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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뜸사랑 김남수 씨 또 고발…이번엔 학원법개원한의사들이 뜸사랑 김남수 옹(96)을 학원법 위반으로 추가고발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2일 김 씨를 자격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18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1차 고발 이후 김 씨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추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또 다른 위법이 발견될 시 3, 4차 추가 고발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 김 씨가 뜸사랑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며 "불법학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한의협 또한 "지난 2004년 서울행정법원은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김 씨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원한의협은 고발장은 통해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 강의실 및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김 씨의 처벌을 주장했다. 개원한의협은 "앞으로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8-19 12:20: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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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전문·도덕성 결여…퇴진운동 불사"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연합해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였다.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결여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그간 진 내정자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발언한 사실들을 언급하며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임명 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이 진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친 MB인사로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 ▲부자감세 지지에 따른 복지정책 자격 상실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의식 결여 ▲국립대 병원의 서열화 등으로 복지부 장관이 맞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부자감세와 서민 고통 가중을 팩트가 아니라고 날조하는 진 내정자가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단지 친 MB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새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나순자 전국보건노조 위원장도 "MB가 진 내정자를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인수위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원을 계속 진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한 진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국본은 "전문성도 없는 진 내정자는 다운 계약서로 탈세하고 딸의 국적을 미국으로 하는 등 도덕성마져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진 내정자를 검증키 위해 범국본이 질의한 정책 소신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 후 밝히겠다'고 대답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의료민영화 등 보건복지 정책에 역행할 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2010-08-19 11:20:28김정주 -
美 배심원, '프렘프로' 암 유발 연관없다 판결화이자의 폐경기 약물인 ‘프렘프로(Prempro)’가 여성의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손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심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필라델피아 법원 배심원들은 프렘프로가 유방암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이전 소송에서 부과된 940만 달러의 배상금을 2명의 여성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프렘프로를 6년과 8년 동안 복용했으며 이로 인해 유방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었다. 프렘프로는 ‘프레마리(Premarin)’과 ‘프로베라(Provera)’를 복합시킨 약물이다. 약 6백만명 이상의 여성이 호르몬 치료의 발암 위험성 연구결과가 발표되기전 폐경기 증상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이어스는 2006년 시작된 12건의 프렘프로 소송 중 7건에서 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소송의 경우 시판후 임상시험 결과에 의해 판결이 뒤집히거나 배상액이 감소했다. 화이자는 2009년 와이어스를 합병함에 따라 이 약물을 획득했다. 화이자는 호르몬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여성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번 판결이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2010-08-19 08:59:1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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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방글 게재한 서울대 교수 사건 일단락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96단독)이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비방문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서울대 우희종(수의학과) 교수에게 최근 게시글 삭제 강제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희종 교수와의 법적 다툼이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에 따른 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반 년만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우희종 교수는 의협이 발표한 '광우병 관련 PD 수첩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 '유치한 의협 성명서'라는 글을 게재, 의협 측에 망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의협은 "우 교수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협을 비방하고 의협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 학술적 견해를 부정했다"며 "우 교수의 게재문은 의협을 비하하고 대부분 사실과 달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우 교수에게 블로그에 게재한 의협을 비하하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또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님을 내용으로 하는 유감표명문을 게재하라고 했다"며 "또한 우 교수 관련 게시물 모두를 삭제토록 강제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법원 조정내용이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흡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는 글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한 결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우 교수는 문제가 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의협에 대한 비방글 게재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유감표명문을 서울대 커뮤니티내 자신의 블로그에 1주일간 게재하게 된다.2010-08-18 10:30: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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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결산 제약, 아로나민·원비디 등 일반약 '선전'3월 결산 제약사들이 두자릿수 성장이라는 양호한 첫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주력 품목 성장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올메텍과 가스모틴, 후루마린 등 전문의약품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아로나민과 원비디 등 일반약 매출은 증가했다. 17일 데일리팜이 3월결산 제약사 6곳의 1분기 품목별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글리아티린, 아로나민, 타겐에프 등의 성장세가 돋보인 반면 올메텍, 후루마린, 사미온 등은 부진했다. 제약사별로는 대웅제약의 올메텍 등 주력품목들이 주춤한 가운데 글리아티린 만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글리아티린은 전년 동기(120억원) 대비 15.38%증가한 15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올메텍과 가스모틴의 성장세는 다소 꺾인 양상을 보였다. 각각 1.39%, 5.08% 감소했다. 일동제약과 부광약품, 국제약품도 대웅제약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일동제약은 후루마린과 사미온 매출이 급감했고, 큐란과 아로나민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부광약품도 자체개발 신약 레보비르 매출이 두자릿수 성장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품목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제약품은 리딩품목인 타겐에프와 스틸라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국제세파제돈 주사제 매출은 급감했다. 반면, 유유제약과 일양약품은 주력 품목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다. 일양약품은 원비드와 하이트린이 각각 23.04%, 95.45% 성장했고, 유유제약 타나민과 크리드가 각 9%, 40% 증가했다. 한편, 6개 3월 결산사들의 올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17.27%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9.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이 30.73%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고, 타나민 비급여 한파로 매출이 반토막났던 유유제약도 47.44%의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순이익은 6개 제약사 중 5개 제약사가 급감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 284억원이 1분기에 반영되면서 1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2010-08-18 06:47:20이상훈 -
