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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피해 약사, 분양대금 9억 반환소송 승소P약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K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약국 업종 독점계약을 맺고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조제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 이에 P약사는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지만 건물주 K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주장을 폈다. 건물주는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 결국 P약사는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는데 건물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최근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P씨가 K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약사에게 분양대금 9억7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층약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2010-09-06 06:47:53강신국 -
J&J, 골반 치환 관절 관련 소송에 휘말려지난 26일 골반 치환 관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J&J이 캘리포니아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변호인은 J&J의 DePuy Orthopaedics지사가 골반 치환 관절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동안 9만3천명의 환자에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DePuy사는 두종류의 골반 치환 관절을 판매함으로 인해 작년에 약 5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J&J의 골반 치환 관절과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관련자들은 예상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개의 ASR XL Acetabular 골반 치환 관절을 사용했으며 이후 통증과 염증, 뼈 주위의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공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 영향으로 도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 연방 법원과 LA 주립 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인공관절의 결함으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0-09-04 09:58: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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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사와 짜고 가짜환자 만든 약사 결국 패소친인척 관리의사와 짜고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H약국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정황을 보면 공단은 H약국이 2004년 5월 개설된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타 요양기관에 비해 친인척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발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H약국의 2007년도 1년치 약제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이 2층 M의원 관리의사와 짜고 관리의사의 친인척 등에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에게 전달 받아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관리의사 친인척들의 직장이 의원이나 약국과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좀, 코감기 등 경미한 상병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3회 평일 낮시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던 것. 공단은 또한 제약사로부터 구입란 약의 수량이 같은 기간동안 약사가 청구한 약제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점도 발견했다. 이에 복지부는 835만원의 약제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판단, 약국에 53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약국은 허위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H약국은 약품 청구량과 구입량 차이에 대해서는 약을 조제해 놨는데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환자가 복용후 남은 약을 가져왔고, 급하게 약이 필요해 제약사 직원들을 통해 인근 타 약국에서 사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해 약국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원 대표자가 관리의사와 약사간의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며 "약국 담당 제약사 직원들이 약을 구해준적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약국의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청구 액수와 기간, 내용 및 방법이 의약분업 의의와 기근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이 중대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0-09-04 06:49:3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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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골칫덩이 '헬프라인' 매년 81억 혈세 낭비복지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중 하나로 거론돼 온 ‘ 헬프라인’(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보상금으로 지난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으로 지난해 81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해배상 분할상환 예산 60억원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21억원을 사용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배상액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삼성SDS 배상금 360억원은 2006년부터 매년 60억원씩 이뤄지고 있으며, KT 보상금 63억원은 지난해 2월 확정, 21억원이 전용돼 첫 지급됐다. 두 업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올해와 내년 예산에도 81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360억원의 배상금을 6년간 매년 60억원씩 분할 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재찬 당시 의약품정책팀장은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데 데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송 팀장은 KT 소송에 따른 추가 배상액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한편 '헬프라인'은 현재 심평원 내에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신으로 분업과 함께 설치됐지만, 약품비 직불제 입법이 불발되면서 좌초됐다. 이 사업은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복지부 내 정책실패 사건이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2010-09-04 06:43:32최은택 -
도매직원 제보로 거제도발 리베이트 사건 터져지난주 창원KBS에 의해 방송된 보건소 및 약국 리베이트 보도가 해당 지역 의약업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방송 보도 이후 관할 경찰서가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역 방송 보도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남지역 약국 리베이트 실태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까지 약국 세무 조세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창원KBS는 제약사들이 보건소 공보의들에게 처방액의 25%, 약국에는 거래대금을 의약품 거래대금의 3.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창원KBS의 리베이트 보도는 경남지역 S도매업체 직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제약사와 약사단체는 방송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실제 리베이트와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다. 모 제약사 경남지역 영업소장은 "창원KBS에서 3차례에 걸쳐 보도를 진행했지만, 거제도 사례에 국한됐기 때문에 파급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된 사례 역시 지역 도매업체 직원 한 명에 대한 제보로만 이뤄졌다"며 "도매업체에서 준 리베이트가 제약사 리베이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 개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약사회도 방송 보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현재 약사회와 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금융비용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금융 비용을 리베이트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에서는 KBS가 전국 방송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며, 지역 약사들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 비용의 경우,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금융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미 약국 금융 비용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거제도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파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송 보도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약사들의 과거의 영업을 탈피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며 "새롭게 변화를 꾀하려는 제약사들에게 이 같은 보도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010-09-03 12:17:07최봉영 -
