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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허위 청구한 의원, 5억 환수 정당"교차청구를 비롯해 야간가산, 진찰료 약품 수량 등을 허위· 부당청구한 의원이 5억원 상당의 과징금 및 환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 H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부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주례동 H의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들을 연산동 H의원에서 진료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교차청구했다. 또 주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시간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으며, 주사제를 1/2앰플만 투여하고도 1앰플 투여한 것으로 증량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억600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1900만여원을 타 냈다. 따라서 관련 행정처분 볍령에 따라 부당 의료급여비용의 3배에 달하는 5745만여원을, 부당 요양급여비용 4배에 달하는 4억2416만여원 등 총 5억원여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의원은 소송에서 허위·부당청구를 부인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H의원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주례동 진료환자를 연산동에서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시간이 환자들의 실제 혈액투석 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야간 시간대에 진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의원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 초과해 환자에게 약제를 임의로 투여하고 그 재료비용 또는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사회적 비난정도를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2010-06-21 06:48:16허현아 -
화이자, PMS 불공정거래 행위 처분 상고 포기화이자가 PMS(시판 후 조사) 판촉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법원 결정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근 안팎의 공정경쟁 조성 노력들을 감안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데일리팜에 보낸 답변서에서 "법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명확한 규범과 투명성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는 또한 "앞으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조치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화이자가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점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임상 목적이기보다는 판촉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측에 PMS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화이자 측의 상고포기로 PMS 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앞으로 리베이트 윤리기준 잣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안전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PMS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10-06-18 06:44:13이탁순 -
개원의 63% "최근 1년간 리베이트 받은적 있다"개원의사 63%가 최근 1년 동안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광진구의사회가 전 회원 대상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8명 가운데 139명(63.8%)가 리베이트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1명(18.8%)이며, 제약 설명회만 참석한다 22명(10.1%), 기타 16명(7.3%)로 조사됐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된 이후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51명(23.4%)이 받고 있으며, 받고 있지 않다 152명(69.7%), 기타 15명(6.9%)로 조사돼 쌍벌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미국(26.1%)에 비해 높은 가격(80%)으로 책정되고 있는 이유가 식약청, 공무원의 검은돈 거래(Kickback) 때문이라고 108명(49.5%)이 응답했다. 이에 비해 잘 모르겠다 70명(32.2%), 아니다 21명(9.6%),기타 19명(8.7%)로 나타났다. 약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에 대한 문항에는 약효가 194명(89%)으로 가장 높았으며, 리베이트 7명(3.2%), 약 가격 7명(3.2)이 뒤를 이었다. 쌍벌제 시행 이후 고가 제네릭 제품을 저가 제네릭 제품으로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3명(47.2%)이 기존 처방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격이 높더라도 오리지널 제품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자는 75명(34.4%)로 나타났다. 또한 저렴한 약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은 19명(8.8%)에 불과했다. 전국 11곳 시도의사회로 확산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방문은 허용하되 의약품사용실적표를 발급하지 않겠다 74명(33.9%) ▲출입금지에 동참하겠다 67명(30.7%) ▲전과 동일하게 방문을 허용하겠다 61명(28%) ▲기타 16명(7.4%)로 나타났다. 처방에 따른 약효의 검증 및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해 의원이 취득하는 이익에 대해 판매장려금 96명(44.1%), 임상보조비(20.6%), 리베이트(17.4%) 등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킥백, 판매장려금 등 어느부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에 21명(9.6%)가 답했다. 한편 쌍벌제 입법안 통과와 관련해 의협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회원이 145명(66.5%)로 나타나 의협에 대한 회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력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30명(13.8%), 잘모르겠다 25명(11.5%), 기타 18명(8.2%)로 조사됐다.2010-06-17 18:0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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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웅제약에 284억원 세금폭탄국세청이 대웅제약에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 16일 대웅제약 공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2008년치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284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납부기한과 금액은 1차 6월30일까지 53억원, 2차 7월31일까지 230억원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3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당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올해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었다.2010-06-16 20:18:02최은택 -
원료합성 소송 '초읽기'…공단, 변호사 선임 마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다. 따라서 소장 접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단은 그동안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외부 대리인 선임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14일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은 법무법인 바른과 일부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원료합성 소송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협의중이다. 소송대상 32개 제약사 중 소가가 적은 2곳 내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법무법인 바른은 공단의 원료합성 소송 대리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주 내에도 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전 품목이 아닌 부분적인 선임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이 됐다면 소장 접수는 곧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혔다. 다른 법률전문가는 "소송이 무의미한 하위 2개사는 배제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소송위임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소송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1000만원 미만대 소액 건을 포함한 32개 제약사 전체의 소송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예정 일정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세부 진행은 빠르게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지리했던 원료합성 소송이 곧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대응 또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0-06-15 12:19:33김정주 -
