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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성차별 소송에 1억5천불 지급 합의노바티스의 미국 지사는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 대해 1억5천2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 해당자들에 보상금을 분배 할 것이며 개인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간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19일 해당자들에 2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은 판결 이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2010-07-15 09:00: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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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빌미 여고생 성추행한 30대 의사 징역형치료를 빌미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병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부는 14일 교정 치료를 해준다며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 S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신을 믿고 치료를 부탁한 피해자를 치료 행위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씨는 운동 도중 허리를 다쳐 자신의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여고생 A양을 "척추 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이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010-07-14 21:52: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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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첫 변론…자료제출 등만 확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행하는 생동성시험 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중 6차 소송의 첫 변론이 1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렸다. 6차 소송 변론은 전체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80%를 차지하는 최대규모로 소가 서부지법 4개 전체 민사합의 재판부에 1억원 이상 31건의 소송이 골고루 배당, 진행돼 왔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변론은 원고의 준비서면 미제출과 연구용역 제출 자료 요청,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고 내달 말로 차기 일정을 확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삼진제약의 경우 이 자리에서 조정을 희망했으나 원고인 공단 측에서 "관련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건만으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최근 원료합성 약제비 1차 환수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차액설'의 채택 여부다. 원료합성과 생동성의 법적공방이 갖고 있는 유사한 특성상 휴온스 공방에서의 차액설이 시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공방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공단의 손해액은 해당제품과 동일제제 9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공단)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 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지난 휴온스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유력하게 활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2차 소송에서 구술변론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점을 미뤄, 이번 변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2010-07-14 16:52:14김정주 -
GSK '아반디아' 소송에 4억6천만불 지급키로GSK는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로 인해 심장마비 및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GSK는 약 1만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소송 한건당 약 4만6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반디아와 관련된 소송은 약 만3천여개로 분석가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GSK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GSK는 FDA 자문위원회에 앞서 아반디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기서 GSK는 적절히 사용시 유익성이 있다고 밝혔다.2010-07-14 09:17:5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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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사망후 의료소송서 병원 완승수술 환자 사망 후 의료과실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병원측이 승소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위암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견지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김 모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지 9일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부검 결과 식도와 공장 연결부위 누출에 따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족측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하복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합병증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투시조영촬영술 및 재수술 필요성 여부, 복부 CT 등 검사 지연, 쇼크 발생 후 처치상 과실 쟁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질병 진단의 방법이나 진단결과에 기초한 치료방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의사의 전문지식, 경험에 따른 재량 범위에 속한다"며 의사 재량권을 인정했다. 유족측이 제기한 진료상 과실의 경우 "쇼크 전 복부방사선촬영, 복부CT 검사에서 수술부위 누출 소견이 없었고,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쇼크 발생 이전 합병증을 사전진단하지 못한 것을 진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외 검사 및 처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 쟁점에서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조치 및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2010-07-14 06:45:46허현아 -
공단, 원료합성 2차 소송…이르면 내주 소장접수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와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2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번주 내 소장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휴온스와의 공방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단과 법무법인 바른 측과의 업무 분담에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당초 이번 대법원 판결로 휴온스와의 법적다툼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휴온스와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지만 고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재 시일까지 고려하면 이번주 내 접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업무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바른 측과 변호사별 전담 분량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소장 접수는 이르면 다음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단은 이번 휴온스 판결로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소송에서 업체를 선별하는 등의 작업에는 중점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접수기한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를 염두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를 고르는 등 소송의 탄력 여부를 가름하기 보다는 준비하는 단계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10-07-14 06:14:30김정주 -
단독국세청 탈세추적 파장 확대…중견 H사 기획조사올초 불어닥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미 대웅제약, 제일약품, 오츠카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4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국세청이 중견제약사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 특히 그동안 세무조사가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됐다면, 향후에는 복지부 등과 연계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중견제약사인 H사를 방문에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조사팀 4명은 이날 H사에 들어와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여부 등을 강도높게 조사했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H사에 대해 이번주까지 리베이트 탈세,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H사 관계자는 “12일 국세청 직원들이 방문해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조사 배경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올초 진행된 제약사 4곳 조사 이후 첫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 업계에 따르면 이미 중견 A제약사 등을 비롯해 제약사 3~4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는 어떤 제약사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국세청이 연계해 리베이트와 연관된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세무조사 파장은 향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초 진행한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46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2010-07-13 12:30:12가인호 -
약국, 국세청 승인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주의보'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약국가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 e세로' 승인없이 이메일만 발송하는 회사들이 있어 부가세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조업체들이 종이 세금계산서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e세로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ASP업체를 통해 이메일만 발송하고 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이 1년 유예돼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국세청 e세로 승인없이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로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약국의 경우 대리인이 e세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어 약사 개인 메일로만 발송되는 세금계산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용산구 A약사는 "일부 제약사가 ASP 업체를 통해 전사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국세청 승인을 거치는 것과 이메일만 발송하는 2가지 옵션중 이메일만 발송하는 것을 선택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업체에 확인한 결과 내년까지는 국세청 승인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제약사들은 왜 이메일만 발송하는 옵션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메일만 발송할 경우, 약사들은 정기적으로 메일을 체크해야하는데다 일일이 출력하거나 회사측에 종이세금계산서 발송을 요청해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출력한 계산서를 보내줘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경기도 소재약국 B약사는 "메일 확인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누락은 물론 이에따라 추후 과징금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메일 체크를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있다"며 "약국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조업체들의 계산서 발송 패턴을 파악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2010-07-13 12:25:39이현주 -
리베이트·무자료 거래 '들통'…838억 세금폭탄사례1 제약업체인 A약품은 자사제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개업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 각종 행사지원 목적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A약품은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처리해 손금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액을 탈루했다. 결국 이 업체는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사례2 의약품 도매상인 B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거래했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했다. 또한 업체는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탈세와 무자료 거래 도매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큰 30개 제약,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에 착수,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세금탈루 유형을 보면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들은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했고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회계처리를 다르게 한 것. 아울러 제약사는 병의원의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와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도 판촉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변칙 회계 처리 유형을 보면 ▲거래처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등이다. 또한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 누락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이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2010-07-13 12:00:40강신국 -
국세청, 제약 리베이트 비용 자기시정 기회 부여국세청이 제약업체의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13일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세무조사 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국세청은 지금까지 잘못된 리베이트 경비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조치를 추진한다. 즉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한다는 것.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2010-07-13 12:0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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