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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휴미라' 특허권 침해 소송 패소바이엘은 애보트의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Humira)’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 요구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은 지난 2009년 애보트의 휴미라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휴미라가 바이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항소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바이엘은 휴미라가 TNF에 대항하는 항원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보트에 휴미라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미국 지방 판사는 지난 10월 바이엘의 특허는 TNF에 친화력이 낮은 항체만을 포함한다고 결론지었으며 양사 모두 휴미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었다. 현재 애보트는 J&J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난 소송에서 16억 달러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1-01-12 09:14: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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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분회비 동결…슈퍼판매 적극 대응서울 중구약사회가 회비를 동결시키고 올해 1억1544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중구약사회(회장 김동근)는 10일 총 회원 341명중 참석인원 149명, 위임 47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1억1544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약국 세무상담과 약사자율지도,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에 노력하며 임상약학과 한방, 건강기능식품 등 교육사업도 강화해 약국 경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사사회를 긴장케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법인약국 설립 등 현안을 극복하는데 회무를 집중할 예정이다. 김동근 회장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등으로 약국 경영에 변화가 많았다"며 "올해는 DUR이 본격시행될 것인데, 약사 직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중 하나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인식을 갖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관련부처가 내부 회의를 거쳐 접근성과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안에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또 "구약사회가 자랑하는 약 바로알기 교육본부가 지난해 동안 250강의를 진행했다"며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구약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게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듣기를 희망했으나 "슈퍼판매와 관련 약사들의 생각을 새겨듣겠다"고만 밝혀 아쉬움을 자아냈다.2011-01-10 23:03: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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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항진균제 '랍티바' 복용 환자 소송 제기로슈의 젠테크가 개발한 건선치료제인 ‘랍티바(Raptiva)’를 복용한 텍사스 거주의 한 환자가 림프종에 걸렸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랍티바는 지난 2009년 치명적인 뇌감염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이다. 소송을 제기한 캐리 마사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랍티바를 복용한 이후 2009년 3월에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마사의 변호인은 랍티바가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사가 약물의 위험성을 축소 부인하며 시장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랍티바의 개발을 도운 캘리포니아 소재의 조마(Xoma) 역시 이번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테크는 지난 2009년 랍티바가 시장 철수되기 이전 로슈에 인수됐으며 그 당시 약 2천명의 환자들이 랍티바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다.2011-01-10 09:32:3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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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산도스 항진균약물 특허 침해 소송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는 노바티스의 지사인 산도즈가 항진균 약물인 ‘브이펜드(Vfend)’의 미국 특허 보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산도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2011-01-08 09:04:0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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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끝장 보겠다"만성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3라운드에 접어든다. 복지부는 내부검토 결과 대법원 상고의견을 고등검찰청에 제출, 오늘(7일) 중 최종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인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의 쟁점은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느냐”라면서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이 원고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더라도 일부 인하사유를 인정한다면 약가인하폭을 재처분하는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암환자 본인부담률 축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8%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될 경우 약가조정제도의 법적 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심은 원심이 판결에 적용한 법적 논리가 타당하지를 재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없이 심리불속행으로 3개월여만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1-01-07 12:26:35최은택 -
"소송을 피하라, 그리고 약사보험 들어라"캘리포니아 약사면허를 처음 받고 약사가 일하는 컴퓨터 스테이션 앞에 섰던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인턴 시절, 멋모르고 보이는대로 처방전 입력하고 약사의 지도 아래 상담하던 시절에는 그냥 얼른 약사가 되서 일하기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드라이브-쓰루 (Drive-thru)를 벗어나겠다는생각 뿐이었다. 그런데 약사 면허를 받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약사 컴퓨터 스크린이 내 앞에 뜨니 클릭을 할 때마다 각종 팝업 윈도우가 뜨면서 약을 내보낼 것인지 안 내보낼 것인지, 상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고 가슴이 떨렸던지. 인턴 시절은 몸이 힘들었다면 갓 면허를 땄던 그 시절에는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클릭클릭한지라 집에 오면 긴장 풀어지면서 곤두섰던 신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미국 약사는 한국 약사와 무엇이 다른가. 약대 교육의 질이 높고 일정 시간의 병원과 약국 인턴십을 마쳐야 약사가 되기 때문에 약사의 의견이 정말 약의 전문가로서 존중받아 다른가. 그래서 의사가 약물상호작용은 약사에게 상담하라고 환자를 약사에게 보내는걸까. 약물상호작용으로 병용금기이니 약 바꾸라고 하면 순순히 바꾸는걸까. 물론 일부분은 맞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처음 약사 스테이션에 나의 이니셜을 찍고 로그인했을 때 나의 프리셉터 (Preceptor, 인턴 지도약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난다. (얼마 전 신참 약사 트레이닝하면서 나도 같은 말을 했다.) "처방을 내 보낼 때는 너의 면허를 보호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한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의 소송을 대비해 약사보험에 가입해라." 만약 병용금기인 약이 처방되는 경우 의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의사가 그래도 처방하겠다고 한다면 그 경우 책임은 의사에게로 모두 넘어간다. 하지만 약사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약사의 책임이 절반이다. 의사에게 병용금기나 약물상호작용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 90% 이상은 약사의 의견대로 약을 바꾼다. 특히 응급실 의사나 미국에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피지션 어시스턴트(Physician Assistant)나 널스 프랙티셔너 (Nurse Practitioner)는 약사가 환자 프로파일을 보고 약을 바꾸라고 전화하면 100% 바꾼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사가 지적했는데도 바빠서 그냥 넘어갔다거나 의사의 자존심 때문에 억지 주장을 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하루는 선택의 하루다. 의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특정 부작용을 환자에게 언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 이 약을 오늘 내 보낼까 말까. 이런 결정이 팝업 윈도우의 원클릭으로 대부분 결정되니 클릭클릭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결정에 노련해졌지만 의사, 환자, 간호사, 테크니션 사이에서 환자의 안전,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약사 면허 보호라는 세 요소의 균형을 잡아야하니 미국 약사로 일하는 것은 면허를 갱신한 지금에도 역시 만만하지가 않다. 미국 약사일기를 한번 기획해보라고 데일리팜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일년이 지난 지금에야 프롤로그를 쓴다. 작년 데일리팜 측에서 이런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난다. 고료로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보다는 한국의 약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라고. 데일리팜에 올리는 나의 약사일기가 한국의 보건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미국약사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2011-01-07 09:09:17데일리팜 -
