄한 회사지만, 매출 1조원이 넘는 두 거대 경쟁업체와 견줘보면 하루도 소홀히 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이 회장은 레밍턴이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 당의를 입히는 기술을 터득했고, 이를 통해 아로나민의 신화를 썼다. IMF 위기상황에서 일동제약과 후디스를 건져내 성장시켰다. 그런 그는 단지 약업계의 시야에서 멀어졌을 뿐 식품업계에서 여전히 '여든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다.2013-08-21 06:34:58조광연 -
릴리, 테바와 '알림타' 사용 특허 소송 진행일라이 릴리는 테바가 제기한 ‘알림타(Alimta)'에 대한 특허 도전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난 17일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그러나 릴리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많은 수의 분석가들은 테바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항소 법원은 지난해 여름 알림타의 화학 구조 기본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를 통해 릴리는 한해 26억불의 매출을 올리는 알림타의 제네릭 출시를 2017년 1월까지 막았다. 그러나 릴리는 알림타의 사용 방법 특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법원이 사용 방법 특허를 인정할 경우 알림타는 오는 2022년까지 제네릭 경쟁을 받지 않게 된다. 알림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물 투여 이전 엽산과 비타민B12를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다. 테바는 알림타의 사용 방법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용 특허 대부분이 법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테바가 릴리를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다수의 약물이 특허권 만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릴리는 사용 특허 인정을 통해 알림타의 2017년 제네릭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릴리는 오는 12월 항우울제인 '심발타(Cymbalta)'의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며 2014년 골다공증 치료제인 '에비스타(Evista)'의 특허권도 만료된다.2013-08-20 09:12:2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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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제대로 하고 일 하십니까?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건강수명이 일본은 76세, 스위스는 75세, 영국은 72세, 우리나라는 71세, 미국은 70세로 기록되어있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것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가꾸는 방법을 전파하는 약사들은 과연 얼마나 건강수명을 확보하고 있을까? 건강수명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평소의 생활습관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약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약사들의 식생활 습관을 보면 문제가 많다. 개국약사가 하루 10시간에서 12간을 약국에서 보내는 중에 가장 흔하게 매일 접하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한번보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국약국 경우 식사 중에 환자가 오면 식사도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일어나면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경우 최소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행이 식사 시간이 정해 있는 약국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다음 교대를 위해 서둘러서 식사하고 일터로 돌아가는 약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이나 주변 산책은 고사하고 느긋한 커피 한잔을 즐길 여유도 없는 약사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약사들의 건강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업무능력도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비단 개국약사들의 경우만은 아니다. 병원 약사의 경우도 그 사정은 비슷하다. 2011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전국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위해 1만9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식사시간을 살펴본 결과 병원 종사자의 86.7%가 30분 이내 식사시간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식사시간으로는 평균 15분 정도 사용(44.1%)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병원 약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자. 점심시간에 대한 강력한 규정은 '월그린'에서 근무하는 약사 몇 명이 약국에서 점심시간을 제 때에 주지 않는다고 몇 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주(state)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은 시간당 수당이 계산되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시간에 휴식과 식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사나 약국 테크니션은 시간당 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다.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첫 2시간 이후 15분 동안 휴식하고 근무를 시작한지 4시간이 경과되면 최소 30분간 식사시간을 부여해야한다. 식사시간 이후 2시간이 지나면 다시 15분간 휴식한다. 예를 들어 8시에 근무를 시작하면 10시에 15분간 휴식하고 대개 12시에 30분간 점심을 먹고 2시 30분에 15분 휴식한 후 4시 30분에 퇴근하게 된다. 8시간에서 1분이라도 초과한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지급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약사도 사람인데 밥은 제 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응급실 의사가 밥 먹으러 가서 응급환자를 볼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동네 약국에서 약사가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에 30분 기다려 조제약을 찾아간들 무슨 큰 일이 날까? 어쨌든 약사가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갸륵하나 이것이 건강100세 시대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유용한 행동일까? 특히 우리 약사들의 70세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 때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약사들이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건강에 기본규칙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식사습관을 정작 우리 약사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약사 스스로 되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고 가꾸는데 필수요소이다. 그러기에 식사시간은 약사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과 경영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신 성공약국경영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약사의 식사시간에 대한 재조명과 장기적인 계획(long term planning)은 모든 개국 약사님들이 자신의 약국에 맞게 세워야 할 부분이며 향후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항목인 것이다.2013-08-19 10:34:42데일리팜 -
로슈, 인도내 '허셉틴' 특허권 신청 추진 포기로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의 인도 특허권 신청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달초 인도 콜카타 특허청은 로슈에서 제출한 허셉틴 특허 일부를 기각했다. 당시 특허청은 로슈의 특허 신청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로슈는 허셉틴에 대한 2차적 특허인 특허번호 205534의 인도 특허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도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환경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셉틴은 유방암 치료제로 로슈의 매출 3위 제품이다. 인도 정부는 허셉틴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왔다. 강제 실시권은 인도 국내 제약사가 값싼 제네릭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허셉틴에 대한 시행은 미뤄져 왔다. 지난 2012년 인도 정부는 바이엘의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발행한 바 있다. 로슈가 허셉틴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네릭 제조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로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도 정부의 승인은 없다고 말했다.2013-08-17 00:18:1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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