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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로 처방전 받은 약국도 조제약 배달은 불법"키오스크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배달·판매한 약국이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서울 송파구 K약국이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여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는 올 1월 K약국이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환자 8명의 처방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배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710만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K약국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환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처방전을 전자송신할 수 있어 키오스크를 통한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약제의 용기 또는 약봉지에 복용방법 등이 적힌 라벨을 부착해 복약지도를 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이 복약지도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로 봐도 무방해 약국외 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이 환자를 확인하고 약을 판매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조제된 의약품의 전달과 약제비 수령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키오스크는 약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뿐 약사의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 의무 등이 근본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라벨에 용법이나 의약품 명칭을 기재한 것만으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약지도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대면기회를 주지 않고 배달·판매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라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전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취지에 비춰보면 약품의 인도와 판매 또한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지난 2008년 처방조제약을 배달하려다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외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0-09-08 12:20:00이현주 -
"와이어스, 유령 논문 실리게 했다" 주장 나와와이어스가 유령작가를 이용해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해성은 축소하고 유익성은 과대평가한 논문을 의학 저널에 실리도록 했다는 주장이 7일 PLoS Medicine지에 실렸다. 조지타운 대학의 아드리안 푸기-버만 박사는 의학저널 등에 실린 12건의 유령 작가의 검토 결과 및 해설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와이어스가 DesignWrite라는 의료 정보 회사에 임상시험에 대한 유령 논문을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저용량 ‘프렘프로(Prempro)’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esignWrite는 한 편당 2만달러를 받고 20개에 가까운 검토 논문을 작성했다고 푸기-버만 박사는 밝혔다. 이는 와이어스가 치매 예방, 파킨슨 질병, 시력 장애 예방등 약물이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는 이번 주장을 편 푸기-버만 박사가 호르몬 관련 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푸기-버만 박사가 논문의 부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0-09-08 09:09:2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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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증가 통제 불능"…동네약국 피멍든다"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 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사회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하면 약사회가 더 이상 면대약국 개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 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 약사회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와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 현재 개설된 면대약국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할 경우 해당약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홍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 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징계권과 연계해 약국 개·폐업 신고가 지자체에 앞서 협회를 경유할 경우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대의심 약국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2010-09-08 06:50:37박동준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 개시…조정권고 촉각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이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할 지 주목된다. 7일 정부와 환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은 환자단체가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참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안일하게 소송에 임해 원심에서 패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개입하게 된 것.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먼저 재판부가 1심에서처럼 적정수준의 약가인하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지 여부다. 환자단체까지 개입돼 소송 당사자가 한층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정부나 환자단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특허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상고심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1심 때는 재판부가 8%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 모두 수용하지 않았었다. 항소심 쟁점 또한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가 개입하면서 일부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등재과정과 두 차례 진행됐던 약가재평가의 하자 부분이 추가된다. 또한 원심 판결이 대체가능 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분석, 400mg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노바티스가 취하고 있는 추가이득 부분이 부각된다. 환자 본인부담율이 5%로 경감된 측면은 원심 때와 달라진 환경. 환자단체는 이 같은 쟁점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약가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 약가인하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성 심사에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글리벡’의 보험상한가를 14% 인하하는 직권고시를 2009년 9월 공고했지만 노바티스의 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추가지출은 매달 약 10억원에 달한다. 원심 재판부는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2010-09-08 06:4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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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자에 약국자리 소개비 600만원 날린 사연컨설팅 업자에게 소개비로 1500만원을 건넸다가 낭패를 본 약사 사연이 공개돼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총회의장은 최근 열린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약국 컨설팅 관련사건 형사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에서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 받았다. 2층에 내과의원이, 길 건너편에는 정형외과가 있고 3층과 4층에 의원을 유치할 것이라는 말에 1층 전체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개비 1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약사는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성업 중이고, 임대한 1층을 분할해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개업해야했고, 2층 내과의원 처방(100건)을 신뢰할 수 없어 보여 계약 포기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약사는 3층과 4층에 의원도 입점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건넨 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 계약을 취소한 후 컨설팅 업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 컨설팅 업자는 3, 4층에 의원을 입점 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을 경찰 조사 때 내세워 수사 기록상 오히려 약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또한 컨설팅 업자 2명 중 영수증 상 계약금 400만원을 받은 동업인 A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잔금 1100만원을 받은 소개인(피고소인)만 조사를 받았고, 그 역시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별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인천지검 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내보낸 후 단독 조정을 했다. 컨설팅 업자는 동업자로부터 1500만원 중 900만원만 받았으며 그 당시 동업자에게 되돌려 주었지만 서류상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니 900만원을 3개월에 분할해 갚겠다는 입장을 조정위에 전달했다. 조정위원회는 일시불로 700만원만 변제하거나 1차 변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근저당이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는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변제할 재산과 능력이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얼마라도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약사에게 설명한 후 900만원을 3회 분할토록 하고 공증을 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사연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개비는 미리 다 주면 안 된다"며 "의원 유치 등 컨설팅 업자가 제시한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간혹 계약과 동시에 권리금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권리금이든 임대료든 계약금은 10% 한도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해당약사는 건물주 계약금 5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0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 됐다"며 "약사들도 약국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0-09-07 12:20:23강신국 -
