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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특약 체결한 약사, 경쟁약국 입점 못막는다독점보장 특약을 통해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서 이면에 분양자가 '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타 점포의 수분양자와 매수인 즉, 제 3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가 독점약국 보장을 근거로 분양자 및 상대약국 점포 수분양자, 임차인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 H씨는 피고 J씨와 S씨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상가 113호 점포를 분양받아 2002년 S약사에게 임대했고 약국을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6년 또다른 약국이 들어서면서 독점약국 지위가 깨졌다. Y약사가 같은 상가 104호 수분양자 L씨로부터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것. Y약사는 이후 2008년에는 같은 건물 112호를 임대해 약국을 이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113호 점포 주인인 H씨와 S약사는 상가분양이 업종을 제한해 이뤄졌고 독점약국을 보장받았다며 112호 약국의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S약사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자 J씨가 자필로 '특약사항, 약국 113호 외에 또다른 약국으로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없으며 준공 후 상가자치 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에도 상기사실을 명문화 함. 어길시 분양금액 배액을 변상키로 함. 113호를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명문화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113호 및 112호 점포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만으로 업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특약사항)이 상가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P씨와 임차인 Y약사에게도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독점약국이 아닐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2배인 4억1600만원의 위약금 청구도 원고가 '분양주에 대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해 각하를 결정했다. 피고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양자가 계약서에 독점 보장관련 특약사항을 기재했더라도 타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처음 계약서 작성시 업종제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10-25 12:20:21이현주 -
관악구약, 연수교육서 약사감시 대비 당부관악구약사회(회장 윤건섭)는 지난 22일 2010년 약사연수미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자리에서는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세무회계 프로그램 '팜텍스'에 대해 소개했다. 윤건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감시에 따른 대비 철저, 유효기간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명찰착용, 조제료 할인금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약국간의 과당경쟁을 근절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0-10-25 11:22:01이현주 -
"월급 1천만원 면대의사 행정처분·급여비 환수 정당"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행정처분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면대 의약사는 형사처벌, 면허정지, 급여비 환수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최근 L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L의사는 의사자격증이 없는 K씨의 부탁을 받고 월급 1000만원에 인천에서 S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처벌과 의사자격면허정지를 당했다. 이후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4억3700여만원을 환수처분하자 L씨는 자신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설립자인 K씨에게 급여비 환수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 이에 고법은 "의사자격이 없는 K씨에게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급여를 받은 약정은 의료법상 무효"라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L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L씨와 실설립자 사이에 맺은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공단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한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설립 자격이 있는 L씨였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4억원대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0-10-25 06:46:12강신국 -
영업사원 허위처방전 부당청구한 약국 '된서리'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급 받아온 처방전을 확인없이 조제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약사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2500여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L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심평원은 G약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및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D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진위 여부 확인없이 조제하고 급여비 510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G약국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사정에 따라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했으나 항상 3인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G약국은 곧 2001년 12월부터 2001년 1월 27일까지는 계속 3인 이상 약사가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에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의 과징금 약 1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약국은 나머지 기간 역시 3인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결국 복지부는 이전 기간의 부당청구 내역을 포함해 가중처분을 내렸고 총 2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약국 약사는 영업사원이 가져온 처방전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가중처분은 일부가 취소됐기 때문에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영업사원의 처방전을 제출받은후 약을 조제하고 이를 다시 영업사원에게 교부한 점을 비춰보면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허위처방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일부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0-10-22 12:20:48이현주 -
"미용성형 부가세 필요…세무검증제 신중하게"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은 필요하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업종에 우선 적용되는 세무검증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된 NARS 현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지침(EU Directives)은 병원·의료용역 및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는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 이외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의료보건영역,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세원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목표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과세관청의 임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 추가 납세협력비용 발생, 대상업종 선정의 형평성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협, 변협 등 우선 적용 업종이 세수확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특정업종을 임의로 선정해 적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세무검증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세법심사가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의 기초 위에서 이뤄지려면 국회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한다"며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근거 등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2010-10-22 12:1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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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소송에 '속수무책'기등재약 20% 일괄인하 