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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와 산도즈, 로슈 '앨록사이' 제네릭 승인 신청로슈는 항오심약인 ‘앨록사이(Aloxi)’의 제네릭 제제 판매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인 산도즈와 테바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도즈와 테바, 닥터 레디스는 미국 FDA에 앨록사이 제네릭 판매를 위한 승인을 신청 중인 상태. 로슈는 이들의 제네릭 판매가 2024년 만료되는 2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록사이는 2003년 승인된 약물로 수술 또는 화학요법제 치료로 인해 유발되는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는 주사제이다. 로슈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앨록사이의 특허권이 유효함을 입증하고 FDA가 앨록사이 제네릭의 판매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다.2011-07-12 10:22: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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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화이자는 아포텍스에 대해 신경통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의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 기점을 둔 아포텍스는 리리카의 특허권 만료일인 2018년 이전 리리카의 제네릭 약물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지난 8일 델라웨어 연벙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리카는 올해 1사분기 매출이 8억불에 달한 거대 품목. 아포텍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2011-07-12 10:04: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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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바이토린' 제네릭 2017년 이후 판매 합의테바는 머크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바이토린(Vytorin)’과 ‘제티아(Zetia)’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2017년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머크는 테바와 이런 합의를 담은 계약서를 뉴저지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2009년 시작된 테바와의 제네릭 판매 금지 소송을 마무리했다. 제티아는 지난해 매출이 23억불이었으며 바이토린의 매출은 20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머크는 밀란의 바이토린과 제티아 제네릭 판매 금지 소송을 오는 12월 시작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테바와의 계약이 밀란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2011-07-11 10:20:0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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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합헌 판결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고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외 3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하면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의사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2011-07-11 09:33: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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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으로 치료하다 환자 사망'…진료의사 무죄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를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공중보건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군인 B씨에 대해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명치 부위의 고통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A씨의 진료조치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상당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B씨가 사망 5일전, 모병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급성심장사의 경우 활력징후 검사나 심전도검사를 통해서라도 미리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여분 만에 심정지 상황에 이르렀고 공보의 A씨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외부의 개입도 없다는 점을 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망한 B씨는 평소 두통과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내원전날 가족과의 저녁식사 후 명치부위 등 상복부통증을 호소하며 A씨가 근무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간호사 C씨는 B씨에 대한 활력징후를 측정코자 했으나 B씨의 움직임이 심해 측정하지 못했다. A씨는 통증 경감을 위해 C씨로 하여금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인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투여토록 했으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차로 부스코판과 잔탁을 주사하도록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호소한 명치부위 통증이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병력이나 활력징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가 있다며 기소했다.2011-07-09 06:49:48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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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돈 던지고 약사는 약봉투 투척"…약사 벌금약사가 약 봉투를 손님에게 던졌다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손님 가슴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약국 주인 L(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했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보면 구로구에서 A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5월 2일 약값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L양(17)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L양은 1만원권 지폐를 약국 카운터 던졌고 이를 보고 화가난 L약사가 손님 가슴 부위에 약봉투를 1회 던진 것. 결국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L약사는 기소됐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011-07-08 11:58: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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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료합성 소송 일부 승소…제약사서 23억원 환수법원이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제약사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공단의 일부 승소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각 회사마다 지급(배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생동환수 소송과 달리 각 회사별로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며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07-07 14:45:26이상훈 -
검찰, IMS시술 의사에 기소유예 처분…"의료법 위반"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들에게 지방 검찰청이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환자에게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사의 침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침시술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유죄처분을 받은 피의자 N모 원장은 침시술이 아닌 IMS(근육내자극)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청은 침을 이용한 시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는 관할경찰서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침시술을 한 H 원장에 의료법위반을 적용, 유죄처분을 내렸다. 유죄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침을 시술도구로 쓰는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검찰의 유죄처분에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협조해 의사의 침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은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건강보험법에서는 IMS 시술에 대해 2008년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기술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IMS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의 불법 침시술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2011-07-07 13:20:23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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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이펙사XR' 특허권 불법 소송 제기와이어스가 항우울제인 ‘이펙사(Effexor)’의 임상시험을 잘못 제시해 약물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는 소송이 미시시피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Uniondale Chemists사는 미시시피 연방법원에 와이어스 이펙사XR의 특허권이 2008년 6월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와이어스는 약물 확산 방출에 제제에 대한 3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는 이펙사XR의 특허권과 관련된 혐의를 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Uniondale Chemists는 와이어스가 잘못된 특허권을 사용해 이펙사XR의 원래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약물의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잘못된 특허로 와이어스는 이펙사XR 제네릭이 2008년 6월에서 2010년6월까지 시판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동안 이펙사XR의 매출은 45억불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Uniondale Chemists와 같은 회사들의 집단 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Uniondale은 와이어스가 추가적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방출형 제제를 개발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FDA가 오로지 브랜드 제약사의 주장만을 신뢰해 이런 특허권 주장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토할 권한이나 인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2011-07-07 13:05: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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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압박 '5년'…제약 56곳 연루지난 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 이후 5년간 제약사 56곳이 약 100여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MP지정 업체 200여곳 중 약 30%가까운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조사로 영업사원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1차 기획조사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제약사만 총 56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94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A제약사는 총 7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등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A사는 공정위에 이어 복지부, 부산·철원·창원 경찰청 등 조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B사를 비롯해 4건이 연루된 제약사가 3곳, 3차례레 걸쳐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가 6곳, 2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제약사 32곳은 1건의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는 주로 상위제약사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다국적제약사와 대기업계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9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으며, 내부자 고발에 의한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매월 발표되면서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약사 35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며, 4월에는 철원 경찰청의 조사가 진행된바 있다. 올해도 8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초 제약사 14곳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쌍벌제 도입후 의사 2명이 첫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에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경쟁사의 고발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보자'는 식의 리베이트 조사는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이 또 다시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피로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07-07 06:50: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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