면대형태 약국 척결의지 실종…김구 집행부 뒷짐김구 회장 취임이후 면대 근절 작업 사실상 중단 대법원을 비롯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전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한약사회 내에서 면대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구 회장은 올 초 '2010년도 회무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작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중앙회의 면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현재까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해 중앙회가 의지를 표명한 바는 없다"며 "올해 내에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단기적 접근 어렵다…현안 해결이 우선" 더 큰 문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 전국적인 면대 척결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배경에 두고 올 상반기 전국약사대회 개최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 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태 근절을 방치하다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협회의 정책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9월 7~8일 약사회 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시·도약사회장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될 자료에서도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주요 현안과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 핵심 임원들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회의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사회 차원의 면대 척결사업 진행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정화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면 현안에 비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방법 되풀이 할 수 없다"…면대 정화 방법론 찾기 '전전긍긍' 김구 집행부 1기 시절 추진됐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면대의심 약국에 검찰의 무혐의 판결만 안겨준 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작업 재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상의 실패가 검증된 방법으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면대의심 약국들에게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재개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면대약국 척결TF가 재가동되더라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카운터가 약국가의 필요악이라면 면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세운 채 면대약국 정화와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가 밝힌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면대약국 정화 작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고발 이상의 면대 의심 약국들이 자진폐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시·도 약사회도 면대 척결 '만만디'…면대의심 약국 중앙회 보고 '전무'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 약사회 역시 면대약국 척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시·도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 약국 척결을 중앙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못지 않게 지역 약국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도를 비롯한 일선 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면대척결TF 활동 이후 지역 차원의 면대약국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중앙회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지역 약사 사회의 갈등과 민원 등을 우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자칫 수사 기관에 협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대한약사회-시·도 약사회 '네탓'…면대약국 척결 책임 공방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 간의 불신도 새로운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전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면대약국 정화작업 등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역 검찰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국 모든 약국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약사회는 중앙회의 책임 만을 부각시킨 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역 검찰의 부실 수사는 지역 약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 작업 실패의 책임을 중앙회로 돌리며 협회의 지도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명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가 먼저 나서 정화작업을 펼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시·도약사회장도 "중앙회가 먼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작업이 어설프게 추진되면서 회원들에게 면대 정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면대, 일반인 약국개설 근거로 활용…약국가 "고민하다 허송세월" 이처럼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소나기를 피한 면대업주들이 다시금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윤희숙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의 L약사는 "지난해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서울의 K약사도 "회원들의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뚜렷한 의지도 없이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꼬집었다.2010-09-07 06:50:13박동준 -
생동 재평가로 허가 취소된 제네릭 '기사회생'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3차 시험결과 대신 실패한 1차 시험을 토대로 품목허가 취소됐던 한 제약사 제품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법원이 식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웅제약이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웅제약은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을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았다. 이후 2006년 생동조작 사건이 발단이 돼 이 제품은 생동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3차에 걸쳐 생동성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 2차 시험에서는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3차에서는 어렵사리 대조약과 생동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1차 결과를 토대로 생동 부적합 판정에 따른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 지난해 식약청의 허가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1차 시험은 검체 지정 권한이 없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검체로 한 시험이고, 적절한 피험자의 수도 확보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생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식약청은 "식약청장은 생동성 시험 검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생동성시험기준에 따라 군당 12명 이상의 피험자를 확보해 시험을 실시했으므로 1차 시험은 적법하다"고 반론했다. 또한 "당시 법령에 의하면 생동성시험은 1회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생동성시험을 1회만 허용키로 한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이며, 대웅제약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은 2007년 4월 30일이므로 종전 생동성시험 횟수 제한규정이 없던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1차 시험에서 피험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당 생동성기험기관의 보고서를 따르더라도 피험자를 확대해 재시험한 3차 시험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단순히 피험자 수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시험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의약품이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0-09-07 06:49:36이탁순 -
