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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기순익 1억3천만원…수가인상률 7.4% 적정"경영수지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원의 적정 수가인상률은 최대 7.38%로 나타났다. 김양균(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는 7일 발간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특집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과 수가계약’을 통해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협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 1009명을 표본으로 선정, 112개 의원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수집해 내년도 환산지수 및 수가 적정인상률을 도출했다. 이번에 조사된 의원 112개소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는 내과 14개소 기타 외과계 13개소, 외과 12개소, 가정의학과 11개소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조사한 2008년 의원 매출액은 평균 4억4362만원이었으며 평균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서 1억2989만원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11년 적정 수가인상률 도출을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 발생액을 추정한 결과 의사 1인당 1억2203만원으로 도출됐다. 이는 2006년 심평원이 제시한 2006년 인건비 1억 157만원에 5년간 보건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연 1.81%)을 적용한 결과를 적용한 수치다. 손익계산에서 포함되는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 산출을 위해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4.68%를 적용한 결과 3억 598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전문과목별로 도출된 자기자본비용을 합산하면 총 5억93만원이 올해의 총 비용으로 산출됐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환산지수는 70.1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환산지수(65.3원)와 비교해 보면 올해 적정 수가인상률은 7.38%로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제시한 원장인건비를 사용할 경우 7.38%의 다소 높은 수가 인상폭이 산출된다”며 “인건비를 1억1000만원으로 임의 적용할 경우 2011년 적정 환산지수는 68.4원으로 적정 수가인상률이 4.8%”라고 밝혔다. 급여진료 이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급여 진료 부문만을 도출한 결과 2011년 원가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이며 적정 수가인상률은 17.78%다. 다만 의원의 일반진료비용은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 수치가 조정될 때마다 환산지수와 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교수는 “17.78%의 인상률은 일반 진료비용을 일반 진료수입의 50% 수준이라고 설정한 경우”라며 “비율 조정에 따른 인상폭을 보기 위해 25%와 75%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 결과 일반 진료비용이 25%인 경우 적정 환산지수가 79.6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21.92%로 나타났으며 75%인 경우에는 적정 환산지수가 74.2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13.65%로 산출됐다.2010-10-08 07:33:30이혜경 -
대전협, 간선제 정관 승인한 공무원 사퇴 촉구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간선제 선거 방식 전환 건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5월 복지부는 의협과 회원 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전공의 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2심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관 개정안 변경 승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07 14:0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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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큐탄' 기형아 유발 부작용…퇴출조치 필요한국로슈의 '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가 기형아 유발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어떤 조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한국로슈 '로아큐탄' 등 23개 제약사가 허가를 갖고 있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지연과 구순열 등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고, 복용자에게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 FDA는 지난 2005년 12월30일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 당시 미 FDA는 "임신부들이 로아큐탄을 복용한 사례가 한해 100∼140건 가량씩 보고됐다"고 사전등록제 시행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로아큐탄'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되기도 했다. 부작용 소송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이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주 의원은 식약청은 미국 FDA의 조치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04년 '임신부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발송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사이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광범위하게 처방·조제돼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 위원에게 제출한 공급내역보고 자료를 보면, 매년 한국로슈 등 16개 제약사에서 100억원(2200만개)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수입·제조했다. 사용 실태도 심각하다. 임신 가능성 탓에 1회에 1개월 이상의 처방을 피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일 초과해 처방된 건수가 203건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10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07년 14건, 2008년 9건, 2009년 14건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에게도 마구잡이로 처방됐다.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51만원, 2008년 955만원, 2009년 1362만원 등 3년간 3367만원이 청구됐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가능하면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피부과의 처방 및 건강보험 청구가 더 많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소티노트레인 제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2010-10-07 09:52: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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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5인 이상 의원, 주 40시간제 도입에 '술렁'고용노동부가 5일 입법예고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40시간제가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주40시간제 근무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간 평균 44시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는 동네의원들은 추가 인건비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직원 10인을 둔 경기도 A외과는 "개정근로법으로 토요일 진료의 경우 직원들에게 4시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무관리에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동네의원 또한 근심거리 중 하나가 됐다. 직원 4인을 두고 있는 서울 B의원은 "내년도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점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원장은 "그동안 노무관리와 담을 쌓고 살았던 의사에게 직원 계약서, 퇴직금, 월차 등을 법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수가는 오르지 않고 새로운 부담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 3인을 두고 있는 서울 C내과 또한 "옆 병원은 직원 5명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문제로 우리 직원이 수당을 문제 삼으면 분명 직원 간 갈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원장은 "주40시간제 해당 사업장이 아닌 듯 하지만, 직원 간 분쟁 발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의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5인을 둔 동네의원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경기 D정형외과는 "직원 5명으로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에 턱걸이가 됐다"며 "이 제도로 괜히 직원 추가수당, 월차, 생리무급휴가 등을 고민할바에 직원을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 부담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대상사업자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0-06 12:14:47이혜경 -