피부과원장, 5억 허위계상…"땅 사고 유학 보내고"경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C의사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자 소득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이에 C의사는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에 허위계상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C의사는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산했다. C의사는 허위계상한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과 자녀 2명의 해외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다 국세청 레이더에 정통을 걸려 들었다. 결국 C의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원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기업, 전문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533억원, 도소매 311억원, 부동산 164억원, 건설 150억원, 서비스 업종 64억 등이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도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6-15 12:00:13강신국 -
이대 개국동문 "약국경영, 동문회 책임진다"이화여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차도련)는 13일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정기연수회를 열고 회원약사들의 직능 개발에 팔을 걷었다. '성공적인 노화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연수회에서 차도련 회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 약국시장에 부합하는 지식을 습득해 미래 약국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연수회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연수회를 꾸준하게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회장은 이어 데일리팜 이벤트를 통해 받은 100만원의 상금을 모교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연수회에서는 △이종성 IBK투자증권 팀장의 '노후설계' △이재환 세무사의 '약국사업자의 세무상 주요 현안' △김하자 국제약국 대표의 '복약메니지먼트를 통한 약국경영활성화' △정숙희 자연영양연구회 회장의 '구강건강의 약국관리'등이 소개됐다. 한편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박기배 부회장, 박혜영 이화약대 학장, 문 희 마퇴본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10-06-14 19:29:37강신국 -
의협,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구 운영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 내실화와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1991년부터 20년간 법원, 경찰서, 보건소 및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감정자료 관리 등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향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 의협이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학회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료사안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협은 학회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관리기능 수행을 맡길 계획이다. 또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감정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법원, 검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의협에서 자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이다.2010-06-11 11:59: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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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이정치-설성화 체제…경영권 분쟁 종료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있었던 일동제약이 이금기 회장의 용퇴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3인 대표 체제였던 일동제약은 앞으로 이정치-설성화 대표 투톱 체제로 가게된다. 또한 일동제약이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안희태씨의 상근감사 상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28일 열리는 주총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동제약은 8일 이사회를 통해 임기 만료되는 이금기 회장의 이사 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50년동안 일동제약에 몸담았던 이 회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용단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해 표결까지 가며 진통을 겪었던 일동제약이 이 회장의 퇴임으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동제약 일동제약 우호지분까지 합쳐 9%대를 보유하고 있는 안희태씨측이 제안한 비상근 감사를 이번 주총에 상정시킴에 따라 향후 일동제약의 행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안희태씨가 제안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판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금기 회장은 자신이 키웠던 일동후디스 경영에 전념하며 제 2의 인생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후 1960년 일동제약에 입사한 이래 50년간 ‘일동맨’으로 재직해왔다.2010-06-09 12:28:45가인호 -
이원보 前 감사 "애꾸눈 의협, 집단적 린치"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이원보 前 감사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회 권고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 감사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또한 의협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권고 수용이 불가능하며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집행진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이원보 감사는 "처음부터 징계를 작정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정관을 위배하지도 않고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애초부터 재심은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감사는 "(나는) 감사로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내용은 누가봐도 비도덕적, 비윤리적,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었다. 정관위배 행위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항상 의협을 감시하는 내가 거북스럽고, 미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감사는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감사를 맡아오면서 혈혈단신 협회를 위해 일했다"며 "한쪽을 못보는 애꾸눈을 가진 의협이 집단적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묵언과 법적 소송 사이에서 갈등중인 상태이다. 이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후 한달이 지났고 관심 끄고 살아왔다"며 "그동안 조직에 애정을 갖고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감사로서 조직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현 상황이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미운 사람 내쫓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것도 못챙기는 의협이 되어 버렸다"며 "계속 이대로 갈지 냉소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법적 소송은 (내가) 의협이 제자리를 찾게끔 맞춰나야 한다고 느끼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원보 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2009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제하의 공문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터이다. 이 감사는 장동익 前회장 위법행위와 전철수 前보험부회장 정관 등 위배행위가 윤리위 징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회원 징계관련 부분은 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고 회계 및 행정 업무는 의협 법제이사 소관'이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이후 이 감사와 윤리위는 수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원보 감사는 2009년 11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봉인조치했다. 당시 이 감사는 "정당한 감사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회 정관 및 감사업무 규정을 근거로 윤리위 징계 관련 서류 등에 대해 봉인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 행위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일탈하고 그로 인해 윤리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침해해 위원회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원보 감사가 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수용하지 않자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원보 감사의 회원자격 2년 정지와 관련, 윤리위원회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송했다. 따라서 대부분 권고안이 그동안 논란을 야기한 이 감사 징계건을 일단락 시킬 것이라 판단했지만, 결과는 징계 확정으로 논란이 잠식되지 않고 있다.2010-06-09 11:21: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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