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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복수면허자 "약국-한의원 겸업 인정해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에게 왜 한의원과 약국, 2개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답했었습니다.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한 복수면허자가 법정에 섰다. 약사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결심한 이유를 재판부에 소상히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복수면허자가 성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와 피고인 성북구보건소 측의 최종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피고인 보건소 측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집 등을 토대로, 개설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2항과 같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등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31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직업 자유 제한'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해당 약사는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측에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받았고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당시 복지부에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2023-03-15 18:35:01강혜경 -
"약사 근무했다"...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무혐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내과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고발당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보면 A한약사가 운영하는 0000약국은 전문약인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이 각 1정씩 들어있는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사건이 시작됐다. 처방전을 가져 온 환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조제와 고발이었다. 그러나 A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가 있었다는 게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A한약사는 근무 중인 다른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혐의 부인한 것. 이에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고발인과 피의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면허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되는 의약품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인지 여부는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도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그 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다.2023-03-14 11:40:22강신국 -
신분증 들고 약국온 노인...약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찾아와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환자를 수상하게 여긴 약사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 A약국에 70대 후반의 환자가 신분증과 핸드폰을 들고 찾아왔다. 지역 주민으로 종종 약국을 찾는 환자였다. 이 환자는 딸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야 하니 A약국장에게 문자를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약국장은 딸에게 신분증을 보낸다는 데 수상함을 느꼈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었다. 인근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문자 발송을 확인해보라고 안내했고 결국 이 대처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약국장은 “의심스러웠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인근 경찰서로 안내했다. 이 환자가 찾아와 부탁을 했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신 문자를 보내줬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 떠올랐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경찰서를 찾고서야 신분증을 요구하는 문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환자는 약국을 떠난지 1시간만에 돌아와 약국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A약국장은 “처음엔 부탁을 거절하니까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약국에 다시 돌아오더니 피해를 당할 뻔 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면서 “설마했는데 정말 보이스피싱이었다니 놀란 마음이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약국에 찾아와 조제, 상담 외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잦은데 이때에 사기 피해에 휩쓸릴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약국장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달라거나, 인증을 할 줄 몰라 대신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다. 근처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 앱 관련해서도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 될 거 같다. 다른 약국에서도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3-13 11:39:05정흥준 -
"폐업한 약사도 환자다"...원고적격 다툼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인근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지자체는 이미 폐업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사에 원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왜일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지자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다. 해당 지자체자는 A약사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에서 본안이란 원고(A약사)의 청구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번 법정에서 A약사가 쟁점이 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약국을 폐업했기 때문에 더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 요건에 부적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약국을 이미 폐업한 A약사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발단은=사건의 시작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바로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부터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해 해당 건물에 진료 시설 중 일부를 이전했다. 이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이 새로 개설되고, 해당 약국은 B약사가 운영하게 됐다. 해당 병원 대부분의 처방전이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흡수됐고, 결국 A약사는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A약사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개설을 허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약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약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담합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구하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B약국이 위치한 신축 건물에 병원 시설 이외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운영 중인데다 병원 환자가 B약사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로 나온 후 건물을 옮겨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A약사가 이번 소송을 청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법원은 지자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목적을 넘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이런 점으로 볼때 약국을 폐업한 만큼 해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A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병원의 외래 환자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폐업했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 없는 만큼 A약사에게 이 사건 병원이나 약국 인근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한 다른 약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병원 외래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약사는 이 사건 병원 환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이에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지자체)의 A약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3-03-08 16:00:12김지은 -
드라이브스루 약국 불법?...보건소 시정조치에 운영 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모 종합병원 앞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던 A약국이 보건소 시정조치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A약국은 환자가 차량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약국 창문을 통해 조제약을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에서 상담, 투약이 이뤄져야 하는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서비스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다. 당시 보건소에서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이 반전이었다.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자료를 제출하며 꾸준히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작년 말 진행한 복지부 질의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작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창문을 통해서 판매, 복약지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이 같은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드라이브스루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약국내에서 상담,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도 드라이빙스루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늦었지만 서비스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는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고 투약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우려점이 많았다”면서 “A약국은 문전약국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약국이다. 기존 약국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서비스로 잡음이 계속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결국 복지부 답변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면 상담, 투약이 느슨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우려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외 지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3-03-07 16:52:14정흥준 -