"한의원 시설에 약국개설 가능…담합 가능성 낮아"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부지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원은 의약분업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약국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약사가 지역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 약국을 옮기고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약사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은 약사법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측은 건물의 1층이 한의원이고 2층은 재활의원으로 한양방의료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한방과 양방의 의료행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측은 또 1층 한의원과 2층 재활의원은 전용계단으로 연결된데다 공동으로 환자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어 재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봐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을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양의학과 한의학은 각기 취급하는 의약품과 진료행위 내용이 상이해 교차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약분업제도 목적 실현을 위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보건소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울러 한의원과 재활의원이 협진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나머지 병원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독립돼 있어 두 의료기관을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가능성이 높아 의약분업 목적 훼손을 우려해 정해놓은 약사법 의료기관 범주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0-10-05 12:14:20이현주 -
면대의사 148명, 환수처분 추가 검토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금액 환수 등 재처분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격정지 처분 외에 진료비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면서 대책을 촉구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아침에 보고받아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지조사와 자료검토를 더 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혀, 이미 부당금액이 환수된 12개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뿐 아니라 나머지 136명에 대한 추가 처분 가능성을 타진할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또 면대의사만 처벌하고 사무장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무장에 아무런 처분이 없다면) 문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평균 2700만원, 총 2억44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12개 병원의 부당금액은 18억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148곳의 사무장병원 전체를 계산하면 과징금과 환수액을 합해 부과가능한 금액이 무려 133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2010-10-05 11:04:20최은택 -
사무장병원 환수 제대로 안해 건보재정만 낭비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환수조치하지 않아 건보재정만 누수된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의 부당 매출을 환수 조치해야하지만 일부 처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2곳이다. 또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는 모두 148명.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12곳의 경우 병원 1곳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이를 지난 5년간 적발된 병원에 적용해볼 때 약 40억원(148명X2700만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 실시했던 복지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주 의원은 또 면허를 대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과징금과 환수 금액을 사무장에게도 부담시키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2010-10-05 09:39: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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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에 제약 '몸살'흥국증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이 기등재목록정비 등 3대 정책과 더불어 제약업종 정책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김현욱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기등재목록 정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리베이트 쌍벌죄 등 제약산업에 대한 3대 규제정책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원료합성 특례위반에 대한 소송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합성 특례규정은 국내 제약산업 원료합성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네릭이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생산하는 경우 급여목록표 등재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제제 중 퍼스트제네릭과 동인한 상한금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이 제도는 취지와 달리 원료합성 중단과 해지측면에서 명확한 용어와 문구의 부재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 제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측에서는 ▲타사 및 수입원료, 원료합성 업체변경 등 기존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변경 후 절차나 신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환수대상 기준 금액도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했다 ▲향후 원료합성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건보공단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상위제약사 포함 27개사가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을 추진 중"이라며 "과거 일동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이 오히려 약가가 회복된 사례도 있지만 최근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추가 약제비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지난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체 약제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가로 확정했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해당품목과 환수금액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에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소송가액이 가장 큰 그룹은 국제약품공업과 이연제약으로 약 223억원에 달했다. 