"정부, 겉으론 표정관리…뒤에선 '저가' 종용"보건당국이 보험약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세미급병원에게 의약품 저가 구매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100~200병상 규모의 세미급병원에 의약품 저가구매를 종용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저가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보건당국이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서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미급병원을 포함해 사립병원 의약품 계약이 월 1월부터 3월까지 약 70%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세미급 병원들이 저가구매제도 도입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며 "특히 모 병원관계자로부터 보건당국이 저가구매 도입을 놓고 압박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말 그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놓겠다는 제도인데 정부가 뒤에서 절대 권력자인 병원을 부추겨 저가구매를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 의약품 계약은 각 병원 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지 정부가 세미급병원에 저가구매를 압박, 부추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10%는 깎겠다"…고민에 빠진 제약 하지만 세미급병원이 저가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들 병원들의 원내 사용량은 수십억원대에 불과하고 이들 병원들마저 저가구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약가 인하 폭이 높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가구매를 통한 소요 의약품 계약은 지방 국공립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아산,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형병원들의 저가납품에 응해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가중평균가에 따른 약가인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외처방 시장이나, 세미급 등 중소병원에서 약가인하폭을 줄일 수있다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세무급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소 10% 할인된 선에서 의약품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납품 가격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세미급 병원들이 원하는 납품 가격은 오리지널 2~5%,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5% 이상, 제네릭 40~50%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미급병원들이 저가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지만 쌍벌제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특히 이들 병원이 제시하는 할인율은 그동안 제공했던 병원마진을 웃돌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2011-01-06 12:30:03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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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챈틱스'관련 소송 1천2백건 넘어버밍햄 연방 판사는 화이자의 금연약물 ‘챈틱스(Chantix)’와 관련된 1천2백건의 소송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중 많은 수는 챈틱스로 인해 불안, 공격적 행동 및 자살 충동등의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흡연자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버밍햄의 검사는 여전히 천건의 소송이 더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건이 복잡한 만큼 2012년전에 소송이 시작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의 대변인은 챈틱스가 신경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 여전히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입장을 보였다.2011-01-06 09:11:2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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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대상 세무관리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25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세무관리'에 대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 교육은 병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효율적인 세무관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세법의 이해를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 세무법인 세무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병원세무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한다. 이날 연수교육은 ▲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열림세무법인 송경학 세무사) ▲법인세법의 이해(세광세무법인 박대규 세무사) ▲지방세법의 이해(천지세무법인 남기한 세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연수교육 접수는 홈페이지(www.kha.or.kr)를 통해 4일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마감 후 등록은 불가하다.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오세은(02-705-9248)로 문의하면 된다.2011-01-04 17:27: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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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이자 할부거래 제동…약국가 반발쌍벌제 여파로 포인트가 축소된 의약품 온라인몰 시장이 무이자 할부거래까지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복지부가 무이자 할부거래에 제재를 가할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약국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결제카드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간주돼 무이자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 온라인몰은 사이트에 무이자 3개월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띄우고 결제기간을 '일시불'로 선택해 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복지부측으로부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니 시정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타 온라인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무이자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또는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온라인몰이 업무협약을 맺고 발급하는 카드는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타 가맹점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지만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약품구매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또 이들 카드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따라서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 시각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약사들의 소비패턴상 의약품보다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금액이 클 수 없기때문에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구매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모든 카드가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인 것이냐"며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의 마케팅툴"이라며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무이자 3개월 할부가 가능한데 약사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약품 온라인몰 한 임원은 "오프라인 거래가 정해진 금융비용만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거래를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이 같은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이어 "무이자 할부거래에 제동이 걸리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11-01-04 12:20:5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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