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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빈크리스틴 사망사고, 재발방안 마련하라"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이 정맥이 아닌 척수강(척추 내에 신경다발인 척수가 지나는 관) 내로 주사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이에 대한 재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17일 성명을 냈다. '빈크리스틴' 사망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경북대병원에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환아 정종현 군(당시 9세)이 빈크리스틴 주사를 맞고 열흘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법정소송으로 불 붙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척수강 내로 주사되면 사망하는 ‘빈크리스틴’과 같이 위험한 항암제와 용량만 다를 뿐 무색투명해서 색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다른 항암제를 각각 주사기에 담아 같은 처치실에서 주사할 경우 사고 발생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빈크리스틴은 척수강 내 주사 경험이 있는 숙달된 의사가 투여해야 하고 척수강 내 주사 접시로 약제를 배달하지 않아야 하며, 주사 전 반드시 재차 확인을 거차야 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정종현 군의 부모 민원을 검토한 후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병원협회에게 전국 병원을 통해 "빈크리스틴(Vincristine) 적용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백혈병환우회는 "경북대병원은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돼 종현이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망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빈크리스틴 척수강 내 주사로 인한 사망’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 작성뿐만 아니라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6장 ‘약물관리’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인증평가 조사 시 철저히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측은 "이번 '경북대병원 정종현 백혈병 환아의 빈크리스틴 척수강 내 주사로 인한 사망 의혹'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5-17 11:28: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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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린, 릴리 약물 개발 계약 위반으로 소송 제기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치료제 판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밀린과의 상업화 계약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타입2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포함된다고 아밀린은 말했다. 아밀린과 릴리는 2002년 ‘바이에타(Byetta)’ 개발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재 양사는 장기 지속형 바이에타인 ‘바이두레온(Bydureon)’ 승인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밀린은 릴리와 계속 협력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릴리가 바이에타와 리나글립틴(linagliptin) 판매를 위해 같은 영업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계획이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아밀린의 주장에 대해 릴리는 주사제인 바이에타가 정제인 리나글립틴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며 아밀린의 주장을 반박했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 잉겔하임과 5종의 약물 개발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나글립틴과 베링거의 다른 약물들이 앞으로 릴리에 장기적인 이윤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나글립틴은 이달 초 FDA 승인을 받았으며 상품명은 ‘트라드젠타(Tradjenta)’이다.2011-05-17 08:58:4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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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릴리 '젬자' 독점권 회복 요청 거부미국 대법원은 항암제 ‘젬자(Gemzar)’ 판매 독점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엘라이 릴리의 주장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사법부는 오는 2013년 5월까지 제네릭 경쟁을 막는 젬자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호르피라와 테바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대로 젬자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시작했다. 만약 대법원이 릴리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두 회사는 손해 배상과 시판 약물 철수를 해야 했다. 젬자는 지난 11월부터 제네릭 경쟁이 시작됐다. 젬자의 지난해 미국내 매출은 7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2011-05-17 08:56: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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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 약사, '약국경영과 세무' 개정판 출간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약국경영과 세무' 개정 증보판(도서출판 다사랑, 777p)을 출간했다. '약국경영과 세무'는 지난 2001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약국가의 세무 관련 지침서로 사랑 받아왔다. 개정 증보판에는 약국을 둘러싼 과세 당국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노하우를 중점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약국의 세무 특수성으로 인해 약사-세무사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무상의 기초 지식도 알기 쉽게 기술돼 있다. 책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국 개·폐업시의 세무 ▲4대보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부동산 임대업 등 크게 7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필자인 김 약사는 "자는 자칭 세무도우미로 전업세무사도 세무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도 세무공무원도 아니다"면서 "지극히 평범한 보통약사"라고 소개했다. 김 약사는 "이 책은 약국세무의 완벽한 이론서가 될 수는 없지만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무상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에 중점을 둬서 기술했다"고 말했다. *구입 문의: 다사랑약국(김응일 약사 042-476-0038)2011-05-16 19:17:10강신국 -
경만호 회장 "의료기관 IMS 시술 불법 아니다""한의협은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 IMS'사건과 관련해 "한의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술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하여 치료를 한 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 방법과 차이가 없기 이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 경 회장은 "이번 판결은 IMS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빌어 "당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 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IMS가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IMS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사)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였다. 경 회장은 "한의협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한의협이 IMS를 시술하는 우리 의사 회원을 협박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회무에 전념하고 최선의 성과를 보이겠다"고 언급했다.2011-05-16 13:4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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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약국 조제료 개편에 고문 세무사 '총동원령'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약국 수가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수가개편 작업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각급 약사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세무사들까지 총동원한다는 전략이다. 16일 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약국 대상 원가조사에 대한 자문 및 설문 시행을 위해 시·도나 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문 세무사들의 명단 보고를 주문했다. 고문 세무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약국들의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세무사들의 정보를 보고해 줄 것을 약사회는 요청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약국 수가 개편작업에서 고문 세무사들이 보유한 현황 자료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가 수가 관련 연구를 위해 이들의 명단까지 파악한 것은 처음이다. 약사회는 "약국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제수가 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국 경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수가 적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들을 통해 수가 관련 연구 표본약국들을 선별하고 이후 자문 역할을 맡게 하는 등 회원 약국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관련 연구에 필요한 약국들을 추천받아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세무사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모델약국 등을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2011-05-16 12:29:52박동준 -
서울시약, 8주 과정 복약지도 실무교육 실시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오는 17일부터 8주 과정으로 ‘2011년도 복약지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16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약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학지식을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강의는 ▲약사 현안 및 기본소양(강응구 부회장) ▲기본 복약지도 및 조제 오류 등 복약지도 사례(김성철 박사) ▲DUR의 이해(김성철 박사) ▲일반의약품의 접근 및 판매기법(정숙희 약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한방과립의 이해(김은주 건기식이사·김선회 한약이사) ▲약국전산(이준 약사) ▲약국 노무·세무(고봉수 약사 출신 세무사) ▲향정약 관리법·마약법 등 기본법규의 이해(한경숙 서울시청 약무팀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수강료는 8만원이며 참가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으로 문의하면 된다.2011-05-16 08:55: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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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리베이트 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8억 취소GSK가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 소송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과됐던 18억 28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는 GSK에게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했다며 5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2011-05-15 16:33:52최봉영 -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9개 제약사 20일 제재 심의넉달간 연기됐던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과징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자 회의를 잠시 미룬 바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9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2소회의가 열린다. 지난 1월보다 5개 제약사가 더 늘었는데, 대부분 작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했던 사건들이다. 서울사무소는 리베이트 제보에 의해 이들 제약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 심의를 받는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이다. 소회의에서는 이들 제약사가 병의원에 살포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심의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연말 대법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다른 제품의 매출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를 산출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2011-05-14 06:50:00이탁순 -
대법원 "의사, 한방 침 시술 불법"…한의계 '환영'의사에 의한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계가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3일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득한 면허에만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해야하며, 침을 이용한 시술은 한방의료에서만 이뤄져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며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석했다. 'IMS소송'이라 불리며 양·한방간 영역 싸움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의사 엄모 씨가 침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엄 씨는 "침술이 아닌 양방의 IMS 시술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 2004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행정법원은 엄 씨의 행위를 한방의료로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어 엄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첩됐지만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침을 경혈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피부 표면에 직각이나 경사진 방법으로 꽂았는데 이같은 사항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엄 씨의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결했을 뿐, IMS가 한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다.2011-05-13 18:36: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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