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분양사기"→법원, 무죄 판결...결국 약사만 피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 안과의원 등이 입점한다며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하고 약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영업팀장과 분양대행사 직원이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팀장인 A씨는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는데 약국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며 거래처 약국 약사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 시켜줬다. 이후 중개보조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B씨를 약사와 연결시켜 줬고 B씨는 약사에게 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며 약국 독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B씨는 약사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과와 안과의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 줬고 "이비인후과 계약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은 약사는 분양금액 10억1500만원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중개보조원 계좌로 송금했고 약사가 송금한 1억원 중 1400만원은 제약사 팀장이, 4700만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에게 지급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과 뿐만 아니라 안과의원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됐다는 취지로 약사에게 말했고 내과, 안과의원의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기망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상가에는 한의원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뿐 안과나 내과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점하는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명목 또는 분양대행사나 분양사에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A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약품 거래를 하던 약사인 피해자에게 분양 중인 상가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해 줬고 이후 주로 중개보조원이 상가에 입점 예정인 병원 현황과 약국 독점 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당시에 체결됐던 병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약국 독점 보장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중개보조인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시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세 사람이 명시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여러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일부 계약자는 직접 병원을 개업하거나 병원 운영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의 분양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씨가 중개보조인을 통해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줬던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고지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면서 새로 체결된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자의 연락처를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23-04-25 14:50:44강신국 -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 핵심은 병원장 처제의 전대차계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취소 위기에 놓였다.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 병원 인근 약국에선 흔치 않은 판결이다. 해당 약국은 4년 전 반려됐다가, 작년 보건소 허가를 받아 운영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곳이다. 같은 건물에는 J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도 입점해 있다. 보건소 측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 따라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인근 약국들과 약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니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모두 전대차계약했던 A업체는 병원장의 처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였다. 결국 A업체는 병원장과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국을 전대차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A가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약국 개설이 반려됐던 이후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동일 자리에 입주한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 분리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대부분을 전차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최상단을 비롯 곳곳에 병원 간판이나 안내가 설치돼있고, 미용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관과 부속시설처럼 안내돼있다”면서 “치과의원도 병원 검진센터의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병원이 미용실을 제외한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또한 일반인들 입장에선 병원과 독립된 곳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연결돼있지 않지만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카페와 약국을 구분한 칸막이 형태의 벽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서 “약국 관계자는 병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 등을 놓고 보면 기능적으로 독립돼있지 않다. 대부분의 처방이 J병원으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독점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며 기능적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봤다.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해줬다. 이들이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줬다.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법인이나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약국 개설을 바로잡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는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사건들의 약국개설취소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로컬에서 취소 소송이 인용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또 병원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유치나 개설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2023-04-25 11:46:49정흥준 -
한약사, 약사 웹툰 업무방해 고발...경찰 무혐의 처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최근 부산남부경찰서는 한약사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고발 건은 약사가 모 네이버카페 '부산맘 게시판'에 ‘A약국 약사 아님 한약사 운영(한약사는 약학 배우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약사는 우연히 본 A약국의 벽에 한약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다며, 앞으로 약국에 가면 면허증을 확인해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글을 적었다. 또 게시글에는 과거 실천하는약사회가 제작했던 ‘이상한약국’ 웹툰의 링크를 걸어뒀다. 웹툰에는 ‘처방조제도 안하고 명찰이랑 면허증도 가려놓고’ 등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약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도 마치 의약품을 팔 수 있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웹툰 링크를 걸어 둬 마치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크게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을 놓고 판단했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에 의하면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약사법령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피의자 주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약사법 해석을 놓고 약사회와 한약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상 면허범위 해석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은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2023-04-22 19:53:29정흥준 -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4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사들은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비대면진료 앱으로 진료하거나 퇴근하는 차 안에까지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비슷한 위법행위가 우려돼 공개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시는 부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2023-04-21 09:09:30이정환 -
