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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연루 제약 행정처분 임박철원 관내 지역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8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막바지에 달했다. 이미 지난 연말 A사, 올 1월 B사에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는 식약청은 나머지 6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검토 제약사 가운데는 유명 상위 제약사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행정처분 시 국내 제약업 전체로 불신감이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경인식약청과 대전식약청에서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막바지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방식약청은 지난 연말 본청 지시 하에 관내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식약청은 지난달 B사 C품목에 1개월 판매정지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졌다. 대전식약청은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포함된 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난 연말 A사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려 남은 한 업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인식약청은 가장 많은 5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연루된 제약사들을 불러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연루된 품목만 확인되면 6개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경찰서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철원군 공중보건의 이 모씨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모씨는 현재 2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복역 중이며, 이와 연루된 제약사는 식약청 행정처분과 더불어 관련 품목의 약가인하도 고려되고 있다.2011-02-28 06:49:02이탁순 -
의약품 특허정보도 '특허목록' 통해 등재 관리허가-특허연계 담긴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약사법에 담긴다.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식약청장에게도 특허목록을 통해 특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등재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청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권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허권의 존속기한 등 특허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관련 사실을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특허권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상당한 경우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품목허가 신청전에 받은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특허목록 등재 또는 삭제대상, 절차.방법 및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내용.기한 등은 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했다.2011-02-27 17:35:22최은택 -
릴리, 대기 오염법 위반에 벌금 3백만 달러엘라리 릴리는 제조 시설중 하나가 대기 오염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연방 정부와의 소송 해결을 위해 3백3십7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 주 연방 정부는 인디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릴리의 기술 센터를 주요 오염 원인원으로 분류 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오염원은 한해 10톤 이상의 국회에 등록된 위험한 오염 물질을 내보냈거나 혼합된 공기 오염 물질 25톤을 내보낼 경우 지정된다. 연방정부는 2004-2007년 사이 문제가 된 제조시설에서 한계를 초과해 오염 물질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2006년 공기 배출을 관리하는 컴퓨터 모델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2011-02-26 09:55:0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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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 처분받아A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과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를 당했다.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경인식약청은 25일 A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을 제공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품목은 총 20개로 모두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중 16품목은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신했다. 판매정지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A사는 2009년 대구지역 병의원 및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보도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조성 혐의로 3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처분도 대구지역 리베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2011-02-25 21:14: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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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취소소송 낸 약사, 사실확인서가 '발목'도매 영업사원과 짜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약국에 부과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J약국 C약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도매상 영업사원인 K씨가 친구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인근 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 받아 J약국을 방문했다. 이 약국 C약사는 스포라녹스캅셀 등을 조제한 뒤 환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복지부는 해당약국의 경우 조사 대상기간 중 총 940만원을 지급받아 관계법령에 의거 20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28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약사는 현장조사 당시 복지부 조사내용에 수긍하는 확인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복지부 처분이 나오자 C약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약사는 도매직원인 K씨와 친분이 전혀 없고 K씨가 제시한 처방전은 약품의 용법이나 용량, 기타 주의사항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처방전상 수진자 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고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스포라녹스캅셀은 무좀약으로 무좀균의 특성상 전염성이 강해 가족 모두가 복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C약사는 "K씨 본인이 아닌 다른 수진자의 처방전을 제시하면 수진자와의 관계를 물어본 후 조제를 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씨는 친척, 친구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원에서 이들이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처방전을 발급 받아 왔다"며 K씨가 도매상 직원이라는 점을 약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K씨는 허위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한번에 2장에서 10장을 제시했다며 처방전 상의 진료일자도 며칠씩 차이가 났고 수개월 동안 반복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C약사도 현지조사 당시 K씨가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원고인 C약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2011-02-24 12:18:40강신국 -
"제약사 약제비 반환 책임 없다"…건보공단 패소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는 약제비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판결에서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게 약제비 반환 책임을 물어 공단이 일부 승소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참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3일 오후 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6차 소송 중 7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또한 재판부는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시험기관 직원들이 조작을 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2011-02-24 11:23:48이상훈 -
"의대 지도교수 폭언 폭행"…제자가 손해배상 소송서울대 음대 교수의 제자 폭행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대 조교가 지도교수의 '폭언·폭행·심부름'을 견디지 못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일부 언론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대의대 A조교는 '지도교수가 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교수 B씨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억 5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간 조교로 일한 A씨는 "B교수가 연구와 관련 없는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며 "지각했다는 이유로 따귀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교수가 A씨의 개인연구비 300만원을 착복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폭언,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B교수가 미국 학회에서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을 방치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3~4번씩 빵 심부름을 시키거나 종종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조울증세, 망상,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B교수는 "A조교가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2011-02-24 09:12:34이혜경 -
애보트, J&J과 '휴미라' 특허권 분쟁서 승리연방 법원은 16억 달러에 달하는 애보트와 J&J의 ‘휴미라(Humira)’ 특허권 소송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애보트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항소 법원은 J&J가 휴미라에 대한 특허권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휴미라는 지난해 65억 달러의 매출은 올린 거대 품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및 크론씨 병과 같은 심각한 면역계 질환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J&J는 애보트가 제조한 유전자 조합 TNF 저해 항체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J&J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는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2011-02-24 07:52:5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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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와이어스 피해 보상 책임 없다 판결백신 제조사들은 백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와이어스가 더 안전한 백신을 만들지 않았다는 한나 브루즈위츠 가족의 주장을 6대2로 거부. 와이어스를 지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브루즈위츠 가족은 한나가 DPT 백신을 3회 접종 한 후 인지 발달이 현격히 늦어졌으며 경련 및 다른 건강상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의 이런 문제점은 백신의 부작용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화이자에 인수된 와이어스는 백신과 한나의 문제점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미국 대법원은 백신 제조사는 다른 약물처럼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986년 제정된 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법률에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자는 백신 제조사가 아닌 국가가 구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내 소아의 백신 접종이 강화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2011-02-23 09:00: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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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선점효과 3년?…미, 허가·특허연계 요구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 바이오시밀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에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적용되면 오리지널사와 분쟁이 불가피해 시장 진입도 늦춰지게 된다. 22일 만난 식약청 김유미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현재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적용을 3년 뒤로 미뤘지만 이제 갓 태어나려는 바이오시밀러에게 3년이란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업계는 미국이 작년에야 바이오시밀러 허가절차를 마련한데다 FTA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간 적이 없어 바이오시밀러는 허가-특허 연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적용을 요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의약품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이 이미 특허가 만료됐거나 3년 이내 허가등록을 마치는 바이오시밀러는 허가-특허 연계 방안을 비껴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약은 허가 선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전세계보다 앞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앞당겨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었다. 때문에 허가등록 시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적용되면 규제기관 의지와 상관없이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늦춰지게 된다. 일단 오리지널의 특허가 남아있는 바이오시밀러가 허가 신청되면 오리지널사의 소송제기로 일정기간 출시가 유예된다. 허가자체가 막히다보니 출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바이오시밀러 속성상 허가까지 약 3년이 걸린다. 따라서 지금 개발이 시작된다면 허가-특허 연계 방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신성장동력을 노리고 막 시장진입을 노리는 바이오시밀러에게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특허가 남아있어도 허가와 약가를 선점할 수 있었지만,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적용되면 출시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준비 중인 업체에게는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2011-02-23 06:45: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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