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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법약국 차린 태국인...약사·도매상도 입건아파트에 차려진 무등록 약국(경남경찰청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파트에 불법으로 약국을 차려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당에는 개국 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9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태국인 2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다.이들은 임차한 아파트에 항생제 등 전문약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 100여종을 진열장에 비치하고,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홍보하고, 약값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실제 이런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시중보다 10~15% 비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압수한 의약품(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번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이들 일당이 불법 판매로 벌어 들인 5480만원 상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진보전을 했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은 의약품 유통 과정 분석,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약사 2명, 의약품 도매상 2명, 브로커 5명 등 총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류 외국인들 사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진료, 처방과 약사 조제, 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3-01-09 11:42:44김지은 -
11년전 약값 62만원 갚지 않은 약사, 이자만 원금의 두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년전 발생한 62만 4200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항소심 재판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지난 2009년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양도약사의 B업체 의약품 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이후 A약사는 인수한 물품대금채무 중 62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B업체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때가 2011년이다.그러자 10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B업체는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1년 3월 사건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결국 1심과 2심에서 B업체는 연달아 승소했고, 약사는 원금 62만 4000원 이외에 2011년 4월 30일~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갚아야 하게 됐다.판결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니 113만 2400원으로 원금 62만 4000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약사는 왜 돈을 갚지 않았을까? A약사는 소장에서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명판은 약국 카운터 위에 두고 약사들 의지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던 것이고, 거기에 날인돼 있는 명판 크기가 채무인수계약서에 날인돼 있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약사는 "업체가 2021년 3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2023-01-06 22:05:26강신국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뇌전증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뇌전증 완치를 광고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임 회장은 5일 강남구경찰서에 해당 한의원이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는 등 기만광고로 부당 수익을 얻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임 회장은 “이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갈취했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환자 보호자를 겁박하고 기만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해 돈벌이는 하고 있는 걸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2023-01-06 10:17:42정흥준 -
면허 없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 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 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 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 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 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 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2023-01-05 11:18:12이정환 -
"건물주 약사가 갑질" 약국 앞 시위...법원 "명예훼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물주 약사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국 앞에서 시위를 한 세입자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씨의 아들은 2012년 8월 경 건물주인 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9년 간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약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약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국 앞에서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약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시작했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국 앞 도로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갑질 하는 약국장은 사과하라, 약사 갑질로 세입자가 쓰러졌다. 약국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 2개를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또 A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여기 계신 분의 부인이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약국은 일언반구의 말도 안하고 있다, 악질적인 약사는 쓰러진 사람을 짓밟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났다, 부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어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약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정에 선 A씨는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고 주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를 한 만큼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형사 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최초 주선했던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 등 구제 절차를 통해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 받아야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서 수 일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취하는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초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질병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시위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권리금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약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감하는 재산 상 손실 역시 적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치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1-04 10:22:02강신국 -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1-03 09:57:35강신국 -
국토부, 자보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경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의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와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A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내원일수 조작, 더 많은 날짜에 방문·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불법·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2023-01-01 22:25:22강신국 -
약국 개설분쟁 트렌드..."허가 취소소송 증가 추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약국이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편법 여부를 법원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면서부터다.법률전문가들은 로컬 약국 개설 취소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엔 개설취소 소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피해 입은 인근 약국의 원고자격을 인정받은 건 대학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소송에서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모두 인근 약국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개설 취소를 이끌어냈다.이후 지역 병의원과 약국가에서도 인근 약사가 원고자격을 인정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강남, 올해엔 영등포구에서 인근 약사가 소송에 참여하며 허가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약국분쟁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과거엔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보건소 판단에 불복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요새는 인근 약국의 개설 적법성을 따져 묻는 소송들이 늘어났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다.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었다.지난 2018년 금천구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지역 약사회에서는 구청 앞 1인 시위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이 변호사는 “앞으로 적법성을 따져묻는 분쟁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개설 취소 사례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소 판결이 쌓이게 되면 보건소도 어쩔 수 없이 개설 판단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가능성만 부담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개설 취소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 약사들도 개설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치고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며 편법 개설 분쟁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서울 A약사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인근 약국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밀집돼있다는 의미다.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있어도 옆에 약국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앞으로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2-12-27 17:46:14정흥준 -
"일반인이 봐도 구내약국 오해"...1층약국 개설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에 설치된 간판과 현수막, 화장실 위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도 구내약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1층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현행법 상 위법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점에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판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물 1층에 안과의원, 안경점과 함께 운영 중인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근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안과의원은 1층 일부와 2,3층을 사용하며 다른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꼭대기인 4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먼저 법원은 안경점을 의원의 부속시설로 판단했다. 또한 건물 면적 대비 약국의 면적도 고려했다.재판부는 “주택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안경점은 규모와 외벽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의 구내 안경점으로 보기 쉽다”면서 “약국이 위치한 1층을 포함해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약국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2%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약국과 의원은 시트지가 부착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약국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의원 출입구를 통해 의원 안쪽에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약국과 의원은 각각 출입문이 있으나 불과 5m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설치돼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공간적 조건들은 약국이 의원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특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도 의원과 약국의 연관 관계를 오인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재판부는 “건물 외벽에는 의원 명칭이 기재된 대형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안경점의 규모와 외벽 형태 등 여러 점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들은 약국을 의원에 속한 시설이나 구내 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담합으로 의약분업의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인근 원고 약국에게 처방약 목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개설이라고 판결했다.2022-12-25 17:10:24정흥준 -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2022-12-22 14:46: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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