법원 "서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 취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중인 로컬 약국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 약국은 구내 약국 논란으로 한 차례 개설 시도가 무산됐지만, 4년만에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주며 법정 소송까지 제기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약사회와 강남 J병원 인근 약국 약사, 환자가 제기한 강남구보건소의 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회,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약국은 지난 2018년 J병원이 입점하면서 병원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지역 약사회 반발에 부딪혀 개설이 무산됐었다. 당시 7층 규모 건물 공간 대부분을 J병원 진료 시설이 차지하고,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1층 일부 공간에 카페와 더불어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당시 보건소는 개설 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4년 후 보건소의 판단은 달라졌다. 지난해 5월 이 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 이에 대한약사회와 J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 약국 환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이번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해당 약국이 사실상 구내 약국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봤다.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판결문이 나와야 재판부 판단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원고 측의 ‘구내 약국’ 주장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소는 병원, 약국 등의 소유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고, 4년 전에도 이 문제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주효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개설허가취소 판례는 있었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로컬 약국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의 약국은 지난해 5월 개설 허가가 난 이후 1년 가까이 운영 중이다. 우종식 변호사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를 인정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며 “앞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판결은 있었지만, 중형 병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의미가 있다. 보건소와 사건 약국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2023-04-21 06:00:01김지은 -
'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경쟁약국 원고적격 다툼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적 소송에서 환자를 넘어 경쟁 약국 약사도 ‘원고 적격’이 인정받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병원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도 속속 인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재판부 별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감지된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기본 전제로 한 경쟁 약국 약사의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반면, 신규 약국과 병원 간 담합으로 인한 의약분업 취지 훼손 측면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도 있다. ◆“경제적 이익 침해 불과”…지자체, 본안 전 항변 속속=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국 약사, 즉 경쟁 약국 약사에 대해 지자체들은 ‘본안 전 항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본안 전 항변이란 원고(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해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한마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A약사가 은평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보건소 측은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A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신규로 층약국이 개설 등로가고, 이를 보건소가 허가를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약국개설등록 처분 근거 법령인 약사법에서는 영업권 보장 등 약사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A약사)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한 다른 약사에게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 안돼”…원고 적격 기각도=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에 소극적인 재판부도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A약사가 원고인 B약사, 환자인 C, D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B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인 C, D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하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대다수의 지자체나 신규 약국 약사 측에서는 본안 전 항변을 관례처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경쟁 약국 약사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본안 전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관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대형 병원 구내약국 판결 이후 경쟁 약국 약사, 환자의 경우 원고 적격이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반면 재판부가 직관적 측면에서 약국 간 금전 갈등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안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만큼 이전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2023-04-18 17:40:57김지은 -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특사경 수사 표적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지역 특사경 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특사경에 이어 전북 특별사법경찰과도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약사 면허대여, 차용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초 지자체 특사경에 도매상 약사 면대행위가 적발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월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했다.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 내용을 보면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 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2023-04-17 11:51:49강신국 -
의사 아버지 부탁에 그만...임의조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게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약이나 전문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을 보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4-16 20:32:53강신국 -
가짜의사, 병원 당직서며 비대면 진료...면허 위조해 취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향정약을 팔고 비대면 진료까지한 가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원 가량의 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이었던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공부해 의사 연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확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4-12 10:21:25강신국 -
한약사 2명 "택배 판매 왜 처벌해"...헌법재판 뒷이야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갈근탕과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한약사 2명이 위헌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한약사는 2019년 2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상담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한약사는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중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에 관한 부분은 의약품을 전화상담 후 택배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2심 법원이 기각됐고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며 2019년 9월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같은 손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또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B한약사는 A한약사와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1심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한약사들은 "의약품 전화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배달하는 경우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첨부하게 하고 의약품 전용 택배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에게 일률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약의 경우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운 특성이 있어 구매자가 바로 한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한약국에 방문하게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배달해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닌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달해 판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약사들의 주장은 헌법재판관 8명의 합헌 결정과 1명의 반대의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04-11 11:25:1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