반면, 중외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상위사들이 포함된 그룹의 소송가액은 54억원.2010-10-05 09:37:18이상훈 -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국민 부담만 늘었다"정부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방안의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한 공성진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강남을)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본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간의 사업목표를 스스로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0-10-05 09:08:2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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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물처방 매년 수만건…의원급 '최다'지난 200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결이 의약계에 경각심을 불러왔다. 법원이 30대 여성 약화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처방·조제한 의약사 모두에게 1억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다. 문제의 조합은 터페나딘과 케토코나졸. 항히스타민제 터페나딘과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은 병용시 케토코나졸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해 혈중 터페나딘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과다투약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사망을 포함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실제 이 여성은 2003년 6월 두 약물을 처방·조제 받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피해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에 두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조제한 건수가 17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의약품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약물특성에 따른 적정 처방, 조제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또한 이른바 ‘금기약물’를 공고해 병용투약을 못하게 하거나 특정연령대, 임산부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병용금기 약물은 385개 성분조합 2300여개, 연령금기는 103개 성분 1천여개 품목이다. 또 314개 성분 4천여개 품목은 임산부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아세클로페낙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이나 궤양, 출혈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병용투약이 금지된다. 또 푸마르산클래마스터는 유소아에게 사용시 진정 또는 수면 무호흡증, 경련, 흥분 등 중추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을 제한한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이 같은 관리노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에 따르면 196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의약품의 소비’라는 주제로 WHO/Euro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 때 의약품 분류시스템 및 약물사용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선진국에서는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려왔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JAMA에는 매년 미국민 중 약 10만명이 약물유해반응으로 사망하는 데 이는 흡연이나 음주, 총기사고 등에 의한 국민보건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논문이 1998년 발표돼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논문은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 1360억 달러에 이르며, 예방 가능한 약물관련 질환발생 및 사망과 관련된 직접비용도 2000년 한해동안 1조7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1995년 이래로 의약품 부작용 관련 비용이 두 배가 돼 부작용 및 사망관련 총 비용이 의약품 자체 총 비용을 넘어선다는 보고도 나왔다. 약물사고를 사전예방하지 못했을 때 천문학적인 추가 치료비용이 뒤따른다는 얘기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앞 다퉈 의무화하거나 조기 도입한 배경이다. 한국정부 또한 의약분업 이후 폭증하는 약제비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 심사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다음해인 2003년 12월 ‘의약품 사용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금기약물에 대한 점검은 이때부터 개시됐지만,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구축돼 사전점검이 가능해진 것은 한참 뒤인 2008년 4월부터다. 이른바 '1단계 DUR' 사업으로 불리는 데,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처방내역을 사전 점검하는 내용이다. 점검항목은 금기약물, 안전성 급여중지 약물, 저합량 배수처방 조제 의약품 등으로 진료비를 전산청구하는 전국 요양기관 95.9%가 1단계 사업에 참여해 사실상 정착단계에 진입했다. 안전성 급여중지 대상은 16개 성분 302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은 경구제 675개, 주사제 386개를 포함해 총 1061개 품목이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1단계 사업이후 금기약물 처방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평균 2만5천여건이 처방·조제돼 심사 조정될 정도로 금기약물 처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를 보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올해 3월 현재 2만519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7만1062건의 잘못된 처방·조제가 발생했다. 연령금기(3만5769건)와 병용금기(3만5293건)가 각각 3만5천여 건에 달하고, 임부금기(1만7239건)도 2만건에 육박한다. 잘못된 처방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했다. 요양기관 종별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2만727건으로 심사조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1만5530건, 병원 1만3747건, 상급종합병원 1만1633건, 약국 6870건, 치과의원 18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에서도 552건이 발생했다. 함께 투약해서는 안되는 약물 조합은 아세클로페낙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3612건), 케코롤락크로메타민과 피록시캄(3582건)이 흔했다. 두 약물 조합은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어 병용해서는 안된다. 연령 금기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이 1만2219건으로 압도적으로 처방.조제 건수가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물 투약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심사조정, 사전통보, 사후관리 등이 강화되면서 처방.조제건수가 최근 몇 년새 눈에 띠게 급감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점검결과가 동일처방전내 처방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동일요양기관 내에서도 다른 진료과목에서 발행한 처방전까지 점검한다면 이런 잘못된 처방·조제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은 "다른 처방전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이 누락돼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과 새롭게 처방된 약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중복투약으로 인한 오남용 등 국민 건강위해 요인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잠재한다"고 말했다. 1단계 DUR을 통한 금기약물 처방·조제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병용금기약물 처방과 중복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전간 사전점검이 가능한 ‘2단계 DUR’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월 ‘2단계 DUR 전국 확대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 제주도 2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DUR 사전점검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분이 분명하다”면서 “의약계도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2월 전국 확대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2010-10-05 06:5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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