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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전문직 177명 소득 축소신고 '들통'의약사 등 전문직 지역가입자들이 무더기로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들통 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9 전문직 종사자 소득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7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 7999명의 2.2% 규모다. 직종별로는 약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49명, 수의사 19명, 의사와 한의사 각 4명, 치과의사와 세무(회계)사, 법무사 각 1명씩이다. 이 의원은 "이들은 국세청 과세 소득보다 국민연금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는 일반국민들의 사회연대성에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조정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근절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소득파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10-10 21:48:57최은택 -
대한뉴팜, 건보공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대한뉴팜은 공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에 대한 약제비 환수 소송이다. 대한뉴팜은 지급일자별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다.2010-10-10 21:40:4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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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입점 막장드라마 연출…법원 "개설 불가"1층 약국이 독점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 층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결국 1층 약사는 3층 점포에 대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이를 수용, 1층 약국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 서구 소재 메디컬빌딩 102~103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후 A약사는 점포주에게 102~103호를 매수해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A약사는 피고인 분양사와 점포주가 102~103호 점포의 독점적인 약국운영을 보장하고 상가 점포 중 이 102~103호 외에는 약국 운영을 및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안정적인 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그러나 분양사가 같은 건물 301호 임대가 여의치 않자 약국 임대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분양사는 B씨와 접촉해 301호에서 약국을 영업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고 약국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준비했고 A약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했다. B씨는 결국 301호에 약국개설이 힘들다는 점을 알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분양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를 끌어 들였다. C씨는 301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하는 것과 1층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분양사가 책임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만약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분양사가 진다는 약정을 맺었다. 즉 분양사, B씨와 C씨 모두 1층 약국이 약국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A약사는 분양사와 C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완승을 거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301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301호 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1층에 원고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업종제한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상가 점포는 분양 당시 특정 업종이 지정된 채 분양돼 수분양자에게 각자 지정업종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으로 업종 지정을 받았어도 다른 점포에 약국 독점운영권을 알고 약정한 경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2010-10-09 06:50:07강신국 -
"적십자사 상주병원 해고소송 패소 7억대 손실"대한적십자사가 상주병원 직원을 해고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해 7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상주병원은 노사공동협약서에 따라 2007년 12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후 1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6명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돼 퇴직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리해고자 6명이 한달 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고무효 판결했다. 또한 해고자 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는 지난 6월7일 진단검사의학과 김모씨, 영상의학과 김모씨 등 6명 전원을 복직 조치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6억7천여 만원과 항소.상고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원고측의 소송비용확정액 2435만원 부담 등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7억3778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해고 조치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0-10-08 11:3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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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기순익 1억3천만원…수가인상률 7.4% 적정"경영수지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원의 적정 수가인상률은 최대 7.38%로 나타났다. 김양균(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는 7일 발간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특집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과 수가계약’을 통해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협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 1009명을 표본으로 선정, 112개 의원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수집해 내년도 환산지수 및 수가 적정인상률을 도출했다. 이번에 조사된 의원 112개소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는 내과 14개소 기타 외과계 13개소, 외과 12개소, 가정의학과 11개소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조사한 2008년 의원 매출액은 평균 4억4362만원이었으며 평균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서 1억2989만원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11년 적정 수가인상률 도출을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 발생액을 추정한 결과 의사 1인당 1억2203만원으로 도출됐다. 이는 2006년 심평원이 제시한 2006년 인건비 1억 157만원에 5년간 보건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연 1.81%)을 적용한 결과를 적용한 수치다. 손익계산에서 포함되는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 산출을 위해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4.68%를 적용한 결과 3억 598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전문과목별로 도출된 자기자본비용을 합산하면 총 5억93만원이 올해의 총 비용으로 산출됐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환산지수는 70.1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환산지수(65.3원)와 비교해 보면 올해 적정 수가인상률은 7.38%로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제시한 원장인건비를 사용할 경우 7.38%의 다소 높은 수가 인상폭이 산출된다”며 “인건비를 1억1000만원으로 임의 적용할 경우 2011년 적정 환산지수는 68.4원으로 적정 수가인상률이 4.8%”라고 밝혔다. 급여진료 이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급여 진료 부문만을 도출한 결과 2011년 원가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이며 적정 수가인상률은 17.78%다. 다만 의원의 일반진료비용은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 수치가 조정될 때마다 환산지수와 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교수는 “17.78%의 인상률은 일반 진료비용을 일반 진료수입의 50% 수준이라고 설정한 경우”라며 “비율 조정에 따른 인상폭을 보기 위해 25%와 75%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 결과 일반 진료비용이 25%인 경우 적정 환산지수가 79.6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21.92%로 나타났으며 75%인 경우에는 적정 환산지수가 74.2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13.65%로 산출됐다.2010-10-08 07:33:30이혜경 -
