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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50억대 과징금 취소심판 오늘 결론리베이트 연계 실거래가 위반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방소재 대형병원의 행정심판이 오늘(27일) 결론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논산소재 A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재결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차로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심판은 병원장이나 재단 이사진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판결문과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이 2003년3월~2006년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에 해당하는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7억여원의 부당이득금과 3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료급여까지 합하면 부당이득금은 10억여원, 과징금은 5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조사명령을 내려 2008년 11월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의 조사거부로 네 차례나 헛걸음을 해야 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부당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환수 처분했다. 또 업무정지를 갈음해 현행 법령 최고한도인 5배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와 연계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등의 논리로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을 할인받았어도 청구금액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의약품 구매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이고 금전출납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 할인으로 분명히 인식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이 소송은 병원측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2010-07-27 06:47:58최은택 -
단독"징병전담의사, 파트타임 아닌 정규직과 동일"보충역 공익근무요원의 한 종류인 징병전담의사를 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적용 시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판사)는 도봉구 소재 A요양병원이 467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에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A요양병원이 2007년 12월 말경부터 2008년 2월 말경까지 약 2개월 간 고용한 징병전담의사 K씨를 같은 해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을 산정할 때 의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A요양병원이 당초 통보받았던 2등급(의사 1인당 병상 수 35개 이상 45개 미만)에서 4등급(의사 1인당 병상 수 55개 이상 65개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요양급여비용 4677만3천여원을 삭감처분 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반발, 삭감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2008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의 문서와의 혼선으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라도 2008년 1/4분기에 한해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던 것이 A요양병원 주장의 근거다. A요양병원은 또한 "설령 K씨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의사고시 산정 시 1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주 3일 이상 및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0.5인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 산정이었고 ▲2008년 6월 30일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2/4분기 진료분에 K씨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요양병원이 주장했던 0.5인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치 않았다. A요양병원의 주장은 K씨가 기간제 의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징병전담의사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기간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무자인 징병전담의사는 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격일제와 같이) 0.5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요양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2010-07-26 06:41:26김정주 -
소송까지 번진 제약 인력이탈▶제약산업 환경 변화가 인력 이직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회사와 직원간 근로 계약 파기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새로운 난제로 등장했다. ▶스카우트 대상 핵심인력들의 동종업계 자리이동이 단골 화두인데 ▶새로운 고용계약을 뒤집기보다는 보복성에 가까운 감정적 소송 대응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최근 제약산업의 규제강화로 코너에 몰린 회사들이 핵심 인력 이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실익 없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물리적 정신적 소모를 줄여야2010-07-26 06:30: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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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의무 모르고 한 치료행위도 과징금 대상"동통재활분야 교육 이수 의무를 모르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이하 TPI)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부담행위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소재 A신경외과의원이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47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반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 2월부터 7월 사이 A신경외과의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7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으로 취해, 이를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2억3983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했다. 건보공단이 판단한 A의원의 부당내역은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5만8431원을 받아야 함에도 10만원씩 수령하고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치 않고 TPI를 실시한 후 환자들에게 1만원 내지 1만5000원씩 받은 것과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수술료 50만원, 치료재료 120만원씩 별도로 수령한 점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일일수납내역에 주사료 1만원 또는 1만5000원으로 기재된 환자들 전부가 TPI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복지부 장관이 이를 잘못 판단했고 ▲TPI 실시 전 교육이수 의무를 알지 못해 현지조사 이후 곧바로 교육을 이수받았으며 ▲TPI가 고도의 전문 의술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미뤄 복지부와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원이 해당 환자들에게 TPI 실시 후 주사료를 받은 것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서명·날인 한 사실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2844만여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당금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복지부 고시를 위반해 의사들이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치 않은 상태에서 TPI를 실시했음을 자인한 이상 이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육 이수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A의원의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0-07-24 06:40:54김정주 -
