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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수금 할인받은 약국 자격정지 처분약국은 행정처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됐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진행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매상인 D메디칼로부터 수금할인을 받은 D약국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추가 조사시간까지 포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종합병원 2곳, 병원급 5곳, 의원 5곳, 약국 8곳, 도매업체 11곳 등 지난해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제보 관련 의료기관, 약국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위법사실이 확인된 기관별 확인내용을 보면 D약국은 도매상으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2.7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D약국의 수금할인액은 23만8000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수수 약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의뢰됐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28일 쌍벌제 시행과 함께 사실상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2.8%의 금융비용은 합법화된다는 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I약국은 의약품 쇼핑몰과의 거래에서 결제액의 0.5%(30만원 미만)나 3%(30만원 이상 결제시)를 S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제공받은 사실, K약국은 대금을 H은행 역구매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액의 3%를 은행으로부터 캐쉬백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도매업체가 약국에 추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의 시발점이 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의 경우 최대 10%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F병원은 도매상으로부터 P주사제 등 5품목에 대해 1년 동안 10%의 수금할을 받아 1264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으며 E병원은 3곳의 도매상에서 6~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A의원은 D제약으로부터 지난해 4, 5월 두 달 동안 6.65%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G도매상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8억4306만원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경찰 및 세무조사까지 받게됐다는 사실이다. G도매상 대표는 건물 매각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위해 ‘판매 수수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2010-11-19 12:53:37박동준 -
조제약 배달 K약국, 보건소 지원한 약사회에 '발끈'송파구보건소와 조제약 배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K약국이 대한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고 나선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K약국은 지난 2008년 키오스크로 전달받은 처방 내용을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약을 전달하려다 보건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이 K약국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진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바있다. 18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K약국은 약사회가 소송 보조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에 '보조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자가 아닌 약사회가 절차도 무시한 채 보건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K약국의 입장이다. 특히 K약국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약사회가 약사가 아니라 보건소를 지원하고 나선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K약국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약사회는 이번 소송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 참가 자격이 없다"며 "회원인 약사와 보건소의 소송에서 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K약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가 전반의 조제풍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이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 키오스크 처방내용의 정식 처방전 인정 여부, 조제약 배달의 약국 외 판매행위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법원이 K약국의 행위가 정당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복약지도 인쇄물을 첨부한 채 조제약을 배달하는 문전약국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키오스크로 전송된 처방 내용은 병원의 정식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라며 "K약국의 행위가 정당화되면 모든 문전약국들이 조제약 배달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보호해야 할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아무리 회원이라도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K약국을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못박았다.2010-11-18 12:30:23박동준 -
"법 한줄에 한약분쟁, 한의약도 마찬가지"한의학의 정의를 바꾸는 ' 한의약육성법'에 의료계는 왜 민감할까.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의료계와 한의계는 항상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한의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한의학육성법'을 또한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학 영역을 넘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의협은 산하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한의학육성법 입법예고를 막기 위한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의료계가 이토록 한의학 정의에 민감한 이유를 지난 1년 6개월 간 의협 내에서 의학과 한의학 정책을 담당해온 은상용 정책이사를 만나봤다.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 한줄에 너무 민감한거 아닌가 =법으로 명기된 한줄의 의미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 80~90년대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약국 관리 준수사항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삭제됐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 시행규칙 한 줄 때문에 한의협은 전 회원 면허 반납을 결의하고 한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각각 수업과 시험문제 출제를 거부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아직도 정의 한 줄 때문에 대립각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다. -한의계가 한의학 정의를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계가 국회에 로비를 했다. 이 로비의 뜻은 돈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한의계가 개발, 사용하고 있는 전자침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최영희 의원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발생한 '한약 분쟁'을 알고 한의계의 이 같은 뜻을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왜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가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는 정부의 '나몰라라'하는 정책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의료 면허 이원화를 통해 의사, 한의사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줬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면허로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전에 의학과 한의학의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야 했다. 지금 모호한 경계로 인해 한의학이 어디까지 진료를 하는것이 합법한지 모른다. 