대전협, 간선제 정관 승인한 공무원 사퇴 촉구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간선제 선거 방식 전환 건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5월 복지부는 의협과 회원 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전공의 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2심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관 개정안 변경 승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07 14:0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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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큐탄' 기형아 유발 부작용…퇴출조치 필요한국로슈의 '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가 기형아 유발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어떤 조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한국로슈 '로아큐탄' 등 23개 제약사가 허가를 갖고 있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지연과 구순열 등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고, 복용자에게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 FDA는 지난 2005년 12월30일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 당시 미 FDA는 "임신부들이 로아큐탄을 복용한 사례가 한해 100∼140건 가량씩 보고됐다"고 사전등록제 시행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로아큐탄'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되기도 했다. 부작용 소송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이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주 의원은 식약청은 미국 FDA의 조치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04년 '임신부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발송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사이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광범위하게 처방·조제돼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 위원에게 제출한 공급내역보고 자료를 보면, 매년 한국로슈 등 16개 제약사에서 100억원(2200만개)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수입·제조했다. 사용 실태도 심각하다. 임신 가능성 탓에 1회에 1개월 이상의 처방을 피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일 초과해 처방된 건수가 203건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10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07년 14건, 2008년 9건, 2009년 14건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에게도 마구잡이로 처방됐다.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51만원, 2008년 955만원, 2009년 1362만원 등 3년간 3367만원이 청구됐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가능하면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피부과의 처방 및 건강보험 청구가 더 많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소티노트레인 제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2010-10-07 09:52: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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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5인 이상 의원, 주 40시간제 도입에 '술렁'고용노동부가 5일 입법예고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40시간제가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주40시간제 근무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간 평균 44시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는 동네의원들은 추가 인건비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직원 10인을 둔 경기도 A외과는 "개정근로법으로 토요일 진료의 경우 직원들에게 4시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무관리에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동네의원 또한 근심거리 중 하나가 됐다. 직원 4인을 두고 있는 서울 B의원은 "내년도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점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원장은 "그동안 노무관리와 담을 쌓고 살았던 의사에게 직원 계약서, 퇴직금, 월차 등을 법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수가는 오르지 않고 새로운 부담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 3인을 두고 있는 서울 C내과 또한 "옆 병원은 직원 5명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문제로 우리 직원이 수당을 문제 삼으면 분명 직원 간 갈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원장은 "주40시간제 해당 사업장이 아닌 듯 하지만, 직원 간 분쟁 발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의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5인을 둔 동네의원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경기 D정형외과는 "직원 5명으로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에 턱걸이가 됐다"며 "이 제도로 괜히 직원 추가수당, 월차, 생리무급휴가 등을 고민할바에 직원을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 부담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대상사업자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0-06 12:14:47이혜경 -
"한의원 시설에 약국개설 가능…담합 가능성 낮아"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부지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원은 의약분업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약국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약사가 지역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 약국을 옮기고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약사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은 약사법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측은 건물의 1층이 한의원이고 2층은 재활의원으로 한양방의료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한방과 양방의 의료행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측은 또 1층 한의원과 2층 재활의원은 전용계단으로 연결된데다 공동으로 환자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어 재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봐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을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양의학과 한의학은 각기 취급하는 의약품과 진료행위 내용이 상이해 교차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약분업제도 목적 실현을 위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보건소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울러 한의원과 재활의원이 협진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나머지 병원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독립돼 있어 두 의료기관을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가능성이 높아 의약분업 목적 훼손을 우려해 정해놓은 약사법 의료기관 범주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0-10-05 12:14:20이현주 -
면대의사 148명, 환수처분 추가 검토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금액 환수 등 재처분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격정지 처분 외에 진료비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면서 대책을 촉구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아침에 보고받아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지조사와 자료검토를 더 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혀, 이미 부당금액이 환수된 12개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뿐 아니라 나머지 136명에 대한 추가 처분 가능성을 타진할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또 면대의사만 처벌하고 사무장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무장에 아무런 처분이 없다면) 문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평균 2700만원, 총 2억44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12개 병원의 부당금액은 18억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148곳의 사무장병원 전체를 계산하면 과징금과 환수액을 합해 부과가능한 금액이 무려 133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2010-10-05 11:0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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