면대약사 월급 상승세…면대약국 매물도 속속 등장실제 주인이 아닌 면대약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면대약사들의 월급이 상승하는 웃지 못 할 벌어지고 있다. 또한 면대약국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속속 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약국가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면대약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대법원 판결로 면대약사들의 몸 사리기가 시작됐다. 면대 업주들도 이른바 약사들의 면허대여료를 인상해 면대약사 이직 막기에 나섰다는 것. 면대약사 월급은 상근하며 약국을 풀타임으로 관리할 경우 8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근 면대약사 월급이 월 1000만원까지 올랐다는 약사들의 제보도 나오고 있어 면대약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업주들도 특사경 감시, 약사회 자정 노력과 법원 판결 등으로 면대약국 운영과 고용 약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는 것.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도 소형 면대약국 매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 전문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70건 내외의 면대 매물이 이달 말부터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면대업주들이 우량약국만 관리하고 소형약국은 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대업주들도 약업 관련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다"면서 "특히 건물주 면대가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가는 면대약국의 약제비 책임을 면대약사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로 면대약사들도 일정 부문 감소를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약사 스스로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음 면대 척결 방법이라며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10-09-06 12:48:09강신국 -
면대약사 들통땐 '패가망신'…수억대 급여비 문다대법원 "면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도 불법"…전액 환수 정당 지난 6월 24일 건강보험공단은 면대 의·약사에 대한 급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손에 쥐게 됐다. 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용해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급여비, 면대 의·약사가 반환하라"…개설자 책임 명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공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동안 발생한 급여비의 일부를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도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월급 400만원 면대약사에 6억6111만원 환수…법원 "면대약사 책임" 이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L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대로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구체화시켜 급여비 환수 대상을 면대약사로 적시했다. 약국 개설이 L약사의 명의로 이뤄졌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K씨와의 내부정산 문제는 사건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면대 L약사는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 약국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 무려 6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L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L약사"라고 규정했다. 공단 "면대 의·약사 청구 급여비 다 받아낸다"…유사 소송 20여건 진행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 환수, 즉 면대 요양기관 및 의·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얻어 내면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상 공단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개설기간 동안의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효를 고려해 과거 면대 사실이 적발됐던 요양기관의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단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단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20여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면대 의·약사에 대한 수억원대의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대법원 판결에 '화색'…"면대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허대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 면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칫하면 수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대의 유혹이 있더라도 섣불리 약사들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면대업주가 아닌 면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약사들에게 면대에 대한 심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면대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해당 판결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향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홍보해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에 관여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조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사 사회의 면대 척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약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면대 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9-06 06:50:48박동준 -
도매 잇단 부도…"무자료 거래 등 고질적 병폐 원인"자진정리를 절차에 들어갔던 도매업체들이 결국 최종 부도를 내고, 폐업절차를 밟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자진정리를 선언 할 때만 해도 업계로부터 좋은 선례를 남기고 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과도한 채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최종 부도처리 되고 있는 것.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자체 영업을 마무리 짓고 자진 정리 절차에 들어갔던 명성약품이 지난 1일 최종 부도처리 됐고, 2일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이에 앞서 두배약품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를 선언했다 주거래 은행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를 낸 바 있다. "제약은 '밀어넣고' 도매는 '할인경쟁'…유통시장 혼탁"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은 700억~800억원대 중견 도매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그동안 곪아왔던 소사장제 영업형태 등 도매업계의 고질적 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두배와 명성 사태는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 그리고 직판영업이 아닌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영업폐단의 결과물이다. 도매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병원과 약국, 제약사까지 국내 의약계 전반적인 책임이다." 한 도매업체 원로는 명성약품과 두배약품의 부도를 놓고 "업계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면서 결국 곪았던 상처가 터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원로는 "이 업계는 정도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한다"면서 "제약사들은 판매여력이 없는 도매에 밀어넣기를 했고, 이에 도매상들은 넘처나는 물량 처리를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유통시장을 흐렸다"고 강조했다. 두배약품은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정부의 무자료거래 등 탈세에 대한 엄격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고, 사정이 다소 다른 면이 있지만, 명성약품은 M&A 등 적극적인 자진정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업폐단 등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의미다. B도매업체 대표는 "명성약품이 자진정리를 원만하게 해서 좋은 선례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명성약품도 부도처리 됐는데 이는 과거부터 제기돼왔던 폐단이 악순환 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명성약품 부도를 고의부도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 제2 인영약품 사태 예의주시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다소 시각은 다르지만, 연이은 도매 부도를 놓고 업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약사들은 명성약품 사례가 인영약품처럼 사해행위취소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A제약사 채무담당자는 "과도기에 있는 제약업계 현실에서 명성약품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소사장제나 무자료거래에 대한 폐단을 인식했음에도 변화에 무감각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성약품은 명맥상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약사와의 관계는 순조롭게 해결되는 분위기"라면서 "문제는 자진정리 과정에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확인을 하고 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품 순위가 50여 번째였음에도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인영약품 사례처럼 제약사 쪽으로 반품된 의약품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도 "명성약품 부도는 결국 과도한 채무에 따른 전체적인 M&A 실패 아니겠느냐"며 "그나마 명성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도매로부터(도도매) 의약품을 구입, 반품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 권리 주장이다"고 말했다.2010-09-06 06:48:1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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