결국은 한의학이 IPL, X-Ray, CT 등을 몰래 사용하는것이 의료계 내에서 감지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담당 부서인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이원화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형국이다. -결국 의학과 한의학이 대립하지 않으려면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의료 이원화는 일단 국민들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보자. 의학적 상식으로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때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8시간 이후에 완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8시간 치료하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뇌중풍 등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내 병원을 찾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 이원화인 상황에서 중풍이기 때문에 한방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일원화였다면 한방병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병원을 찾게되고 그러면 목숨을 살리 수도 있다. 이 같은 의학적 상식은 한의계도 알지만 환자는 모른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응급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 이후 그 다음 한방 치료가 이뤄져도 된다. 의료일원화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면 한방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의료일원화가 이뤄졌다면 인삼 등 강장식품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다. 동의보감을 보면 황련 등 노란 음식은 토(土)에 속하며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한다고 나온다. 이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토에 속하는 노란 음식은 항균적 살균작용을 하는 베르베린(berberin)성분이 포함됐다. 향균 작용은 위를 건강하기 때문에 위에 좋을 수 밖에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약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결코 한의학을 흡수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가 한의사가 되면 가장 첫 째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고, 의사 입장에서는 2만명 이상의 한의사가 면허를 갖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 통합 이후 의료 일원화가 진행돼야 한다.2010-11-18 06:46:32이혜경 -
J&J 항생제'레바퀸', 근육 파열 관련 소송 시작J&J이 항생제인 ‘레바퀸(Levaquin)’의 힘줄 손상 위험을 알면서도 의사와 환자에 적절히 경고하지 않다고 미네소타에서 열린 소송에서 변호인이 16일 밝혔다. 82세인 존 세딘은 약물을 복용한 후 양 발의 아킬레스 건이 파열됐다며 오르소-맥나일-얀센지사와 J&J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세딘의 변호인은 제조사가 유럽으로부터 2001년 부작용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레바퀸의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레바퀸의 부작용을 J&J가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천6백건의 소송 중 첫번째 것. 지난 2008년 FDA는 레바퀸과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에 근육 손상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블랙 박스 경고문구로 높인 바 있다. J&J는 경고를 축소하거나 레바퀸이 세딘의 근육 파열을 유발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경고문구는 1996년부터 라벨에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레바퀸의 성분은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이다.2010-11-17 09:08:2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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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 동우들 대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제24회 약의날을 기념한 약계 유공자 표창에서 고용규 동우들 대표가 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또 식약청장상에 이익배 수인약품 대표와 정춘근 서창약품 대표, 현준호 동원약품 부사장이 선정됐다. 고용규 복지부장관상 수상자는 명인제약 등 제약회사를 거쳐 1996년 동우들을 창립,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안전한 의약품유통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 유통일원화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약품 유통을 위한 정책개발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익배 식약청장상 수상자는 삼천당제약 등을 거쳐 2006년 강원도 춘천 소재 수인약품을 설립,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 이 수상자는 올해 3월 제44회 납세자의 날에 춘천세무서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보사업에 앞장서왔다. 정춘근 식약청장상 수상자는 국제약품을 거쳐 1993년 서창약품을 설립, 불공정 거래행위 척결에 공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상자는 현재 도매혀회 감사와 서울시지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서울지방식약청장 표창을 받았다. 현준호 식약청장상 수상자는 1999년 동원약품에 입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으며 도매협회 이사로서 회원사 정보공유는 물론 약업계 화합을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유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의약계 화합을 이뤄냈다. 한편 약의날 기념식 중 시상식은 오는 18일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2010-11-16 09:42:07이상훈 -
란박시, 아스트라 '넥시움'제네릭 소송 제기란박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속쓰림약인 ‘넥시움(Nexium)’의 유럽내 특허권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경우 2년전 미국에서의 특허권은 합의한 바 있다. 란박시는 자사의 넥시움 제네릭이 아스트라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며 지난 10월 아스트라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과 2018년 만료되는 2건의 특허권에 대한 것. 아스트라는 넥시움의 지적권리를 보호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경우 아스트라는 란박시가 2014년부터 넥시움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당시 란박시는 아스트라의 미국내 특허권 6개가 유효함을 인정했으며 제네릭 제품이 이 중 4개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는 테바와도 이와 유사한 합의에 도달. 미국내 넥시움 제네릭 판매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2010-11-15 08:54: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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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입금액 누락신고 주의보…비급여 매출 쟁점경기 고양지역 일부 약국들이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세무서 통보를 받아 약국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반약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제 부가세 신고액보다 낮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된 약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약사회는 고문세무사와 고양세무서 답변을 근거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약국들의 추정원인을 보면 ▲부가세를 낮추기 위해 세무사가 매출금액을 너무 낮게 조정한 경우 ▲비급여 조제분이 면세사업분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를 매입으로 잡은 부분이 실수로 환입되는 경우 ▲실제 매약매출이 누락된 경우도 수입금액 누락혐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급여 매출분 처리가 잘못된 약국들도 세무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급여 매출액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즉 건보면세매출원가+건보외 면세매출원가의 합이 면세(조제관련 매입액)가 된다. 이중 총매입액과 면세분을 뺀 값이 일반약 매입액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일반약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제 부가가세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거래 세무사에 해당 내용과 비급여 조제료 매출, 임대료분을 조속히 보내 누락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매약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오는 20일까지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기한 내에 뚜렷한 사유 없이 해명을 하지 않거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비급여 조제분도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하는 게 좋다며 비급여 매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세무사에게 공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10-11-13 06:49:27강신국 -