"저가구매제 시행전에 정리할 필요있었다"고혈압약 가격인하 늦어도 내년 1월 적용될듯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급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한몫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첫 가격조정 시점이 2012년 1월로 예정돼 있다"면서 "그 전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등재약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현재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 조기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은 약값을 더 깎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하지만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록정비를) 빨리 매듭짓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공감을 이뤘다"고 귀띔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와 같은 전면적인 제약계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정부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서면의결 우려를 불식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배경은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결단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원칙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정부안대로하면 당초 기대보다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고, 결국은 더 깎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2008년도에 수행해야 할 본평가 1차사업이 2010년인 올해 진행중이고 이조차 이견이 많아 삐걱거린다. 다소 인하폭이 줄어들더라도 약가인하를 앞당기면 결국 국민이익이 더 클 것이다. -정부안대로 하면 1조원의 약가인하가 가능하겠나 =1조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 인하폭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려운 길로 돌아가면서 장시간을 허비하느니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른 시간에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이전에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다. -이번 결정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도 연관되나 =분명 영향이 있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면 2012년 1월에 새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의한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새 제도를 운용하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기등재약에 대한 가격조정폭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약사들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충분히 의견 들었다. 다만 약가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개별업체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을 대비한 법률검토는 있었나 =사실 기등재약목록정비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이 아니다. 보험약가를 장관이 직권조정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일종의 행정행위로 보면 된다. 재량권 일탈 등을 다툴 수는 있겠지만 건정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아직 이견도 있고 절차적으로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정부방안이 채택됐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서면의결할 수는 없다. 일정이 잡히는대로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건정심 의결이후 후속절차는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할 내용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방식에 관한 것이고 세부적인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고혈압의 경우 곧바로 급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친 뒤 건정심에서 결과를 심의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머지 46개 약효군은 간이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목록정비를 거쳐 고혈압치료제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고혈압치료제 약가인하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심평원과 급평위에서 얼마나 빨리 심사를 마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정심에 9월에 회부되면 11월1일, 10월에 회부되면 12월 1일이 될 것이다. 어쨌든 늦어도 내년 1월1일에는 1차년도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2010-07-23 06:48:56최은택 -
부도 신일약품 채권추심, 거래약국 '골머리'지난달 부도처리된 신일약품 관련 외상채권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 통지를 받은 거래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충북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일약품과 거래가 있던 약국들이 이달 초 채권양도 통지를 통보받았다. 일부 약국은 한 곳으로부터, 또다른 약국들은 2~3곳에서 가압류 법원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일약품의 인수하게된 경동약품이 지급명령을 받아 약국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국 A약사는 "신일관련 채권가압류법원통지가 도매, 제약사, 근로자 3곳으로 부터 왔다"며 "몇일 후 제약사에서 결정경정이란문건이 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도매에서는 지불결정판결을 잔고를 넘겨 외상매출 채권을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지역약국 B약사는 "신일 부도로 거래가 있었던 약국들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경동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무작정 버틸수는 없는 노릇이다. 약국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외상매출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지만, 신일약품이 부도남으로써 반품문제로 골치를 섞는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정해 대응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1곳만 통보받은 약국(가압류 등의 서류가 없는 약국)은 공탁을 하지 않고 채권양수인에게 채무을 지급하고 해결하면 된다. 단,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채권양수인 본인이 확인되는 계좌로 입금하되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후에도 가압류 건이 들어올 경우 가압류 법원에 채무이행을 했다는 자료를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 혹 채권양수인이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소송취하를 약속받고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가압류를 2곳 이상으로 부터 받은 약국은 공탁을 하는 것이 좋다. 공탁서류 중 신일과의 거래약정서 사본, 신일약품과의 거래원장(잔액증명)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반품문제는 약국마다 채권양수를 해야하는 업체가 상이하고 경우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받은 업체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대응은 어렵지만 각 약국마다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부도가 아닌데다 또다른 도매에서 인수하게된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0-07-23 06:48:44이현주 -