대상에서 고가 특허의약품이 제외됨에 따라 후속 신약 협상시 비교약제 가격을 준용, 높은 신약가를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일괄인하는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시 '식물사업' 전락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의 부실 운영은 신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약가를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고가 약제비 책정 구조를 물려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괄인하 방안이 업계 반발없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고지혈증 시범평가 당시에는 특허의약품을 포함해 조정했음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약가를 일괄 인하, 업계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에서는 특허의약품을 포함,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를 인하했으나 이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일괄인하의 경우 업계 입장에서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기다렸다 특허 만료 시점에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약가를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은 최근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글리벡' 사례에서 여실 없이 드러난 상황. 윤 의원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복지부의 약가인하 강제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약가인하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일괄인하 조치는 소급적용 논란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괄인하에 대한 기존 약제비적정화 방안 중 특허만료 의약품 20%인하 방침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등재약품에 함께 적용시에는 소급적용 논란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 일괄인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추후 별도로 비용효과성 평가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 일괄 인하보다 가격인하 폭이 크면, 보헙급여 범위 조정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 별도 인하기전을 마련하는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10-22 09:27:0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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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신속심사 법적근거 '휘청'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신속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설명이었다.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헌데, 이 ‘확신’이 내부법률 검토 한 건에 의지한 ‘불안한’ 확신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정책은 정책수행에 앞서 내부 법률검토 외에 외부에도 같은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통상의 예. 하지만 보험약제과는 ‘신속심사’를 위해 이런 절차조차 생략하고 ‘신속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부검토에서도 정책 시행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과 법원에서의 일부 다툼소지에 대한 우려까지 지적됐다니 보험약제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이럴 때 빛을 발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22일) 종합국감(확인국감)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따질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2010-10-22 06:3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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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사고 법정소송 한달에 1번꼴서울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정소송을 한달에 1번꼴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교육과학기술위)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소송이 4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의료사고건수 11건, 2008년 5건, 2009년 12건, 2010년 12건 등으로 40건의 의료사고가 발생, 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2007년 2억 4000만원, 2008년 1억 8700만원, 2009년 2억 69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병원 브랜드인 서울대병원이 거의 한달에 1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료사고가 줄지않는 이유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에서 질의할 예정이다.2010-10-21 15:31:24이혜경 -
의협, 공단 기습방문…"수가파행 사과하라"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가협상 파행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을 기습방문해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의협 상임이사단 13명은 21일 오전 9시 공단에 들이닥쳐 1층 로비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삼엄한 경비에 막혀 출입을 저지당했다. 기습방문에 당황한 보험급여실·부장과 차장 등은 곧바로 1층으로 내려와 "정형근 이사장은 원내에 있지만 일정상 이유로 만날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서 난데 없는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30분여 실랑이를 벌인 의협은 결국 몰려든 기자들을 앞세워 "수가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공단에게 있다"고 탓을 공단에게 돌리며 이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의협 주장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는 공단의 협상 통제방식 ▲협상 만료시점인 17일 자정을 넘어 계약이 이뤄진 점 ▲정형근 이사장이 협상 당사자임에도 재정운영위를 앞세워 해결하려는 태도 ▲부대조건에 매몰돼 협상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이다. 특히 의협은 타 단체 모두 수가계약 만료시점을 지나 계약을 체결한 데에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17일 밤 11시45분이 돼서야 공단의 인상안을 처음 통보받았다"면서 "타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점을 미뤄 공단의 의도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산지수를 논하는 협상장에서 세무 투명화와 지불제도개편 등 부대조건만을 내걸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점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정 이사장이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최종현 사무총장도 "이번처럼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 옆방을 차지하고 올려줘라, 마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재정소위에게 실시간으로 허락을 받고 와서는 '2% 올려 줄테니 싫으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는 공단은 협상 당사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협상을 무효로 규정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총장은 "기득권을 얻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한 자리"라면서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을 저지하려 나선 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은 "지난해 약품비 절감을 들어 수가를 올려달라 했던 측은 의협"이라고 반박했다. 한 부장은 이어 "협상 만기일을 넘겨 새벽에 계약한 전례는 많았다"면서 "17일 협상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이 자리는 협상에서 공단이 보여준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정 이사장을 만나러 온 것이지 실무자와 세부적 논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추후 공문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를 받을 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해산했다.2010-10-21 10:56:31김정주 -
생동조작 소송,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선고제약사 80여곳 1000억원대 생동조작 환수 소송 결과 향방이 내달 중순께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변론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확인과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방침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제약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라면서 "이번 생동조작 소송의 향방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0-10-20 21:00:5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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