건물주 "동업약사 폐업기사, 잘못된 부분 있다"데일리팜이 7월22일자로 보도했던 '고교 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약국 눈물의 폐업'기사와 관련해 해당 약국의 건물주가 약사들의 주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알려왔다. 건물주는 "약사들이 권리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1억3500만원으로 약국임대를 위해 기존의 옷가게를 내보내며 옷가게 주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는 권리금은 건물주와 전혀 상관 없는 금액으로 마치 건물주가 1억5000만원의 이득을 챙 긴 것으로 보여줘 잘못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주는 "2002년 임대후 6년만인 2008년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로 6년의 기간 후에 임대료를 인상했는데 갑자기 인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물주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주변 상권의 임대료 수준과 비교 할때 무리한 인상이 아닌 건물주로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였다"며 "이마저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9개월간 지불치 않아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2010-09-03 10:18: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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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로퀼XR' 우울증 보조치료제로 승인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연합이 ‘세로퀼XR(Seroquel XR)’ 정제를 다른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주요 우울증의 보조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로퀼XR은 이미 72개국에서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승인 받았으며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승인 받기도 했다. 지난해 세로퀼XR의 매출은 49억 달러로 ‘넥시움(Nexium)’에 이어 아스트라의 매출 2위 제품이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지난 8월 세로퀼이 당뇨병등을 유발한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9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0-09-02 23:08: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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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삼일, 500억 '오팔몬' 특허 공방 일단락올해 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제약의 요부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제네릭 발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국내제약사 간 특허 공방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동아제약이 제네릭 첫 발매가 이뤄진 삼일제약의 ‘리마딘’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검토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소송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 또한 삼일제약도 특허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특허 침해감정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팔몬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분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이 지난달 오팔몬 제네릭을 발매한 이후 동아제약이 소송 제기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오팔몬 매출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품목이라는 점과 H사, S사 등이 조만간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네릭 후속 진입을 노리고 있는 등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첫 제네릭 출시를 진행한 삼일제약을 상대로 동아제약이 어떤 행보를 보일것 인지 관심이 모아졌던 것. 이와 관련 지난 달까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동아제약은 일단 소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발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송제기를 적극 검토했으나, 일단은 소제기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일제약 측은 제네릭 발매와 관련 변리사 등을 통해 침해 감정을 받는 등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특허 감정 결과 리마딘정의 생산 사용 및 판매행위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제네릭 발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예상됐던 동아제약과 삼일제약간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삼일제약은 향후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내년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동아제약 오팔몬은 올 상반기 230억원대 실적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삼일제약을 시작으로 제약사 2~3곳이 내년 발매를 목표로 후속 제네릭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0-09-02 12:17:52가인호 -
릴리 '에비스타' 사용방법 특허 인정 받아엘라이 릴리는 미국 연방 법원이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Evista)’의 특허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해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에비스타의 사용 방법 특허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방법 특허는 약물의 적응증을 포함하며 이번 판결로 에비스타는 미국에서 2014년 3월까지 특허권을 인정 받게 됐다. 에비스타는 골다공증외에 일부 폐경기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지난 7월 ‘젬자(Gemzar)’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ADHD 치료제 ‘스타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2010-09-02 09:09:0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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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 절실"…정부 "면허등록제 우선"국회, 전문성 강화-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의약단체는 전문가인 의약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을 전문가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는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정단체로서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이나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시점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른 전문가단체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회원 등록과 휴폐업 관리 뿐 아니라 자율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설립과 가입이 강제된 의약단체는 징계권한이 없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경만호 의사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자율징계권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면에서 자율징계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력실태 파악이 어렵고 보수교육 부실, 행정과 현실의 괴리, 국가 인력관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의료윤리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강조했다. 이동필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자율징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수 있지만 면허 주체가 정부이므로 면허에 대한 감독과 처분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1차 징계권 내지 제재권은 중앙회가 갖고, 2차 징계권을 정부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아예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영식 약사회 상근이사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나 한약사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근식 전 대한변협 회원이사 겸 조사위원장은 “의약단체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자율규제나 등록심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취재팀장도 “의사가 스스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게을리 했다면 반드시 자율징계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주장. 그는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약단체가 자율징계권 제도화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은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및 자질향상, 자율정화 등을 목적으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이나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2010-08-31 16:56: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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