약사회, 약국 민원처리 전담조직 신설약사단체가 건강보험, 세무, 상거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2일 1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생회무 TFT 구성을 심의, 의결했다. 민생회무 TF 주요업무는 ▲회원 약사들의 민원 해소 ▲민원처리 사항 DB화 ▲민생회무 과제 발굴 등이다. TF팀장은 박영근 부회장이 담당하며 팀장에는 간사에 임득련 민생고충이사가 선임됐다. 약사회는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없이 총무, 약무, 약정, 홍보팀 등 관련 부서내 업무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각의 민원 내용을 통합, 관리하기 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직원에 대한 연락처 및 주소록 공유를 통해 회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 하고자 임·직원 수첩을 제작하기로 했다.2010-07-22 16:4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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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 약국 눈물의 폐업고교동창 사이인 C약사와 L약사는 지난 2002년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건물은 의사가 소유하는 건물로 1층 약국자리는 의사 친인척이 전대를 받아 관리하던 곳으로 두 약사는 권리금 1억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 약국을 시작한 두 약사는 조제건수가 상승하고 단골환자도 늘어나는 등 약국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1층 약국 자리를 전대로 관리하던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올렸고 약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약국 운영을 하던 중 문제가 터졌다. 건물주인 의사가 임대를 줬던 의원과 계약을 종료시키고 자신이 직접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마찰이 생겨 8개월간 의원 자리 공실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들은 처방이 줄어든 상황에서 350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조정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 기간 중 석 달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게 패착이 됐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사실상 약사들은 분쟁에 패했다. 결국 약사들은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월세로 상쇄된 보증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약국 자리를 비워주게 된 것. 권리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 여기에 의약품이라도 새로 입주할 약사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약사들은 이같은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L약사는 "8년간 약국을 하며 단골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재미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나중에 이 약국에 들어올 또 다른 약사를 위해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권리금 2억5000만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요즘 건물주들은 부동산 관련법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아마 약국이 폐업을 하면 약국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텐데 또 다른 약사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업약사인 C약사는 "단골 환자들과 붙은 정을 떼기가 가장 힘들다"며 "너무 순박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모든 약사들이 다 이럴 것"이라며 "건물주와의 관계, 부동산 관련 상식 등에 무지한 게 약사다. 변호사도 추가 소송을 하자고 했지만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약국은 이달 말 폐업하기로 하고 약국 윈도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2010-07-22 12:30:01강신국 -
"기등재약 일괄인하 수용 불가"…전면전 불사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수용불가'가 그 답이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가입자 대표 중 하나인 경총은 건정심 공동대응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실무자를 이날 회의에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정부방안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지부 측은 고혈압치료제 1800억원을 시작으로 일괄정비가 완료되면 약 1조원의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일괄인하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약효군별 가격인하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돌연 방침을 선회하고 일괄인하 방안을 들고 나온 데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야합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 복지부 방안은 세부내용에서도 원칙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지난해 건정심은 스타틴제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본평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퇴출시켜 목록정비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방안은 7.7.6%순 3년 단계인하와 약가인하를 통한 급여유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허미만료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다.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스타틴제제는 '약가인하 선적용, 특허만료시 후면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약가인하 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특허 독점권을 약가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모든 원칙과 내용에 대해 다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민주노총이 오늘(2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쟁점은 중차대한 약제비 정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면서 "만일 복지부가 건정심 대면심의 대신 서면의결을 시도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의 공동입장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소송 부분을 당장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법적분쟁은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의견을 검토한 뒤 토의에 붙일만한 의견이 있으면 대면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의결키로 방침을 정한 복지부에게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거센 반발은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0-07-22 06:4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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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팍실' 선척적 기형 소송 합의 도달해GSK는 항우울제인 ‘팍실(Paxil)’이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일부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소송의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오는 9월 필라델피아에서 3건의 소송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룸버그 뉴스는 GSK가 팍실과 연관된 8백건의 선천적 결손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GSK는 팍실, ‘아반디아(Avandia)’등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4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팍실은 1992년 승인됐으며 2009년 약 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9년간 117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했다.2010-07-21 08:22:0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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