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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순 진단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굴레 벗나최근 대법원이 오링테스트, 진맥 등으로 환자를 진단한 약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오던 약사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약사가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서 환자 진단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오해했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통해 L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료법 27조가 아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는 약사법만을 적용받게 됐다. 그 동안에는 경미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국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약사들의 기초적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마련되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약사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 전반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동안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신동훈 심의관은 "이번 판결을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판결이 쌓이게 된다면 일반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심의관은 "이번 판결은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과 이와 연관된 진단행위가 의료법에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2010-10-20 12:56:05박동준 -
서영석 약사 친형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서영석 전 부천시약사회장의 친형이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가 서영석 전 부천시약사회장의 친형을 알려졌다. 서대석 씨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단일 후보. 서 후보는 현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전남대 병원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영석 전 회장도 3선 부천시의원으로 유명하다.2010-10-20 09:35:36강신국 -
대법원 "약사 가벼운 진단, 의료법 위반 아니다"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약사의 진단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약사들은 진단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다. 18일 대법원 3부(재판장 차한성 대법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L약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62조 제1항의 제16호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게 됐다. 당초 L약사는 지난 2007년 환자를 상대로 일반약인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링테스트를 통해 체질을 확인하고 혓바닥, 눈을 열어보거나 진맥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이 모두 L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L약사는 약사법 위반 무죄, 검찰은 의료법 위반까지 유죄를 각각 주장하며 대법원에 동시 상고를 했다. 검사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L약사의 진단행위가 지난 2000년 대법원이 규정한 의료행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진찰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환자의 병상이나 병명을 규정·판단하는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해석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L약사가 일반약 판매 과정에서 증상을 청취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은 L약사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그 이유를 말하기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L약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L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0-10-20 07:30:19박동준 -
1층약국 독점확인서 제출한 약사, 층약국 개설 제동1층 약국을 임차해 운영해오던 부부약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건물 3층과 4층에 약국을 개설하려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05년에도 4층 점포에 한 차례 약국운영을 시도했지만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적 있어 독점 운영권에 대한 두번째 소송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당시 1층 약국을 운영중이면서 4층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부부약사가 1층 독점 약국 보장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이를 뒤집고 자신이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1층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채무자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층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살펴보면, A약사(채권자)는 용인시 소재 건물의 1층 107호 상가를 매수해 200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부관계인 채무자들은 이에 앞서 2003년 10월부터 107호를 임차해 약국을 경영해왔고, A약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A약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채무자)는 같은 상가의 건물 3층과 4층 점포 한 곳씩 각각 매수해 소유하고 있던 자리에 1층약국 계약종료 후 약국을 개설한 것. 이에 A약사는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부약사들은 검인계약서에 1층 상가(현재 약국자리) 업종이 공란으로 돼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애초에 분양사가 업종을 지정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고법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 운영권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인용, 부부약사들의 층약국 개설 시도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 업종을 협의하에 약국으로 변경, 분양면적 단위와 점포 호실을 바꿔야 하는 등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계약서에 분양사 대표의 직인이 간인된 점은 분양당시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 검인계약서가 공란이어도 (업종제한은)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상가분양계약에 규정된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 3층과 4층에 약국을 영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자 변호를 맡은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점포 분양시 업종란에 공란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의 지정업종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분양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업종을 보장받았지만 검인계약서상에 공란인 점을 들어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검인계약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2010-10-19 12:14:50이현주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166곳 급여비 전액 환수최근 5년간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한 급여비 환수통보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도 또는 검경 조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급여비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보대상은 올해 상반기 1차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개 기관과 최근 5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통보됐거나 적발된 154개 기관을 포함한 총 166개 요양기관이다. 대부분은 병의원이며, 약국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추계한 예상 환수금액은 기관당 10억원 내외. 이를 166개 기관에 단순 대입시키면 환수금액은 무려 166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면대기관들의 환수금액이 커 대부분 5배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급여비 전액 환수 외에 별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 조치와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면대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20여건의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0-10-19 06:47:22최은택 -
"심평원, 착오·초과청구 증가불구 정보제공 미흡"건강보험 급여 착오·초과 청구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 심사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착오·초과 청구임에도 정보제공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고시 발표 및 홈페이지 게재의 경우 요양기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심사기준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의 경우 요양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례로 2007년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요루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치 않아 소송으로 불거져 패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요류역학검사의 심사조정건수와 관련해 심사지침을 외부로 공개한 2008년 이후 2009년 조정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전자챠드와 프로그램 등 심사기준 변경 내용을 실시간 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10-18 20:37:23김정주 -
"면대 의·약사 꼼짝마"…급여비 환수·단속 강화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운영되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체를 허위부당청구 금액으로 환수된다. 또한 면대의원과 약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대약국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면서 "면대약사는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례가 준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0-10-18 12:18:58강신국 -
"쌍용차 파업자 보험료 환수, 법자문 거친 것"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법률자문을 모두 거쳤다"며 환수 철회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곽정숙 의원의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노동자 건보료 환수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로펌에 자문을 의뢰, 분석 결과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은 형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이며 이 사건은 어떻게 다쳤는 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위압감으로 환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쌍용자동차 사건은 불법집회이고 공권력 투입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며 "대법원의 합결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2010-10-18 11:07:41김정주 -
병의원 2374곳·약국 1149곳, 소득 축소신고 '들통'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돼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은 10곳 중 4곳이, 약국은 10곳 중 3곳 이상이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가 특별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17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의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40억1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됐다. 점검은 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등 1만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직종별로는 의료기관은 점검대상의 40%인 2374곳, 약국은 34%인 1149곳이 적발됐다. 또 공인회계사 36% 109곳, 건축사 38% 192곳, 학원 29.1% 1221곳, 공증인 26.4% 19곳, 노무사 23.1% 68곳 등이 덜미를 잡혔다. 환수된 보험금은 병의원이 17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the극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잇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0-10-17 12:31:25최은택 -
관악구약, 22일 마지막 약사연수교육 실시관악구약사회가 올해 마지막 약사연수교육을 오는 22일 실시한다. 관악구약사회는 22일 오후 7시 약사회관 3층에서 3시간짜리 약사연수교육을 갖는다고 공지했다. 이번 교육에는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세무회계 프로그램 팜텍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교육이 마지막으로 2010년 추후 연수교육은 없다"며 "미이수 회원들은 서울시약의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10-10-15 11:10:4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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