"주먹구구식 약국 근로계약, 이제는 바로잡자"약국을 비롯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개정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12월 적용을 앞두고 약국의 근로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상당수 약국들은 근무약사를 비롯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소 주먹구구식의 근로계약 방식을 지속해 왔다. 최근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약국의 근로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이 사실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약국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만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무자 채용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설약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대납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약국의 근로계약 행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단이나 심평원의 차등수가 조사 과정에서 근무약사 채용의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약은 최근 24개 구약사회에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앞두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달하고 근무자 채용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실상 많은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있다"며 "시급을 계산해 역으로 월급을 산출하면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도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약사나 근무약사 모두 근로계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기점으로 약국 근로계약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도 지난 9일 한창훈 고문 세무사를 초청해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한 세무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약국장이 부담하는 관행을 약사회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개설약사가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부담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할 잘못된 관행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내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의 근로계약 및 급여 신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회원 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약국들도 이제 체계적인 근로계약과 급여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0-11-13 06:45:10박동준 -
의협은 왜 한줄짜리 한의약육성법에 민감할까?"한의학 정의 변경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대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문구가 의학으로 인정한다는 명제로 다뤄질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를 통해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고 명시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11일 "문구 한 줄이 대법원,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며 "한의학이 의학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명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은 이사는 "한의사가 전자침을 개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원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영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의사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도로 법안 변경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법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이사는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현대의학을 넘보고 있는 한의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만들어놓은 의료 이원화 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3일 오전 7시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설득 및 대회원 홍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회의 이후 오는 19일까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대회원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 이사는 "내부의견을 수렴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11-12 06:48:43이혜경 -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100억대 소송 잇단 승소복지부·공단, 1심 인용 판결에 불복…"대법원 갈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가톨릭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임의비급여 부당이득환수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해 성모병원과 벌인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11일 낮 기각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2008년 2월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169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건강보험분 116억여원 환수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성모병원은 지난해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 비용 징수 유형, 별도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징수한 유형 전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점 ▲선택진료를 부당징수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점으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한 항목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나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한 복지부와 공단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법에서의 심사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환자들의 보험급여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기준에서 허용치 않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해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며 곧바로 항소심을 낸 것.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지난해 1심에서 문제가 됐던 37개 임의비급여 항목 중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과 관련해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단이 주장하는 바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 판단되는 의료행위와 약제, 채료재료를 택했으며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사항이나 비급여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특히 백혈병 같이 진단과 동시에 일반암 말기에 해당돼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지만 적극적 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지는 질병의 경우 이 같은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는 수진자 동의 하에 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한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10-11-11 19:22: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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