아스트라제네카 노조, 연금 문제로 파업 결의아스트라제네카 근로자들은 연금과 관련된 문제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3대 1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 정책 변경에 대해 회사측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에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2천5백명의 직원에 대한 최종 임금 연금제(final salary pension scheme)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파업 찬성을 권고했었다. 최종 임금 연금제는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파업이 강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0-08-17 08:13:3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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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보후 자진신고, 부당청구 면책 안 된다"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후 뒤늦게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원이 법정 소송을 통해 면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보건당국이 부당청구 계도 목적으로 한시 운영한 요실금치료재료 자진신고 사례에 해당됐지만,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서야 신고를 제출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부풀려 청구한 시흥시 소재 한 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보건당국 현지조사에서 개당 66만원 짜리 요실금 치료재료를 9개월간 92만150원으로 보험 청구해 총 2705만5500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나 78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3차 자진신고 기간내 부당청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법원은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3차 자진신고 기간에 위법행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보 당시 피고가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자진신고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당국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기관이 그러한 견해표명을 했더라도 원고는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진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의 행정처분 면제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진신고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을 실제와 달리 청구하는데 일부 지역 요양기관만 처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원측의 주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처분 사유에 따른 처분인 이상 일부 지역 또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분했다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의원 소재지 부근에 다수 요양기관이 있어 원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0-08-17 06:46:30허현아 -
병원장, 입·퇴원 서류 조작해 7억여원 부당이득입원하지도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해 사기를 일삼아 민영보험사로부터 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부산의 A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A원장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이 의료기관 코디네이터 겸 상담실장과 짜고 내원환자들에게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과 동일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했다. 이 의원은 레이저정맥폐쇄술(EVLT)과 혈관경화요법으로 하지정맥류를 주로 수술하는 의원으로, A원장이 시술해 온 방법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민영보험에서도 입원 시에만 본인부담금의 30~100%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EVLT는 수술 후 약물투여나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어 입원이 필요치 않는 간단한 시술이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이를 악용,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토록 했다. 이 같이 A원장이 사기를 일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주는 '낮병동'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407회에 걸쳐 수술비 명목 7억7699만2938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부산지법은 A원장과 상담실장 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편취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는 한편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A원장과 상담실장 등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으며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은 점과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크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10-08-16 09:28:11김정주 -
릴리 '스트라테라' 미국 특허권 소송 패소릴리의 ADHD 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가 미국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지방 판사인 데니스 카반노프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스트라테라의 카피 약물의 판매를 막는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로써 릴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네릭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매출 예상치를 낮췄다. 릴리는 이윤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자이프렉사(Zyprexa)’와 ‘심발타(Cymbalta)’의 특허권 보호가 2013년 만료됨에 따라 자사 약물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분석가들은 스트라테라 소송의 실패로 릴리의 장기간 전망이 어두워졌으며 더 공격적인 매입과 협력 관계 형성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라테라의 성분은 아토목세틴(atomoxetine)으로 지난해 미국 내 매출이 4억 달러에 달했다. 릴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된 10개의 제네릭 제약사 중 7개가 FDA로 부터 잠정적인 스트라테라 제네릭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제네릭 제약사들은 항소에 따른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했다. 릴리는 지난 7월 항암제 ‘젬자(Gemzar)’의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써 제네릭 경쟁품이 릴리의 예상보다 2년 일찍 출시하게 됐다.2010-08-16 08:20: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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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철회 요구 '봇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인한 일선 약사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법 적용 오류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의 경우 이미 지난 달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광주시약사회도 최근 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관련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약사회와 인천시약사회도 약사회와 기재부 간의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중앙회에 전달했다. 특히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의 경우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법의 재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당초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등의 세원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67조 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 2항 제7호에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간이과세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가 지난 2월 개정돼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에 공인노무사, 수의사 등과 함께 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앞서 개정된 현금명세서 제출 관련 법에 약사, 한약사까지 적용을 받게된 것이다. 결국, 간이과세 제외대상 규정을 손보는 과정에서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의 과표 현실화를 목표로 도입된 현금매출명세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직종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간이과세 제외대상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 법에 명시된 업종이 모두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취지에 부합했지만 소매업인 약국 등이 간이과세 제외대상에 들어가면서 법 적용의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약국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회통념상 전문직에게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인데 반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은 서비스업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입법 취지가 다른 법령들이 개정 과정에서 맞물리면서 소매업종인 약국까지 현금매출명세서 의무대상으로 포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사회가 단순히 개선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기재부에 보다 명확히 전달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에서 조속히 약국을 제외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사회가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기재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이냐"며 "약사회는 신속히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통일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 지적했다. 김 약사는 "회원의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가산세가 나가는 것만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회비를 받는 협회로서 최소한의 할 일"이라며 "하루 빨리 임시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2010-08-13 12:31: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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