병원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위법 여부 따져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 증축 공사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해 보건소가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동안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들과는 달라 보건소도 위법성 검토에 신중한 모습이다. 타 지역 구내약국 논란들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위치를 놓고 위법성을 묻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O병원처럼 건물을 증축하면서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미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이고, 의료기관 증축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법 외에도 의료법, 건축법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이에 지역 보건소도 약사법과 의료법을 살펴보고, 법률자문과 복지부 질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현장 조사는 다녀왔다. 약사법만 검토하면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신규 개설되는 사례가 아닌 데다가, 의료기관 증축과도 연결돼있기 때문에 약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민원과 관련해선 건축과에도 협의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토 사항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내부 논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도 진행하고 있고, 복지부에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의를 위해선 종합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검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증축 사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타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증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약사회도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을 하고 있다. 또 약사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3-07 11:46:56정흥준 -
처방전 사진→약 배송한 약국 수사의뢰·고발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 받고, 조제약을 택배로 발송한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남구 A약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하면 조제약을 퀵 혹은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약국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처방전을 받고, 퀵과 택배비를 50~60%씩 할인해 2000원을 받고 배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A약국의 비대면 조제 서비스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지역 보건소로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A약국은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확인 결과, A약국은 비대면 조제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도 삭제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구약사회에서도 A약국에 대한 민원을 제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 자료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비를 할인 제공한 점, 일반약을 함께 판매한 점 등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복지부 질의까지도 진행할 것이다. 곧 내부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사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약사회에선 이번 논란으로 윤리위원회 진행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건소 조치에 맡기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A약국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약사회에서도 수차례 설득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엔 행정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약 배달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약국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커지자 서비스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장을 상대로 윤리위를 열려고 검토를 했지만 이 경우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2023-03-06 11:56:32정흥준 -
경찰 "닥터나우 약 배송 위법성 있지만 처벌근거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단체의 고발로부터 닥터나우가 면죄부를 받았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공고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경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구체적 방법 없는 '약사와 환자간 협의'= 고발인인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제시했다. 경찰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라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받기로 협의했다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수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이 이뤄졌다. 경찰은 "약사법과 더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며 "닥터나우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공고내용에서도 '의약품 교부 방식'에 대해 '약사와 환자간 협의'라고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부 방법에 대해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실현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명시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경찰은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혐의 인정=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작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들의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각 약품을 클릭할 경우 해당 약품 효과에 관한 다른 환자들의 실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전문약 광고를 했다"며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5개 약국 몰아주기 논란여지= 경기도약사회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와 환자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약관 동의만을 통해 약국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의 5개 약국 몰아주기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4769회의 처방조제 중 4115건을 택배배송으로 이용했고, 특정 약국 1곳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에서는 가까운 약국에 자동 매칭된다고 했지만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만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또는 판례의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법적 판단을 통해 닥터나우 운영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작년 6월과 7월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2023-03-06 11:26:09강혜경 -
"종교재단이 운영 개입"…대형 문전약국 검찰 송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교 재단이 개입된 면허대여 약국이 또 다시 재판에 설 처지에 놓였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 A약국 B약사를 면허 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확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공단은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약국이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공단이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게 된 데는 약사회의 협조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는 주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공단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약사는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여성 교역자로서, 사실상 종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약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지역 약사회도 면허대여를 의심하고 그간 예의주시해 왔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고발 등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수상한 관계가 인지된 것은 23년도 넘는 것 같다”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으로 모색하기도 했었지만 면허대여 약국 특성상 섣불리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월 27억에서 30억대로 조제 매출이 워낙 크고 전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곳”이라며 “약국장이 회원 약사인 만큼 수차례 대화도 했는데 약사이면서도 관련 종교에 직업을 두고 계신 분이었다. 약국 수입의 아주 적은 부분만 본인이 사용하고 대부분은 종교를 통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란다는 말을 했었다”고 했다. 지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곧바로 해당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새로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현재 신상신고와 약사회 회원 가입을 마친 후 1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 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새로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 지역 약사는 아니다 보니 약국 인수 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바뀐 약사도 신상신고, 회원 가입을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는 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지역 약사회도 계속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했다.2023-03-02 11:49:29김지은 -
자보 진료비 허위청구·무면허 진료 등 한의원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등 한의원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심평원 등과 지난달 8~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먼저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해야 하지만 A한의원은 각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제공했다.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한 것.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B한의원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가 적발됐다. C한의원은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으로 관계기관(구청)은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3-03-01 23:24: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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